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 가능해도 사회적 요구 높으면 100/50 자부담"정부가 선별급여에 적용되는 본인부담률 결정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자부담률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범주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7일 개정내용을 보면, 비용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행위와 치료재료로 선별급여를 적용받는 항목의 본인부담률은 4개 나눠 설정됐다. 먼저 치료효과성이 입증됐고 대체 가능하지만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경우 본인부담률은 100분의 50이다. 반면 치료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대체 가능여부에 관계없이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항목은 100분의 50내지 100분의 80을 적용한다. 또 치료효과성이 입증됐지만 대체 가능하고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 경우나 치료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았고 대체 가능한 급여항목이 없으면서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 경우는 100분의 80 수준이다. 아울러 치료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로 대체 가능하고 사회적 요구도가 낮은 항목은 100분의 80 또는 비급여 적용한다. 이 때 100분의 80은 사용량 관리로 인한 이득 등 급여할 경우 얻을 수 있는 부가적인 편익이 있는 지를 고려해 결정한다. 한편 복지부는 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을 행위전문평가위원회,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변경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또 급평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심사평가원에 사무국을 두도록 했다.2015-11-17 12:14:58최은택 -
세레타이드 성분, COPD 치료에 급여기준 확대 추진천식치료제인 살메테롤과 플루티카손 복합 흡입제 성분의 급여기준이 확대된다. 암브리센탄 경구제는 제네릭 등재로 급여기준상 품명에 '등'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16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살메테롤과 플루티카손 복합 흡입제(세레타이드 디스커스 등, 세레타이드 에보할러)는 국내외 가이드라인 등에서 COPD의 고위험 분류에 악화 횟수를 권고하는 점, 급성악화의 정의 등을 토대로 기존 약제 지속투여에도 급성악화가 연 2회 이상 발생돼 약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투여소견서를 참조해 급여 인정한다. 구체적으로 베타-2 작용제나 항콜린제 등의 지속 투여에도 연 2회 이상 급성악화가 발생한 경우 투여소견서를 참조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여기서 급성악화는 호흡곤란의 악화, 기침의 증가, 가래양의 증가 또는 가래색의 변화 등으로 약제의 변경 또는 추가(항생제·스테로이드제 등)가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또 혈압약 암브리센탄 경구제(볼리브리스정)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동일성분약제인 암퍼룸정이 등재 예정돼 품목에 '등'이 추가된다. 발간시클로비어(발싸이트정)도 동일성분 약제 비가비르정이 등재 예정돼 급여기준 상 품명에 반영한다.2015-11-17 06:14:56최은택 -
약국 당뇨환자 소모품 급여청구 방법 놓고 설왕설래당뇨 환자 소모품 급여 확대에 대한 약국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급여 청구 방법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17일 약국가에 따르면 당뇨 관련 소모품 구매시 적용되는 급여가 '제1형 당뇨병환자'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환자'로 확대되면서 관련 처방전이 속속 약국에 유입되고 있다. 해당 처방전을 이미 접수했거나 준비 중인 약국들이 의문을 갖는 부분은 급여 청구 방법이다. 우선, 소모품의 급여 청구의 경우 환자가 직접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를 청구하는 게 기본 규정이다. 소비자가 약국에서 제품을 구매하면 약국은 영수증을 발행해주고, 소비자는 공단을 방문해 처방전과 영수증을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공단에서 소비자 통장에 보험금을 입금해주게 된다. 문제는 요양기관의 대리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기존에 당뇨성 소모품이나 의료기기 등을 판매해 왔던 의료기기 판매상 등이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급여 청구 대행을 진행하다 보니 환자들이 약국에도 청구 대행을 요청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대다수 약국들이 벌써부터 청구 대행을 염두에 두거나 일부는 약국에서 급여 청구가 원칙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약국이 소비자 대신 청구를 대행했다 자칫 오해가 불거지거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환자가 요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약사가 청구 대행을 시행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기본 규정대로 환자에게 영수증을 발행해 주고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안전할 수 있다. 인천의 한약사는 "약국이 서비스 차원에서 청구대행을 염두에 둘 가능성도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차원에서 환자가 요구하지 않는 청구대행은 위험 요소가 있다"며 "환자가 제품을 구매하면 영수증을 발행해주고 환자가 공단을 방문해 처방전과 영수증 제출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설명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분회는 회원 약사들의 혼란을 줄이고 약국에서 관련 처방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입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약사회는 자체적으로 당뇨 소모품 급여 확대와 관련한 포스터를 자체 제작해 배포하고, 약사들이 별도 계산 없이 처방전 본인부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도 안내하고 있다. 부산시약사회도 의료기기 관련 강의를 진행 중인 황은경 약사를 강사로 이번 급여 확대가 시행되기 전 회원 약사 대상 강의를 하기도 했다. 장은선 서대문구약사회장은 "무엇보다 환자들이 급여 확대와 관련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약국에 비치할 수 있는 홍보용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며 "비용 청구와 관련한 공단의 배포 자료를 이해하기 어려운 회원들을 위해 소모성제품 요양비 청구 기준 금액도 처방일수별로 계산해 안내하게 됐다"고 말했다.2015-11-17 06:14:54김지은 -
