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이프약국' 지원법 없던일로…국회, 대안반영 폐기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세이프약국' 지원법률안이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거부된 탓이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19일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양 의원의 건강증진법개정안을 심사했다.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입법취지는 공감하지만 법률 체계상 약사법에 일원화하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기금보다는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게 안정적인 운영방안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측도 같은 이유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상희 건강정책국장은 "법률 체계상 약사의 복약지도 의무를 규정한 약사법에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식약처가 이미 일반회계로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금에서 지원하는 건 부적절해 보인다"고 말했다. 대표발의자인 양 의원은 "입법취지 상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은 약사법에 담을 내용은 아니다. 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반론을 폈다.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도 같은 맥락에서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같은 당 문정림 의원은 안전사용 교육을 기금에서 지원하려면 교육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양 의원은 그러나 복지부 의견을 받아들여 소위원회 대안에 포함시키지 않는데 동의했다. 결국 약사직능의 상담·교육 역할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입법안은 대안에서 제외돼 전체회의에서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2015-11-19 15:56:50최은택 -
"소비자원 위해사실 공표전 식약처와 협의" 입법 추진한국소비자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사전에 식약처 등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불거진 이엽우피소 사태 논란 후속입법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일 김 의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현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실 중 소비자의 권익증진, 소비자피해의 확산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건강식품의 성분과 관련한 소비자원의 공표 내용이 주무부처인 식약처 의견과 차이가 있어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했다. 김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비자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사실을 공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을 이번에 대표발의했다. 또 검사 기관 간 이견 발생으로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내용을 통지해 의견을 듣도록 한 근거도 포함됐다.2015-11-19 12:14:55최은택 -
이달부터 지역가입자 34% 건보료 인상…16%는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이달부터 새 과표를 부여받아 건강보험료가 바뀐다. 가입자 중 34%는 요금이 오르고, 16%는 낮아진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건강보험료부터 지난해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올해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반영해 11월마다 연 보험료에 적용하고 있다. 이번에 적용될 건보료를 추계한 결과 전체 지역가입자 743만 세대 중 변동자료가 반영된 717만 세대에서 354만 세대(49.4%)는 변동이 없고, 119만 세대(16.6%)는 내려가며, 244만 세대(34%)는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험료 부과액은 전월보다 335억원(5.1%↑), 세대당 평균 4675원 증가한다. 보험료 감소 119만 세대 중 5000원 이하 감소가 38만 세대(감소 세대의 31.9%)이며,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감소는 42만 세대(감소 세대의 35.3%)로 추계됐다. 요금 증가 244만 세대 중 5000원 이하 증가가 81만 세대(증가 세대의 33.1%), 5000원 초과 2만원 이하 증가는 78만 세대(증가 세대의 32%)다. 보험료 증가 244만 세대는 저소득층(보험료 1-5분위)보다 중간계층 이상(보험료 6-10분위)에 80% 집중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이달분 보험료는 오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아래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이의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2015-11-19 12:14:53김정주 -
심평원 '공공기관 우수콜센터'로 2년 연속 인증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고객센터(1644-2000)는 오늘(19일) 임페리얼 팰리스호텔에서 개최된 '2015 콜센터품질지수(KS-CQI)' 시상식에서 공공기관 부문 '우수콜센터'로 2년 연속 인증받았다. 콜센터품질지수(KS-CQI)는 콜센터 서비스품질 수준을 과학적으로 조사·평가할 수 있는 모델로, 고객에 대한 친절도와 신뢰성에 대해 전화모니터링 평가와 고객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종합점수 평균이상 획득한 기관을 '우수콜센터'로 인증하고 있다. 올해는 137개 기업과 2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공공기관 부문에서는 심평원을 비롯한 12개 기관이 우수콜센터로 인증을 받았고, 특히 심평원은 2년 연속 인증을 받게됐다. 이번 성과에 대해 심평원은 최신화된 상담시스템을 바탕으로 역량별 맞춤형 교육체계, 성과연동을 통한 신속·정확한 상담기반을 구축해 상담사들의 역량을 강화했기 때문인 것으로 자평했다. 또한 전문화된 자동차보험심사 상담전담팀 신설과 고객이 궁금해 하는 내용을 사전에 안내하는 진료비확인요청 설명서비스 확대 등 고객중심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 4월에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발표한 KSQI 평가에서 고객센터가 '한국의 우수콜센터'로 5년 연속 인증을 받는 등 보건의료전문 우수콜센터로서의 가치를 대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준 기획이사는 "심사평가원 고객콜센터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소통창구로서, 앞으로도 고객중심의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활성화하고 통화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보건의료 전문 콜센터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5-11-19 11:10:57김정주
