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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중심 CCTV 자율설치…수술실 실명제 도입정부가 미용성형수술을 받는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리수술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성형외과 병의원을 중심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의료인 복장에 명찰 등을 착용하고 수술실 외부에 수술 의료인 정보를 게시하도록 하는 일명 '수술실 실명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최근 미용성형수술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 이 같이 환자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료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우선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성형수술 여고생 사망(2013.12월), 복부지방 흡입술 환자 사망(2014.9월), 중국 성형환자 수술중 심정지(2015.1월) 등 최근 미용성형 관련 의료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의료사고조정중재원의 성형외과 의료분쟁상담 건수도 2012년 4~12월 439건에서 2013년 737건, 2014년 805건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복지부는 지난 해 9월 서울 강남구 등에 소재한 성형외과 병의원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후 여러 전문가, 관련 협회 등과 논의를 진행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의 권리보호 ▲의료기관내 안전관리 강화 ▲의료광고제도 개선 ▲미용성형수술 안전성평가 및 실태조사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환자권리보호=수술 전후 설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먼저 수술 전 수술동의서에 '수술의사의 전문과목', '수술에 참여한 의사(집도의, 보조의)', '수술예정의사와 실제수술의사가 동일하다는 내용' 등을 표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표준약관인 '수술·검사·마취 등 동의서'가 개정대상이다. 수술의사가 '전문의'를 표방하는 경우 '전문과목'을 동시에 써야 한다. 또 일부 성형외과 의원 등이 수술동의서에 기재하고 있는 '환자의 수술 사진 사용 및 홈페이지 게재' 등 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은 대폭 삭제·조정한다. 이를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에 적용되는 수술동의서 표준양식(표준약관)을 마련해 보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술을 받는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며, 수술기록지에 수술 참여의사를 기재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수술기록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는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리수술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심의 때 반영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미용성형수술에서 환자안전을 확보하고 대리수술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성형외과 병의원을 중심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기로 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소속 병의원 등이 우선 참여하고, 환자의 요구에 따라 사용하게 된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의료인을 보다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환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인의 복장(수술복은 제외)에 의료인에 관한 문구 또는 도구(명찰 등)를 통해 나타내도록 하고, 수술실 외부에는 수술하는 의료인의 정보(의료인의 면허 종별, 이름, 사진)를 게시하도록 하는 일명 '수술실 실명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역시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심의 때 반영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내 안전관리 강화=전신마취 수술하는 외과계 의원의 경우 의료법령상 시설기준을 갖춘 수술실을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해 환자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현재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또 의료기관내 모든 수술실은 감염위험 방지를 위해 수술실 간 상호 격벽으로 구획을 나누며, 각 수술실 내 하나의 수술대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와 함께 전신마취 및 수술 중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인공호흡기(Ventilator), 기관내 삽관유도장치(Intubation set), 무정전 전원공급장치(UPS, Uninterrupted power supply)와 마취중 환자활력징후(vital signs) 감시를 위한 산소포화도 측정장치(Pulse Oxymeter), 심전도 측정장치(EKG monitor) 등 기본 장비를 수술실에 보유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 마취사고 등 응급상황에 대비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의료법령·의료윤리 등을 숙지할 수 있도록 의료인 단체를 중심으로 보수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프로포폴(Propofol)을 이용한 수면마취 등 마취안전 기준& 8228;사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관련 학회·단체 등과 함께 개발하고, 호흡억제, 기도폐쇄 등에 대비해 마취 후 의식회복시점까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광고제도 개선=소비자를 부당하게 현혹시킬 수 있는 환자의 치료 전·후 비교광고(사진·동영상), 연예인 사진·영상 사용광고, 환자의 치료 경험담 광고 등을 금지할 계획이다. 