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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기록장치 시스템 도입 의무화시험·검사기관의 기록장치 시스템 도입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 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기록관리시스템은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장비에 설치·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시험·검사 기초자료(Raw data), 작업 자료(Processing or reprocessing data) 또는 수정기록 등이 유지·보존되어 시험·검사 결과의 생성·수정 이력, 장비사용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시험·검사 장치에 기록관리시스템 도입 의무화 ▲시험·검사 성적서에 위·변조 방지기능 도입 ▲시험·검사기관이 검사업무정지 행정처분 후 업무를 재개하는 경우 조건 도입 등이다. 시험·검사 기관은 검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비에 시험·검사 결과 생성과 수정, 장비사용 이력 등을 포함한 모든 작업기록을 유지·보존할 수 있는 기록관리시스템을 설치해야 한다. 미생물 등 수기로 기록할 수밖에 없는 시험& 8228;검사는 시험·검사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실험노트 등의 자료를 기록, 보관하도록 했다. 또 시험·검사 성적서를 임의로 출력해 발급하거나 발급시 위·변조할 수 없도록 시험·검사기관이 성적서 발급 시스템에 복사방지음영, 2차원바코드, 고유발급번호 등 위·변조 방지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시험·검사 능력 평가 결과 검사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시험·검사기관이 업무를 재개하려고 할 때는 재평가를 통해 행정처분의 원인이 됐던 사항이 시정되었음을 확인받고 업무를 재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의견잉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18일까짓 식약처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5-03-03 10:40:05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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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레인 최고보건의료위원회 의장 건보공단 방문세계은행(World Bank)이 기술지원 하는 바레인 최고보건의료위원회(Surpreme Health Council)가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운영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2일 방문했다. 이들의 주요 관심분야는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와 건강보험제도, 보건의료, 건강보험 IT 운영, 진료비 지불제도 등으로 앞으로 3일 간 극내에 머물면서 건보공단 방문에 이어 아산병원과 심평원, 복지부 등을 차례로 방문할 계획이다. 바레인은 현재 국가 재정을 통해 대부분의 의료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되는 NHS 형태의 의료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기존 제도에서 본인부담 도입, 건강보험 등 새로운 재원조달시스시템 도입 등 다양한 의료제도 개혁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건보공단 이사장은 2일 오전 이들 방문단을 직접 접견하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운영성과를 소개하고 "모든 국민들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으며, 기대수명도 OECD 국가들의 평균 수명보다 높은 81.3세에 이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운영경험이 바레인의 제도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필요하면 바레인 제도개선 작업에 같이 참여,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2015-03-03 09:23:1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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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비 부적절 사용, 사실확인 거칠 수 밖에"대한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약사 연수교육비 부적절 사용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복지부가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혀 특별감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2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전문언론 보도를 통해 상황을 알고 있다"면서 "내부 검토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지만 사태를 예의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주말을 앞두고 갑자기 불거진 사건인 데다, 담당 서기관이 지난주 교체돼 구체적인 조치 계획은 세우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약무정책과에서 약무업무를 담당했던 이남희 서기관은 지난주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장으로 승진해 자리를 옮겼고, 식약처 출신 김효정 서기관이 자리를 채웠다. 조찬휘 집행부는 일단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히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오는 15일 임시총회에서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연수교육비 부적절 사용논란이 인지된 만큼 복지부도 팔짱만 끼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연수교육 종료이후 약사회가 결과보고를 하지 않았지만 정기총회가 끝난 뒤 보고할 것으로 예상하고 특별히 문제삼지는 않았다. 그러나 약사회 내부에서 논란이 불거진 데다가, 언론을 통해 사태가 보도되면서 약무정책과 차원의 실태점검이 이뤄지거나 더 확대되면 복지부 감사담당관이 개입하는 특별감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복지부는 이번 논란과 별개로 시행 초기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을 약무정책과 차원에서 점검할 계획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회가 신속히 자체감사를 진행한만큼 그 결과를 일단 보고받을 것"이라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이든 사실확인 과정은 거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약사 연수교육비 부적절 사용 논란은 지난달 27일 대한약사회 정기총회 과정에서 불거졌다. 지출되지 않은 연수교육 장소 대관료가 지출장부에 기재돼 논란을 촉발시켰다. 이 과정에서 연수교육 운영비로 직원 특별수고비, 격려비 등이 지출됐다는 언급이 나와 논란은 더 증폭됐다. 이에 대해 약사회 감사진은 총회 의결을 이행하기 위해 오는 5일 자체 감사를 실시한 뒤, 15일 임시총회에서 결과를 보고한다.2015-03-03 06:14:57최은택 -