-
연대 종합약학연구소, 27일 의료기술평가 국제심포지엄연세대학교 약학대학 종합약학연구소(학장 한균희)는 오는 27일 오전 9시부터 연세대학교 학술정보원에서 '의료기술평가 국제심포지엄(International HTA Symposium)'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의약품의 가치를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 도입된 최신 의료기술평가방법들이 소개된다. 또 의사결정 과정에서 'RWE (Real World Evidence)'의 가치와 활용, 신약의 가치를 개념화하고 측정하는 해외사례도 의제에 포함돼 있다. 주요 발표내용은 ▲제품의 생애 주기에 따른 RWE의 가치 ▲비교효과연구와 임상학적 의사 결정에서의 RWE의 유용성 ▲RWE 활용 극대화 방안 ▲캐나다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HTA 최신 트렌드 ▲캐나다 항암제 분야에 있어서 HTA 가치 ▲영국의 MCDA (Multiple Criteria Decision Analysis) 활용 사례 ▲한국 HTA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등이다. 심포지엄 준비사무국 등록 페이지(http://ezv.kr/HTA/)에 사전 등록하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2015-11-19 10:20:30최은택
-
약제급여 평가 MCDA, 찬반양론 확연…복지부 신중론[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 후기학술대회] 경제성평가 중심의 국내 의약품 급여 적정성 평가 방식을 '다기준의사결정(MCDA)'으로 보완하자는 주장이 학술대회 '토픽' 중 하나로 부상했다. 아직은 찬반양론이 확연한데다, 신중론이 우세하지만 국내 가장 권위있는 HTA(보건의료기술평가) 학회에서 다뤄졌다는 점에서 의미는 적지 않았다.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는 18일 2015년 후기 학술대회에서 'MCDA'를 정면 해부했다. 서동철 중앙대 약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이날 세션토론에서 보건경제학자인 이태진 서울대 교수는 '다기준의사결정 방식 활용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태진 교수는 이 자리에서 MCDA 제도를 설명하고 해외 활용사례를 소개했다. 이어 MCDA 적용의 적절성에 대해 고찰했는데, 이태진 교수의 결론은 부정적이었다. 그는 "의약품 급여 적정성에 대한 판단 시 사회적 가치 반영을 위해 MCDA를 새로 도입하기 보다는 급여 적정성에 대한 의사결정과 관련해 객관성, 일관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실질적 숙의가 가능한 여건조성과 일반 시민의 선호, 가치 반영을 위한 다양한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다. 새 제도를 도입하기보다는 현 '가치반영기제'를 제대로 활용하자는 의미였다. 역시 보건경제학자인 안정훈 보건의료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지정토론에서 "현 경제성평가제도의 아쉬움 점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투명성 측면에서 더 선진화 돼야 한다"면서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이 개선된 이후에 MCDA 도입여부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종의 시기상조론이다. 그는 "MCDA가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이야기 하는 데 과연 가중치 논란 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현 제도 하에서 투명성을 더 높이고 보다 명확히 의사결정 결과에 대해 설명하는 개선노력이 더 요구된다"고 말했다. 보건학 박사인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최근 개선된 일련의 약가제도 변화흐름이 제약자본의 이해를 반영한 규제완화 일환이었다며, 정부의 이런 지지가 자원배분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현재도 ICER 탄력 적용, 위험분담제, 경제성평가 면제 특례제도 등을 통해 사실상 MCDA가 고려되고 있다"면서 "이런 마당에 MCDA를 전면에 꺼낸 것은 제약사 입장의 편향된 또하나의 가치체계를 약가제도에 이식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했다. 약가제도가 너무 복잡해지고 이런 과정에서 선별목록제도의 당초 취지가 점점 흐려지는 듯하다고 경계하기도 했다.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제고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지했다. 방청석에 있던 박미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원은 전문가들의 직무유기를 비판하면서 시기상조론을 강변했다. 그는 "현 시점에서 MCDA가 전문학회에서 왜 논의되는 지 이해되지 않는다. 선행연구나 학문적 논의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이야기하는 건 학자들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CDA는 자체가 불확실성이 크다. 의사결정 참여자의 대표성이나 수치의 신뢰성을 담보하기도 어렵다"며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타당성이 설득된 이후에 가능성을 타진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이의경 성균관대 교수는 보완적 기전으로서 MCDA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MCDA는 장단점이 있다. 제반요소 간 가중치를 두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방법론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발생하거나 결과 해석상의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 의사결정 방식은 비용효과성에 너무 의존해 약제특성이나 질병의 위중도, 환자 선호도 등 포괄적인 사회적 편익에 대한 고려가 불충분하다"면서 "MCDA를 보완책으로 활용하면 보조적 도구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준수 베링거인겔하임 상무는 MCDA의 의미를 다중지능이론이나 다면평가에 빗대 설명했다. 그는 "ICER 중심의 현 의사결정구조는 IQ테스트로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는 것과 유사해 보인다. 