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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장관 "부과체계 개편 혼선 야기 송구스럽다"문형표 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논란과 관련 "정책혼선으로 비쳐진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질의 답변에서 "(지난달 언론발표는) 신중히 검토한다는 것이었 지 논의 중단이나 백지화는 아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2015-02-09 10:56: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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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따른 사회비용 연 120조대…의료비 50% 육박[건보공단 주요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 우리나라 국민들이 질병으로 부담하는 사회경제적 총비용이 연간 120조6500여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 대비 8.8%에 해당하는 규모로, 이 가운데 의료비가 절반 가까운 비중이었고, 조기사망으로 인한 미래 소득 손실액이 37%, 간병이 5.1%, 교통비 1.2%를 차지해 국민 부담 수준을 가늠케 했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빅데이터와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등을 이용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건강보장정책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주요 질병의 사회경제적 비용 분석'을 연구한 결과 이 같은 흐름이 포착됐다. 이번 연구는 각종 질병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직접비(의료비·교통비·간병비)와 간접비(조기사망에 따른 미래소득 손실액·의료이용에 따른 생산성 손실액)로 구분해 분석한 것으로 질병군별, 성·연령대별, 비용항목별로 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우리나라 전체 질병을 20대 대분류로 범주화시켜 분석한 결과,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총비용은 2008년 97조1792억원에서 2012년 120조6532억원으로 4년 새 24.2% 증가했다. 2012년을 기준으로 질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총비용 120조6532억원은 GDP 대비 8.8%에 해당하는 규모다. 질병군별로는 손상 및 중독(16.2%), 신생물(12.7%), 순환기계질환(11.6%),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질환(10.6%), 소화기계질환(9.3%), 호흡기계질환(8%), 정신 및 행동장애(6.9%) 순으로 비용이 높았다. 손실이 큰 상위 7개 질병군(손상 및 중독 ~ 정신 및 행동장애)으로 인한 비용이 총비용의 75.2%를 차지했다. 손상 및 중독으로 인한 비용 가운데 자살에 의한 비용이 6조4769억원으로 손상 및 중독 비용의 33.2%였다. 성별로는 남자(60.5%)가 여자(39.5%)에 비해 1.5배 비용이 높았지만, 그 전에 비해 여자에 의한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다. 손상 및 중독의 75.3%, 신생물의 66.1%, 순환기계질환의 63.3%가 남자에서 발생했고,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질환의 57.6%, 호흡기계질환의 45.8%가 여자에서 발생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26.8%), 50대(23.5%), 40대(20.6%), 30대(13.1%), 10대 이하(9.1%), 20대(6.9%) 순으로 비용이 높고,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총비용의 70.9%가 발생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기간과 비교해 50대 이상 연령층에서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손상 및 중독은 40대, 신생물은 50대, 순환기계질환과 근골격계질환은 60대 이상에서 비용이 가장 크게 발생했다. 비용항목별로는 의료비(48.8%), 조기사망에 따른 미래소득 손실액(26.8%), 의료이용에 따른 생산성 손실액(18.1%), 간병비(5.1%), 교통비(1.2%) 순으로 비용이 높았다. 그 전보다 의료비 항목이 증가하고, 조기사망에 따른 손실액은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의료비는 근골격계질환, 조기사망에 따른 미래소득 손실액은 손상 및 중독에서 가장 크게 발생했다. 연구책임자인 건강보험정책연구원 현경래 박사는 "사회적 관점에서 자살 및 각종 사고 등에 의한 손실이 다른 질병군과 비교해 우위에 있고, 50대 이상의 높은 연령층에서 손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향후 자살·노인성질환 등 예방·관리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015-02-09 09:38:09김정주 -
"의약품 불법구매, 300만원 벌금 현행대로 유지해야"불량 의약품 유통 등의 약사법 위반 때 적용 중인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200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합당하다는 검토의견이 나왔다. 다만 의약품 불법구매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약사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의약품 등의 판매 질서 유지 의무= 이 법안은 의약품 판매 질서 유지를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제약사와 도매상에게 의약품 소매업을 금지하고 판매대상을 제한하는 금지 규정 등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시행령에 담겨있던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유지의무를 법률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불량·위해 의약품 유통 금지, 매점매석 금지 등도 포함돼 있다. 벌칙은 기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00만원 이하로 벌금 상한액을 하향 조정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은 의회유보론에 입각, 법률로 규정해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벌칙 조항에 대해서는 일부 반대 의견을 냈다. 전문위원실은 "의약품 불법구매에 대해서는 불법 판매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동물의약품 창고면적기준 삭제= 김 의원은 영세한 동물용의약품 도매상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창고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동물약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동물약 도매상 창고면적 최소 기준은 33㎡로 정해져 있다. 전문의원실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창고기준이 삭제된 이후 다시 부활한 배경에는 물류기능이 없는 영세한 업체가 난립했고, 도매상 간 과다경쟁이 투명한 유통환경 조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창고면적 기준 삭제는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또 동물약 관리자에 대한 교육의무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했으나, 교육대상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전문위원실은 "교육 규정 신설은 일반의약품 도매업 품질관리 약사에 대한 교육의무와 비교해 적절한 입법적 조치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도매업 사업주나 종사자 모두에게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교육의무를 부과하기보다 관리 책임자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15-02-09 06:14:56최봉영 -
