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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법인 건보료, 제2차 납부의무제도 시행앞으로는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법인 재산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법인 과점 주주 등에 제2차 납부의무가 부과된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4일부터 무한책임사원·과점주주·사업양수인에게 2차 납부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법인 사업장이 건보료를 체납했을 때 법인 재산한도 내에서만 체납보험료를 강제징수 했었다. 앞으로는 법인 재산 체납보험료 충당이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가 부족한 금액을 부담하게 된다.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양도일 이전 체납한 건보료에 대해서도 사업 양수인이 해당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양수인이 부족금을 부담해야 한다. 공단은 제도 시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완료한 상태다. 과점주주 등을 대상으로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본격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몇 년 동안 사회보험료 체납 법인 사업장 수는 매년 증가 추세"라며 "제2차 납부의무 제도 시행으로 체납자와 성실납부자 형평성이 제고되고 사회보험 재정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2016-08-03 14:32:0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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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꼼짝마"…정부, 현지조사 적발률 93%정부가 부당청구 의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현지조사 적발률이 90%를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이 일단 현지조사를 받으면 대부분 부당내역이 드러난다는 의미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지조사 대상은 감사원 등 외부의뢰, 내부공익신고, 민원제보, 건보공단이나 심사평가원 의뢰 등으로 접수된 요양기관 중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위주로 선정된다. 지난해의 경우 종합병원 14개소(1.9%), 병원급 138개소(19%), 의원급 531개소(73.2%), 약국 42개소(5.8%) 등 총 725개소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복지부는 이중 679개 기관에서 333억원의 부당청구 내역을 확인했다. 기관수 대비 적발률은 93.6%로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렇게 높은 적발실적에도 불구하고 현지조사제도에 대한 개선요구는 거듭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조사대상 기관 수 확대다. 실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달 발간한 '2015회계년도 결산분석' 보고서에서 "건강보험 부당청구 개선을 위해 전체 의료기관 대비 1% 수준에 불과한 현지조사 대상 의료기관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었다. 한편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된 요양기관 중 681개소에 대해 지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구체적으로는 업무정지 223개소, 과징금 부과 161개소, '부당이득금만 환수' 297개소였다. 또 거짓청구금액이 과다한 요양기관,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요양기관 등 61개소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했다.2016-08-03 12:14:53최은택 -
'공무원 재해급여신청 간편화법' 입법 추진공무원의 재해보상급여 신청시 진료기록부 열람 등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2일 공무원들이 재해보상급여 신청시 직접 재해 입증서류를 완비해 제출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업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을 위한 자료 검토가 필요한 경우,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감정 자료 확보를 위한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진료기록의 열람 등을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 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질병·장애로 인해 공무원연금공단에 재해보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직접 병원에서 진단서, 의무기록지 등 관련 자료를 발급받아 신청하고 있어 직접 재해 입증서류를 완비해 제출하는 것이 어려워 신청서류의 보완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공무원연금공단이 공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장해급여 및 유족급여의 지급심사와 관련해 공무원이나 공무원이었던 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진료기록부 등의 열람 또는 사본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관의 협조 하에 급여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2016-08-03 11:01:2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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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학교·어린이집 등 종사자 결핵 검진 의무화"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 교직원·종사자 대상 결핵·잠복결핵 검진이 의무화된다. 또한 결핵 전파 차단을 위해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오는 4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OECD 최하위 결핵국가인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3일 개정·공포된 결핵예방법 세부내용을 개정하기 위해서다. 또 지난 3월 24일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수립·발표한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도 영향을 미쳤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료기관·학교 등 집단시설의 교직원·종사자는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결핵으로부터 영유아와 학생,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학교와 병원 내 감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결핵검진은 매년, 잠복결핵검진은 근무기간 중 1회 실시한다. 