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보의 행정처분 지속…무단결근 이어지면 신분박탈공중보건의사가 복무규정을 위반해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복무기간이 연장된 사례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복무규정을 잘 모르면 행정제재를 받게 되는 만큼 신규 공보의의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복지부 전문기자협회회 취재결과, 최근 3년간 복무규정 등을 위반해 복무기간 연장 처분을 받은 공보의는 총 53명이었다. 또 2014년엔 3명의 공보의가 신분을 박탈당했다. 행정처분은 공보의의 개인적 일탈도 있지만 복무규정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경우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공보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이어서 복무기간 중 준수해야 할 규정이 많고, 관리감독도 받는다. 복지부는 규정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공보의를 대상으로 근무기간 배치 전에 직무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규정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숫자는 2013년 15명, 2014년 17명, 2015년 21명 등으로 매년 발생한다. 처분수위가 가장 높은 위반행위는 근무지 이탈.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8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최대 신분박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수사당국에 고발되거나 병무청에도 통보된다. 배치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행위를 한 이른바 '알바 공보의'에겐 해당기간의 5배 수 만큼 연장근로 처분이 내려진다. 또 의료행위를 한 뒤 수수료를 받아 무단 사용하면 업무활동금 지급이 중단되고, 무단외출, 무단조퇴 등은 그 시간과 일수만큼 복무를 더 해야 한다. 이밖에 근무 불성실로 민원을 유발한 경우 주의나 경고 조치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규 공보의들은 관련 규정을 숙지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불성실 근무행태 등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통해 적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신규 배치되는 공보의 1000여명은 최근 4주간의 군사훈련을 마치고 근무기관 배정을 기다리고 있다.2016-04-23 06:14:51최은택 -
한-중 양국정부, 의료진출·환자유치 협력체계 구축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중국에 대표단을 파견해 22일 베이징에서 국가 위생계획생육위원회(중국 보건복지부)와 중국 진출 의료기관 지원방안과 중국 환자 권익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23일 상하이에서 열리는 제2회 한중미용성형포럼에서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소개해 중국 언론이 제기한 한국 의료관광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 먼저 대표단은 22일 베이징에서 고위급 면담을 갖고, 한국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또 개선된 외국인환자 권익보호 제도 등도 설명했다. 대표단은 특히 의료분쟁 해결과 불만처리 등을 위해 지난 2월 개소한 '메디컬코리아 지원센터(15777-129)', 4월부터 시행한 외국인환자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을 통한 환자의 알권리 강화, 시장의 투명화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23∼24일 양일 간 상하이에서 개최되는 제2회 한중미용성형포럼 첫 번째 포럼에 참석해 ‘한-중 보건의료산업 협력 방안’을 발표한다. 이 자리에서 위계위 관계자와 중국 의료진은 한국 의료의 우수성과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른 외국인환자 안전 보호를 위한 정부의 대책들을 설명한다. 발표는 ▲한-중 보건의료산업의 공통 이슈 ▲한국 보건의료산업의 우수성 ▲한-중 보건의료산업의 협력 현황 및 향후 추진방안 순서로 진행된다. 한중미용성형포럼은 대한성형외과의사회(회장 차상면)와 중국성형미용협회(회장 장빈)가 주최하는 양국 성형외과의료진의 교류의 장으로 제1회 포럼은 지난해 서울에서 열렸다. 복지부는 이번 베이징·상하이 대표단 파견을 통해 지난 중국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른 한국 의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양국 보건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동욱 국장은 "이번 중국 방문은 한중 정부 간 보건산업분야 협력 채널을 열고, 우리 의료기관의 중국 진출과 한국 방문 중국환자를 위해 정부 간 협력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2016-04-22 12:24:21최은택
-
사용범위 확대 위험분담약, 계약조건 변경절차 마련정부가 예고대로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위험분담약제 계약조건 변경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제약계와 협의를 마친 뒤 4개월만에 나온 개선안이다. 직권조정 절차도 '계약조건 불이행'과 '계약상 조정사유에 해당' 등으로 구분해 따로 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3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복지부는 "위험분담약제에 적용 가능한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제약사 부담을 줄이는 한편, 약제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개정배경을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위험분담약제 사용범위 확대 시 건보공단 협상을 통한 계약조건 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위험분담약제 직권조정 절차를 '계약조건 불이행'과 '계약상 조정사유 해당'으로 세분화하는 규정을 신설한다.2016-04-22 12:14:54최은택 -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372곳, 58억 인센티브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4월 22일 여의도 CCMM 빌딩 12층에서 2015년도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3988개소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하고, 평가점수 90점 이상인 기관 511개소에는 '최우수(A등급)기관' 현판을 수여한다. 