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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급여 적정성 의사결정 기준으로 MCDA 부적절"[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후기학술대회] 선별목록제도를 보완할 의사결정 기준으로 MCDA(다기준의사결정)는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 일관성 증진 등의 측면에서 기대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대 이태진 교수는 18일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후기학술대회 '다기준 의사결정분석과 의사결정' 주제 발표를 통해 "MCDA를 도입하지 않아도 기존 '가치 반영 기제'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의약품 급여 적정성 판단 시 현재의 '가치 반영 기제'에 부가해 MCDA를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가 최근 보건의료기술 평가분야 학술적 의제로 부상했다. 논점은 'MCDA를 활용해 의사결정 과정의 책임성 증진이 가능한가', '정량적인 접근을 통해 의사결정의 일관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는가' 등으로 모아진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MCDA의 방법론적 한계에 주목했다. 우선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의사결정 기준 정립과 사회적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는 '가치 반영 기제' 개발의 어려움을 한계점으로 꼽았다. 의사결정 기준이 지녀야 할 자격요건은 이해 가능성, 측정 가능성, 중복 배제성, 독립성, 간결성 등을 의미한다. 이 교수는 MCDA는 방법론적 복잡성과 의사결정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 등을 동시에 충족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참여자의 선호가 일반대중에 대해 대표성을 지니는 지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의사결정 기준 간 교환가능성(trade-off) 허용에 따른 문제도 지적했다. 비용-효과성 기준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격하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여전히 수용 가능한 비용-효과비 수준의 사회적 임계치를 고려해 약제비 지출에 대한 합리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고, 고가 의약품에 대한 합리적인 견제책이 필요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의사결정 과정에 정량적인 기법을 적용하면 변화하는 속성을 갖는 사회적 가치 대응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불가피하게 민감도 분석 등을 통해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 해결이 수반돼야 한다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MCDA 한계로 인해 실제 활용되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예측 가능성, 일관성 증진 등의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CDA를 도입하지 않아도 기존 '가치 반영 기제'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보완적인 '가치반영 기제'를 활용하고, 정식 비용-효과성에 대한 입증없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로 활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보완적 '가치반영 기제'로는 폭넓은 관점에서 ICER 산출과 임계치 적용 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방안, 경로 측면에서는 진료상 필수약제 등을 거론했다. 이 교수는 끝으로 "(현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급여 적정성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련해 객관성, 일관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실질적 숙의가 가능한 여건을 조성하고 일반 시민의 선호와 가치반영을 위한 다양한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다.2015-11-18 13:57: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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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법안 미상정…국제의료지원법안 내일 심사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이 내일(19일)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사된다. 18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19일 열리는 복지위 법안소위에 안건으로 채택됐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인 지난 17일 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민주화법안을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원론적으로 합의했다. 사실상 '빅딜'이 이뤄진 것이다. 이에 따라 각 상임위별로 해당 법률안을 심사하게 되는데 일괄방식이 아닌 개별처리로 접근될 전망이다. 