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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뢰 없어 회송도 없다" 시범사업부터 삐걱의료전달체계 확립을 목표로 시작된 정부의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이 초반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원가가 상급종합병원에 진료의뢰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22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최근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국 13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진료의뢰 부재' 문제가 이날 화두였다. 환자 의뢰 자체가 없어서 회송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다는 게 상급종합병원의 불만이었다. 개원가들의 저조한 참여는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 ▲원격의료 우려 ▲불만족스러운 수가 등에 기인한다. 먼저 개원가가 진료의뢰 수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소 복잡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별도로 구축된 '진료 의뢰·회송 중계시스템'에 환자상태와 진료결과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의뢰 정보를 당일 중계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이 완료된 진료 의뢰서는 삭제가 불가능하다. 또 일반 환자들의 요양급여 명세서와 구분해 시범사업 수가를 별도 청구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다. 청구 업무가 가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원격의료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시범사업이 원격의료 도입의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시범사업 수가의 원격협진 조항에서 기인한다. 실제 복지부는 원격협진이 이뤄진 경우 병·의원에 1만1920원, 상급종합병원에 1만657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일부 개원의들이 SNS를 통해 원격의료와 연계 가능성 문제를 제기했고,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참여를 주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조항은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원격협진에 필요한 별도 장비를 구비하지 않고 있고, 관행적으로 전화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미 삭제된 상태다. 수가에 대한 불만 역시 불참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 수가는 의뢰의 경우 1만300원, 회송은 4만2240원으로 책정돼 있다. 의뢰수가가 회송수가의 1/3 수준 밖에 되지 않아 1차 의료기관들의 시범사업 참여 동기가 희석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시범사업이 난관에 부딪치자, 보건복지부는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개원가 참여 저조로 시범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장 목소리를 토대로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 협력병원들을 대상으로 심사평가원 지원과 함께 지방 순회 설명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1년 간 진행되는 진료 의뢰·회송 시범사업에는 현재 전국 13개 상급종합병원과 4500개 협력 병·의원이 참여하고 있다.2016-06-23 06:14:56최은택 -
"9년째 제자리, 정신과 정액수가 현실화를"20대 국회에서도 정신과 의료급여 정액수가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19대 국회 때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쟁점이었는데, 20대에는 같은 당 김승희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김 의원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치료수가 현실화 문제를 꺼내들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장기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 중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수가문제로 인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는 정액수가를 적용받는 데 수가는 1일당 2770원에 불과하다. 조현병 치료약 한 알이 약 3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 약값도 안되는 액수다. 이 수가는 2008년부터 단 한번도 인상되지 않고 동결 상태다. 김 의원은 "이 금액으로는 전문의 상담은커녕 약 처방을 받기도 어렵다는 비판이 많다"고 했다. 입원수가도 다르지 않다. 의료급여환자는 요양급여기관 등급에 따라 3만800원~5만1000원의 입원수가가 발생한다. 이는 건강보험 수가 6만4680원의 평균 64%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정신과를 제외한 일반진료과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간 이런 차이가 없는데 유독 정신과에만 그런 이유는 무엇인 지 채근했다. 정부는 더 나아가 앞으로는 3개월 단위로 의료급여 장기 입원환자 수가를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김 의원은 "필요 이상의 장기 입원치료를 막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장기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병원 밖으로 내모는 결과를 가져올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자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해 의료급여 수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2016-06-23 06:14:55최은택 -