역시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 심의 때 반영 추진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교통수단(지하철& 8228;버스 등) 내부 및 영화상영관(글, 사진, 동영상 등)도 의무적으로 사전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위법한 내용의 광고물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기관(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에 구성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개선해 환자·여성·소비자단체 등의 공익위원이 전체 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해 전문성에 더해 일반인의 법 감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광고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기로 했다. 또 의료광고 사전심의기관이 의료광고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에 통보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할 경우 처분기준도 강화한다. 현재는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15일이지만 변경되면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1개월로 상향 조정된다. 심의기준이 바꼈어도 한 번 심의받으면 기한 없이 광고할 수 있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광고 심의 유효기간(3년)도 설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2월 한 달 동안 소비자단체(소비자시민모임)와 함께 위법한 의료광고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앞으로는 여름·겨울방학 등을 고려해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의료인이 방송·신문 등에서 특정 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약외품 등의 효능이 있다고 설명하거나 의학적 효능·효과를 보증하는 행위는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도 자체 윤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자정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미용성형수술 안전성 평가·실태조사=미용성형 수술 중 의료분쟁 발생사례가 많고, 국민건강상 위해가 큰 경우 안전성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은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후유증 치료 등 의료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선정한다. 이를 위해 안전성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위험성이 높은 미용성형수술에 대해 직권 심사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 1회 이상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행정처분 등 제재 조치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일선 의료기관에서 환자권리보호와 안전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의료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돼 외국인환자 유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올해는 환자안전법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은 16일부터 입법예고할 예정이다.2015-02-11 12:00:46최은택 -
소아암 총진료비 연 877억 규모…백혈병 22% 차지소아암 환자가 한 해 3.1%씩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른 총진료비는 연 877억원 규모인데, 이 가운데 백혈병 비중이 22%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사평가원이 오는 15일 '세계 소아암의 날'을 맞아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소아암에 대한 건강보험·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두드러졌다. 11일 자료에 따르면 소아암 진료인원은 2010년 약 1만2000명에서 지난해 들어 약 1만4000명으로 5년 새 2000명(12.9%) 증가했다. 해마다 3.1%씩 늘어난 것이다. 총진료비도 이에 비례했는데, 2010년 약 831억원에서 지난해 약 877억원으로 5년 전보다 45억원(5.4%) 가량 늘어 연평균 증가율은 1.3%를 나타냈다. 지난해 진료인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병은 '백혈병'으로 환자 3484명이 진료를 받아 전체의 22.1%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뇌 및 중추신경계' 11%, '비호지킨 림프종' 10% 순으로 높았다. 같은 시기 소아암 진료인원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대는 15~17세로 2010년보다 30.2% 증가했다. 소아암에서는 '백혈병' 비중이 22.1%로 가장 높지만 전체 연령에서는 '갑상선암' 비중이 18.4%로 가장 높아 차이가 두드러졌다. 진료인원은 2010년에 비해 모든 연령구간에서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10~14세 구간이 전체의 31.5%로 가장 높은 비중이었으며, 15~17세 28.9%, 5~9세 22.1%, 5세 미만 17.5% 순으로 높았다. 이 중 15~17세 구간대가 2010년에 비해 1093명이 늘어 전체 증가인원의 약 40% 가량을 차지했다. 성별로 비교해보면 지난해 여성 대비 남성 진료인원의 비율은 약 1.2 정도로 성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아암은 현재까지 발생원인이 정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지만, 유전·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방사선에 노출이 많거나, 특정 약물을 장기간 복용한 경우, 혹은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 감염이 암의 발생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성인에게 생기는 암과 비교할 때 소아암은 환경적인 요인과 연관성은 아주 드물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조경삼 심사위원은 "소아암을 조기에 발견하기는 어렵지만, 적극적인 치료로 완치율을 높일 수 있다"며 "아이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 일반적인 징후가 나타나면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한방과 약국은 직접조제와 처방조제 실적이 제외됐다.2015-02-11 12:00:30김정주 -
