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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임상연구 주관연구기관에 보건의료연구원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국민건강을 위한 근거중심(evidence-based)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국민건강임상연구사업의 주관연구기관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임태환, NECA)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국민건강임상연구에는 인구고령화, 의료비 급증 등 보건의료분야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과학적 임상근거 생성, 적정 의료서비스에 대한 근거 마련 등 정책적 요구에 부합하는 임상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총 277억5000만원이 투자될 예정이다. 추진분야는 ▲질병의 진단, 예방, 치료, 관리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비교 평가해 합리적 의료서비스 정책이 수립& 8231;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 제공 ▲질병의 진단, 예방, 치료, 관리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여러 대안들의 효과와 위험을 비교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창출하는 연구 ▲의료비 절감을 위한 고위험군 등에 대한 공공 보건의료 관련 중재연구 ▲임상연구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 구축 및 연구자 네트워크 구축 등 임상연구 인프라 지원이 포함돼 있다.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009년 설립이후 국가차원의 근거기반 보건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보건의료기술의 임상성과 분석, 경제성평가를 비롯한 근거개발 연구지원 등을 주요업무로 연구역량을 축적해 왔다. 복지부는 이번 사업을 주관함으로써 '임상연구 코디네이팅센터' 과제 수행을 통해 국민건강임상연구사업 중& 8228;장기 투자계획 등 국내 임상연구의 발전을 위한 사업 기획 및 성과활용 촉진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상연구코디네이팅센터'는 사업의 기획 및 전략수립, Top-down 과제 발굴, 성과분석 및 확산을 위한 실무조직으로 연구개발, 연구인프라지원, 연구행정 파트를 구성해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임상연구사업이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 국민의료비 절감 등 보건의료분야 문제해결을 목표로 의료정책결정자·의료진·환자들에게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지원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의료체계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연구지원사업에 임상현장 전문가와 학계를 비롯해 의료기술평가 및 공공보건 연구자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연구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2015-08-11 08:52: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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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 발표'로 개인의료정보 보호법 제정 탄력최근 검찰이 대대적으로 발표한 '환자 개인정보 유출의혹 사건'으로 가칭 개인의료정보보호법 제정에 힘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당정협의에서 진료정보호보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 데 이어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도 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제정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10일 김 위원장에 따르면 건강정보보호 관련 법률안은 지난 17~18대 국회에서 5건의 법률안이 제출됐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임기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건강정보 전산무단 활용과 사생활침해 우려 등이 당시 논란의 핵심이었다. 정부는 이후 건강정보보호에 관한 법적 근거마련 연구(보건산업진흥원)를 통해 현행 법률의 한계, 해외사례, 쟁점사항 등을 검토했다. 이어 지난해 8월 VIP 주재로 열린 제6차 투자진흥회의에는 투자활성화대책 가운데 하나로 진료정보교류 및 정보보호를 위한 법률제정 추진계획이 보고됐다. 보건의료의 특수성과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강정보 보호 및 활용 법률' 제정안을 지난해 하반기 중 마련한다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정보보관방법, 의료기관간 정보교류 절차, 환자 동의절차, 보안체계 구축, 개인 의료정보의 제3자 유용금지 등 프라이버스 보호방안 마련 등이 포함된다고 당시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에는 전문가 논의기구를 구성했으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법률안 초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논의기구에는 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보안전문가 등 10명이 참여하고 있다. 김 위원장도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건강정보보호 관련 법률안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건강정보는 개인의 질병 및 진료기록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서 정보보호가 시급한데, 현행 법률로는 정보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제정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실제 국회 김경신 조사관의 '건강정보호보 법률안 추진방향 및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의료법은 과거 종이문서 사용 시점에 만들어져 현 정보화 수준을 반영한 정보보호 규정이 미흡하고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보관, 열람, 유출, 침해 등 안전관리 규정이 미비하다. 