상임위 심사가 원활치 않으면 26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보건복지위 소관 국제의료지원사업법안의 경우 여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입법안에 상당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진 상황이어서 연내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두 법률안 대안에 나눔의료 및 의료인 연수지원, 외국인 환자 사전사후관리(의료인 간 자문, 환자 지속관찰, 상담, 교육), 전문의 등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 불법브로커 거래금지, 종합병원 외국인환자 유치병상 수 제한, 내국인 의료접근권 보호, 감염병 및 의료사고 예방 등을 담도록 수정안을 제시해 놓은 상태다. 이에 반해 원격의료법안은 이번에 다뤄지지 않는다. 정부가 제출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은 아직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법안소위에 회부되지도 않은 상태다. 야당 관계자는 "원격의료법을 상정하지 않는다는 기조엔 변함이 없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루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2015-11-18 12:14:54최은택 -
3분기 약국 급여조제 호조 기류…부산 월 1436만원[3분기 17개 시도별 약국 월평균 조제 매출 분석] 지난 3분기 동안 약국 조제 매출이 전반적으로 호조를 나타냈다. 전국 17개 시도 약국가는 지난해 3분기보다 대략 4.6% 수준의 급여 매출 성장세를 보였다. 부산은 유일하게 1400만원대를 기록해 최고 아성을 유지했지만, 환자 유입에 한계가 있는 신생도시 세종은 되려 감소해 지역 편차를 드러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내놓은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17개 시도별 약국 월평균 조제매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먼저 지난 3분기 전국 약국 총 요양급여 실적(본인부담금 포함)은 9조7231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보다 4.62% 늘었다. 이 중 약국 약품비 비중은 74.27%로 0.26%p 증가했다. 반대로 순 조제행위료 비중은 25.73%로, 늘어난 약품비 비중만큼 줄어들었다. 전국 약국 2만1365곳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별 월 평균 조제 매출을 산출한 결과 대부분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호조를 보였다. 3분기동안의 전체 약국 월 평균 조제 매출은 1301만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구분해 집계한 결과 부산지역 약국은 월 평균 1436만원의 실적을 올려 전국 최고의 아성을 이었다. 전통적인 조제 강세지역으로 꼽히는 울산 또한 월 평균 1376만원을 기록했고 전남과 경남도 각각 1350만원과 1344만원을 기록해 조제 우세 경향을 드러냈다. 서울은 1310만원 수준으로 평균을 소폭 웃돈 반면, 경기는 1250만원으로 평균 이하 실적을 기록해 치열한 경쟁을 방증했다. 세종시는 환자 유입에 제한적인 지역적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세종은 월 평균 703만원의 조제 매출 실적을 올려 지난해 3분기 733만원 수준보다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 폭은 2.7% 수준이었다. 한편 이번 통계지표의 시도 과목별 청구기관 수는 타 지역 간 폐업 후 재개설한 곳 등이 일부 중복 산출됐다. 약품비는 제외됐고, 법정본인부담금은 포함된 수치다.2015-11-18 06:14:57김정주 -
"IC카드 도입시 10년간 6679억 소요…6년돼야 순편익"전자건강보험증( IC카드)를 도입하려면 10년 간 6679억원의 비용이 소요되고, 순편익을 보려면 도입 후 6년 가량은 지나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히 IC카드를 확인하는 전용 리더기가 각 요양기관에 비치돼야 하는데, 약국은 기관당 1.5개, 의원은 1개, 상급종합병원은 8개 가량 구비해야 한다. 이 같은 예측은 건보공단이 최근 외부 연구진에 의뢰해 도출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방안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한동국)'에 나타난 결과다. IC카드 도입 타당성을 타진하는 것이 아닌, 최상의 도입 방안을 내는 데 초점이 맞춰진 연구다. 17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소요비용 산출은 발급대상 가입자를 전국민 5000만명으로 하고 전국 요양기관 약 8만7624 개소의 리더기 일괄 도입을 전제했다. 그 결과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이후 10년 간 사업비용은 총 6679억원으로, 이는 도입비용 5255억원과 운영비용 1424억원을 합친 액수다. 매체비용과 발급비용, 리더기비용, 배송 비용 등은 IC카드 발급 건수와 활성화 정도에 따른 변동비적인 성격으로서, 점진적인 누적 비용의 증가가 예상된다. 연구진은 전국 각 요양기관 규모별로 리더기 필요 개수를 예측해 가중평균을 냈다. 그 결과, 상급종병당 8개, 종병당 6개, 병원 및 요양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당 4개씩, 의원당 1개, 조산원당 1개, 보건의료원덩 1개, 보건소당 1개, 한의원당 1개, 약국당 1.5개씩 구비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약국의 경우 대형 약국과 의원과 같은 개념의 소형 약국이 구분되지 않았지만 전국 약사 수 3만3302명을 감안해 약국 수에 1.5를 적용했다. USIM 카드의 경우 추가적인 매체 도입 없이 IC카드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성을 갖는 기존 USIM 카드에 IC카드를 추가 발급해 사용할 수 있다. 