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의료지원법 국회심사 급물살…원격의료법안은?
- 최은택
- 2015-11-18 06:14: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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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원내대표, 26일 본회의 처리 원론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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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은 반대여론이 거세 향배를 가늠하기 어렵다.
여야 원내대표는 17일 '새누리당의 경제활성화법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제민주화법은 조속히 합의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고 합의했다. 구체적 언급이 없는 원론적 수준의 합의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원격의료) 등 경제활성화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에 요구해 왔다.
또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업지배구조개선법, 대리점거래 공정화법(남양유업방지법), 청년고용특별법 등 경제민주화 3법 처리를 요구하며 맞서 왔다.
여야 원내대표 간 이날 원론적 합의는 이들 법률안에 대한 '빅딜'인 셈이다.
이중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보건복지위원회 내 여야 간 협의가 상당부분 이뤄진 법률안이어서 야당이 발의한 법률안과 함께 신속히 병합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에 반대해온 의사협회 입장에서는 비보이지만, 이 법률안 제정을 주창해온 병원협회에겐 낭보다.
반면 원격의료법은 반대여론이 거센데다가 넘어야 할 산이 많아 설령 법안소위에 상정되더라도 연내 처리는 불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 측 한 관계자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빅딜'로 묶여 있어서 발목이 잡혔었지만 이미 상당부분 협의가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상정만되면 신속 처리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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