또 의료법 미규정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지만 건강정보의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아 해석상 논란도 적지 않다. 특히 건강정보의 제공·열람, 정정·삭제, 보관·파기·이관 등에 대해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법률해석이 진행 중인데,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률규정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의 경우 단독으로 개인정보 암호화 등 정보보호시스템 확립이 어려워 정보유출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정부 지원이나 감독체계 마련도 시급한 과제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이미 2012년 7월 개인의료정보보안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데, 이 제정안에는 수집·이용, 열람 등 보호절차는 규정돼 있지만 정보화 기반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2015-08-11 06:15:00최은택 -
국회가 지적한 돈 쓰고도 성과 못낸 복지부 사업들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사업 등 복지부가 정부 예산을 집행하고도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사업들이 국회 결산심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서울 강남지역에 매입한 보건산업인재양성센터 교육장도 대상에 포함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14회계연도 결산분석 종합' 보고서를 10일 발간했다. 관련 보고서를 보면, 먼저 국회예산정책처는 공통 지적사항으로 건강보험 재정운용 관리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2014년 건강보험 재정은 수입 48조 5024억원, 지출 43조 9155억원으로 4조 5869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2010년까지는 적자와 흑자를 반복했지만 2011년부터 4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가 이어져 2014년말 기준 누적수지 흑자는 12조 8072억원 규모이다. 건강보험은 지출규모를 예상하고 수입 계획을 세우는 '양출제입'의 원칙으로 운영되는 단기보험이므로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루는 게 바람직하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성과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분만시설이 없는 지역에 산부인과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와 시설장비비를 지원한다. 2011~2013년 9개 병원, 2014년 2개 병원 등 총 11개 지역을 지정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사업과 중복해 의사 1인의 인건비를 지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두 사업은 구조적으로 중복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간 중복지원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에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분만산부인과를 설치했지만 일부 지역은 병원이용률(관내분만율)이 저조했다. 실제 관내분만율은 예천권병원 12.9%, 고흥종합병원 6.3%, 영주기독병원 9.3% 등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와 함께 다른 전공과목과 형평성을 고려해 응급의료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원사업의 지속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응급의학 전공의(레지던트)에게 월5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부터 시작했지만 수당 지급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확보 개선효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반면 현재 응급의학을 제외한 기타 기피과목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은 전문의 경력이 부족한 의사 파견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미흡하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 사업을 통해 공공병원(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이 대학병원 의사를 파견받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한다. 대학병원 의료기술을 공공병원에 전파하고 대학병원과 공공병원 간 연계로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 강화, 공공병원 의료인력 확보 등을 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다. 하지만 일부 전문의 경력이 부족한 의사 파견으로 공공의료 수준을 보완하려던 당초 사업목적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국회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실제 예산을 지원한 46명 중 11명이 전문의 경력이 3년 이하이고, 그 중 4명은 2014년에 전문의 시험에 합격 의사였다. 국회 심의 내용과 교육수요을 고려하지 않고 보건산업인재양성센터 교육장을 매입한 부분도 도마에 올랐다. 교육장 매입 예산안은 150억원이었지만 국회에서 30억원 감액돼 최종 예산은 120억원으로 축소됐었다. 이후 보건복지부와 사업시행기관인 보건복지인력개발원은 서울 강남지역에 735평의 건물을 매입했다. 