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록위한 진료기록 요청 허용 입법추진
- 최은택
- 2015-03-01 12: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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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록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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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 등록이나 등급조정을 위한 심사업무를 위해 환자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열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1일 김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수행하는데, 장애인은 심사에 필요한 진료기록지 및 검사결과지 등을 구비해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장애판정기준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 정도를 증빙하기 위해 최소 6개월간의 심사자료를 확보해 제출하는 데 한계가 있고, 거동이 불편하고 부양가족도 없는 경우 의료기관 방문조차도 어려워 장애인 등록절차를 따를 수 없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사유에 '장애인복지법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하는 입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이 통과되면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 등록 및 등급조정을 위한 장애정도 심사 업무를 위해 환자의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 교부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 법률안은 김 의원이 함께 발의한 장애인복지법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것잉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해당법률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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