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레타이드 성분, COPD 치료에 급여기준 확대 추진
- 최은택
- 2015-11-17 06:14:5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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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기준 개정안 행정예고...암퍼룸정 신규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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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26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적용된다.
16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살메테롤과 플루티카손 복합 흡입제(세레타이드 디스커스 등, 세레타이드 에보할러)는 국내외 가이드라인 등에서 COPD의 고위험 분류에 악화 횟수를 권고하는 점, 급성악화의 정의 등을 토대로 기존 약제 지속투여에도 급성악화가 연 2회 이상 발생돼 약제 변경이 필요한 경우 투여소견서를 참조해 급여 인정한다.
구체적으로 베타-2 작용제나 항콜린제 등의 지속 투여에도 연 2회 이상 급성악화가 발생한 경우 투여소견서를 참조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여기서 급성악화는 호흡곤란의 악화, 기침의 증가, 가래양의 증가 또는 가래색의 변화 등으로 약제의 변경 또는 추가(항생제·스테로이드제 등)가 필요한 경우를 의미한다.
또 혈압약 암브리센탄 경구제(볼리브리스정)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동일성분약제인 암퍼룸정이 등재 예정돼 품목에 '등'이 추가된다.
발간시클로비어(발싸이트정)도 동일성분 약제 비가비르정이 등재 예정돼 급여기준 상 품명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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