"수술실 CCTV 설치법, 환자-의사 사생활 침해 우려"의료계, 외과 응급의료장비 의무구비 법도 반대 의료사고로 법적분쟁이 야기될 때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수술 시 영상을 촬영해 근거로 남겨두는 법안에 대해 국회와 복지부, 의사단체들이 반대 의견을 내놨다. 환자뿐만 아니라 고도의 집중이 필요한 의사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반면 외과계열 의료기관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할 때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관련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한 법안에는 국회와 복지부 모두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기관인증제의 인증위원회 위원에 보건의료인 이외의 시설·안전 전문가를 포함시키는 법안에는 의사협회만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은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8일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크게 수술실 영상정보 촬영기기 설치안과 수술 의료기관 응급의료장비 의무 비치안, 의료기관 인증위원회 안전시설 전문가 포함안 총 3가지다. ◆수술실 영상정보 촬영기기 설치안 = 이 개정안은 불법 의료행위와 의료사고 발생이 높은 수술 등 의료행위를 의료인·환자 등에게 동의를 얻어 영상으로 촬영하고, 추후 의료사고가 나면 이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최근 불법 의료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해 환자를 위협하고 있지만, 막상 분쟁이 나면 환자와 보호자들이 불법 수술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아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의료법상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와 관련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복지부는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복지부-안행부 공동)을 통해 이 부분을 규제하고 있다. 법안에 대해 복지부와 의사단체 대부분은 반대 의견을 표했다. 복지부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 위법행위 예방·관리·감독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제적 적발과 분쟁조정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과 함께 수술 등 환자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 침해가 우려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의료인 진료 위축과 의료인-환자 간 신뢰관계 구축 저해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는 여성 환자의 내밀한 정보 유출 등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했다. 또 환자 동의내용과 실제 촬영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등 현실 적용의 어려움도 제기했다. 한의사협회는 설치 대상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환자단체는 '쉐도우 닥터' 위법행위 등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문위원실은 먼저 설치장소의 경우 촬영 대상을 공공장소뿐만 아니라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수술실과 입원실, 진료실 내부 등의 포함 여부에 따라 논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봤다. 따라서 입법 의도를 반영해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환자와 의료진 사생활 유출 문제도 우려했다. 개복이나 개심, 개두술 등 환자 장기가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신체 특정부위가 촬영될 가능성이 큰 데 환자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이해 없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도의 집중력이 요구되는 수술을 촬영한다면 집도의의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밖에 없다는 점, 이에 따른 소극적 진료 등이 우려되므로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수술 의료기관 응급의료장비 의무 비치안= 이 법안은 외과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에 응급조치에 필요한 자동제세동기와 인공호흡기 등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해 사고로 인한 환자 사망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응급의료장비가 없는 한 성형외과의원에서 양악수술 도중 환자가 과다출혈 쇼크로 심장박동이 멈춰 인근 종합병원에서 자동제세동기를 빌려 응급조치를 했지만 '골든타임' 4분을 놓쳐 한달만에 사망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이 같은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해 외과 수술을 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응급의료장비를 갖추도록 한 법안이다. 그러나 의협, 치협은 현 의료법상 수술의 정의가 없고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정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개정에 반대했다. 