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연고제 등 개편된 약제목록 적용 3개월 더 유예"
- 김정주
- 2016-06-22 17:53:4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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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명세 원장, 국회 업무보고서 답변...의료계 건의 등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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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은 오늘(22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이번 약제급여목록 전면개편사업은 약제 포장단위에 맞춰진 외용제(연고)와 시럽제, 주사제 등 보험급여 처방 신코드 사용이 의무화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올해 1월 고시된 뒤 시행은 6개월간 유예됐었다.
심평원은 이를 대비해 그간 시범사업을 벌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달 해당 약제들을 모두 신코드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코드가 세분화되면서 요양기관에서 약제 처방·조제 시 청구오류나 착오가 발생될 것이라는 요양기관들의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손 원장은 "과거 약제 코드 분류가 미흡해서 보다 정확하게 하려는 것이 사업의 목적인데, 시범사업 과정에서 상당부분 문제가 발견됐다"며 "각 병원과 청구 기관들이 신코드를 적응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3개월 간 유예기간을 두고 요양기관의 적응기간을 더 가질 예정"이라며 "의료계 등에서 혼란이 없도록 확실히 보완해 적용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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