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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형 RSA 약, 100/100 환자에 약값 일부 환불환급형 위험분담계약(Risk Sharing Arrangements, RSA) 약제를 보유한 제약사는 전액본인부담으로 해당 약제를 투약받은 환자에게 약값 중 일정금액을 환불해 줘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이 같은 사실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관련 약제와 환급방법 등을 안내했다. 6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환급형 RSA 약제는 머크 얼비툭스, 세엘진 레블리미드캡슐, 한국아스텔라스제약 엑스탄디연질캡슐, 한국화이자제약 잴코리캡슐 등이다. 얼비툭스와 레블리미드는 지난해 3월5일, 엑스탄디는 같은 해 11월 1일, 잴코리캡슐은 올해 5월1일 각각 RSA를 적용받았다. 이 약제를 처방받아 투약한 환자들 중 약값 전액을 본인부담한 경우 제약사로부터 약값의 일정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100분의 100 급여 환자들이 대상이다. 다만, 계약 특성상 환급율은 비공개며, 환급은 지난 1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전액본인부담 환자들은 각 업체 100분의 100 환급 담당자에게 연락하면 된다. 또 이를 처방 또는 조제한 요양기관의 경우 심사평가원에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U항(건보 100분의 100)' 유형으로 청구해야 한다.2015-07-07 06:14:57김정주 -
메르스 추경 1천억 보상대상에 경유 공개기관 고려[보건복지부 2015 추가경쟁예산안] 정부가 메르스 손실보상 추경예산 지원대상에 환자 발생·경유기관으로 공개된 요양기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기재부와 예산협의를 통해 지원대상으로 정한 기관'이라고 단서를 붙여 실제 손실보상을 받는 경유기관은 많지 않을 수도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기관 피해지원(신규) 추경예산안(일반회계)은 1000억원 규모다. 복지부는 "감염병관리기관 등 메르스 환자를 치료한 바 있는 병원에 병상별로 발생한 직접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사업목적을 설명했다. 법령상 근거는 감염병예방법 67조와 70조다. 이 조문에는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에 드는 경비는 국가가 부담한다', '복지부장관은 제37조에 따라 의료기관이 감염병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에게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고 각각 규정돼 있다. 복지부는 "메르스 확산에 따른 병상 확보 및 관리를 위해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외래·입원진료 중단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한다"고 추진경과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의 과실없이 경유 등으로 인해 환자가 발생해 의료기관 폐쇄 등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한 의료기관이 손해를 감수한 부분에 대해 일정부분 손실을 보상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예상할 수 없었던 위기상황에서 감염병 확산·전파 차단을 위해 일부 의료기관이 손실을 감수하고 기여한 바 있다"며 "이에 따른 보상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통해 "향후에도 정부정책에 적극적인 협조와 신뢰관계 구축이 기대된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예비비 160억원이 편성돼 집행될 예정이지만 이후에도 병원손실이 추가 발생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메르스 관련 손실보상 대상기관 및 지원범위(안)'는 별도 설명했다. 복지부는 "국가가 감염병 관리조치를 시행한 의료기관에 대해 손실을 지원한다"는 게 기본원칙이라고 제시했다. 지원대상은 ▲메르스 치료·진료병원으로 지정된 기관 중 메르스 환자 등 진료기관 ▲집중관리기관 중 역학조사 및 현장대응팀과 협의해 폐쇄·중단 등 조치를 취한 기관 ▲환자 발생·경유기관으로 공개된 기관으로, 기재부와 예산 협의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정한 기관 등 3가지 유형이다. 또 지원범위는 폐쇄병상·일수, 치료·격리환자 수 등을 감안해 지원수준을 결정한다고 밝혔다.2015-07-07 06:14:55최은택 -
"정부, 메르스 확산방지 전념한 병의원 어려움 외면"정부가 메르스 확산방지와 환자 진료에 전념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외면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국회보건복지위 간사)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위 법안심사 과정에서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정부가 직접지원이 아닌 이자를 받는 의료기관 대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이 같이 비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소관 추경 예산안 1조원 중 메르스와 직접 관련된 예산은 7283억원이지만 이중 55%인 4000억원이 메르스 발생 후 경영난에 허덕이는 의료기관에 대한 융자사업으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말은 메르스 추경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의료기관 융자에 4000억원을 포함시켜 1조원 넘는 메르스 대책 추경안을 마련했다고 생색내기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메르스 환자의 경유, 확진, 진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을 직접 지원하지 않고 매출이 줄어든 의료기관에게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에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4000억원의 추경을 편성하면서도 최소한의 실태조사나 수요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내놨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메르스 발생 후 어떤 의료기관이 얼마만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 융자를 통해 대출받을 의료기관은 얼마나 되는 지 어어떤 사전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는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 경영개선 지원책의 일환으로 '급여 조기지급' 및 '급여 선지급' 방안, '메디컬론' 등을 이미 시행했거나 추진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추경에 따른 융자사업이 이런 경영개선 지원방안들과 중복됨에 따라 4000억원 융자금이 제대로 집행될 지 여부도 미지수"라고 했다. 