보험약 신코드 청구 3개월 추가 유예…정부, 오늘 고시정부가 보험의약품 규격-단위 전면 조정에 따른 새 보험코드 청구 적용시점을 3개월 더 유예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늘(23일) 약제관련 고시 개정안을 통해 공식화될 예정이다.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2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의 질의에 3개월 유예 결정내용을 처음 공개했다. 규격-단위 전면 조정은 감사원 지적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보험청구 단위인 보험상한가 기준을 각 제품의 최소용량 단위가 아닌 포장단위로 전면 개편한 것이다. 보험 청구코드는 시럽제나 외용제, 주사제 등에 상당부분 변화가 있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를 지난 1월 개정 고시했지만 시행일을 6개월간 유예했었다. 이 기간동안은 구코드와 신코드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7월부터는 신코드만 적용하기로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가 이런 사실을 최근에야 인지하면서 진료현장의 혼란이 예상되자, 정부는 의약계 건의를 수용해 불가피하게 신코드 적용시점을 3개월간 더 연장하기로 하고, 관련 고시 개정안을 오늘 중 행정예고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오는 9월까지는 현행대로 구코드와 신코드로 급여 청구 가능하지만 10월부터는 신코드만 적용해야 한다. 유예기간 연장에는 심사평가원 시스템상의 준비 부족도 한 몫한 것으로 알려졌다.2016-06-23 06:14:49최은택 -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정부입법안 국회제출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정부의 의료법개정안이 22일 국회에 제출됐다. 보건복지부는 법률안 제안이유에서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섬·벽지에 사는 사람 등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2016-06-22 19:27: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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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임플란트 유통 실태조사·상한가 재조정 계획"손명세 심평원장이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보험급여 보장성 확대와 맞물려 유통 실태조사와 상한가 재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약과 달리 투명하지 못한 치료재료 유통실태를 파악하고 의료기관마다 편차가 있는 상한가를 재조정해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저소득층 노인들의 접근 향상을 위해 본인부담률 인하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양 기관장은 오늘(22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관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변했다. 앞서 남 의원은 치과 외래 진료 환자 본인부담률이 30%이지만, 노인틀니와 임플란트는 50%로 높다. 노인빈곤율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보장성이 확대되더라도 가격이 비싸니 접근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의료수가가 관행가격의 60~80%로 저수가에 대한 문제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 이사장은 "현재 50%인 본인부담률 가이드라인이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부담이 된다"며 "이를 낮추기 위해 자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저수가와 관행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손 원장이 답했다. 그는 의료기관마다 천차만별인 이 항목에 대한 단일 상한가를 위한 작업들을 설명했다. 손 원장은 "심평원은 수가에서 행위와 재료대를 산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급여와 비급여가 일부 혼재돼 있고, 국내 제조사와 수입사, 요양기관별로 그 가격 차가 상당하다. 단일 상한가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약품은 유통과정이 투명하고 완벽하게 드러나고 있는 반면, 치료재료 유통과정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어 정비가 더 필요하다"며 "문제가 제기된 시점부터 유통 실태와 상한가 재조정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2016-06-22 19:16:43김정주 -
성상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급여적용 방안 강구"가습기 살균제 피해 환자들 중 업체와 합의를 해 건강보험 등 보험급여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된 환자들도 급여적용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오늘(22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관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남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 중 업체와 합의한 환자들이 건강보험 급여적용을 받지 못하지만 이들의 상황이 심각하고 폐손상 외에도 관련 부작용 질환들이 나타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성 이사장은 "현재 업체와 합의한 환자들은 급여적용이 되지 않고 있지만 대부분 환자들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된다"며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와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2016-06-22 18:58:29김정주 -
"급여비 삭감 부추기는 재정절감 성과지표 삭제하라""경영평가 성과지표에 재정절감 항목이 포함돼 있어서 삭감을 위한 심사를 하는 것 아니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손명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에게 이 같이 물었다. 그러면서 공정한 급여비 심사가 아니라 삭감을 위한 심사를 하는 심사평가원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기재부 등과 협의해 재정절감 항목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심사평가원의 역할은 건강보험 재정절감이 아니라 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손 원장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은 우리가 단독으로 정할 수 없다. 복지부, 기재부 등과 상의해야 한다"면서 "재정절감지표를 평가항목에서 제외하고 부작용이 없도록 개선하도록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또 "성과연봉제 지표에는 이미 재정절감 항목은 제외됐다"고 했다.2016-06-22 18:05:37최은택 -