또한 해당 기관장은 ▲결핵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기적 교육 실시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역학조사 협조 ▲교직원·종사자에 대한 결핵·잠복결핵 검진 실시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결핵환자 등에 대한 사례조사 세부 사항도 구체화된다. 보건소장은 결핵환자 또는 결핵의심환자로 신고된 사람을 대상으로 인적사항, 접촉자, 주거·생활형태, 검사·진단·치료에 관한 사항, 과거 병력 및 치료이력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해야 한다. 조사 결과는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장 및 각급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더불어 결핵환자등 사례조사서와 전염성 결핵환자 등 접촉자 명부가 신설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결핵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 결핵·잠복결핵의 검진·치료 확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2016-08-03 10:55:33이정환 -
질본 "미국도 지카바이러스 발생국 추가"지카바이러스 발생국에 미국이 추가됐다. 최근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시에서 모기에 의한 감염추정 사례 4건이 보고된데 따른 조치다. 3일 질병관리본부는 "미국을 지카 발생국으로 추가하고 플로리다 주와 합동 역학조사를 진행중이다"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 보건당국(CDC)은 마이애미 윈우드 지역에 대해 임신부 방문 자제를 권고하고, 6월 15일 이후 거주자와 방문자 중 콘돔 미사용자와 임신부에게 지카 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질본은 미국 CDC 역학조사 실태를 토대로 마이애미 등 현지 발생 추이를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외교부와 함께 우리 국민이 미국 현지에 도착 시, 지카 발생지역 및 주의사항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여행사 등을 통해 발생지역 여행 시 주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한다. 아울러 미국과 마찬가지도 6월 15일 이후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시 윈우드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임신부는 산전 진찰과 지카 진단 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질본은 "특히 임신부는 해당 지역으로의 여행을 출산 후로 연기하고, 여행객은 현지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여행 후에도 헌혈 금지, 콘돔 사용 등의 행동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2016-08-03 10:48:24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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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암환자 의료비, 미지급률 증가·예산은 감액"암환자 의료비 지원예산이 매년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취약계층 암환자 의료비 미지급 환자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데도 감액 예산 편성이 지속중이라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은 "내년 예산 편성 시 재정당국과 협의 통해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3일 더민주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 추경예산 질의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예산 증액 편성을 피력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암환자 의료비 미지급 환자수는 2011년 6676명에서 2015년 1만5340명으로 급증한 반면, 예산은 2012년 257억원에서 올해 203억원으로 축소됐다. 이 때문에 취약계층 부담을 덜기 위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예산이 매년 부족해 다음연도 예산으로 돌려막는 등 암환자 지원 미흡상황이 지속중이라는 게 남 의원 견해다. 특히 해당분야 미지급 예산의 경우 2012년 미지급금이 51억3500만원, 올해 지급한 작년 미지급금은 151억9600만원으로 증가중인 상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예산은 해마다 감액중"이라며 "복지부 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 2673억원을 증액한 반면 보건분야는 한 푼도 계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연례적 예산부족으로 취약계층이 고통받는 암환자 의료비지원 등 보건의료 예산도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했다.2016-08-03 10:38:30이정환 -
"약국에 쌓인 폐의약품 해결, 좋은 아이디어 없나요?"폐의약품의 합리적인 처리를 위해 약사들이 나섰다. 시약사회와 약국 연구소를 중심으로 정책을 고안하고 원인을 파악하는 등 다각적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약사회는 최근 시청과 시의회와 협의해 부산시 내 약국에 모아진 폐의약품 처리 원칙을 수립했다. 시약 회장단과 구약사회장들은 지난달 복산약품 물류센터를 방문, 불용재고 의약품과 폐의약품 현황을 파악했다. 부산시약, 시청과 협의해 처리 시스템 마련 부산시내 약국에 모아진 폐의약품들은 일주일에 한번씩 부산 소재 5개 종합도매에 모아지고 있는데, 관련 정부부처가 책임을 미루며 처리가 되지 않고 창고에 쌓여만 왔다. 폐의약품 처리는 부산 뿐 아니라 전국 약국가에서도 문제가 돼왔다. 환경부와 복지부가 서로 책임소재를 미루면서 약국이 애써 모은 폐의약품 처리가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지역약사회는 몇해 전 시청 환경과가 폐의약품을 수거해가지 않으면서 주민들에게 '폐의약품을 받지 않는다'고 안내하기도 했다. 약국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방법 중 하나였던 폐의약품이 약국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것이다. 부산시약은 시청과 논의해 도매업체에 방치된 폐의약품을 관계부서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최창욱 부산시약 회장은 "부산시청 환경위생과가 정기적으로 도매업체에 청소차량을 보내 폐의약품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올해 하반기까지 진행 상황을 보고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도 힘써보겠다"고 강조했다. "폐의약품 왜 생기나" 연구 착수한 약국연구소 그런가하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하는 약사들도 있다. 휴베이스 연구소는 10개 약국을 뽑아 이들 약국에 8월부터 10월까지 수집되는 폐의약품을 분석하는 연구에 착수했다. 