유명무실한 융자기금 4000억을 마련하기 위해 정작 필요한 메르스 지원 예산이 삭감됐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당초 복지부 추경 요구안에 포함됐던 의료관련 감염관리 예산 364억원과 두창백신 및 탄저.페스트 등 생물테러 대비 의약품 비축 관련 예산 136억원, 공공백신개발센터 건립 관련 기본설계비 11억원이 기재부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지정격리병원의 음압병실확충 범위도 축소돼 관련예산 86억원이 감액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과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에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복지위 법안심사마저 파행시킨 정부가 내놓은 지원책이 겨우 수요조사조차 없는 융자사업인 것은 메르스 확산방지와 진료를 위해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기운을 꺾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 융자라는 꼼수로 인해 삭감된 국가지정격리병원 음압병실 확충, 두창백신 및 탄저.페스트 등 치료제 구입 등 꼭 필요한 곳에 추경예산을 배정해야 '메르스 추경'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2015-07-06 20:49:21최은택 -
의료계, 보건부 독립·메르스 특별법 제정 제안의료계가 메르스 사태와 관련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를 보건의료 독립성을 가진 보건부로 독립 개편하고, 요양기관과 보건의료인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 마련을 담은 '메르스 특별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대한의사협회와 한국병원협회는 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공동회견에는 추무진 의사협회장과 박상근 병원협회장 등 양 단체 집행부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공동회견에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의료인들은 무거운 마음과 막중한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임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메르스 종식이 선언될 때까지 모든 가용인력과 예산을 집중 투입해 메르스 확산저지와 신종 감염병 예방활동을 위해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보건의료인 또한 메르스 종식과 환자의 빠른 완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범정부 차원의 대책으로 세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보건의료 독립성을 가진 보건부 독립개편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보건과 복지 분야가 공존하는 정부조직 체계로 인해 신종 감염병 확산 조기 대응이 미흡했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했다"고 주장이다. 따라서 "국가 보건의료체계 수립과 국민건강 증진, 행복한 삶 추구를 위한 효율적인 보건의료정책 추진을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부를 분리 신설해 위상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또 "국가 경제활성화와 국민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요양기관 및 보건의료인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메르스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우리사회 메르스 사태 극복과 나아가 국가 경제활성화, 안정적인 진료환경 회복을 위해서는 요양기관들의 경영난이 개선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국회 메르스 보상특위 구성 등 메르스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들 단체는 아울러 "향후 메르스 사태 재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조속히 가칭 범정부 민관협의체를 출범시켜 거국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감염병 예방관리는 감염병 예방과 감염병 발생 시 위기관리 대응역량 강화, 감염병 환자진단, 진료 및 격리 등의 선진화, 감염병 첨단 예방관리기술 연구, 개발체계 확립, 의료문화 개선에 이르기까지 보건복지부 뿐 아니라 범부처가 참여하고 민관이 공동 대응해야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따라서 "정부와 보건의료계가 힘을 합쳐 감염병 예방관리 선진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만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을 이겨낼 수 있다"며, "범정부 민관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2015-07-06 14:17: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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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피해 병의원·약국 급여비 선지급 신청 개시정부가 메르스 사태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과 약국에 건강보험 급여비를 선지급하기로 하고 오늘(6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해당 기관에는 이미 관련 사실을 통보한 상태다. 