"시럽·연고제 등 개편된 약제목록 적용 3개월 더 유예"내달(7월)부터 전면 개편되는 약제급여목록 코드 신사업이 3개월 더 유예된다. 이로써 본격적인 시럽·연고제 신청구 적용은 오는 10월부터 시작된다. 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은 오늘(22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번 약제급여목록 전면개편사업은 약제 포장단위에 맞춰진 외용제(연고)와 시럽제, 주사제 등 보험급여 처방 신코드 사용이 의무화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올해 1월 고시된 뒤 시행은 6개월간 유예됐었다. 심평원은 이를 대비해 그간 시범사업을 벌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해당 약제들을 모두 신코드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코드가 세분화되면서 요양기관에서 약제 처방·조제 시 청구오류나 착오가 발생될 것이라는 요양기관들의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손 원장은 "과거 약제 코드 분류가 미흡해서 보다 정확하게 하려는 것이 사업의 목적인데, 시범사업 과정에서 상당부분 문제가 발견됐다"며 "각 병원과 청구 기관들이 신코드를 적응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3개월 간 유예기간을 두고 요양기관의 적응기간을 더 가질 예정"이라며 "의료계 등에서 혼란이 없도록 확실히 보완해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2016-06-22 17:53:47김정주 -
"성과연봉제 서면 강행 처리 명백한 근기법 위반"건강보험공단 등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노사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것과 관련, 국회가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질책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2일 열린 국회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남 의원은 이날 "복지부 산하기관 중 건보공단이 가장 먼저 이사회 서면의결을 강행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그렇게 긴급한 사안이었느냐"고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물었다. 성 이사장은 "아쉽게 생각한다. 노조와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남 의원은 "규정상 서면의결은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한정해 시행하도록 돼 있었다. 성과연봉제 도입이 여기에 해당하느냐"고 질의했다. 성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불이익, 페널티가 예견돼 있었다"고 답했다. 남 의원은 "불이익이 어느 정도냐"고 했고, 성 이사장은 "32억원 규모 인센티브"라고 짧게 말했다. 남 의원은 "1인당 50만원 정도다. 그것도 일회성이다. 시급한 것이었느냐"고 재차 물었다. 성 이사장은 "인센티브 뿐 아니라 내년도 예산이나 인력충원 등에서 어려움이 예견됐다"고 했다. 남 의원은 "노사합의없이 단독으로 강행한 건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성 이사장을 질책했다. 남 의원은 문형표 연금공단 이사장에게도 "서면의결을 통해 무리하게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문 이사장은 "인센티브 뿐 아니라 기관평가 등 여러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이사장 입장에서 직원들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노조 쪽에 수차 협의를 요청했지만 거부해 불가피하게 강행했다"고 해명했다.2016-06-22 16:16: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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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서정숙 감사, 총선 도전 후 재직유지 '도마 위'심사평가원 서정숙 감사가 지난 총선 때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출사표를 던졌다가 실패 후에도 계속 감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사퇴하라는 국회 지적이 제기됐다. 서 감사는 "향후 고민해보겠지만 (심평원에서) 더 열심히 하겠다"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서 감사는 오늘(22일) 낮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심사평가원 업무보고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문제제기에 이 같이 답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서 감사는 민주자유당 시절부터 25년 간 정치인생을 걸어왔고, 여성단체 활동 등을 거쳐 심평원 감사직에 입성했다. 그러던 중 지난 20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후 서 감사는 국회 입성에 실패했고 다시 심평원 감사직에 복귀, 재직 중이다. 심평원은 준공공기관으로서 재직자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때 공직자 선거규정에 그대로 적용받지 않고 있다. 만약 공무원이었다면 출사표 전에 기관 사직을 하고, 복귀하면 안 된다. 준정부기관으로서 심평원 임직원 또한 이 같은 행보에 도의적 책임은 가져야 한다는 것이 남 의원의 지적이다. 남 의원은 "사직하지 않고 비례대표의원에 도전한 것도 문제인데, 현재까지 아무일 없었다는 듯 다시 심평원에 돌아와 상임감사로 활동하는 것이 이상하다. 거취를 결정할 생각 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서 감사는 "주변의 추천으로 국회의원에 도전했지만 선택받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심평원에 업무적으로 혜택 또는 지장을 주지 않았다"며 "선거 후 거취에 대해 자문을 받았으나 본연으로 돌아가서 (심평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도리라는 의견을 받아 남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서 감사는 "(거취에 대해서는) 향후 고민해 보겠지만,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재차 강조해 사실상 사퇴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다.2016-06-22 16:12:0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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