지난해 총 진료비 66조9천억원 중 약국 12조 점유지난해 총 진료비 66조9168억원 중 약국 진료비는 12조4897억원을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외래 진료비로 35조3824억원이었고, 입원 진료비는 19조447억원으로 집계됐다. 급여비는 총 49조8237억원 중 약국 9조316억원, 외래 25조1851억원, 입원 15조6069억원이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6일 건강보험 요양급여실적 통계를 공개했다. 지난해 직장 가입 진료비는 총 46조3471억원이었고 약국 진료비 8조7580억원, 외래 24조9198억원, 입원 12조6691억원이었다. 직장 가입 급여비는 총 34조3582억원으로 약국 급여 6조3154억원, 외래 17조6621억원, 입원 10조380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 가입 진료비 총액은 20조5697억원 중 약국은 3조7316억원을 차지했다. 지역 외래 진료비는 10조4626억원, 입원은 6조3755억원이었다. 지역 가입 급여의 경우 총 15조4654억원 중 약국 급여가 2조7161억원, 외래 7조5230억원, 입원 5조2262억원을 차지했다.2015-11-16 17:19:36이정환 -
병의원 전자의무기록 보관·관리 외부기관 위탁 허용앞으로 의료기관은 전자의무기록을 의료기관 내부나 외부 전문기관을 선택해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전자의무기록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전자의무기록의 보관·관리 보안 및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17일부터 내달 28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은 종이문서 보관 방식의 연장선상에서 전자의무기록도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보관·관리해야 한다고 의료법령을 해석해 왔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제16조제3호)에서 규정한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아니한 백업저장시스템'의 의미에 전자의무기록 보관은 의료기관 내부에서만 해야 한다는 뜻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전자의무기록 사용이 거의 보편화된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중소병원·의원은 보안·관리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워 오히려 전자의무기록 보관·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 정보화현황 조사결과를 보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보급률은 92.1%, 시스템 관리 전담부서와 인력보유는 각각 3.8%, 2.7명 수준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정보통신기술과 보안기술의 발달에 따라 의료 이외에 정부행정과 금융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전자정보를 전문적인 보관·관리기관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전자의료정보도 의료기관 외부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추세와 맞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전자의무기록 보관·관리의 편의성 제고방안을 '규제기요틴 과제'로 채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단순히 유권해석을 변경해 의료기관 외부에서 전자의무기록을 보관·관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전자의무기록 보관·관리 장소를 의료기관 내부 또는 전문기관을 명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것. 복지부는 전문기관 요건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상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시설·장비 규정을 참조해서 정해 전자의무기록이 안전하게 보관·관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내부 보관의 경우도 안전한 보관·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을 전문기관에 보관·관리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업무위탁관리 등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한 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고, 지자체에서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외부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 차원에서 관계 부처·기관과 함께 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런 방안은 보건의료단체, 관련학회, 업체 등과 수 차례 간담회 및 설문조사, 설명회 등을 거쳐 마련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복지부는 중소 병원·의원은 전자정보 보관·관리 전문기관의 기술과 전문성을 활용해 전자의무기록 운영의 효율성과 정보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와 별도로 정부는 환자 진료·처방정보가 보다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지난 8월부터 심사평가원 및 의·약 5단체와 함께 의료기관·약국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일제 자율점검을 실시 중이다. 복지부는 또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관과 약국의 정보시스템을 취급하는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기반을 마련하는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개정안에는 외주 전산업체 등록제 도입, 이들 업체의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점검근거 마련, 개인정보 불법처리시 등록취소·재등록금지, 과징금 부과 등이 규정돼 있다.2015-11-16 12:00:28최은택