그러나 예산안 심의 시 논의됐던 곳과 다른 지역에 교육장을 매입해 계획(1500평) 대비 절반규모(735평)로 교육장 규모가 줄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당초 전망했던 교육수요(2020년 약 3만8000~4만4000명)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와 관련해서는 제약산업 해외진출 지원 중심으로 펀드투자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과 중소형병원 해외진출을 위해 현재 3개의 펀드를 조성해 운영 중이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3개 펀드 중 투자실적이 있는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1호)의 일부 투자 건이 펀드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외 M&A, 기술제휴, 해외 생산설비·판매망 확보를 위해 도입됐지만 당초 계획에 없던 국내 연구개발비에도 지원됐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 교육과학위원회 소관 사항 중에서는 서울대학교병원 의사 성과급제의 평가 항목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 중 유일하게 2003년부터 의사 성과급제를 운영하면서 선택진찰료 수입 등을 해당 의사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는 서울대병원 의사 성과급제는 병원 수입 증대에 지나치게 초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고 적자가 누적되면 국고로 해소해야 하므로 어느 정도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민간병원과 달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의사 성과급제에 공공의료와 관련된 지표를 보강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2015-08-11 06:14:54최은택 -
"4대중증 의심 진단검사도 인정"…초음파 급여 확대다음달 1일부터는 4대 중증질환 진단 과정에서 의학적으로 필요에 따라 실시한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하고,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에 따라 초음파는 4대 중증질환자에 2013년 10월부터 급여를 적용하고 있는 데, 그 범위가 제한적이다. 산정특례 코드(v코드)를 부여받은 진단자에 한정해 질병진단 과정 중에 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시키기 때문이다. 또 이미 진단된 환자의 치료효과 모니터링과 추적검사 때도 급여 인정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초음파 검사는 특성상 4대 중증질환 초기 진단 때 흔히 사용되기 때문에 보장강화 취지에 맞게 진단과정에서 의학적 필요에 따라 암, 뇌혈관, 심장,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의심돼 실시하는 경우 1회에 한 해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기준 확대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사례별로 Q&A도 제시했다. 먼저 '의심되는 환자'의 범위는 환자의 증상, 징후, 임상경과 등 의학적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토대로 4대 중증질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경우 인정한다. 그러나 만성신부전증, 혈우병, 장기이식, 정신질환자 등은 해당질환 진단 시 초음파검사가 필수검사에 해당되지 않아 제외된다. '진단시 1회의 의미'는 불필요하게 연속적인 반복검사가 실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며, 질환이 의심되는 에피소드당 1회 인정된다. 평생 또는 연간 개념은 없다.2015-08-11 06:14:53최은택 -
메르스 사태 직전 요양기관, 환자·진료비 모두 증가메르스가 창궐하기 직전인 5월,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은 여느 해처럼 의료 이용량과 그에 따른 진료비가 모두 증가하고 있었다. 계절적 영향 탓에 직전 달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지만, 중증질환 보장성강화로 인한 규모의 증가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모습이었다. 심사평가원 의료정보분석실에서 10일 내놓은 '6월 진료동향'에는 메르스 창궐되기 직전과 확산 기로에 있던 5월말 요양기관 청구 동향이 그대로 녹아있다. 먼저 이 시기, 심사결정된 건강보험 환자수는 2701만명으로, 총진료비 5조521억원이 소요됐다. 환자 수는 전달(4월말~5월초)에 비해 40만명(의료이용량, 1.4%) 줄어 계절적 영향이 반형됐지만, 전년동기와 비교해선 16만명(0.6%) 늘어난 수치여서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총진료비는 전월보다 2844억원(6%) 늘었고, 전년동기보다 무려 4908억원(10.8%) 증가했다. 이는 중증질환 진료비가 늘어난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 진료강도의 경우 현재까지 집계된 올해 수치상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증질환 진료비는 9156억원으로 전월대비 1675억원(22.4%) 증가했다. 이는 곧,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가 크게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 상급종병 증가를 견인한 주요 과목은 내과이며 주료 50대 이상의 연령층이 많이 이용했다. 진료비 동향을 살펴보면 입원과 외래 진료비는 16% 이상 크게 늘어난 반면, 약국 조제료는 5%대로 감소했다. 전월과 비교하면 입원이 2653억원(5.6%), 외래 777억원(1.6%) 늘었고, 약국은 586억원(1.2%) 줄었다. 진료비를 요양기관 종별로 구분해 집계한 결과 상급종병은 전월보다 무려 2035억원(31.5%) 증가해 총진료비 증가를 큰 폭으로 견인했다. 종병은 917억원(1.9%), 요양병원 214억원(0.4%), 병원 213억원(0.4%)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의원과 약국은 각각 38억원(0.1%), 586억원(1.2%)씩 줄어들었다. 한편 심평원은 "이번 동향은 6월 초까지 접수된 청구분으로서 요양기관 청구 경향을 반영할 때, 추후 7월 접수분이 도출될 때 메르스 여파를 극명하게 대조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2015-08-11 06:14:51김정주 -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 제안요청서 사전공시 시행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보건의료 연구개발사업(R&D) 제안요청서(RFP)를 확정 공고하기에 전에 일반국민,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RFP 사전공시'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제안요청서의 투명성, 객관성 및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지원목적, 지원내용 및 분야, 성과목표, 지원규모 및 기간 등에 대해 1주일간 국민·현장·학계 전문가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복지부는 RFP 사전공시는 이달 이후 공고되는 신규 사업(프로그램)에 대해 우선 적용한 뒤, 내년부터는 복지부 R&D 전체 사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첫 번째 사업이 바로 나노의학인프라사업(10억원)이다. 