복지부 관계자는 6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선지급금은 올해 2~4월 3개월치 월평균 급여비다. 최대 2개월분을 선지급하고 추후 정산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앞서 138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급여비를 선지급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약국은 추후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법률검토를 통해 138개 의료기관 중 채권이 가압류된 기관을 제외한 122곳이 급여비 사전신청 대상"이라고 말했다. 또 "약국은 약사회 요청에 따라 기관수나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고 해당 기관에만 통보한 상태"라면서 "중앙대책본부와 지자체가 경유기관으로 명단을 공개한 기관이 대상"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주(10일까지) 중 신청을 받아 곧바로 급여비를 선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5-07-06 13:41:30최은택 -
자궁경부암·로타바이러스 백신 무상접종 입법 추진자궁경부암과 로타바이러스 예방백신을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고 국가 투약비용을 전액 부담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전남강진)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여성암 발병률 2위를 차지하는 암인 자궁경부암을 일으키는 인유두종바이러스의 경우, 예방접종과 정기검진을 통한 예방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정기예방접종 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다. 또 소아장염을 일으키는 로타바이러스는 미국, 호주 등에서는 영유아 기본 접종대상이지만 역시 국내에서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황 의원은 "제2군감염병과 정기예방접종 범위에 인유두종바이러스와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해 자궁경부암과 소아장염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고 한다"며, 입법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도 포함돼 있다. 이 개정안은 김광진, 김성곤, 김승남, 김우남, 박지원, 유성엽, 이개호, 이상직, 이학영, 전순옥, 정세균 등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앞서 새누리당 민현주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도 자궁경부암 예방백신을 정기예방접종 대상에 포함시키는 입법안을 발의했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인유두종 바이러스 감염의 80%는 치료하지 않아도 자연소실되는 데다가, 감염돼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평균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2015-07-06 12:14:55최은택 -
안심병원 6곳 추가 지정…강동성심 등 격리해제 검토메르스 환자 발생 또는 경유기관인 성남중앙병원과 아산충무병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등 6곳이 국민안심병원에 추가 지정됐다. 반면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임시격리장소 설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지정 취소됐다. 현재 메르스로 치료 중인 환자는 36명이고 확진자는 총 186명이다.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은 오늘(6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동향을 발표했다. 권 총괄반장은 이번 브리핑에서 국민안심병원 추가지정과 취소 현황, 집중관리병원 격리 해제 검토 현황 등을 공개했다.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36명이고, 퇴원 117명, 사망 33명, 확진 총 186명으로 집계됐다. 치료 중인 환자는 어제보다 1명 줄었고, 퇴원은 1명 늘었다. 사망자와 확진인원의 변동은 없다. 대책본부는 메르스 환자 발생 또는 경유기관이었지만, 잠복기관 또는 격리기간이 끝난 후 대대적인 방역활동을 실시한 3개 의료기관과 신규 신청기관 등 총 6곳을 국민안심병원으로 추가지정했다. 추가지정 병원은 성남중앙병원과 아산충무병원, 대청병원,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한양류마디병원, 구포성심병원 총 6곳이다. 반면 지정취소된 병원도 있다. 인천광역시의료원은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병원협회 공동점검단 현장점검에서 임시격리소 설치가 제대로 되지 않았거나 지적받은 부분을 개선하지 않아, 2일자로 지정취소됐다. 이로써 국민안심병원은 총 285개가 됐다. 한편 집중관리병원 격리해제 검토 대상인 병원은 2곳이다. 권 총괄반장은 현재 강동성심병원과 강릉의료원에 대해 격리기간이 도래해 격리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2015-07-06 12:14:54김정주 -
국회, 메르스 피해보상…경유기관까지 포함 가닥요양기관 메르스 피해보상 범위가 강제폐쇄기관 뿐 아니라 명단이 공개된 경유기관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6일 오전 메르스법을 심사하면서 이 같이 방향을 잡았다. 최종 결정은 내리지 못했고, 7월 임시회에서 조만간 법률안 심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메르스 등 감염병과 관련한 손실보상은 일단 요양기관이 피해보상 신청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의결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손실보상 범위는 정부 주장보다 확대되도록 제안됐다. 정부는 국가 행정명령 등에 의해 강제 폐쇄됐거나 감염병치료기관 등으로 지정된 기관에 한정해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법안소위위원들은 여기다 복지부나 지자체장 등이 경유기관으로 공개한 기관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법조문 구성안은 이렇게 가닥이 잡혔지만 실제 그대로 관철될 지는 더 두고봐야 한다. 김용익 의원은 의료기관 뿐 아니라 의료인도 보상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장옥주 복지부차관은 난색을 표하면서 추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법안소위는 6월 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메르스 피해보상법을 최종 의결하지 못하고 사실상 심사를 마무리했다. 내일(7일)부터 시작되는 7월 임시회에서 심사를 재개해 추경예산안과 함께 매듭지을 것으로 관측된다.2015-07-06 12:14:53최은택 -