하지만 지금은 EQ 등 다양한 요소로 판단할 수 있는 다중적 기준이 있고, 직장 내에서도 다면평가가 일반화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발제자가 경제성평가 도입 당시 환경을 이야기했는데, 9년이 지난 지금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 재정상태, 신약 가격수준, 신약 개발추이 등을 따져 볼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건 신약의 진입을 막는 장치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윤신 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은 정부 입장에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지적에 답했다. 그는 우선 "약제 급여 적정성 평가를 위해 경제적 모형을 근거로 한 ICER는 의사결정에서 우수한 도구라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MCDA는 분명 장점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해외에 아직 제도화된 사례가 없고 자원의 희소성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신중히 고찰하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당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제도라는 의미다. 그는 다만 "지금도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거와 비교해 약제비 비중이나 신약 도입 현황 등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한다"고 했다. 한편 발제자인 이태진 교수는 결과적으로 MCDA를 ICER 대체기전으로 삼자는 것인 지, 보완재로 활용하자는 것인 지 궁금하다며, 지정토론자에게 다시 질문했다. 이의경 교수와 김준수 상무는 보완적 기전으로 도입 필요성을, 안정훈 선임연구원은 반대입장을 재확인했다. 방청석에 있던 김성호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전무는 "MCDA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미 있고, 해외에서는 그런 것들을 MCDA라고 부르는 것 같다"면서 "정부나 학회가 주도해 시범사업이나 연구를 진행할 의사는 없느냐"고 물었다. 이태진 교수는 "오늘 토론에서 ICER를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 숙의 과정에서 MCDA를 보완적으로 적용해 다시 두 가지 결과를 놓고 숙의하는 방안에 대해 어느정도 컨센서스가 이뤄진 것 같다"고 결론냈다.2015-11-19 06:14:57최은택 -
복지부 "약사회, 약정원 설립…약사와 국민에 도움"정부가 환자 개인질병 정보 유출혐의와 관련해서는 약학정보원의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약사회가 약정원을 설립한 것 자체는 회원서비스에 긍정적 측면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런 효과는 지난 15년간 약사회원 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도 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관계자는 18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먼저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을 외부에 보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종이 개념이 남아 있는 마지막 영역이 의료다. 정부도, 금융도 다 외부 보관한다. (의무기록관리 상의) 종이 시대의 종언 쯤으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격의료 도입 사전 정지작업', '비급여 자료 수집을 위한 우회적 시도'라는 등의 의료계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의무기록은 개별 건별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여부를 의료기관이 확인한 뒤 열어줘야 한다. 이런 절차적 프로세스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 정보가 내부에 있는 지, 외부에 있는 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대형 통신사가 이익을 가져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실제 수혜는 비용절감으로 개원의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IT 시장은 엄격한 규제 속에서도 중소기업이 나온다. 초기비용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시장이 아니다"며 "어느 정도 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 대형통신사의 전유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약사회가 약정원을 설립한 건 회원 서비스 측면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다. 다만 불법적 행위는 문제"라며 "그럼에도 약정원이 지난 15년간 약국과 국민에게 준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사협회도 가능하다. 일정한 기준만 맞추면 (약정원 같은 기구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의사협회가 먼저 하자고 했어야 하는 일인데 의아스럽다"고 했다.2015-11-19 06:14:56최은택 -
'세이프약국' 지원 건강증진법개정안 오늘 본격 심사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입법안이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본격 심사된다. 이른바 '세이프약국' 지원법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은 의약품의 무분별한 사용과 잘못된 정보로 인한 오남용으로 약화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3년 7월 건강증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약사가 아닌 자에 의해 판매되면서 의약품의 안전한 구입과 사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인터넷이나 광고 등에 상대적으로 노출이 쉬운 청소년과 의약품 정보에 취약한 노인들에게 안전사용에 관한 교육·홍보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구체적으로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사업을 추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오남용에 대한 교육·홍보와 안전사용에 관한 조사·연구를 지원하도록 하고,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사업 재원으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을 개정안에 담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 법안소위 5차 회의 안건에 이 법률안을 포함시켜 19일 첫 심사하게 된다. 앞서 진행된 법률안 검토 결과에서는복지부와 식약처 간 입장차가 드러났다. 복지부는 의약품 오남용 방지와 안전사용을 위한 교육·홍보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지만, 법률체계상 약사의 복약지도 의무를 규정한 약사법에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건강증진기금보다는 일반회계에서 검토하는 게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도 약사법 일원화 의견을 제시했다. 