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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진료비 연 2조4천억대…해마다 7.7%씩 늘어한방진료에 소요되는 보험급여 규모가 연 2조4000억원대를 넘어섰다. 해마다 7.7%씩 늘어나고 있는데, 이 중 50대 이상 중노년층이 전체 61% 비중을 차지했다. 심사평가원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한방 병의원 부문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한의사 면허등록은 2010년 2만356명에서 지난해 2만3653명으로 5년 간 3297명, 연평균 3.8%씩 늘어났다. 청구기관 수는 2010년 1만2647곳에서 지난해 1만4093곳으로 5년 간 1446곳, 연평균 2.7%씩 증가했다. 특히 한방병원은 연평균 9.3%씩 늘어나 한의원보다 증가율이 높았다. 한방진료비는 2010년 1조7832억원에서 지난해 2조4005억원으로 5년 간 6173억원이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은 7.7%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입원 1612억원, 외래 2조2393억원으로, 입원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15.1%로 외래보다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진료인원은 2010년 1336만5000명에서 지난해 1395만9000명으로 59만4000명이 증가했으며, 진료일수는 2010년 9980만7000일에서 지난해 1억1190만4000일로 1209만7000일이 늘었다. 1인당 진료비는 2010년 13만3000원에서 지난해 17만2000원, 1인당 진료일수는 2010년 7.5일에서 지난해 8일로 각각 3만9000원, 0.5일 증가했다. 입원의 경우 1인당 진료비는 2010년 109만원에서 지난해 131만1000원으로 22만1000원이 증가, 1인당 입원일수는 2010년 21.9일에서 지난해 22.2일로 0.3일 늘어났다. 외래의 경우 1인당 진료비는 2010년 12만7000원에서 지난해 16만2000원으로 3만5000원이 증가, 1인당 내원일수는 2010년 7.4일에서 지난해 7.9일로 0.5일 증가했다. 최근 5년 간 한방진료비의 성별점유율은 남성은 36%, 여성은 64%로 거의 변화 없이 여성이 더 많았으며, 남성은 2010년 6495억원에서 지난해 8727억원으로 2232억원이 증가, 여성은 2010년 1조1338억원에서 지난해 1조5278억원으로 394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연령별(10세 구간) 진료비 점유율은 50대가 23%로 가장 높았으며, 70대 이상 20.6%, 60대 17.8%, 40대 17.1%, 30대 10.6%순이었다. 특히 50대 이상에서 점유율이 61.4%를 차지했고, 70대 이상에서 연평균 증가율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 다빈도상병은 입원과 외래 모두 등통증이 가장 많았다. 1인당 진료비 중 입원은 안면신경장애, 외래는 무릎관절증이 가장 높았다. 1인당 진료일수가 가장 긴 상병은 입원의 경우 기타 추간판장애가 16일이며, 외래는 무릎관절증이 6.5일이었다. 다빈도상병 10순위에서 입원은 안면신경장애, 뇌경색증과 외래는 소화불량을 제외하고는 근골격계질환 또는 염좌 및 긴장상병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인구 고령화에 따른 65세 이상 한방의료 이용을 보면, 진료인원은 2010년 224만8000명에서 지난해 274만2000명으로 5년 간 49만4000명(연평균 5.1%)증가해 65세 미만(연평균 0.2%)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진료비는 2010년 4951억원에서 지난해 7200억원으로 5년 간 2249억원이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은 9.8%로, 65세 미만 연평균 증가율(6.9%)보다 높았다. 지난해 한방의료 이용은 65세 이상에서 진료비와 진료인원이 각각 30%, 20%를 차지했다. 한편 65세 이상에서 가장 많은 입원 상병은 뇌경색증, 등통증, 기타척추병증 등 순이었으며, 외래는 등통증, 연조직장애, 무릎관절증 순으로 나타났다. 뇌경색증 1인당 입원 진료비는 199만9000원이며, 1인당 입원일수는 26.6일로, 전체 연령 평균보다 진료비는 111만9000원 높게, 입원일수는 12.2일 길게 입원했다. 등통증 1인당 외래 진료비는 17만7000원이며, 1인당 내원일수는 9.8일로, 전체 연령 평균보다 진료비는 5만8000원 높게, 외래일수는 4일 더 내원했다. 한방진료비 항목별 점유율은 침술, 구술, 부항술 등을 포함하고 있는 시술과 처치료가 57.8%로 가장 높았으며, 진찰료, 입원료, 투약료, 검사료 순이었다. 시술과 처치료에는 침술이 60.4%를 차지하여, 부항술 16.2%, 구술 4.7%로, 1인당 침술 7.7회, 부항술 3.6회, 구술 1.7회를 각각 진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2015-04-14 12:00:23김정주 -
공공기관 최대 건강보험 고객센터, 개소 9주년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 건강보험 고객센터가 개소한 지 9년을 맞았다. 건보공단은 오늘(14일) 고객센터 개소 9주년을 맞아 본부 대강당에서 '유공 상담사 포상 및 우수 협력사 감사패 수여' 등 축하 기념행사를 열었다. 건강보험 고객센터는 '전 국민을 위한 최고의 상담서비스'를 목표로 2006년 4월 서울 고객센터를 개소한 이래 현재 전국 7개 센터 1500여 명의 상담사가 연간 3600만 건에 이르는 전화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전화민원 총 발생 건수는 5500만건(지사전화 총 발생 건수 1900만 건)으로 고객센터에서 전체의 66%를 처리했다. 1인당 평균처리 건수는 지난해 103건, 올해 3월말 현재 119건이었고, 상담유형(매뉴얼)은 대분류(자격, 부과, 징수, 보험급여, 장기요양 등 12개)와 중분류(보험료 납부기준, 보험료 조정, 현금급여, 인정관리 등 141개)로 구분되어 소분류는 총 1029종류에 이른다. 