많이 사는 일반약 48품목 시군구 판매가 비교 공개전국 약국에서 많이 팔리는 일반의약품 48개 품목의 가격이 공개됐다. 시군구 단위로 평균가를 산출하고 최고-최저가를 단박에 비교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복지부와 소비자원은 지난해 11월 전국 약국 의약품 판매가격 조사 결과를 2일 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 포털 '참가격'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가격조사 오류에 대한 문제를 만회하기 위해 복지부 지휘 아래 사전 교육을 받은 약사 조사원이 약국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효능군은 감기약과 멀미약을 비롯해 변비약, 소화제, 영양제, 외용연고, 위장약, 자양강장제, 정장제, 진해거담제, 치과구강제, 파스류, 피임약, 항히스타민제, 순환계용약, 해열진통제, 기생성피부치료제, 안과용약, 갱년기증상치료제 등 다양하다. 구체적으로는 판피린큐액(소화제), 어른용키미테패취(멀미약), 베아제정(소화제), 삐콤씨정(영양제), 후시딘연고(외용연고), 겔포스엠현탁액(위장약), 용각산(진해거담제), 인사돌정(치과구강치료제), 케토톱플라스타(파스류), 마이보라(피임약), 지르텍정(항히스타민제), 써큐란연질캅셀(순환계용약), 게보린정(해열진통제), 훼라민큐정(갱년기증상치료제) 등이 포함됐다. 다만 당초 예고했던 품목 중 부광약품 변비약 아락실과립과 녹십자 안과용약 아이투오점안액은 집계 과정상 문제로 공개 대상에서 빠졌다. 가격은 17개 시도 단위 평균과 시군구 단위 평균·최고-최저로 구분돼 있다. 해당 거주 지역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바로 찾을 수 있지만 해당 약국은 검색되지 않는다. 한편 복지부는 약사조사원을 활용하고 심평원 공급내역 자료를 근거로 약국 규모를 안배해 이번 조사결과는 과거에 비해 정확도가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하고 있다.2015-03-03 06:14:50김정주 -
"건보재정 임계점 임박, 건강증진이 대안"세계 유래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고령사회화는 경제·사회적 측면 뿐 아니라 국민건강관리 차원에서도 한국 사회가 신속히 대안을 모색해야 할 화두다. 장석일(53·가톨릭의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의 고민도 깊다. 장 원장은 2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 만나 그 대안으로 '건강증진'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로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해 지난해 건강증진재단에서 건강증진개발원으로 사실상 승격된 건강증진개발원장 취임 두달째를 맞았다. 장 원장은 "한국사회 미래 국민건강에는 불안 요소가 많이 있다"고 운을 뗐다. 건강관리체게는 국민건강보험에 (지나치게) 편중된 부분이 있고, 의료전문 직종별 갈등 요인은 뿌리깊다. 정부와 의료 전문가 단체 사이도 마찬가지다. 장 원장은 무엇보다 이런 갈등은 해소되기보다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그 배경에 건보재정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는 "인구고령화로 노인진료비가 건보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저출산과 맞물려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 중"이라면서 "건보재정은 이제 임계점에 와 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구조에서) 국민건강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바로 건강증진이 유일한 대안이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건강증진개발원은 아직 큰 조직은 아니지만 앞으로 해야 할 무수히 많은 일과 역할이 있고, 당위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장 원장은 특히 "건강증진개발원은 국민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담당하는 국내 유일의 공공기관이면서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간 중간자적 지위에서 사업을 개발·지원하고 평가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라면서 "제가 앞으로 힘쓸 일도, 건강증진개발원이 나아갈 본연의 일도 건강증진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2015-03-03 06:14:49최은택 -
'욱'하는 성격·행동 장애에 총진료비 연 118억원소위 '욱' 하는 성격과 공격적 행동을 주체하지 못하는 '성인 인격 및 행동의 장애(F60~69)' 환자가 갈수록 늘고 있다. 이로 인한 총진료비는 한 해 120억원에 육박하고 3명 중 2명은 10~30대 젊은 층이다. 이 중 특히 남성에게 많다. 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이용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진료 추이를 살펴보면, 진료인원은 2010년 약 1만3600명에서 지난해 약 1만3000명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6백명(4.7%)이 감소했다. 연평균 1.2%씩 줄어든 셈이다. 이에 따른 총진료비는 2010년 약 115억원에서 지난해 약 118억원으로 5년 전에 비해 약 3억원(2.6%)이 늘어 연평균 증가율은 0.6%를 보였다. 환자 연령층을 살펴보면 지난해 진료인원 3명 중 2명(약 64%)이 10~30대의 젊은이였다. 20대는 전체 진료인원의 28%를 차지했고, 30대 18.4%, 10대 17.3% 순이었다. 특히 20대 남성 진료인원은 최근 5년 동안 계속 증가하고 있고 증가인원 역시 20.2%로 가장 많았다.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대부분은 '인격 장애'와 '습관 및 충동 장애'로 진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격 장애' 진료인원 비중은 42.8%로 가장 높았고 '습관 및 충동 장애'는 42%로 뒤를 이었다. 두 상병 비중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84.8%인 것이다. '습관 및 충동 장애' 진료인원은 5년 전에 비해 약 700명이 증가했다. 심평원은 "몸이 아파 스스로 병원을 찾는 질환들과 달리 환자 스스로 진료를 결심하기가 어려워 적극적인 주위의 격려와 권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인 인격 및 행동의 장애'란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지나친 의심, 공격성 등이 나타나는 '인격 장애'와 병적도박, 방화, 도벽 등이 나타나는 '습관 및 충동 장애', '성주체성 장애' 등이 있다. 환자 스스로는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타인과 관계가 악화돼 사회생활이 어렵고 방화·도벽 등 행위로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환자 스스로 병원 진료를 결심하기가 어려워 주위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한 질환이다. 