의약품 안전사용은 건강생활 실천 등에 포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 근거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은 적고, 필요하다면 건강증진법 시행령에 규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식약처는 적극적으로 동의했다. 다만, 안전사용 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의약품안전사용 교육의 실시, 평가 및 개발 등은 기존 보건교육과 별도로 식약처 소관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약사회는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을 도모하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전 국민의 연령별·대상별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돼야 하며, 국가 및 지자체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공감을 표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홍보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적절하다고 생각된다"고 했다. 하지만 "약사법에서 약사의 복약지도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의약품 안전 관리와 관련해 총리령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입법기술적으로 약사법과 하위법령에 일원화해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 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은 보건교육 일환으로 기금 설치 목적에 배치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보다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이 아닌 일반회계를 재원으로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건강취약계층 지원방안을 포함하도록 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의 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체납 시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한 같은 당 문정림 의원의 법률안 등 11개 건강증진법개정안도 함께 상정돼 병합심사된다.2015-11-19 06:14:53최은택 -
일반의·산부인과 의원, 건보 진료매출 성장세 '확연'[심평원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 지난 3분기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진료매출 성장세가 극명히 갈렸다. 급여범위가 확대된 일부 표시과목은 비교적 큰 폭의 상승세가 포착됐지만, 소아청소년과나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등은 지난해 같은 시기와 같거나 되려 떨어졌다. 심사평가원이 최근 발표한 '2015년 3분기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10대 표시과목별 의원당 월평균 급여 진료매출과 외래처방 실적을 산출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3분기 의원급 1곳당 월별 진료매출 산출 결과 10대 표시과목들은 평균 4%대 초반 수준의 평균 진료매출 실적을 기록해 대략적으로 상승기류에 올랐다. 과목별 성장률을 보면, 일반의(가정의학과/미표시과목 포함)가 2467만원으로 9.5%, 안과가 6007만원으로 8.2%를 기록해 두드러졌다. 특히 산부인과는 3539만원으로 9.2%, 비뇨기과가 2572만원으로 8.6% 각각 성장해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는 종합효소연쇄반응법(Multiplex PCR)과 실시간 다중 종합효소연쇄반응법(Multiplex Real-time PCR)이 급여권에 진입한 영향이 컸다. 반면 이비인후과는 3656만원으로 0.1%, 정형외과는 6226만원으로 1.1% 성장하는 데 그쳤다. 외과와 내과는 각각 3791만원, 4034만원으로 증가율은 2.5% 수준이었다. 또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2650만원으로 10대 표시과목 중 유일하게 1.9% 떨어져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한편 하루 평균 외래 급여 환자 숫자는 일반의와 피부과 각 50명, 내과 74명, 외과 42명, 정형외과 92명, 산부인과 37명, 소청과 78명, 안과 72명, 비뇨기과 41명 등으로 분포했다.2015-11-19 06:14:50김정주 -
한-필리핀, ICT 기반 의료기술 협력 기반 마련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8일 APEC 정상회담이 열리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연세의료원과 보건산업진흥원이 필리핀 대학과 ICT 기반 의료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페루, 브라질, 중국에 이어 네 번째 의료기관간 원격의료 등 협력 사례라고 덧붙였다. 이번 양해각서는 ICT 기반 의료기술(e-Health) 시스템 개발, 공동 연구 및 기술 개발 등의 분야에서 의료진 및 IT 전문가 교류, 공동 프로젝트 기획, 의료& 8228;행정 인력 연수 등을 위해 협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필리핀대학(UP)의 하나인 필리핀 대학 마닐라(UP Manila) 산하에는 원격의료센터(National Telehealth Center)와 필리핀종합병원(Philippine General Hospital)이 소속돼 있어서 향후 우리 측 당사자와 협력 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식에는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Kenneth Y. Hartigan-Go 필리핀 보건부 차관(undersecretary)이 참여해 양해각서 체결 기관 당사자들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e-Health는 의료-IT 융합을 통해 의료접근성을 향상하고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효과적 수단"이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필리핀과 관련 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5-11-18 21:55:16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4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5약사회-제약사 공동개발 건기식, 한약사 약국 판매 '논란'
- 612월 편의점약 20개 확대…무약촌 약 판매 규제 완화
- 7[전문가 칼럼] 상가임대차 10년, 약국 권리금 포기는 금물
- 868개사 몰리더니…트라젠타 제네릭 점유율 '고작 20%'
- 9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10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