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직성척추염 3→2급...중증질환 장애등급 상향 추진
- 최은택
- 2016-04-22 10: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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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민연금 장애심사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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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성척추염으로 인한 척추장애 장애등급이 현 최고 3급에서 2급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국민연금 장애유형(13개) 중 8개 장애 인정기준을 개선하기로 하고, 관련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강직성척추염으로 인한 척추장애, 혈액암 치료를 위한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전이암·재발암 등의 장애등급을 상향 조정한다.
구체적으로 강직성척추염은 최고등급 기준 3등급에서 2등급,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은 4등급에서 3등급,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 후 1년 이내는 3등급, 전이암·재발암은 1등급 씩 상향, 항암치료를 받지 않는 전이암·재발암 3등급 등으로 판정기준을 완화한다.
또 장애정도 결정시점(완치일)은 한 상병으로 여러 장애가 발생해 모든 장애가 인정되는 시점에서 완치일을 정하던 것을 장애별로 완치일을 각기 판단해 판정시점을 앞당긴다.
특히 후두전적출, 장루(인공항문), 요루(인공요도)는 항암치료에 수반하는 처치로 보고 완치일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후도전적출은 적출일, 장루·요루는 수술일로부터 6개월 경과한 날을 완치일로 인정하게 된다.
아울러 팔·다리가 절단된 경우 1개월 후 완치일을 인정했던 것도 앞으로는 절단일을 완치일로 인정해 장애연금 수급 시기를 1개월 앞당긴다.
이밖에 장애심사 때 모든 장애에 대해 구체적인 장애상태가 기재돼 있는 국민연금 장애소견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절단이나 척추고정술로 인해 장애상태가 방사선사진 등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 장애소견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내달 12일까지 행정예고 기간 중 관계부처와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한 뒤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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