한편 이번 분석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 기준으로, 비급여와 한방·약국(직접·처방조제) 실적은 대상에서 제외시켰다.2015-03-02 12:00:07김정주 -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금연치료 지원사업 캠페인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서울지역본부(본부장 임재룡)는 지난 1일 '춘천시 3.1절 기념 마라톤 대회'에 참여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연치료 지원사업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는 본부장 등 직원 50여명이 마라톤에 참여해 사업 홍보 리플릿 등을 배부하며 금연 참여를 독려했다.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공단에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한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12주 동안 6회 이내의 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투약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흡연자가 금연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를 통해 등록 기관을 먼저 확인한 후 치료를 받아야 한다. 임재룡 서울지역본부장은 "흡연자가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5-03-02 11:05:3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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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재원 아동 건강검진 확인 쉬워진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늘(2일)부터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건강검진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유아검진 자료를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전산제공 한다. 그간 건보공단은 어린이집에 서면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정보를 제공하여 왔는데, 확인 방법이 불편패 실제 이용율(2013년 9.1%)이 매우 저조했다. 이에 공단은 지난해 8월부터 관계 기관과 협업을 시작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준비해왔다. 공단이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 제공하는 건강검진 정보는 영유아의 검진시기와 검진기간, 수검일자, 신체계측 결과다. 특별히 민감정보인 신체계측 결과는 보호자가 건강검진정보 활용 제공에 동의할 때에만 제공된다. 어린이집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http://cpms.childcare.go.kr)에서 재원 아동의 검진정보를 열람하게 되고, 열람 결과는 그간 보호자로부터 제출 받던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통보서'로 대체된다. 공단은 이번 전산연계는 행정인력 감소, 체계적 건강관리와 검진기관의 검진결과통보서 재발급 불편 해소 등으로 영유아 건강검진사업 활성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15-03-02 09:38:3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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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요양기관, 못받은 5억 찾아가세요"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송재동)이 지역 요양기관 120곳을 대상으로 청구 오류로 받지 못한 5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용 수령과 방법을 안내했다. 건보공단에서 관리하는 산정특례번호 만료기간은 5년으로, 2009년부터 사용한 산정특례번호는 5년이 지난 시점인 지난 1월부터 재부여 됐다. 재부여 산정특례번호를 인지하지 못한 120개 요양기관들은 약 5억원 상당의 청구금액이 기재번호 오류가 되면서 부지불식 간에 지급받지 못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에 의거하면,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암·결핵 등) 본인부담율은 5~20%로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보다 낮다. 이를 관리하기 위해 건보공단에서는 해당 환자에게 산정특례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토대로 요양기관에서는 산정특례번호를 기재해 심평원에 청구하고 있다. 부산지원은 이번 안내로 40개 요양기관이 수정·재청구를 해 총 4억7000만원 상당이 지급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송재동 지원장은 "앞으로도 변경·오류 사항에 대해 적시에 안내하고 요양기관의 정당한 권리를 찾아줄 수 있도록 의료 구매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심평원과 요양기관이 수평적 상생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5-03-02 09:26:1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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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록위한 진료기록 요청 허용 입법추진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 등록이나 등급조정을 위한 심사업무를 위해 환자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1일 김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수행하는데, 장애인은 심사에 필요한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 등을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장애판정기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 정도를 증빙하기 위해 최소 6개월간의 심사자료를 확보해 제출하는 데 한계가 있고, 거동이 불편하고 부양가족도 없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조차도 어려워 장애인 등록절차를 따를 수 없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사유에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하는 입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이 통과되면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 등록 및 등급조정을 위한 장애정도 심사 업무를 위해 환자의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 법률안은 김 의원이 함께 발의한 장애인복지법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것잉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해당법률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2015-03-01 12:37: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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