평가점수 전체 상위 20% 범위에 속하면서 최우수(A등급)기관 372개소에는 57억60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각 장기요양기관별 평가등급은 금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 공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수급자와 가족들에게는 서비스가 좋은 장기요양기관을 비교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장기요양기관에게는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동기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2015년도 평가결과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 평균점수는 73.8점으로 2013년 평균 70.5점보다 3.3점이 향상됐다. 지난해 처음 평가 받은 기관의 평균점수는 66.8점인데 비해 2009년부터 4차례 평가 받은 기관의 평균점수는 81.7점으로 높게 나와 평가를 거듭할수록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2014년부터 평가 전담부서를 신설해 전문성을 강화했고, 지난해 입소시설 평가부터 서비스 질 향상에 대한 동기 부여를 확대하기 위해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안정적인 평가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보공단은 "올해는 평가결과 하위등급기관에 대해서 현장을 방문하여 미흡사항 개선을 지원하고 최하위등급기관에 대해서는 재평가를 실시하는 등 서비스 질 관리를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6-04-22 12:07:12김정주
-
강직성척추염 3→2급...중증질환 장애등급 상향 추진강직성척추염으로 인한 척추장애 장애등급이 현 최고 3급에서 2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국민연금 장애유형(13개) 중 8개 장애 인정기준을 개선하기로 하고, 관련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강직성척추염으로 인한 척추장애, 혈액암 치료를 위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전이암·재발암 등의 장애등급을 상향 조정한다. 구체적으로 강직성척추염은 최고등급 기준 3등급에서 2등급,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은 4등급에서 3등급,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 후 1년 이내는 3등급, 전이암·재발암은 1등급 씩 상향, 항암치료를 받지 않는 전이암·재발암 3등급 등으로 판정기준을 완화한다. 또 장애정도 결정시점(완치일)은 한 상병으로 여러 장애가 발생해 모든 장애가 인정되는 시점에서 완치일을 정하던 것을 장애별로 완치일을 각기 판단해 판정시점을 앞당긴다. 특히 후두전적출, 장루(인공항문), 요루(인공요도)는 항암치료에 수반하는 처치로 보고 완치일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후도전적출은 적출일, 장루·요루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하게 된다. 아울러 팔·다리가 절단된 경우 1개월 후 완치일을 인정했던 것도 앞으로는 절단일을 완치일로 인정해 장애연금 수급 시기를 1개월 앞당긴다. 이밖에 장애심사 때 모든 장애에 대해 구체적인 장애상태가 기재돼 있는 국민연금 장애소견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절단이나 척추고정술로 인해 장애상태가 방사선사진 등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장애소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내달 12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와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 뒤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2016-04-22 10:57:53최은택
-
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종사자 연 1회 결핵검진 의무화앞으로 의료기관과 일선 학교 등 집단시설 종사자는 연 1회 결핵검진을 받아야 한다. 잠복결핵검진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 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결핵예방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2부터 오는 6월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8월4일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집단시설 종사자와 교직원은 연 1회 결핵검진을 받아야 한다. 잠복결핵검진은 복지부장관이 따로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집단시설은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초중고 등을 말한다. 집단시설의 장에게도 결핵예방교육 및 홍보, 유증상자 발생 시 즉시조치, 결핵환자 발생 시 업무종사 제한, 역학조사 적극 협조 등의 의무가 새로 신설된다. 또 보건소장은 결핵환자와 결핵의심환자로 신고된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인적사항, 접촉자, 거주생활 형태, 임상특성, 검사결과, 과거 발병·치료 여부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과 각급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 환자와 의료인 등을 보호하고, 병원 내 감염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 개정공포된 결핵예방법에 따라 세부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2016-04-22 08:58:56최은택 -
