16일 이상 장기 입원환자 입원료 인상…8월부터
- 최은택
- 2015-02-05 21:20:1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건보법시행령 개정추진…31일 넘으면 40% 부담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정부가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입원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기로 했다. 일반실 기준 16일부터 30일까지는 30%, 31일부터는 40%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특별히 이견이 없으면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목표다.
개정을 보면, 일반 입원실에 16일 이상 연속해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료에 한해 본인부담률을 인상한다. 16일째부터 30일까지는 입원료의 30%, 31일째부터는 40%를 자부담한다.
다만, 요양병원 입원환자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질병으로 입원진료를 받는 환자는 특성을 고려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비대면진료 힘 실은 이 대통령…'플랫폼 규제법' 처리도 탄력
- 2한약사 약국, 생명사랑 현판 철거…약사회 건기식 회수
- 3건보공단 신임 이사장에 강청희...임상·행정 감각 갖춘 전문가
- 4대체약 없는 릭시아나 품절, 처방 변경·환자 뺑뺑이로
- 5"정부가 안전성 스스로 뒤집어"...편의점약 확대 철회 촉구
- 6"기등재 약가인하 의견 분분한데"…8월 공고 카운트다운
- 7"안전하게 많이 뺀다"…유한 자회사의 고용량 비만 임상 승부수
- 8정부 편의점약 확대 방침에 '반발'…경남도약 "국민 안전 우선"
- 94621억 수익, 1400억 투자…녹십자의 차세대 먹거리 퍼즐
- 10계약금에 기술료까지…유한·한미·GC녹십자 돈 되는 R&D 입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