병협과 한의협은 법안 필요성은 있지만 법 개정 후 시행규칙 마련 시 의료기관 등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이달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수술을 하는 의원급 의료기관도 수술실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응급의료장비에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Intubation set), 인공호흡기, 산소포화도 측정장치, 심전도 모니터(EKG monitor), 무정전전원공급장치를 구비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법안 취지가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시설기준과 규격 관련 사항을 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동일 내용의 반복규정을 피하기 위해 수정안과 같이 문구를 수정하거나 하위령 개정으로 입법취지를 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했다. ◆의료기관인증위 안전시설전문가 포함안 = 현행 의료기관인증위원회 위원 구성에는 보건의료인만 가능한 데, 의료기관평가인증에는 시설과 안전진단 등 항목이 있어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인증위원에 시설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시켜 안전점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와 한의협은 시설 안전관리를 통한 환자와 종사자 안전 강화가 중요해지고, 인증기준에서 시설안전 사항을 포함시켜 의료기관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안전 전문가를 추가해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의협은 법안에 반대했다. 의료기관 시설안전은 소방관련 법령을 통해서 규율할 사항이고, 현행 법률의 운용을 통해 시설안전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개정안에 반대했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의료기관인증은 의료서비스와 시설안전 등 비인증 기관에 비해 우수하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인증결과에 따라 의료법상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했다. 따라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인증이 전문적으로 이뤄져 인증 신뢰도와 기관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시설안전 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명문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2015-02-09 06:14:55김정주 -
'리베이트 간주규정법' 등 신규 법률안 85건 상정원격의료법 등은 이번에도 제외 제약사가 경영자금 보전 등의 형태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요양기관에 제공한 경우 불법 리베이트로 간주해 처벌하는 입법안 등 신규법률안 80여 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된다. 또 최근 백지화와 재추진을 오락가락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현안질의도 이어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9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 98의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신규 법률안(85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현안보고, 공청회 개최의 건,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관련 공청회 등이 그 것이다. 신규 법률안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각각 14건과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법과 약사법은 각각 5건씩 상정된다. 또 건강보험법개정안(1건), 보건의료기본법(1건), 문신사법(1건) 등도 주목할만한 보건의료분야 법률안이다. 먼저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시효기간 신설(박인숙), 리베이트 간주규정(인재근), 의료기관인증위원회에 안전시설전문가 포함(최동익), 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응급의료장비 비치 의무(최동익), 수술실 영상정보촬영기기 설치(최동익) 등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동물의약품 창고면적기준 삭제 및 도매상 안전교육 실시(김춘진), 의약품 등 포장에 QR코드 표시 의무화(이원욱), 리베이트 간주규정 신설 및 회계자료 제출의무(인재근),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유지의무 법률화(김춘진) 등이 주요 골자다. 또 건강보험법개정안(장병완)은 간병급여와 간병보험료 산정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와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 등 의료영리화 논란 등으로 상정이 거부되고 있는 4건의 의료법개정안은 이번에도 제외됐다.2015-02-09 06:14:02최은택 -
복지부 "부과체계 확정 시기 정하지 않았다"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재추진 보도와 관련, "개편안을 상반기 내 마련하기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7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당정은 6일 열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당정협의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건강보험료 체계 개편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상반기에 개편안을 확정하기로 시기를 정한 바 없다"고 했다.2015-02-08 19:04: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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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식증 진료비 연 5억6천만원…여성이 남성의 15배'폭식증(F50.2~50.3)' 치료를 하기 위해 소요되는 진료비가 한 해 5억6000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여성 환자가 남성의 15배에 달하는데, 특히 20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이 질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전체 진료비는 2008년 4억300만원에서 무려 30.3% 폭증한 5억6000만원이었다. 진료형태별로 살펴보면 2013년 기준 입원 진료가 전체 진료비의 30.3%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외래가 56.7%로 나타났으며, 약국 조제료 등은 전체 진료비의 13%를 차지했다. 폭식증의 전체 진료인원은 2008년 1501명에서 2013년 1796명으로 연평균 3.7%씩 늘었다. 성별 진료인원은 2013년 기준 남성이 112명, 여성이 1684명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무려 15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으로 20~30대가 진료인원의 70.6%를 차지했다. 여성의 경우 20~30대가 여성 진료인원의 71%를 차지했는데, 이 중 20대가 44.9%를 차지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진료인원이 많지 않지만 여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30대가 남성 진료인원의 65.2%였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선구 교수는 진료인원 중 20대 여성이 많은 이유에 대해 심리적인 부분을 원인으로 해석했다. 20대 여성은 이제 사회초년병으로서 취업에 대한 고민이 심하고, 결혼과 같은 인생의 중대사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인 데다가, 미모와 날씬함을 강요하는 사회분위기로 인해 성형과 무리한 다이어트 등 체중이나 체형에 대한 스트레스를 가장 크게 받기 때문이다. 