또 기존 모바일과 결합해 소지의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기존에 공급됐던 USIM 카드가 CC 인증을 득하지 않았고, 각 통신사별 규격이 다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매체 비용 발생과 더불어 USIM 교체에 따른 가입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다. 추가적으로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는 모바일 앱 카드의 경우 매체에 구애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별도의 SE를 이용하지 않아 보안상 문제 등이 제기돼, 시장에서의 충분한 검증과 테스트 이후 IC카드의 보완적인 형태로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연구진은 덧붙였다. IC카드를 발급하면 뒤따르는 경제적 효과는 해마다 수백억원 가량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종이 건강보험증 발급 비용 연 약 52억원, 종이처방전 발행 비용 연 약 14억7000만원, 가입자 부정수급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연 약 10억원, 외국인 신분 도용 누수액 연 610억원, 의료기관 간 중복검사 비용 연 190억원이 절감 또는 감소된다. 다만 도입비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경제적 편익을 보기 위해서는 도입 후 6년이 지나야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도입기간이 6년인 경우 순편익 240억원, 편익 / 비용 비중이 1.04로 나타나 도입 후 6년 이상인 시점부터 순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바람직한 도입을 위해 연구진은 단계를 두고 도입하는 것을 제안했다. 도입 1단계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IC카드, 요양기관카드, 약사카드를 배포한 뒤, 본인인증 서비스 제공, 가입자 자격확인, 전자처방전 발급 조회 및 처방 서비스를 개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후 2단계에 접어들면, 의사카드로 응급정보와 약물정보를 저장·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고, 마지막 고도화 단계에 이르러 의료통합 표준 제정 관련 법 개정 진행해 의료통합을 이루고, 진료정보 공유 위한 시스템 구축, 개시하면 IC 도입이 완성된다. 보안과 관련한 문제도 있다. 연구진은 가입자 지문정보 또는 PIN입력 등을 통한 정확한 인증정보를 바탕으로 본인 확인이 돼야만 본인의 의료기록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므로 분실되더라도 당사자의 인증정보를 제공할 수 없으면 저장된 기록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해 정보 조회 또는 해킹 시도 시 IC카드 내 진료정보는 자동 폐기되도록 설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연구진은 "혹자는 과도한 정보 집중으로 인한 빅브라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이는 IC카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막연한 추측의 산물일 뿐"이라며 "다만 도입 시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선행투자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2015-11-18 06:14:51김정주 -
국제의료지원법 국회심사 급물살…원격의료법안은?논란이 되고 있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상임위원회 심사가 속전속결로 진행될 전망이다. 반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은 반대여론이 거세 향배를 가늠하기 어렵다. 여야 원내대표는 17일 '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법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민주화법은 조속히 합의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구체적 언급이 없는 원론적 수준의 합의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원격의료) 등 경제활성화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에 요구해 왔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업지배구조개선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남양유업방지법), 청년고용특별법 등 경제민주화 3법 처리를 요구하며 맞서 왔다. 여야 원내대표 간 이날 원론적 합의는 이들 법률안에 대한 '빅딜'인 셈이다. 이중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내 여야 간 협의가 상당부분 이뤄진 법률안이어서 야당이 발의한 법률안과 함께 신속히 병합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에 반대해온 의사협회 입장에서는 비보이지만, 이 법률안 제정을 주창해온 병원협회에겐 낭보다. 반면 원격의료법은 반대여론이 거센데다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설령 법안소위에 상정되더라도 연내 처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 측 한 관계자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빅딜'로 묶여 있어서 발목이 잡혔었지만 이미 상당부분 협의가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상정만되면 신속 처리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2015-11-18 06:14:49최은택 -