연구중심병원 유사명칭 사용 시 과태료 30만원연구중심병원을 무단 사용하거나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을 1일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을 보면, 연구중심병원이 아닌 자가 연구중심병원 명칭을 사용한 경우 1차 100만원, 유사명칭을 사용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정부는 이런 부과기준을 통합하고 금액을 낮춰 이번에 1차 30만원으로 조정했다.2015-02-11 10:42: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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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A형간염 지정병의원서 무료접종…5월부터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5월부터 영유아 A형간염 예방접종을 전국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무료접종 대상 아동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약 90만명 규모다. 생후 12~36개월 사이 2회 접종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A형간염 2회 접종비 약 10만원은 전액 본인부담이었다. 올해는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돼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병의원(보건소 포함)에서 무료 접종받을 수 있게 된다. A형간염은 감염환자와 접촉하거나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 또는 음식물 등을 통해 쉽게 전파된다. 6세미만 소아는 감염돼도 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청소년 및 성인이 감염될 경우 황달, 고열, 전격성 간염과 같은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영유아 시기에 두 번의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무료접종 대상 백신 및 지정의료기관(전국 7000여 곳)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사이트와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무료시행 백신은 A형간염을 포함해 BCG(피내용), B형간염, DTaP, IPV, DTaP-IPV, MMR,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생백신), Td, Tdap,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폐렴구균(PCV) 등 총 14종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어린이국가예방접종 전면무료시행(병의원 무료접종) 정책 1년을 맞아 보호자 만족도 조사결과도 발표했다. 12세 이하 아동보호자 1017명을 eotd으로 리얼미터가 지난해 6~7월 조사한 내용이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0%p다. 조사결과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병의원 무료예방접종 정책'에 대해 응답자 전체의 85.3%(867명)가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금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은 각각 1%, 0.6%였다. 2013년(접종당 본인부담 5000원) 예방접종 정책 만족도 조사 때 보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1.5배(28.4%p) 증가했다. 또 예방접종 지원정책 시행으로 '가까운 병의원 이용으로 접종이 편해졌다'는 응답이 전체 보호자의 77.1%(786명), '접종비 지원으로 양육비 부담이 일부 줄어들었다'는 응답도 75.9%(772명)로 나타나 보호자들이 무료접종 정책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향후 정부 예방접종 정책 추진과제로는 '선택접종에 대한 무료지원 확대(44.6%)', '백신 및 접종과정의 안전성 확보(40.4%)', '접종기록 통합관리 및 시기 안내(7.2%)' 등이 우선 과제로 꼽혔다.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 정책'은 젊은 부모님들의 육아부담을 더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전체의 면역력을 높여 국민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는 공공보건 사업의 중요 전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염병 예방에 꼭 필요한 예방접종이 엄마 혼자만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정책개발과 지원에 더 노력해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한 해 동안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을 통해 총 1166만건의 어린이 예방접종이 무료로 실시됐고, 비용상환 신청 금액은 모두 3332억원에 이른다.2015-02-11 08:58:53최은택 -