공단은 "신규직원 200시간, 연간 120시간의 보수교육 등 효과적이고 향상된 품질 서비스를 위해 직원들의 업무숙지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에는 4년 연속 '고객센터 ARS 서비스 운용실태 평가 우수기관', '고객서비스 품질 우수콜센터(KS-QI)', 3년 연속 '한국 콜센터 품질(KS-CQI) 우수 콜센터'로 선정되기도 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단순한 상담을 넘어 고객의 감성까지 관리하는 전문분야로서, 상담 전문역량을 더욱 강화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2015-04-14 11:19:2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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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성 골절약 급여 확대 추진…3년범위 내 인정골다공증성 골절치료제 급여기준이 대폭 확대된다. 골밀도수치와 관계없이 최대 3년 이내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개정안을 오늘(14)부터~24일까지 의견 조회한 뒤 내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골다공증은 고령화 추세와 함께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질환이다. 유병률은 22.5%, 50세 이상 5명 중 1명 이상이 골다공증 유병자일 정도로 흔하다. 특히 골다공증 골절은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질환으로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1년 내 사망률이 17.3%나 되고, 50대 이상 여성의 대퇴골절로 인한 사망률은 2.8%로 유방암 사망률에 필적한 수준이다. 현 급여기준을 보면,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 비호르몬 요법제를 투여할 경우 골밀도 검사수치에 따라 1년 이내 기간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투여 기간 이후에도 골밀도 수치가 일정 수준 아래로 유지돼 계속 투약이 필요한 경우 지속적으로 급여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의학계 일각에서는 골다공성 골절까지 획일적으로 골밀도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골다공증성 골절의 경우 골밀도와 관계없이 재골절 위험이 높고, 재골절은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더 높은 만큼 골밀도 수치와 관계없이 별도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해서는 골밀도 검사 수치와 관계없이 3년 이내에서 비호르몬 요법제를 투약할 수 있도록 보험급여 확대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되면 골다공증성 골절환자 1인당 연간 최대 27만원의 본인부담금이 경감될 수 있다. 복지부는 약 11만명의 골다공증성 골절환자가 수혜대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하태길 사무관은 "골다공증성 골절은 치명적인 질환인 만큼 일반 골다공증 이상으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5-04-14 10:12:02최은택 -
"건보재정 여분 고작 2개월 급여비 수준만 남아"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이 건강보험 재정이 연말 기준 고작 2개월치 보험급여비 수준만 비축돼 있어 지속가능성을 위해 상생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 이사장은 최근 건보재정과 향후 위험요소, 앞으로의 전망을 밝힌 자리에서 이 같은 현황과 견해를 피력했다. 13일 성 이사장에 따르면 지난해 건보재정 총수입은 48조5024억원, 총지출 43조9155억원으로, 당기수지는 4조5869억원, 누적수지는 12조 8072억원이었다. 2013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하고 있는 국제 회계기준으로 보험급여 충당부채 4조8914억원을 빼면 7조6103억원이라는 설명의 근거다. 보험재정에 대한 향후 위험요소와 예상 소요내용을 보면, 저출산 고령화로 건강보험 적용인구는 2025년 이후 줄고 65세 이상 비중이 늘어, 장래 지속적인 대규모 적자가 예상된다. 또한 질병구조의 변화로, 최근 10년 간 주요 만성질환 진료비가 2003년 5조6000원에서 2013년 17조3000억원으로 3.1배 증가하는 등의 급증추세에 있다. 복지부가 밝힌 '2014~2018년 중기보장성 강화계획(3대 비급여 및 4대 중증질환 등 지원+생애주기별 필수의료 보장+취약계층 의료지원 강화+고액 비급여 해소)'에 따라 오는 2018년까지 약 24조원의 재정이 투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하지만 OECD 수준의 보장성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재정확충 등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보장성 확대를 위해 수입확보 방안으로 국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안정적 국고지원을 확보(한시적 지원규정 폐지, 사후정산제 도입 등)하는 등 제도개선과, 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활동 등 자구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지출 효율화 방안으로 건강수명 향상을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사업을 활성화하고, 급여결정구조 등의 합리화, 유관기관과의 자료공유로 불필요한 사후관리 및 지연처리 발생 최소화 등도 필요하다. 성 이사장은 "미래 건보재정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 정부, 보험자 간 공감과 소통을 통한 사회적 논의체 활성화로 제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상생의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2015-04-13 14:14:5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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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인재개발원 개원…연 7만여명 수용건보공단은 지난달 20일 충청북도 제천시 소재 인재개발원을 개원했다. 