'의사 철벽수비', 줄줄이 폐기 수순밟게 될 법안들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가 21일 개회했습니다. 앞으로 한달간 가동될 예정인데요. 보건복지위원회도 조만간 의사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마지막 임시회에서는 비쟁점 법률안 위주로 속전속결 처리됩니다. 많지는 않지만 간혹 안전상비의약품 도입 약사법개정안과 같이 사회적 이슈가 됐던 법률안이 의결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임시회 최대이슈 중 하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처리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데일리팜은 시선을 보건분야로만 좁혀 현재 보건복지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보건분야 법률안 중 이번 마지막 임시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폐기되기 아쉬운 법률안들을 들여다봤습니다. 특징적인 건 의사들이 반대하는 법률안들이 제대로 심사되지 않고 폐기 수순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만큼 의사들이 '입법투쟁'을 잘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정황에 비춰 의사출신 국회의원들이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다수 포진돼 있었던 것도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럼 법률안들의 궤적을 따라가볼까요. 19대 통과 법률 중엔 약국에는 '의무와 페널티'가 다 있지만 의료기관엔 의무만 있고 페널티가 없거나 약국에만 의무가 부여되고 의료기관엔 의무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약품대금 결제지연 페널티와 명찰패용 의무화죠. 보건복지위는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법률안 중 약사법만 심사해 처리하고 의료법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이 때문에 약사법에 근거해 약국은 약품을 공급받으면 6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도록 의무가 부여되고, 이를 위반하면 지체이자와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받습니다. 반면 의료기관은 약사법에 따라 6개월 지급의무와 이자부담은 지지만 시정명령 부과대상은 아니죠. 의료기관 페널티는 의료법에 근거를 둬야 하는 데 해당 법률안이 심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복지위가 이번 임시회 중 신속 심사하지 않는다면, 이 의료법개정안은 폐기될 수 밖에 없겠죠. 명찰패용 의무화는 신경림 의원이 발의해 통과된 약사법에 근거합니다. 신 의원은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도 발의했는데요. 이 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발목이 잡혀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국회 처리 가능성은 높아보이지만 법체계적 정합성에 맞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건 문제입니다. 국회의장은 법정형 정비 차원에서 각 상임위원장에게 166개 법률 689개 조항을 정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징역 1년 당 벌금액을 1000만원'으로 조정하라는 내용이었죠. 오제세 전 보건복지위원장은 권고대로 의료법, 약사법 등 14개 법률개정안을 일괄 발의했습니다. 이후 약사법개정안은 순조롭게 심사돼 처리됐는데요. 이를 통해 과거 면허대여,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등의 처벌기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현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금상한액이 상향 조정됐죠. 그러나 의료법개정안은 단 한번도 심사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의료법에선 '징역 1년당 벌금 1000만원' 기준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거죠. 오제세 의원은 리베이트 제재 강화 3법안도 발의했습니다.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누구든지 의약품 등의 채택·처방유도·거래유지'를 위해 의·약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리베이트 수수로 3회 이상 적발된 의·약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행정처분을 받은 리베이트 수수자의 인적사항을 공표하는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죠. 여기다 과징금과 벌칙규정을 각각 5억원,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하도록 했습니다. 하나같이 의사들의 심기를 자극할만한 내용들이죠. 오제세 의원은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3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요. 이중 약사법만 일부(약품대금 결제기간 법제화) 발췌돼 처리됐고, 의료법과 의료기기법은 법안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단 한 차례도 심사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이 꺼리는 리베이트 제재강화법은 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같이 법안소위에 회부된 뒤 단 한번도 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죠. 의료인 등 의료관련 업종 사외이사 선임 때 신고의무를 부과하도록 한 김정록 의원의 의료법개정안, 약사법엔 있지만 의료법엔 없는 양승조 의원의 '리베이트 처벌 양벌규정' 신설 의료법개정안, 리베이트 처벌수위를 배임수증재에 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류성걸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 등이 그것입니다. 또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등을 받는 행위, 본인의 경영자금 보전이나 부동산·비품 구입 등 경제적 이익 등을 받는 행위 등을 불법리베이트로 간주해 처벌하는 인재근 의원의 이른바 '리베이트 3법' 개정안도 서랍 속에서 먼지만 쌓이다가 폐기될 위기에 있죠. 