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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우 속초의료원장 위증혐의…'증거불충분' 무죄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신문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됐던 박승우 속초의료원장이 혐의를 벗었다. 9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불기소결정서를 보건복지위에 통보했다. 앞서 보건복지위는 지난해 12월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박 원장을 국정감사 증인신문 위증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적용됐는데,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다"며 불기소 처리했다.2015-04-09 12:24:53최은택 -
건보공단, 부당청구·증도용 연계시스템 강화 추진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부당청구, 건강보험증 도용 등 최신 부당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부당청구 분석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요양기관 분석시스템과 부당수급 분석시스템을 상호 연계, 부당청구 관리 시너지를 높인다는 목표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기관 및 수진자의 적정진료 관리를 위한 부당청구 분석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9일 발주했다. 사업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5개월이다. 건보공단은 이 사업에 2억원을 투입한다. 추진배경을 보면, 지난해 구축된 증대여·도용, 보험사기, 상해요인 분석마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심층적 분석결과를 쉽게 이해하고, 요양기관 부당청구 분석시스템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는 업무화면 구현이 필요하다. 특히 점차 지능화·다양화되는 최신 부당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분석기법 적용과 최신자료 연계를 기반으로 한 신규변수 추가 등 부당청구 분석시스템의 지속적인 고도화가 요구된다. 여기다 본부위주 업무추진 방식을 지사현장 중심으로 개편하고, 부당 가능성이 높은 청구건 위주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시각화, 최적화된 조사방법 등 조사정보를 종합 제공하는 시스템 마련도 필요하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요양기관 분석시스템과 부당수급 분석시스템이 상호 연계돼 급여조사 업무 담당자와 부당수급 업무 담당자 간 상호협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만큼 부당청구 관리 시너지 효과가 커진다는 기대다. 또 이민자 가족여부, 임신기간 진료유형, 원거리 진료 등 증대여·도용,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은 청구건을 감지해 조사 효율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2015-04-09 12:24:52최은택 -
"차등수가 폐지 검토…대신 병·의원별 환자수 공개"의·약사의 하루 적정 진료·조제 환자 수를 75명으로 정한 차등수가제도가 '기요틴'에 올랐다. 정부는 일단 폐지안을 전제로 의견수렴에 착수했는데, 연내 개선논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8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7일 차등수가제 개선 관련 의약단체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2001년 7월 시행 이후 14년만에 존폐여부를 검토하게 된 것이다. 의약계는 그동안 차등수가제와 관련 '폐지', '일평균 환자 수 110명으로 상향 조정', '진료과목별 차등 적용'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왔다. 복지부는 이중 실무검토 의견으로 폐지안과 함께 병의원별 환자 수나 진료 시간을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의약단체 의견을 청취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별 환자 쏠림정도를 의료소비자가 인지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실무의견에 대해 일단 의사협회는 '찬성', 약사회는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치과와 한의는 특별한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복지부는 이달 중 의약단체 뿐 아니라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 등 가입자단체까지 참여하는 확대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각 단체별 최종 입장은 내부논의를 거쳐 다음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차등수가제 개선은 건정심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다. 복지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연내 존폐 등 개선논의를 마무리한다는 목표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등수가제를 폐지하자고 결정한 건 아니다. '킥오프 미팅' 성격의 회의를 통해 의견을 들었다. 아직은 실무선의 아이디어 수준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차등수가로 삭감된 진료비(조제료)는 의원 827억원, 약국 130억원 규모다.2015-04-09 06:14:57최은택 -
"국내 생물자원 690종…자체조달이 해법"나고야의정서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국내 생물자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를 위해 국내 생물자원을 등재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8일 바이오코리아 컨퍼런스에서 영진약품공업 중앙연구소 신대희 전무는 이 같이 밝혔다. 신 전무는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됐고 제약업계 부담은 가중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국내 자생식물을 발굴하는 것이 극복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천연물신약 등을 제조할 때 국내 자생생물이 기반이지만 물량이 없어 수입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나고야의정서가 어떻게 적용될 지 아직까지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가 높은 생물은 국내에서 재배해 자체조달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국내에는 식물 580여종 등 총 690여종의 국내생물자원이 등재돼 있다. 등재된 생물자원을 가지고 제품을 개발하면 나고야의정서 극복이 가능하다. 특히, 국내에서 최초 생산되는 생물들의 경우에도 중국에서 등재를 해 버리면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신 전무는 "정부나 기업이 나서 국내 자생하는 생물자원을 등재할 필요가 있다"며 "나고야의정서는 정부와 기업간 콜라보를 통해 대응전략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5-04-08 17:11:21최봉영 -
나고야의정서 로열티 1~3%…업체 부담 '가중'해외 생물자원을 활용하면 이익을 나눠야 하는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국내법이 비준되면 해당제품 매출액의 1~3% 가량을 로열티로 지불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문제는 아직까지 로열티 산정 등과 관련한 세부 내용이 정해지지 않아 업체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8일 바이오코리아에서 나고야의정서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에서 동아ST 손미원 상무는 이 같이 밝혔다. 현재 한국은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따라 국내법 비준을 준비 중이다. 나고야의정서에 의해 생물자원 활용에 지급해야 할 로열티 수준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필리핀의 경우 그로스세일 기준으로 6%, 톤당 500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호주는 순이익의 0.5~5%, 인도는 0.1~0.5%를 적용하고 있다. 손 상무는 "한국의 경우 로열티가 1~3% 수준으로 책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다. 특히 로열티 수준은 경우에 따라 라이센스에 따른 비용 지불 수준이 될 수도 있어 업체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게 손 상무의 주장이다. 그는 또 "이용국 파생물과 의정서 발효 이전 사용분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쟁점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파생물이 제외될 경우 원생약이 아닌 추출물을 수입하면 나고야의정서의 상당 부분이 극복될 수 있다. 의정서 발효 이전 생물자원 활용 제외 역시 업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다. 국내자원으로 개발하다가 물량이 부족해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로열티 지급에 대한 부분도 논란 대상이다. 또 중국 등지에서 유전자원을 도입할 경우 중재업자를 활용하기 때문에 출처를 알 수 없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손 상무는 "나고야의정서 쟁점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업 대신 나서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며 "기업도 비준 전까지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15-04-08 16:58:27최봉영 -