신축한 인재개발원은 2009년 4월 충분 제천시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무상으로 부지를 양도받아 2012년 기공식을 갖고 2년여 공사를 거쳤다. 총 사업비 660억원을 투입한 이번 신축 건물은 청품면 물태리 일원 19만8000㎡(약 6만평) 부지에 연면적 2만㎡ 규모의 교육시설 1동과 총 147개 객실 숙소 3동으로 구성됐다. 공단은 지난해 12월 임시사용 승인을 받아 지난 1월 5일 197명의 신입직원 교육을 시작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향후 1일 최대 350명, 연 7만2800여명의 직원 등을 교육할 수 있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공단은 1987년과 1989년 농어촌과 전국민 의료보험 실시로 일시에 7000여명의 직원을 채용했고, 이들의 퇴직으로 앞으로 10년 간 약 5000명의 대규모 인력교체가 예정돼 있어 분야별 교육 수요가 대폭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해마다 700여명씩 채용되는 신규직원(올해 690명)과 정년 연장으로 인한 기존 인력 교육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단은 이 분야 종사하는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신규·재교육 등 각종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예정이다.2015-04-13 14:05:1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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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법 개정 지원의도 아니다"정부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가 의료법 개정을 위한 평가 목적이 아니라고 국회에 해명했다. 또 응급환자와 병원 종별 간 의뢰와 회송 등 필요성이 높은 분야부터 원격협진 시범수가를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서면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3일 서면답변에 따르면 복지부는 원양선박과 격오지 군부대, 교도소 등으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군부대의 경우 격오지 원격진료 40개소, 후방부대 원격 건강관리 시범사업 10개소 등 총 50개소를 대상으로 한다. 동네의원 중심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는 1차 시범사업을 보완해 의료법 개정안의 입법 논의를 지원하게 된다. 특히 공용시설과 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새로운 모델을 추가, 1차 시범사업에서 하지 못한 근거를 축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다만,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의료법 개정을 위한 평가 목적이 아닌, 특수한 상황에 있는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 제한 해소 등 국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모델을 추가 개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현행 법령에서 허용되는 의료인 간 원격협진이 그간 수가가 없어 활성화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서는 응급환자와 상급병원-병의원 간 회송, 의뢰 등 필요성이 높은 분야부터 시범수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기술평가 등은 현재 진행 중이라며, 이달 말 평가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코디네이터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환자 모집과 참여자 동의서 작성, 기기 사용법 교육, 행정문서 작성, 자료수집 등 행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의료계와 시민단체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원격의료 활용범위가 결정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2015-04-13 12:24:52김정주 -
건강보험 역사의 산실, 공단 마포사옥 1200억에 매각건보공단 서울 마포 소재 본부 15층 건물이 약 1200억원에 농협에 매각됐다. 예상금액보다 53억원 가량 더 비싸게 팔았다는 후문이다. 건보공단은 올해 초 이사회를 거쳐 본부 건물 매각공고를 내고 최근 입찰을 통해 이 같이 매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13일 공단에 따르면 올해 12월 15~17일경 원주 신사옥 이전을 확정짓고 마포 본부 15층 사옥을 지난 3월 26일 농협은행에 1191억1000만원에 팔았다. 예정가격보다 53억4000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 건물은 1984년 준종돼 공무원과 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 사옥으로 사용됐었다. 2000년에는 통합보험공단과 새로 창립된 심사평가원의 보금자리였다. 건강보험과 함께 한 역사의 현장이었던 셈이다. 공단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2013년 4월부터 원주에 본부 사옥을 새로 건설하고 있다. 현재 공정률 43.4% 수준. 원주 신사옥 사업비와 건축 규모는 각각 1756억원, 지하 2층, 지상 27층 규모로 부지만 3만㎡(9000평)에 달한다. 건물이 완공되면 공단 본부 직원 약 1200명이 상주하게 된다. 한편 건보공단과 비슷한 시기에 원주로 내려가는 심사평가원은 아직 서울 서초구 소재 본원을 매각하지 못하고 있다. 원주 신축 본원 건물 수용 인원이 1200명 수준인데, 처음 계획 당시보다 인력이 500여 명이나 늘어 과수요가 발생한 탓이다. 심평원은 국토부가 공공기관 이전 시 본부 또는 본원 건물 매각 시한을 내년 12월로 정해 큰 부담없이 시간을 두고 매각을 진행할 방침이다. 심평원 측은 "아직 잔류 인원과 부서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 부분이 확정되면 이사회를 거쳐 매각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2015-04-13 12:00:05김정주 -