리베이트와 연루된 보험약을 급여 퇴출시키는 남인순 의원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이 반년만에 일사천리 국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간 것과 비교하면 매우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법률안 발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의사들의 집단 반발로 고충을 겪었던 사례도 있습니다. 진료 전에 건강보험 수진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도록 의·약사 등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건강보험법개정안과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처방의사 뿐 아니라 심사평가원에도 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이른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인 약사법개정안 등 최동익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들입니다. 수진자 본인확인 의무화법안의 경우 건강보험증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건보공단 고유업무 책임전가 등을 이유로 의사 뿐 아니라 의·약계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내 법안소위 회부 이후 단 한번도 심사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죠. 의사들이 강력 반발하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은 더 심한 게 지난해 6월 발의됐는데도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19대 후반기 가장 '핫'한 법안은 단연 '신해철법'으로 불리고, '예강이법'이라고도 하는 오제세 의원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법' 개정안이죠. 의료분쟁 조정신청이 제기되면 피신청인 동의없이도 조정절차가 자동 개시되도록 조문을 변경하는 게 핵심인데요. 상임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역시 의사들은 의료분쟁조정 '강제개시법'이라며 강력 반발해왔지만, 일명 '신해철법'으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면서 상당부분 절충이 이뤄진 상태로 복지위를 통과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망과 중상해 사건에 한해 조정절차를 자동 개시하도록 하고, 중상해의 범위와 기준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는 여전히 의학적으로 중상해 범위 등을 명확히 하기 어렵다며 법 개정을 중지하거나 불가피하다면 사망사건에 한정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면허취소와 함께 형사 처벌까지 강력 제재하도록 한 이른바 '다나의원법'(심재철 의원 의료법개정안)도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요. 이번 임시회에서 무난히 처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들이 신속 처리를 원하는 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사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데요. 철벽수비는 잘 할 수 있어도 신속 처리하도록 종용하는 건 쉽지 않은 듯합니다. 의사들은 '의사폭행방지법', 환자들은 '의사폭행가중처벌법'이라고 달리 불렀던 의료법개정안은 의사들이 학수고대 해온 입법안이죠. 18대 국회에서는 논란 끝에 폐기됐다가 이번 국회에서는 '의료인·환자 폭행 가중처벌법'으로 절충돼 상임위 심사를 마치고 법사위에 계류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장소에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는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가중처벌 근거를 의료법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의료법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 의료광고 규제 강화 등의 규정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논란이 된 미용·성형 의료광고 규제 관련 조문이 조정되면 무난히 이번 임시회 중 처리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의사들이 원하는 또 하나의 법률안은 '의료인 자격정지 시효신설법'을 들 수 있죠.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인데요. 자격정지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지난해 시효제 도입에 상당부분 공감하고 사실상 법안심사를 마쳤지만 일부 이견이 제기돼 의결하지는 못했죠. 공소가 제기되면 시효가 정지되는 것을 전제로 거짓청구나 무면허의료행위 등은 7년, 나머지는 5년으로 달리 정하는 방안 등이 조정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는데요. 이 개정안은 복지위 법안소위가 가동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통과될 전망입니다.2016-04-22 06:15:00최은택 -
"하보니, 일부환자 타당성 있으면 1b형도 급여 검토"복지부는 만성C형간염치료제 하보니와 소발디를 유전자형 1b형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과 관련, 처방제한 우려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비대사성간경변환자 등 일부 환자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근거자료가 제출되면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박지혜 사무관은 2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하보니와 소발디는 다음달 1일부터 유전자형 1형과 2형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 1형 중 1b형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일부 논란소지를 안고 있다. 다음은 박 사무관과 일문일답이다. -하보니와 소발디 급여기준에 유전자형 1b형을 제외시켰다. 처방제한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 =처방은 할 수 있다. 