-
약국학회, '사회에서 본 약국' 논의의 장 열어약국학회가 국민보건의료체계와 약국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대한약국학회(회장 유봉규)는 15일 서울대 연건캠퍼스 임상약학교육연구동 강당에서 '2015 대한약국학회 추계학술대회'를 진행했다. 유봉규 회장은 "학술대회는 보건의료체계 구성요소로서 약국의 의미를 고찰해 보는 시간"이라며 "임상약료와 심도 있는 약학 분야에서 그동안 연구한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전이 필요한 시기에 약국학회 회장과, FIP(세계약학연맹) 개국약국분과 이사직을 함께 담당하게 됐다"며 "세계가 약국과 약사 직능개발과 발전을 고심하는 시기에, 여러분의 격려와 참여로 꾸준히 발전하는 약국학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전인구 약학교육평가원 이사장은 학술대회 축사를 통해 "약국학회가 출발한 이후 첫번째 학술대회"라며 "앞으로 2~3년 사이가 약국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보건의료기관으로 자리잡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관계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세영 약학교육평가원 원장도 "약학과 실제 약국교육에는 괴리가 있다"며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학회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보건의료체계와 약국'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약국학회가 학회로 출발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되는 학술대회로, 약학과 약사의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와 보건의료체계 구성요소로서 약국의 의미를 살피는데 초점을 맞췄다. 최혜윤 온누리현대약국 약사가 '보건의료체계에서의 지역약국의 현실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최은경 희망약국 약사가 '우리나라 약국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지점분 심평원 부장이 '우리나라 보건의료 정책방향'에 대해, 변직옥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박사가 '약국 약사의 전문 직업성과 사회적 역할 실천'을 주제로 발표했다. 학술대회에 이어 약국학회는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사업실적 보고와 함께 주요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는 유봉규 약국학회장과 백경신·전영구·홍명자 명예회장을 비롯해 손의동 대한약학회 회장, 전인구 약학교육평가원 이사장과 정세영 약학교육평가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2015-11-16 11:25:51김지은 -
건보공단 고객센터, 원주혁신도시에서 서비스 개시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본부고객센터는 오늘(16일)부터 강원 원주혁신도시로 이전하여 새롭게 업무를 시작한다. 서울에 있는 본부가 내달 원주혁신도시 이전을 앞두고 있는 공단은 차질 없는 고객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올 1월부터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출신 상담인력 채용(87명)과 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현재 상담 시스템 이전과 구축 등을 완료했다. 본부 고객센터는 2012년 6월 공공기관 최초로 CRM센터를 개소하고, 사전 맞춤형 안내와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수화상담 등 특화상담도 실시해 고객가치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본부고객센터 이전을 계기로, ICT(정보통신기술) 환경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국민이 만족하는 최고의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2의 도약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2015-11-16 09:31:03김정주
-
실거래가 약가인하…"내년 2월 고시, 3월에 시행"정부가 추진해온 실거래가 약가인하 절차가 가중평균가 산정기준이 변경되면서 일부 조정됐다. 당초 내년 '1월 고시, 3월 시행'으로 2개월간 유예기간을 둔다는 계획이었는데, 절차가 지연되면서 '2월 고시, 3월 시행'으로 바뀐 것이다. 15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새로 산출된 실거래가 가중평균가로 지난 2일까지 해당 제약사 대상 열람을 마무리했다. 심평원은 이 기간 중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R&D 감면제도 적용을 받는 제약사의 품목별 인하율을 재산출하게 된다. 첫 열람 당시에는 약가인하 대상이 아니었다가 이번 재산정 기준에 의해 새로 포함된 품목들도 일부 나타났는 데, 심평원은 논란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지침을 정해주도록 의뢰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 최종 마련된 약가인하 대상과 인하율은 이달 말 열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돼 최종 의결된다. 이어 의결 결과는 곧바로 해당 제약사에 통보되는데, 30일 기한 내 이의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일련의 모든 절차는 내년 1월은 돼야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서둘러 진행해도 물리적으로 내년 2월 1일자로 약가인하 고시를 할 수 밖에 없다"면서 "시행은 계획대로 내년 3월1일부터다. 불가피하게 유예기간은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1차 인하대상을 보고할 때 5083개 품목이 평균 2.1% 인하돼 2077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약제비 절감이 예상된다고 했었다. 예상절감액은 상한가와 가중평균가 차액을 반영한 것이었는데, 상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보정하면 실제 예상 가능한 약제비 절감액 수준은 1600억~1700억원으로 알려졌다. 여기다 가중평균가 산출기준과 이에 따른 R&D 감면율이 바뀌면서 약가인하 대상 품목수와 평균인하율, 예상 약제비 절감액 등은 당초 1차 때 제시된 수치보다 상당부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2015-11-16 06:15:00최은택 -