감기·식중독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 더 정확해진다감기나 피부병, 눈병이나 식중독 등 우리 생활에서 흔하게 걸리는 계절·환경성 질병 발생을 예측해 미리 알려주는 공공기관 서비스가 관련 정부기관과 연동돼 더욱 정교해진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5월부터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이용해 만든 '국민건강 주의 알람 서비스' 고도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민건강 주의 알람 서비스'는 건보공단 빅데이터와 SNS 트윗 정보 상관관계 등을 분석해 감기와 눈병, 피부염, 식중독 등 4개 질병에 대해 미리 국민에게 공개해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공단은 이번에 식약처 식중독 발생정보와 기상청 기상·기후 정보, 국립환경과학원의 환경오염정보, 민간 SNS정보(검색·뉴스·블로그) 등 다양한 정보를 추가해 고도화 된 예측 모형을 개발, 정확도를 개선하는 것을 사업의 주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사업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공고기간을 거쳐 빅데이터 분석과 예측 분야 전문 사업자를 선정하여 내달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수행하게 된다. 또한 현재 식약처와 기상청이 공동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식중독 지수를 이번 고도화 사업을 통해 별도의 식중독 예측모형을 개발해 공단과 식약처, 기상청이 공동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공단은"내년에는 기상·기후 정보와 연계해 만성질환까지 알람대상 질병을 확대하고, 2017년부터 모바일 앱 등 개인화된 서비스를 개발해 건강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2015-04-13 09:34:4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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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의무화법, 34개월째 방치…"또 폐기할 건가"의·약사는 의약품을 처방 또는 조제하기 전에 환자가 복용하게 될 의약품이 해당 환자에게 안전한 지 사전 점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판 승인한 의약품을 투약하는 데 왜 점검이 필요한 지 의문이 생길 수 있지만 이유는 간단하다. 의약품은 함께 복용하면 상호작용에 의해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또 어린이나 임산부에게 투약 금지된 의약품도 적지 않다. 의·약사는 처방 또는 조제 전에 이런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데, 수 천개가 넘는 의약품 성분의 이런 특징을 모두 암기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2008년부터 이른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DUR)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그동안 적지 않은 진화를 거듭해왔다. 점검대상 항목은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효능군 중복, 용량주의, 투여기간 주의, 안전성 관련 사용중지,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노인주의 의약품 등 8개에 달한다. 요양기관의 참여도 적극적인 편이다. 지난해 9월 기준 전체 7만461개 요양기관 중 7만37개(99.4%)가 이 시스템을 구축했다. 지난해 8~9월 한달 간 이 시스템을 점검한 기관 수는 6만8454개(97.2%)로 집계됐다. 의료기관과 약국의 투약 전 상시 점검체계가 구축됐다고 볼 수 있는 근거다. 그런데 각론을 들여다 보면 상황은 좀 달라진다. 지난해 상반기 DUR 점검요청 건수는 5억6284만3000건이었다. 처방 2억9703만3000건, 조제 2억6581만건 등으로 분포했다. 이중 처방 1752만9000건(5.9%), 조제 1389만8000건(5.2%) 등 총 3142만7000건(5.6%)에 정보가 제공됐다. 투약할 의약품이 병용금기 등에 해당한다며 시스템에 '경고창'이 뜬 건수다. 그러나 실제 변경은 처방 259만4000건(14.8%), 조제 33만4000건(5.2%) 등 275만8000건(8.8%)에 불과했다. 100건 중 8~9건에 대해서만 처방 또는 조제가 변경되고, 나머지 91~92건은 그대로 투약됐다는 얘기다. 물론 의·약사는 해당 환자에게 불가피하게 필요한 약제인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해 변경없이 투약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사유를 제대로 기재한 건수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사가 소신껏 적절히 투약했다고 이해하면 좋겠지만 해당 의약품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경우 환자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DUR 사전 점검을 의무화하는 입법안 두 건(유재중, 이낙연)이 지난 18대 때 국회에 제출됐지만, 의·약계의 반대가 거세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회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그렇다고 의무화법의 필요성이 사장된 건 아니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 의원은 19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2012년 6월 다시 의무화법(약사법)을 발의했고, 지난해 9월에는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도 가세(약사법, 의료법)했다. 법률안을 보자. 이낙연 의원은 의무규정을 약사법에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투여경로가 같은 동일한 성분의 의약품만을 점검대상으로 삼았다. 사전점검하지 않은 결우 제재조항은 두지 않았다. 