성남 중원 재보선 의약사 출신후보 지지율은?성남 중원에서 의약사 대결이 펼쳐지는 4.29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의사협회장 출신인 신상진 후보(새누리당)가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BS노컷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3~5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성남 중원에서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가 42.1%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어 새정치연합 정환석 후보가 32.7%, 옛 통합진보당 소속이었던 김미희 전 의원(약사)은 11.5%의 지지를 받았다. 야권 후보 양립으로 신상진 후보가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2015-04-08 14:26:5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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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판매업자 안전위생교육 의무화 입법추진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와 종업원에게 안전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법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식약처장은 건강기능식품 영업소별로 판매업자와 종업원이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 올바른 기능성 표시·광고 등에 관한 안전위생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또 판매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안전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자를 영업에 종사하게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식약처장은 안전위생교육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교육전문기관이나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2015-04-08 13:32: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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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고창 등 분만취약지 6곳 산부인과 개설지원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올해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공모를 진행해 전북 고창군, 전남 보성군, 충남 부여군, 강원 인제군, 인천 옹진군, 경남 하동군 등 총 6개의 취약지역을 선정하고 산부인과 설치·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역 내 산부인과가 없어서 매년 140∼330명의 산모들이 원거리 산전진찰 및 출산이 불가피했던 이들 지역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산부인과가 개설돼 농어촌 산모에게 안전한 출산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전북 고창군은 24시간 분만체계를 갖춘 '분만 산부인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총 12억5000만원(시설·장비비 10억, 6개월 운영비 2.5억)을 지원 받게 된다. 또 전남 보성군, 충남 부여군, 강원 인제군, 인천 옹진군, 경남 하동군 등 5개 지역은 산전진찰 서비스, 지역 임산부·영유아 보건사업 지원, 분만 의료기관과의 연계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각 2억원(시설& 8228;장비비 1억, 6개월 운영비 1억)을 지원받는다.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은 의료기관 대도시 집중 및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등으로 인해 날로 심각해져 가는 농어촌 지역의 산부인과 접근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작됐다. 1회성 시설·장비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매년 의료인력 인건비를 지원(1차년도는 6개월분)함으로써 취약지 산부인과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주는 사업이다. 2011년∼2014년까지 이 사업을 통해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25개 취약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 8228;운영될 수 있도록 총 130억원(국비)이 지원됐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투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분만 취약지 문제 대응책으로 직접적인 예산지원 뿐 아니라 분만 관련 수가 검토(야간 분만수가, 취약지 가산수가 등)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5-04-08 13:23: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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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과 형평성 제고·무임승차 최소화"정부와 여당은 8일 오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당정협의체제4차 회의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 및 직장가입자의 보수외 소득 부과기준'에 대해 협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건보료부과체계개선기획단 위원)가 주제발표를 통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고려사항으로 형평성, 국민의 수용성, 수입 안정성, 편리성, 효율성 등 5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당정협의체 위원들은 피부양자제도의 현황 및 쟁점, 직장가입자 보수외 소득부과의 현황 및 쟁점 등 2가지 개선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또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무임승차 또는 보수 이외의 고액 소득·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직장가입자로 편법 취업하는 문제 등이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국민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이상적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한편,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시행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무임승차 문제로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던 피부양자 제도와 관련해서는 형제·자매 등 부양요건 인정범위, 소득 합산 방식 및 기준 금액, 재산 기준 금액 등 여러 쟁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또 보수외 소득 부과와 관련해서는 종합과세소득·분리과세 등 소득 범위,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 부과 방식(초과방식/공제방식) 등을 점검했다. 추후 진행될 당정협의체 5차 회의에서는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부과방안, 건강보험 재정 중립을 위한 손실보전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2015-04-08 13:16: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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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해산 시 복지부장관 사전협의 절차 마련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8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방의료원의 공익성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부 개정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후속입법이다. 8일 개정안을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료원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조항을 신설한다. 또 법률에서 위임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중요내용을 '사업의 신설 및 폐지'와 '예산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예산의 변경'으로 규정한다. 지방의료원이 해산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절차도 새로 마련한다. 우선 폐업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산하려는 경우 설립·해산 심의위원회 의결 후 14일 이내 협의 요청하도록 했다. 협의 요청 때는 기존 폐업 때 요구했던 첨부서류 외에 환자 전원조치 계획 등을 추가해 제출하도록 했다.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의견 회신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원장 후보자 추천 때 '공개모집'을 의무화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이사 및 원장의 추천절차·방법 등을 규정했다. 사업계획서, 세입·세출 결산서, 단체협약의 내용 등 업무상황 공시 시기를 정하고, 공시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해 지방의료원에 통보하도록 했다. 또 통합공시 기준을 별표로 정하고, 최근 5년간의 항목별 자료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매체에 공시하도록 하는 등 통합공시 방법도 구체화했다.2015-04-08 12:27: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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