마약류 포장에 '마약' 등 문자 기재 추진마약류 의약품 포장에 마약이나 향정신성 등의 문자를 기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마약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다. 9일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내용 명시와 마약류 포장에 문자를 기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 의원은 "우리나라는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당사국으로서 마약류의 수입·제조의 제한 등에 있어 해당 협약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현행법에서 마약류 취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어 마약류의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에서 마약류 의약품의 용기·포장 등에 대한 표시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법의 목적에 국제협약 이행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식약처장으로 하여금 공익에 필요한 경우 반드시 마약류 취급제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마약류 의약품 용기, 포장, 첨부문서에 '마약', '향정신성', '마약성분'이라는 문자를 기재하도록 했다.2015-02-10 15:10:01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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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강검진·의료이용 지표' 구축완료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지표' 구축을 완료하고 내달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지표로 전국 4000여개 읍·면·동 지역 단위와 4000여개 300인 이상 사업장 단위의 맞춤형 건강서비스와 지역 단위 보건의료계획 수립과 평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공단에 따르면 만성질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질환 고위험군과 발생군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가 필수적이다. 이번에 구축하는 '건강검진 및 의료이용 지표'는 공단 진료 데이터와 건강검진 데이터를 분석해, 주요 만성질환의 발생 전 건강위험요인 보유율부터 발생 후 합병증 발생까지 단계별로 산출한 지표다. 이 지표 구축은 지난해 국가 DB사업으로 선정돼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으로 4개월 간 추진되며,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해 지표DB를 구축하고 이용자 중심의 지표제공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전 국민의 진료내역, 건강검진결과, 보험료 수준 등 사회경제적 자료 등이 방대하게 누적된 데이터(지난해 12월 현재 1조5669억 건)로서 질병연구 및 관리에 중요한 자료다. 이 지표는 고혈압과 당뇨병, 암 등 15개 질환을 대상으로 하며, 진료데이터와 건강검진 데이터를 분석해 전국 읍·면·동 및 사업장(300인 이상) 단위별 위험요인 보유율, 건강검진 수검률(일반검진, 암검진 등), 치료지속률 등이 포함돼 있다. 산출된 지표는 제공시스템에 탑재돼 내달부터 지방자치단체(보건소)와 사업장 보건담당자가 해당 지역의 지표를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된다.2015-02-10 11:33:4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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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학병원서 심사평가위원 영입"[단박인터뷰]= 심사평가원 이종철 진료심사평가위원장 미국 현지에서 '오바마 케어'를 연구하던 이종철(65·서울의대) 박사가 급히 서울행 비행기에 오른 지 한 달하고도 반이 지났다. 그리고 논문 막바지 작업 도중, 심사평가원의 진료심사평가위원장직에 도전하고 심평원에 터를 잡은 것이 한 달 전이다. 노령화사회를 대비한 이 분야 전문 칼럼니스트를 꿈꾸며 실력을 가다듬던 그는, 건강보험제도를 '재발견'하고 이제 심평원에서 공급자인 의료계와 심평원 간 핵심 가교역할을 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세웠다. 그 첫 단계로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산하 '기획위원회'를 새롭게 꾸리고 전국 대학병원에서 각 분야별 상근심사위원을 영입해 현장과 제도 간 괴리를 해소하고 제도 발전에 힘쓰겠다는 포부를 숨기지 않았다. 심평원을 연구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심사평가위원이 연 1회 논문을 집필하도록 해 학계에 발표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다음은 이 위원장과 일문일답. -의료현장에서 몸 담다가 심평원에 입성한 계기는. = 미국에 간 얘기부터 하겠다. 우리나라도 이제 노령화사회로 달려가고 있다. 그 속도도 매우 빠르다. 이 분야 전문 칼럼니스트가 돼 나라에 기여하고 싶었다. 그 일환으로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에서 2년 간 공부했다. 미국 제도를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건강보험과 의료제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노인의료와 예방의학, 시스템을 연구하면서 자연스럽게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직에 도전했다. -연구 부문의 성과는. = '의료보험과 노령화정책'을 주제로 논문을 하나 낼 예정이다. 아직은 마무리 작업 중인데 한 두 달 후면 나올 것이다. 노령화는 우리에게 닥친 큰 문제다. 이 난제를 풀기 위해 각계에서 노력해야 한다. 비단 기업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넒은 의미에서 시스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여기에는 예방의학과 의료공급체계 문제가 모두 포함된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운영 계획은. =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는 사회에서 움직이지 않고 고이는 물은 퇴보하기 마련이다. 심평원도 변화에 맞춰 변모하면 가입자인 국민과 공급자인 의료계로부터 사랑받고 발전, 상생할 수 있다. 그 첫 단계로 '기획위원회'를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새로 영입할 심사위원 2명과 현재 활동 중인 내과·외과에 각 1명, 연륜 있는 인사 1명, 총 5명의 위원들로 구성해 주 3회 만나 논의하면서 심사평가위원회의 발전방향을 연구할 것이다. 