사전공시는 10일부터 1주일간 실시된다. 이 사업에 관심 있는 (전문가를 포함한) 국민은 보건의료R&D포털(https://www.htdream.kr)을 통해 해당 제안요청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사전공시 제도를 통해 제안요청서의 전문& 8228;공정성이 보완됨은 물론, 연구의 실질적 성과 창출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암맹평가, 목표검증체계(TPP: Target Product Profile) 및 기술성숙도(TRL: Technology Readiness Level) 등 사업화 지향적 R&D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도입해 성과 중심 R&D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5-08-10 14:57: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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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엽 후보자 청문요청서 제출…재산 29억원 신고청와대가 정진엽(60, 의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보건의료와 복지 정책을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할 적임자라며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고 했다. 군대는 육군 중위로 만기 제대했고, 재산은 배우자를 포함해 29억원을 신고했다. 10일 청와대가 제출한 국무위원후보자(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정 내정자는 1980년 서울대학교 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형외과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0년 서울대병원 임상교수로 시작해 현재까지 25년 동안 서울대병원 및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정형외과 교수 및 병원장으로 근무해 온 보건의료전문가다. 1988년 정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한 이후 2004년 국내 최초로 3차원 동작분석을 통한 뇌성마비수술 1000례를 달성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학술본상을 수 차례 수상하는 등 국내 대표적인 뇌성마비 치료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직기간 동안 한국의 높은 의료기술과 IT 기술을 접목해 분당서울대병원을 국내 대표적인 IT 융합 '디지털병원'으로 발전시켰고, 2011년 미국의 의료정보화 평가기관으로부터 가장 높은 등급의 인증을 받아 '세계 최고 IT 병원'이라는 평가를 받게 했다. 2012년부터 의료기기 산업발전을 위한 '의료기기 상생포럼 총괄운영위원장'으로 활동했고, 2012 대한민국 IT 이노베이션 대상(대통령표창,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을 수상했다. 2015년 분당서울대병원이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방위군 소속병원에 수출한 병원정보시스템(HIS)을 만드는 등 의료 IT 분야에 대한 관심과 식견이 높다. 특히 서울대병원 역사상 흔치않게 분당서울대병원장을 세 차례 연임하는 등 탁월한 리더십과 경영능력을 발휘해 직원과 원활한 소통 및 상생협력하는 분위기를 이끌어 내면서 병원장 취임 후 분당서울대병원이 높은 경영실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했다. 이런 공로로 2008년 노사상생협력대상(국무총리표창), 2011년 노사협력증진 유공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청와대는 "전문 의료인으로서 오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풍부한 식견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병원 경영자로서 축적된 조직관리 능력 및 소통능력을 두루 갖췄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가 안고 있는 감염병 대응시스템 정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등 보건의료 정책현안과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맞춤형 복지정책의 강화 등 복지정책의 당면 과제에 대해 원활한 소통능력과 조직운영 경험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로 판단돼 인사청문을 요청한다"고 했다. 병역은 1980년 5월~1983년 4월 육군중위로 만기 전역했다. 재산은 배우자를 포함해 총 29억1560만원을 신고했다. 정 내정자는 성남분당구 소재 연립주택을 배우자와 함께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했다. 기준시가 적용 시 7억9200만원에 상당하는 부동산이다. 또 예금은 정 내정자가 9억여원, 배우자가 10억원여원을 각각 신고했다. 한편 정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절차를 거쳐 오는 24일경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2015-08-10 14:42:52최은택 -
"14일 임시공휴일 가산, 병의원·약국이 알아서 판단"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는 오는 14일 진찰·조제료 가산에 대해 추가 공문을 의약단체 등에 시달했다. 임시공휴일이어서 '공휴가산'을 적용할 수 있지만 실제 환자에게 가산금을 징수할 지는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또 환자에게 공휴가산을 적용하지 않았어도 공단부담금에는 가산을 적용해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를 최근 의약단체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시달했다. 관련 공문을 보면, 정부는 '광복 70주년 계기 국민사기진작 방안'으로 오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해당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가산율은 기본진찰료와 조제기본료 등의 30%, 응급수술의 50% 등이다. 복지부는 이 경우 환자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본인부담 증가로 진료현장 민원 및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의료기관 자율적으로 사전예약 환자 등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환자 본인부담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하고, 공단부담금은 가산을 적용해 청구하는 게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치는 의료법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문구만 놓고보면 예약환자 등에 한해서 환자에게 가산금을 징수하지 않고서도 건보공단에는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혼란과 환자들의 추가 부담을 고려한 조치"라면서 "예약환자 뿐 아니라 당일 진료 또는 조제받은 모든 환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의원과 약국은 14일 진료 또는 조제분에 대해 공휴 가산금 징수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해 정하면 되고, (이와는 별개로) 공단부담금에 대해서는 가산을 적용해 청구 가능하다"고 덧붙였다.2015-08-10 12:30:38최은택 -