또한 10대 중반 거식증으로 발생한 섭식장애 환자가 폭식증으로 전환되기도 한다. 한편 폭식증 끼니를 걸러 배가 많이 고픈 상태에서 몰아먹는 것을 흔히 과식이라고 하지만, 폭식은 일정한 시간 안에 다른 사람들이 먹는 것에 비해 뚜렷하게 많은 음식을 먹으면서 음식이 조절되지 않는 느낌이 있는 것으로 정의한다. 폭식 후 체중증가를 막기 위해 구토하거나 설사약 등을 사용하는 부적절한 보상행동(구토, 설사제 사용, 지나친 운동 등)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행동이 3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1주에 2회 이상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이 질환은 기본적으로 외래 치료가 가능하지만 폭식을 조절하지 못하고, 약물을 남용하거나 잦은 구토 자살사고 등으로 전해질 불균형 등의 내과적 문제가 함께 생기는 경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 이번 분석에서 수진기준 진료인원은 약국이 제외됐으며, 의료급여와 비급여는 제외됐다. 2013년 지급분은 지난해 6월분까지 반영됐다.2015-02-08 12:00:06김정주 -
"금연치료에 약국 참여하고 금연관리료 신설해라"약사단체가 의료기관과 약국, 보건소가 참여하는 금연치료 관리 프로그램 운영안을 정부에 제시했다. 약국에는 '금연관리료' 수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한약사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연치료관리 급여화에 따른 약국 참여 방안' 자료를 복지부에 전달했다. 약국 금연치료관리 급여적용 기본모형안과 건강보험 수가보상안이 주요 골자다. 6일 관련 자료를 보면, 약사회가 생각하는 금연치료 관리 프로그램의 콘트롤타워는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다. 콘트롤타워 기관은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 등이 신청하면 시설·인력기준 등을 고려해 금연치료관리기관으로 지정한다. 복지부 추진안과 달리 의료기관, 약국, 보건소를 모두 참여시켜 연계하는 모델이다. 금연치료관리기관은 금연결심자에게 6~12주간 대면상담(주1회)을 실시하고, 니코틴의존도 등의 기준에 따라 니코틴대체제를 제공하거나 필요 시 금연치료 약물을 투약한다. 약국의 경우 금연결심자의 니코틴의존도 등이 의사의 진료와 상담, 금연치료약물 처방 필요한 수준이면 일단 금연관리 프로그램에 등록시킨 뒤, 지정된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와 연계(이송)해 준다. 금연대체제로도 충분한 금연결심자에 대해서는 독립적으로 등록·관리한다. 금연프로그램에 따른 상담·관리 행위가 이뤄지기 때문에 가칭 '금연관리료' 수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약국의 금연관리료는 금연결심자를 등록하고 상담하는 데 따른 수가체계 내 보상 개념이다. 의료기관의 처방에 따라 조제가 이뤄진 경우 금연관리료와 조제료를, 처방조제가 없는 경우 금연관리료만 산정한다. 약값은 별도산정 대상이다.2015-02-07 06:35:00최은택 -
건보 부과체계 개편논의 재추진…당정협의체 구성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논의가 당정협의체를 통해 재추진된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이 사실상 백지화 선언한 지 일주일만이다. 새누리당은 6일 오후 2시 당정협의를 열고 가칭 '건강보험 부가체계 개편 당정협의체'를 구성해 개편안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새누리당은 이날 회의에서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와 합리적 개선 ▲ 폭넓은 여론수렴 및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정책 리스크 최소화 ▲사회적 동의 등 3대 기본원칙에 입각해 백년대계를 위해 최적의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가입자의 경우 실제 부담 능력보다 더 많이 보험료를 내야 했던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주고, 충분한 부담 능력이 있는데도 피부양자로 돼 있거나 봉급 이외에 임대나 금융소득 등이 많은 고소득 계층의 부담을 높이려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실제 어떤 계층에 어느 정도의 보험료 변동이 생기는 것인 지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미리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최신 자료를 토대로 정확히 시뮬레이션하고, 최저보험료를 도입하더라도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책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기획단에서 제시한 여러 모형 간 재정 편차가 크고 특히 재정중립 원칙을 벗어난 대안이 대부분이므로 정확한 검증과 함께 손실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 지 대책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도 회의 직후 "부과체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당정 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면서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은 협의체에서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5-02-06 16:36: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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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산업 투자강화가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정부가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방향 중 하나로 보건의료산업 투자강화 방안을 포함시켰다. 지역사회 기반 만성질환 관리체계도 대책 중 하나였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방향'을 5일 발표했다. 이 계획을 2016~2020년에 적용한다는 목표인데, 정부는 이 때를 인구위기 대응의 마지막 골든타임 시기라고 했다. 핵심추진 과제 중 실버경제 육성에는 보건의료산업 투자 강화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에 따르면 보건의료산업은 단일산업으로 세계경제의 17%를 차지한다. 국내 보건의료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이중 1%대를 점유하고 있다. 정부는 고용률 70%, 30%대 경제성장을 견인할 전략으로 IT 기술과 연계한 스마트 헬스케어 육성, 보건의료 세계진출 지원 강화, 뷰티·안티에이징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노인건강관리체계 강화도 핵심 과제 중 하나였다. 정부는 노인 88.5%가 만성질환자이고 2020년 치매환자가 79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고 했다. 여기서 발생할 사회적 비용은 15조2000억 규모다. 정부는 건강수명 격차를 10년에서 6년으로 줄이기 위한 노인건강관리체계 강화 방안으로 노인운동 프로그램 및 인프라 확충, 지역사회 만성질환 관리시스템 확산, 치매 전문시설 확충 등 대응체계 강화 등을 제시했다.2015-02-06 12:14: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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