공급자와 소통의 폭도 넓힐 생각이다. 극히 일부의 의사와 의료기관들이 과다청구와 허위청구를 일삼는 것은 사실이지만, 많은 의사들은 그렇지 않음에도 오해를 받고 있다. 심평원도 인력이 적어 이를 풀어낼 기회가 적었다. 진료심사평가위가 주축이 돼 가교역할을 하고자 한다. 현재 공모 중인 상근심사평가위원직에 각 대학병원 전문의들을 영입할 계획이다. 상근위원직(주 3일)이 힘들다면 비상근 전문위원으로 영입해 상근 수준의 역할을 부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진료심사평가위의 규모와 역할이 커지고 더 바빠질 것이다. -심사평가위원 역량강화 방안은. = 이제 심평원도 연구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미국에 머물면서 월드뱅크나 OECD 등 여러 국제 논문들을 접했는데, 심평원 빅데이터가 한국의 주요자료로 다수 인용되고 있는 것을 경험했다. 심평원 빅데이터는 전세계 어느 나라 것과 바꿀 수 없는 (수준의) 자료다. 심사위원들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연 1회 1편씩 논문을 내놓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겠다. 이 논문들이 각 과목별 주요 학회에 채택돼 발표된다면 심평원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지켜봐달라.2015-02-10 06:14:58김정주 -
복지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논란 공청회 추진한의사 사용 현대의료기기 범위 논란과 관련, 국회가 공청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9일 오후 속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논란을 주제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열어 달라고 김춘진 위원장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김춘진 위원장은 "상임위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청회를 여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며, 곧바로 수용했다. 김정록 의원은 앞서 의사협회장과 한의사협회장이 잇따라 단식농성에 나서고 있는 상황을 소개하면서 갈등해소 대책을 문형표 복지부장관에게 추궁하기도 했다.2015-02-09 15:17:43최은택 -
"의약품 QR코드 표시 의무화, 이중규제 우려"의약품 등 포장에 QR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식약처나 제약업계, 국회 등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QR표시 의무화는 현행 규정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이중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이원욱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검토의견을 냈다. 9일 검토의견을 보면, 이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QR코드를 표기하도록 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바코드는 가로배열에 최대 20여자 숫자 정보만 넣을 수 있는 1차원적 구성이지만, QR코드는 2차원적 구성으로 긴 문장, 인터넷 주소, 사진, 동영상, 지도, 명함 정보 등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다는 게 특징. 이 의원은 소비자에게 보다 폭넓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입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식약처나 제약업계,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현행 약사법령은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용기나 포장에 표시하거나 첨부문서에 기재하는 것을 이미 의무화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정보를 다시 큐알코드로 변환해 표시·기재한다고 해 소비자정보제공의 효과성이 뚜렷하게 향상 될 지와 영업자 표시 의무 이중규제 가능성을 신중하게 비교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청,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대한화장품협회도 마찬가지였다. 이유는 온라인 의약도서관을 통해 이미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이 정보는 스마트폰으로도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 생산비용 증가 등 기업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법률이 의약품 정보의 내용과 표기 방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다"면서 "의무사항으로 법제화하기 보다 하위 법령 개정을 통해 규율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게 적절해 보인다"고 지적했다.2015-02-09 12:24:55최봉영 -
여당 의원, 문 장관 사퇴 요구…"정책혼선 책임져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정책혼선 책임을 물어 여당 의원이 문형표 복지부장관에게 사실상 사퇴를 요구해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9일 복지부 현안보고에서 "이번 부과체계 개편 정책혼선이 대통령 지지율 반감에 기여한 것 같다"면서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없느냐"고 문 장관에게 물었다. 김 의원은 "개각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떠냐"고 재차 답변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잠깐 침묵을 지킨 뒤, "사퇴문제는 인사권자가 결정할 사안이다. 제가 말씀 드릴 사안이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이어진 현안질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도 "중차대한 문제에 정책 혼선을 야기했다. 책임을 져야 지 사과하고 끝날 일 아니다"라며, 책임론을 제기했다.2015-02-09 11:23:1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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