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간주규정법' 등 신규 법률안 85건 상정
- 최은택
- 2015-02-09 06:14:0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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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오늘 전체회의…건보 부과체계 현안보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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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가 경영자금 보전 등의 형태로 일정한 경제적 이익을 요양기관에 제공한 경우 불법 리베이트로 간주해 처벌하는 입법안 등 신규법률안 80여 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된다.
또 최근 백지화와 재추진을 오락가락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현안질의도 이어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9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 98의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신규 법률안(85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현안보고, 공청회 개최의 건,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 관련 공청회 등이 그 것이다.
신규 법률안의 경우 국민건강증진법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각각 14건과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의료법과 약사법은 각각 5건씩 상정된다. 또 건강보험법개정안(1건), 보건의료기본법(1건), 문신사법(1건) 등도 주목할만한 보건의료분야 법률안이다.
먼저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 시효기간 신설(박인숙), 리베이트 간주규정(인재근), 의료기관인증위원회에 안전시설전문가 포함(최동익), 수술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응급의료장비 비치 의무(최동익), 수술실 영상정보촬영기기 설치(최동익) 등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동물의약품 창고면적기준 삭제 및 도매상 안전교육 실시(김춘진), 의약품 등 포장에 QR코드 표시 의무화(이원욱), 리베이트 간주규정 신설 및 회계자료 제출의무(인재근), 의약품 등의 판매질서 유지의무 법률화(김춘진) 등이 주요 골자다.
또 건강보험법개정안(장병완)은 간병급여와 간병보험료 산정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의사-환자 간 원격진료와 보험사 해외환자 유치 허용 등 의료영리화 논란 등으로 상정이 거부되고 있는 4건의 의료법개정안은 이번에도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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