자고나면 온몸 뻣뻣 '섬유근통'…총진료비 연 143억잠자고 일어나면 온몸에 통증을 느끼게 되는 '섬유근통(fibromyalgia, M79.7)으로 진료받는 환자가 한 해 7만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비용도 늘었는데, 한 해 총진료비는 143억원으로, 연평균 무려 23%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15일 건보공단이 진료비 지급자료를 이용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질환을 분석한 결과, 진료받는 사람은 2009년 4만1000명에서 지난해 7만3000명으로 연평균 12.2%씩 늘어났다. 진료 환자는 해마다 여성이 남성보다 2배 가량 더 많았다. 지난해 기준 여성은 5만명, 남성은 2만3000명이 이 질환으로 진료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총 진료비는 2009년 51억원에서 지난해 143억원으로 늘어 연평균 23% 증가했다. 진료비를 진료형태(입원, 외래, 약국)별로 구분하면, 지난해 기준 총진료비 143억원 중 약국 진료비는 65억원으로 약 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진료비는 총 진료비의 17%를 차지해 비중이 크지는 않았지만, 2009년 5억7000만원부터 지난해 24억원까지 연평균 32.9%씩 증가해 가파르게 늘고 있는 추세다. 진료 환자를 요양기관종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의원, 종합병원, 병원 순이었다. 성별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환자 68%가 여성이고 이 중 58%가 50~70대로, 이 세대 여성이 전체 환자의 약 4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전하라 교수 설명을 보면, 국내외 여러 역학 자료에서 섬유근통 환자의 대다수가 여성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언급된 것은 없다. 다만 폐경 이후 호르몬의 불균형이 50~70대 여성 환자가 많은 이유 중 하나로 추측된다. 성·연령대별로 비교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인구 백만명당 진료인원을 계산해본 결과에서는, 전체 여성이 남성보다 2.2배 많았고(남성 918명, 여성 1980명), 50대에서 남성(1253명)과 여성(3621명)의 격차(2.9배)가 가장 크게 벌어졌다. 50~70대 여성 중에서 연간 이 질환으로 진료받는 사람은 인구 1000명당 3~4명인 것으로 분석됐다. 섬유근통은 만성전신통증과 다발성 압통, 피로가 주된 증상으로, 이외에도 수면장애, 두통, 정서장애(불안, 우울 등), 집중력 장애, 소화기 증상(소화불량, 변비, 설사 등) 등이 동반될 수 있다. 명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유전적 소인, 근육과 힘줄에 반복적인 미세외상, 수면장애, 자율신경이상, 호르몬 이상, 중추신경계의 통증조절 이상 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통증, 수면장애, 피로 등과 같은 증상을 완화시키는 것이 치료의 주된 목적이며, 약물 치료와 비약물적 치료가 있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기관은 제외됐으며, 수진기준에서 진료인원은 약국 진료건을 뺐다. 지난해 지급분은 올해 6월분까지 반영됐다.2015-11-15 12:00:02김정주 -
난소암 환자 보장성 강화 방안 등 모색 국회토론'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난소암 환자 보장성 강화 방안 등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오는 18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침묵의 살인자 난소암, 극복을 위한 정책은?'이라는 제목의 국회 토론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대한부인종양연구회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난소암 치료의 보장성 강화 필요성에 주목 정책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15일 문정림 의원에 따르면 대표적인 여성 암 질환인 난소암은 지난 20년간 4배 이상 급증하고 매년 2000여명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 여성암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남성암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데, 이 가운데서도 난소암은 조기진단이 어렵고 생존율이 낮아 보장성 강화와 함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임명철 교수(대한부인종양학회 보험위원, 국립암센터)가 '우리나라 난소암 환자들의 치료환경 분석 및 고찰', 김재원 교수(대한부인종양학회 부인암진료권고안소위원회 위원장, 서울의대)가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여성암의 효과적 치료 및 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정책 제안' 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이어 보건복지부 관계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 난소암 환자 및 보호자를 비롯해 조동찬 기자(SBS 의학전문기자), 박상윤 교수(대한부인종양학회 보험위원장, 국립암센터) 등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대한부인종양연구회 김병기 회장은 "여성 건강을 위협하는 난소암은 다양한 항암제 대안과 건강보험 급여 적용으로 보장성 확대가 시급하다"며, "토론회가 난소암 환자와 가족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국가적 치료 및 관리 방안의 해결책을 찾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정림 의원은 "난소암은 조기 진단이 어렵고, 3대 여성암 중 생존율이 가장 낮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급여 등재 항암제 수, 보험등재 소요기간 등의 보장성의 지표가 여성암 중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난소암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환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난소암 치료 접근성 및 보장성 확대 정책을 논의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2015-11-15 08:41:13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6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7[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8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