"포괄간호서비스 법적근거 마련" 의료법 개정 추진포괄간호서비스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준수 사항을 신설하는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가와 지방자지단체에는 인력수급과 근무환경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입원환자에 대한 간호·간병서비스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제공해야 하는 전문적인 영역임에도 보호자 또는 사적 간병인을 통해 제공돼 간병비에 대한 국민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또 서비스 질 저하로 환자의 건강한 회복과 의료관련 감염 예방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해 왔다. 특히 최근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병원 내 감염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간병인·가족 간병 및 입원실을 직접 방문하는 병문안 문화가 지목됨에 따라 포괄간호서비스를 통한 원칙적인 간호·간병서비스 제도 정립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2017년까지 포괄간호서비스 전면 시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포괄간호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 간호인력 확보 등 제도적 보완은 미흡한 실정이다. 안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포괄간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포괄간호서비스의 제공·확대, 제공 인력의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양질의 포괄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포괄간호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준수 사항을 규정해 환자의 안전과 국민 건강 향상에 기여하도록 근거도 마련했다.2015-11-18 06:14:48최은택 -
보건의료계-법조계 융합, 전문 정책연구센터 개소의약계 등 보건의료계 현안과 정책을 둘러싸고 많은 논란과 도전과제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법학과 융합시켜 정책 방향성과 개선책을 제시하기 위한 전문 연구센터가 개소했다. 초대 센터장에는 전 보건복지부 차관이자 심사평가원장을 역임했던 강윤구 교수가 맡았고, 의약계와 간호계 인사들이 다수 전문연구위원에 포함됐다. 오늘(17일) 오후 6시,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라베르타스홀에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보건의료법정책연구센터(HeLP, Healthcare, Legal & Policy Center)' 출범식이 열렸다. 이 연구센터는 보건의료 분야의 법과 정책에관해 실무와 이론, 산업의 복합적 관점과 관련 학문분야를 융합시켜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학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설립됐다. 학문 분야는 법학을 비롯해 의학, 약학, 간호학, 보건학, 생명과학 공학, 정보과학을 모두 포괄한다. 초대 센터장은 강윤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전 복지부 차관, 전 심평원장, 전 대통령실 사회정책수석)가 맡았고, 명순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전국교무처장협의회장)가 부소장에 임명됐다. 운영위원에는 강암구 우송대 교수(전 건보공단 상임이사), 권태정 단대약대 교수(전 심평원 감사, 전 서울시약사회장), 김상봉 고대 공공행정학부 교수, 이민석 고대 식품공학과 교수, 이상훈 고대 바이오공학부 교수, 장성옥 고대 간호대 교수, 차진아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천병철 고대의대 교수가 맡았고, 김린 고대의대 교수와 조상호 나남 대표이사가 고문직을 수용했다. 전문연구위원에도 유관기관과 보건의료계 인사들이 다수 포진됐다. 김준래 건보공단 변호사와 변창석 심평원 변호사, 김현욱 심평원 변호사, 박정연 전 심평원 상임이사, 윤석준 고대의대 교수(심평원 기획이사), 정혜주 고대 보건정책관리학부 교수, 정홍기 건보공단 법무지원실장, 최상은 고대약대 교수, 최재욱 고대의대 교수, 주진아 고대 간호대 교수, 서문경애 고대 간호대 교수, 설근희 고대 간호대 교수, 송준아 고대 간호대 교수, 신현호 한국의료법학회장이 포함돼 각각 역할을 맡는다. 연구센터는 앞으로 다학제 융합으로 국내외적 시각을 넓히고 정책을 새롭게 개발하거나 개선방향을 마련하는 각종 연구와 교육, 컨설팅을 전개할 계획이다.2015-11-17 19:16:22김정주 -
"요양기관 자율점검 관리체계 마련…보호조치 시급"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최근 약 8만4000개 의료기관과 약국 등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전국 순회교육과 자율점검을 지원하고 정부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신청 마감결과(14일) 약 7만5000개(88%) 요양기관이 자율점검에 참여했다. 현재 자율점검에 참여하고 있는 8만4000개 요양기관을 종별로 나눠보면 종합병원급 이상 275개(81.6%), 병원급 2750개(82.3%), 의과의원 2만5708개(82.7%), 치과의원 1만3917개(83.9%), 한의원 1만1970개(87.6%), 약국 2만405개(95.4%) 수준으로 집계됐다. 개인정보 자율점검 신청 마감 후 향후 일정은 12월 말까지 요양기관이 자가점검을 완료하고, 점검결과를 내년에 확인·보완한 후, 최종적으로 관리체계 수준을 확인하게 된다.