무엇보다 연구소가 주목하는 것은 폐의약품이 발생하는 환경과 원인. 이를 위해 표본이 된 10개 약국 약사는 폐의약품을 가져오는 소비자들과 일일이 인터뷰를 진행해 '왜 약을 먹지 않고 버리려 하는지'를 조사한다. 뿐만 아니라 접수된 폐의약품을 일일이 분별해 버려지는 의약품을 식별하고 가격을 매겨 실제 얼마만큼의 건강보험료가 낭비되는지를 객관적으로 집계할 계획이다. 연구소는 3개월간의 조사가 마무리되면 많이 버려지는 의약품부터 버려지는 의약품의 양, 경제적 손실 규모, 환자들이 약을 끝까지 복용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것이 파악되면 나아가 병의원의 처방 패턴의 구조적인 문제점도 짚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연화 휴베이스 교육이사는 "폐의약품은 지구 환경 문제, 환자의 복약 순응도 문제, 과잉 처방 문제란 세가지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소비자 조사를 병행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약국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근거들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2016-08-03 06:14:55정혜진 -
심평원, 간호학과 학생 200명 초청 강의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주종석)은 4일부터 9월 7일까지 6회에 걸쳐 부산 동의과학대학교와 동의대학교 간호학과 학생 200여명을 초청해 심평원의 기능·역할 등 강의를 실시한다. 이번 강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홍보 동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심사평가원의 기능과 역할 ▲요양급여비용 심사 및 심사시연 2개 강좌로 구성된다. 내부직원 강사의 전문 강의와 질의 응답 및 토론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종석 부산지원장은 "보건의료계의 중추신경으로 성장할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을 널리 알리고 심사업무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공감의 장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2016-08-02 17:06:10이정환 -
"오염국 체류자, 비오염국 거쳐 입국해도 검역소 보고"앞으로 오염지역을 방문했을 경우 비오염지역을 거쳐 국내 입국하더라도 반드시 검역소에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메르스 사태 이후 검역망 강화를 목적으로 개정 공포한 검역법에 '오염지역 체류·경유자 신고의무 제도'가 신설된데 따른 조치다. 2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4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신고의무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공표했다. 내년 2월 3일까지 6개월 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지금까지는 오염지역에서 바로 입국하는 경우(최종 출발지가 오염지역일 때)에만 건강상태 질문서 징구 의무가 부여됐다. 오염지역이란 검역감염병이 발생·유행하고 있거나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으로 정한 감염병환자가 발생중인 곳을 말한다. 질병관리본부장이 지정하며 현재 79개 국가다. 개정된 검역법은 오염지역 방문(체류 또는 경유) 후 국내 입국 시 방문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이 뒤따른다. 신고대상은 오염지역 출발 후 해당 오염지역에서 발생·유행하는 검역감염병의 잠복기 이내에 입국하는 경우로, 오염지역에서 직접 입국하는 사람 뿐 아니라 비오염지역을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도 해당된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때에는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정부는 국민 혼란 최소화를 위해 내년 2월 3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국민과 출·입국자 대상 집중 홍보를 실시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처벌 대신 신고방법 등에 대해 안내·지도해 제도가 실질적 효과를 거두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입국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 신고하지 않고 입국 후 검역감염병 환자로 확진된 사람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운영에서 제외한다. 한편, 오염인근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한 후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건강상태 질문서를 제출해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감염병 유입 방지를 위해서는 자진 신고가 중요"하다며 "정부도 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2016-08-02 10:45:51이정환 -
"최신 생체영상기술로 암전이 조기 발견"최신 생체영상기술을 활용해 암 전이를 조기 발견하고 각종 질병 오진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내 연구진이 '고 민감성·고 안정성 방사선 동위원소 결합 금 코어쉘 나노입자' 기술로 종양이나 혈관질환을 추적하는 방법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1일 보건복지부는 정부 지원 선도형특성화사업단 과제 일환으로 경북대병원 전용현 교수, 이재태 교수, KU-KIST 융합대학원 임동권 교수가 공동 연구한 결과가 세계 나노 학술지 '스몰(Small)'에 게재됐다고 밝혔다. 림프절 전이 여부는 악성 종양의 예후를 결정하는 중요 인자다. 수술 후 항암 요법을 결정하는 진료 지침으로도 사용된다. 종양이 림프절을 통해 전이되는 현상은 일정하고 순차적으로 이뤄지는데, 첫 번째로 전이되는 림프절을 '감시 림프절'이라 지칭한다. 감시 림프절 전이 여부는 종양 전이 가능성 판단 기준이다. 이번 연구는 자체 개발한 고 민감성·고 안정성 복합분자영상 조영제를 표면처리해 감시 림프절 관찰에 사용했다. 해당 조영제는 기존의 조영제보다 적은 용량(수십 분의 일)으로 고품질의 영상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다. 연구 결과 조영제 투입 후 단시간(약 1시간) 내 감시 림프절이 탐지됐고 1회 투여로 장시간 관찰이 가능했다. 이는 림프절을 절개하면서 감시 림프절을 떼 전이여부를 관찰했던 기존 진단법과 달리 영상 관찰을 통한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신기술은 악성 종양의 림프절 전이 여부 진단·제거에 활용된다. 연구를 이끈 전용현 교수는 "이번 감시 림프절의 적용례와 같이 핵의학·광학영상이 가능한 복합분자영상 조영제에 특정 바이오 물질을 결합시키면 다양한 종양과 질환(뇌졸중·동맥경화·심근경색) 조기진단이 가능하다"며 "세포치료술에 사용되는 다양한 세포 (면역세포·베타세포·줄기세포) 이동 추적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2016-08-01 12:00:32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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