메르스 추가 확진·사망자 제로...퇴원자는 늘어메르스 추가 확진자와 사망자가 하루 사이 발생하지 않았다. 퇴원자는 더 늘었다.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6일 오전 6시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36명으로 1명 줄었고, 퇴원자는 1명 늘어 총 117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33명, 확진 인원은 186명으로 전일 대비 변동이 없었다. 치료 중인 환자 상태는 24명이 안정적이며, 12명이 불안정하다. 한편 이날 현재 격리 중인 사람은 총 907명으로 전날보다 75명 줄었고, 격리 해제된 사람은 총 1만5419명으로 하루 동안 261명이 새롭게 격리에서 해제됐다.2015-07-06 09:14: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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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군도, 아군 전투력도 몰라 사태 키웠다"[단박인터뷰]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환자당 0.7명이라는 전파력을 너무 과신했다. 결론적으로 적도 몰랐고, 아군의 전투력조차 파악하지 못해 사태를 키웠다." 김춘진(치과의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메르스 사태는 정부의 초동대응 실패, 그 중에서도 잘못된 판단이 가장 큰 패착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의료기관의 피해는 지난해와 올해 같은 시기 건강보험 청구액 차액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현 의료체계 상 의료기관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구조"라면서 "급여비 청구액 차액만큼을 피해액으로 보고 적정한 보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손실보전 대상은 약국도 예외일 수 없다고 했다. 문형표 복지부장관 사퇴론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그는 "초기대응 실패 부분은 문 장관도 다 인정했다. 본인도 책임질 게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라며, 사퇴론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간 인터뷰 일문일답. -메르스 사태 어떻게 보나. 언제 처음 알았나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응했다. 환자당 0.7명이라는 전파력을 너무 과신했다. 지난 5월21일 처음 알았고 곧바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전파력을 너무 안일하게 판단해 '그렇게 쉽게 보지 말라'고 했다.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요구했고, 방역물품이나 장비도 신속히 준비하라고 했다. 정보도 낱낱히 공개라라고 했는데, 하나같이 서툴렀다. 확진 판정까지 3일이 걸리는데도 정부가 판정권을 쥐고 있으려고 했다. 정리하자면 복지부가 너무 적을 가볍게 봤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는데 적군 뿐 아니라 아군의 전투력조차 제대로 몰랐다. 그러니 문제가 이렇게 커졌지. -이젠 진정 국면인듯하다. 당장은 손실보전이나 피해보상이 급해 보인다. 그런데 의료기관 피해보상을 두고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 측과 이견이 적지 않더라. =일선 의료기관에 가보면 환자가 없다. 의료기관은 (피해를) 속일 수 없다.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액과 비교하면 다 나온다. 정부는 간접 피해라고 하는데, 성격상 직접 피해다. 지난해 같은 달에 3억원 청구했는데, 2억원으로 줄었다면 그게 피해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많이 줄었을 것이다. 그런데 의료기관은 진료를 못받서 수입이 없어도 인건비 등 경상비는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와 비교해 급여비 차액만큼 피해 또는 손실을 입었다고 보고 지원(보전)책을 마련하는게 맞다. 이게 과학적이다. -약국도 어려움이 많다. 그런데도 정부는 병의원만 언급하고 약국은 이마저도 모르쇠할 태세다. =약국도 다를 바 없다. 작년도 청구액 수준과 비교하면 된다. (의료기관과 동일한 방식으로) 약국도 지원해야 한다. -메르스 피해보상금으로 복지부는 당초 420억원을 추경으로 요청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실제 기재부 발표를 보니까 1000억원으로 늘었더라. 혹시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역할한 게 있었나. =기재부 차관을 직접 만났고, 전화도 했다. 나름 애썼다. 피해보상액 뿐 아니라 금융지원 등 5000억원 규모의 별도 지원책도 나온 것으로 안다. -이번 사태로 문형표 장관 사퇴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초기대응 실패 부분은 문 장관도 다 인정했다. 본인도 책임질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다. 최근 국제 보건국회의원 포럼을 창립해 초대 의장이 됐다. 성과를 이야기한다면. =메르스 사태 와중에 조금 무리하긴 했다. 성과는 컸다. 앞으로 WHO에서 포럼을 물심양면 지원하기로 했다. 포럼에서 격렬한 토론을 통해 합의문도 마련했다. 특히 감염병은 국경이 없으니까 서로 경험을 공유하고 입법 등을 공조하기로 했다. -몇 개 나라가 참여하나. =30개국이다. 내년엔 일단 말레이시아에서 행사를 열 것이다. 내후년 개최국은 일본이다.2015-07-06 06:14:49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