김현숙 의원은 의사(의료법)와 약사(약사법)에 각각 운영 규정을 신설했다. 점검범위는 투여경로를 불문하고 동일한 성분 의약품 전체로 확대했다.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하도록 했다. 의·약계 입장은 18대 때나 지금이나 바뀐 게 없다. 우선 정부 측 입장을 보자. 복지부는 "DUR 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지만, "제재조치를 두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선언적 의무로 규정하고, 추후 법적 의무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식약처는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병용금기 등 외에도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총리령으로 정한 정보를 포함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의사협회는 "DUR 시스템 설치율이 99%에 이를 정도로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강제하고 처벌규정을 두는 것은 과도한 규제다. 민감한 개인진료 정보 유출 우려도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병원협회도 "법제화에 반대한다"고 전제한 뒤, "DUR 시스템을 통한 사전점검 때 경제적·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약사회 또한 "법적 의무를 부여하기 보다는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게 바람직하다. 법적 의무를 부여할 경우 DUR 점검에 따른 수가 신설 등 보상기전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DUR 수가는 의사협회도 줄곧 주장해왔던 내용이다.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DUR 점검 의무부과는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중요한 요소다. 또 안전확인 의무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건 DUR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의무부과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DUR 의무화법안은 지난해 여당 의원인 김현숙 의원의 가세로 입법논의에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원회가 쟁점법안을 다루는 데 미온적이라는 데 있다. 실제 지난 2월 임시회에서도 민생법안 위주로 법률안을 심사한다는 명목으로 쟁점법안을 모두 안건에서 제외시켰다. DUR 의무화법안의 경우 이낙연 의원이 발의한 시점을 고려하면 3년이 다 되도록 법안소위에 단 한번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19대 국회 임기가 1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회 회기종료와 함께 또 사장될 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달라진 점은 환자단체와 시민단체의 관심이다. 환자단체 한 관계자는 "DUR 의무화법에 대해 그동안 잘 알지 못했다. 환자가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입법이라면 뒷전으로 미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도 "법률안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입법을 촉구하는 활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2015-04-13 06:14:57최은택 -
복지부 "심평원이 구매기관? 정립도 안된 개념"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부터 사용해온 '보건의료 구매기관' 개념은 아직 정립되지 않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심평원이 추진 중인 '세계보건의료 구매기관 네트워크' 행사는 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12일 답변내용을 보면,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심평원이 구매기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바람직한 지 명확히 업무영역을 구분지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에서 정한 각 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서로 역할과 기능을 둘러싼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심평원이 '세계 구매기관 네트워크'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양 기관의 대립을 복지부장관이 적극 조정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건의료 구매기관은 우리나라에서 명확한 개념이 정리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앞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심평원은 급여등재, 급여기준 설정, 가격산정 및 심사평가 등 건강보험 자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일련의 활동차원에서 '구매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심평원이 추진하는 '세계보건의료 구매기관 네트워크'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행사"라며 "심평원과 공단이 협력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 부는 건보공단과 심평원 두 기관이 서로 협력하면서 본연의 역할과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관리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2015-04-13 06:14: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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