다만 1b형에 투약하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1b형 급여제한 배경은 뭔가 =1a형과 1b형이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소발디와 하보니 급여 적정평가 당시 비교약제가 달랐다. 1a형은 페그인터페론과 리바비린 요법, 1b형은 '닥순(다클린자정-순베프라캡슐 병용) 요법'이 비교대상이었다. 평가결과 1b형에서 하보니와 소발디의 ICER(점증적 비용-효과비값)가 너무 높게 나왔다. 제약사 제출자료와 간학회 권고안 등도 참조했는데, 완치율은 하보니-소발디 91~99%, 닥순요법 85%, 페그인터페론-리바비린 요법 62.7% 수준으로 나타났다. 치료효과, 복약편의성, 부작용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하보니와 소발디가 1b형에서는 닥순요법에 비해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일단 1b형엔 하보니 등의 급여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의료계는 1b형 중 비대사성간경변환자나 장기이식 대기 환자는 닥순요법 대신 하보니를 투약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현 기준대로라면 사각지대가 생긴 셈인데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다. 제약사와 관련 단체에 근거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추후 논의를 통해 타당성이 있으면 급여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 -ICER 탄력적용 등 절차상 특별한 고려가 있었나 =환자의 요구도가 높아 다소 절차가 신속히 진행된 측면은 있지만 ICER 탄력적용 등 다른 일반신약과 비교해 특별히 고려된 건 없었다. -환자수와 비용은 =하보니는 12주 기준 2999만원(환자부담금 899만원), 소발디는 같은 기준 2273만원(682만원) 등이다. 환자수는 정확히 추정할 수 없지만 하보니 500명, 소발디 1600명 내외로 보고 있다. 닥순요법은 24주 기준 860만원(환자부담금 258만원) 수준이다. 유전자형 1형 환자의 경우 닥순요법과 비닥순요법 환자비중은 8 대 2 정도로 추정된다.2016-04-21 12:14:55최은택 -
건보료 장기 체납한 의·약사 36세대 등 특별징수 강행의사와 약사, 변호사, 연예인 등 소득이 많으면서도 악의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전문직 5만9000세대에 대해 건보공단이 특별징수를 강행한다. 고액 재산가인 이들이 내지 않은 건보료만 무려 1359억원에 달하며 이 중 의약사는 총 36세대로, 1억1천여만원을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부자 전문직 악성 체납세대를 추려 강제 성격의 특별징수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 중 고액 재산가는 3만5960세대에 달하고, 고액 소득자는 1만4390세대다. 해외를 빈번하게 오가는 출입국자도 3140세대나 있었다. 특히 전문직 종사자는 346세대 10억원에 달했는데, 이 중 의사는 21세대 6370여만원, 약사 15세대 4740여만원으로 각각 체납액이 집계됐다. 부자이면서도 악성으로 건보료를 체납하지 않는 증거는 여러가지다. 이들은 금융거래 상 고액 소득이 잡히고 부동산과 외제차를 소유하며, 해외를 빈번하게 출입국하는 등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들을 악성 체납자로 구분하고, 제2금융권에 숨어있는 재산을 추적해 압류하는 등 강제징수 수위를 보다 높일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징수자료 연계를 확대하는 등 방법으로 납부 능력이 있는 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고 강제징수를 강화해 성실납부자와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2016-04-21 10:40:43김정주 -
장기요양 대상 의료인 22명 진료 중…일부는 면대의심치매나 뇌손상 등으로 의료행위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의료인이 진료를 하고 급여비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일부는 면허대여가 의심되고 있다. 20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빅데이터를 활용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을 매챙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이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의료인 22명(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포함)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면허대여가 의심되는 사례도 발견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건보공단 현지조사는 마무리됐지만 그 결과만으로 해당 의료인의 진료능력을 판단할 수 없다"면서 "의료전문가와 함께 재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행 법령으로는 치매 등으로 진료행위가 불가능하더라도 해당 의료인의 진료를 강제로 중단시키거나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할 수 없다. 이 것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안은 지난달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에 담겼다. 앞서 복지부는 동료평가제를 통해 뇌손상이나 치매 등 신체·정신적 장애로 진료행위를 하기 어려운 의료인을 선별하거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적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결과가 이른바 '피어리뷰(peer-review)'로 불리는 동료평가제 도입 명분이 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2016-04-21 06:14:50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제네릭과 신약 사이, 약가인하로 본 가중평균가의 역설
- 210년 걸친 약가인하…제약-유통-약국, 차액정산 전쟁 예고
- 3신속한 재인증과 소송 반전…GMP 취소 업체들 재기 총력전
- 4코대원에스 제네릭 15일 일제히 허가신청…우판 경쟁 치열
- 5원료약으로 축적한 신약 경쟁력…에스티팜, 체질전환 속도
- 6포타겔·스타빅, 지난 6~8일 소아 처방·조제 삭감 피했다
- 7난소암 신약 급여 순풍…치료 전략 세분화 기대감↑
- 8[기자의 눈] 집합 연수교육 논란이 남긴 것
- 9입원전담의 '팀 기반' 보상 강화…"수가 매몰 환경 개선"
- 10클린콜·AI내시경·펙수클루…대웅제약, 소화기 밸류체인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