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에 대해 방근호 정보기획실장은 "이번 계기로 민감한 진료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앞으로 심평원과 요양기관, 의약단체가 서로 협력해 개인정보 보호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다수의 요양기관에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보호체계는 어느 정도 마련됐지만, 요양기관 진료정보 보관문제 등 기술적 보호체계 마련에 대해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심평원은 요양기관들에 대한 IT기술력 지원을 위해 의약단체와 함께 '요양기관정보화지원협의회'를 운영하면서 기술적 보호조치를 위한 DB암호화 모듈제공,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진단 서비스 등 정보화 지원에 힘쓰고 있다. 방 실장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관리체계와 함께 기술적 보호체계도 갖춰야 하지만, 현재 요양기관은 IT기술력이나 투자 여력이 없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요양기관들의 안정적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향후 관리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인력수급 등의 지원체계 마련과 국민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대책과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5-11-17 14:14:3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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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급여 급여기준 등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2일 의료급여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 '의료급여 급여기준 이력관리 시스템(이하 '의료급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 가동했다. '의료급여 이력관리 시스템'은 의료급여 업무수행 중 활용도가 가장 높은 ▲의료급여법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등 제& 8228;개정 연혁 ▲의료급여 수가기준 관련 별표 및 별지서식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제공한다. 또한 전문보기, 신·구조문 대비표, 연혁 비교보기, 개정정보, 전문 다운로드 기능 등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돼 산재된 의료급여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병로 의료급여실장은 "그간 의료급여 기준 전반에 대한 체계적 이력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대·내외 의료급여 업무 담당자들의 어려움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내용 업데이트와 시스템 개선으로 사용자 업무 효율화와 편의성 제고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세한 정보는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 > 심사정보 > 급여기준 > 심사기준조회 > 급여기준 이력조회(http://rulesvc.hira.or.kr) > 의료급여 및 관련 법령 이력조회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5-11-17 14:04:3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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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ICT센터 원주 이전 따라 일부 전산업무 중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내달 원주혁신도시로 본원 이전에 앞서 오는 19일부터 24일까지 ICT(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센터를 우선 이전한다. 이번 ICT센터 이전 기간 동안 요양급여비용 청구, 심사결과 통보, 각종 신청·신고 등 모든 전산업무가 중단된다. 다만, 의약품 안심서비스(DUR)는 의& 8228;약사 처방조제 시 요양기관 자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심평원은 중단기간 동안 대표전화(1644-2000)로 서비스 중단 안내 멘트 송출과 더불어 홈페이지 팝업 기능을 통해 서비스 중단 내용도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산업무 중단에 따른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정보기획실을 중심으로 오는 24일 오후 6시까지 '이전 상황실'을 운영한다. 또한 민원인과 요양기관 등의 업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가동 가능한 전산업무는 단계적으로 오픈할 예정이며, 이에 대한 내용은 실시간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계획이다. 방근호 정보기획실장은 "ICT센터 이전에 따른 업무 중단이 불가피한 만큼 시급하거나 중요한 업무는 19일 이전 또는 24일 이후에 신청·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2015-11-17 13:47:2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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