달빛어린이병원, 3개이내 병의원 연합형태 참여 허용평일 야간이나 휴일에 소아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달빛어린이 병원이 30개소로 확대 지정될 전망이다. 동네의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병의원 3곳 이내에서 연합해 운영하는 방식도 허용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하반기 중 달빛 어린이병원을 30개소로 확대 지정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달빛어린이병원은 2014년 9월부터 9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작됐으며, 올해 2월에는 6개소가 추가 선정돼 총 15개로 늘었다. 복지부는 당초 올해 20개소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었지만 소아환자의 야간·휴일 진료수요에 부응해 30개소로 더 늘리기로 하고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달빛 어린이병원 사업에 소규모 병·의원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의사의 야간·휴일진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3개 이내 병·의원 연합형태로도 사업참여가 가능토록 허용했다. 복지부는 연합형태 달빛어린이병원의 경우 소아환자와 부모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하는 기관마다 야간·휴일 진료일과 진료시간을 보기 좋은 위치에 공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소아청소년과 개원의사회의 요구사항인 고운맘카드의 소아과 사용 확대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2월 건강보험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서 고운맘카드를 임신·출산 진료 외에 영유아 대상 예방접종·검사·진료 등에도 사용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었다. 복지부는 올해 달빛 어린이병원 추가공모에 신청할 병의원은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내달 1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9월 중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하고, 올해 말부터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면 연간 평균 1억8000만원의 보조금(월평균 1500만원, 국가와 지자체 50:50부담)이 지원되고, 지역주민들이 잘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언론, 포털 및 육아 커뮤니티, 반상회보, 초등학교·어린이집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홍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아환자의 야간·휴일 진료수요에 부응해 달빛 어린이병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참여 포기 강요가 있었다는 일부 언론보도와 관련, 향후 관련 사례 발생 시 위법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적극적으로 알려달라"고 덧붙였다.2015-08-10 12:27:37최은택 -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자 급여제한 능사 아니다"정부가 건강보험 급여제한을 받는 건강보험료 체납자 범위를 지난 1일 대폭 확대 적용한데 대해 시민단체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지불능력 없는 생계형 체납문제부터 먼저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0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건강보험공단은 급여제한 건강보험료 체납자 적용범위를 '연소득 1억원 또는 재산 20억원 초과자'에서 지난 1일부터는 '연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 2억원 초과자'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급여제한자는 종전 1494명에서 2만7494명으로 18배나 늘었다. 건강세상은 "기존 기준은 고액보험료를 내야하는 고소득층 계층으로 볼 수 있지만 새 기준은 그렇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기존 기준은 보험료 부과 소득등급표(1~75등급) 중 44등급 이상이었지만 새 기준이 적용되면 16등급 이상으로 늘어난다. 이들은 6개월간 보험료를 체납하면 진료비 전액을 본인부담해야 하는 대상자들이다. 건강세상은 "체납자의 실제 생활실태에 대해 조사된 게 없고, 대상자들의 소득, 재산기준만을 가지고 상습 체납자로 단정할만한 근거는 없다"면서 "더구나 과도한 의료비로 가계부담을 호소하는 가구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급여제한을 강화하는 건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체납이 가족구성원에게도 연대책임을 강제하는 방식이어서 의료이용까지 제한하는 것은 매우 과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결론적으로 "생계형 체납은 실제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도 보험료를 강제하는 잘못된 건강보험 제도운영에서 기인한다"면서 "보험료 부담능력이 없는 사람들의 의료보장 문제를 근본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도 체납자의 무임승차나 재정누수 등을 언급하기 전에 생계형 체납자 문제부터 살필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2015-08-10 12:12:12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