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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의원 C형간염 미검출 뒤늦은 검체수거로 인한 참사"서울동작 소재 JS의원에서 C형간염이 발견되지 않은 건 환경검체 수거가 늦어져 발생한 참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정 의원에 따르면 양천구 다나의원의 경우 2015년 11월19일 양천구보건소는 1회용 주사기재사용 신고를 접수받고 당일 바로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환경검체를 수거했다 검사결과, 혼합주사액, 주사침 및 앰플 보관함 등에서 C형 간염바이러스가 발견됐다. 신고접수 당일 빠른 환경검체수거로 C형 간염바이러스를 발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다나의원으로부터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반면, 동작구 JS의원에 대한 환경검체수거는 신고일로부터 약 35일이 지난 뒤 실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지난 2월19일 동작구 JS의원의 주사기재사용 신고가 접수되자 건보공단은 빅데이터를 분석해 보건복지부에 대면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감염병 역학조사 비전문기관인 건보공단 및 심사평가원과 함께 해당 의료기관에 현장조사를 실시해 '생리식염주사제 분할사용, 주사기 개봉사용, 건강보험 비급여 고지미흡, 시설용도변경' 등을 적발했지만, 환경검체를 수거하지는 않았다. 이어 3월16일 질병관리본부에 동작구 JS의원에 대한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 현장조사에 따른 역학조사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같은 달 23일에는 질병관리본부가 서울시와 동작구보건소에 일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기관 역학조사 요청 공문을 보냈고, 같은 달 24일~25일(신고접수일 기준 +35일) 동작구 JS의원에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환경검체를 수거해 검사했지만, C형간염 바이러스를 발견하지 못했다. 정 의원은 "C형 간염바이러스가 실온에서 생존하는 기간은 평균 5일에 불과하다. 결국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등 방역당국이 신고접수 후 35일만에 환경검체를 수거해 검사했기 때문에 C형 간염바이러스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다나의원의 C형간염사고 이후인 지난 2월18일 '1회용 주사기 등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을 신고하면, 신고접수 시 즉각 현장대응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정 의원은 "다나의원 사태 이후 주사기재사용 신고대응시스템을 만들어 즉각 현장 대응을 하겠다는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다나의원 사태 때만도 못한 일처리를 보였다. 방역당국의 뒤늦은 대응으로 인해 JS의원의 C형간염 바이러스 물증은 사라졌고, 피해자들의 배상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보건복지부의 신고대응시스템이 만들어 낸 대형 참사다. 이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또 "1회용 주사기재사용에 따른 C형간염 문제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시스템도 필요하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처벌은 강화됐으나, 이를 사전에 예측/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했다. 이어 "의약품처럼 1회용주사기 등 의료기기도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유통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1회용 주사기재사용 의심기관들에 대해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6-08-29 10:55:17최은택 -
권미혁 의원, 의약외품 전 성분 표기 의무화 입법추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의약외품 전성분 표기를 의무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및 첨부문서에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환자 또는 소비자가 해당 의약외품에 포함된 성분을 인지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 환자 또는 소비자의 알권리 및 건강권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권 의원은 설명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살균제 화장품'의 경우 인체에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성분 외에는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기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해성분 함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화장품과 같이 신체에 직접 사용하는 의약외품의 경우 주요 성분의 명칭만 표기하도록 돼 있어서 유해성분 함유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권미혁 의원 외에 우원식, 홍익표, 인재근, 기동민, 이훈, 전혜숙, 서영교, 진선미, 김상희, 서형수, 이학영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6-08-29 10:31: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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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안경사 등 현업 복귀 시 보수교육 의무화1년 이상 휴직한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가 현업에 복귀할 경우 현장적응을 높이기 위한 보수교육이 의무화된다. 의무기록사 면허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과목을 40학점 이상 이수한 자가 응시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또 구매대행업자가 사이버몰에 안경·콘택트렌즈의 상품정보, 가격 등을 직접 공시해 판매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10월 8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휴직자 복귀 시 보수교육 의무화=의료기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이 1년 이상 휴직했다가 복귀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수교육(최소 8시간)을 이수한 뒤 업무에 복귀하도록 했다.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을 말한다. 현재 의료인은 현업 종사 여부와 관계없이 보수교육(최소 8시간)을 받도록 돼 있다. 반면 의료기사는 현업 종사자만이 보수교육을 받고 있어서 휴직 후 복귀자들의 현장 적응교육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법령이 개정되면 휴직자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면허신고가 반려될 수 있기 때문에 현업 복귀전에 반드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보수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보수교육지침으로 정한다. ◆의무기록사 교육과정 규정=의무기록사 면허시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교육기관에서 의무기록사 관련 교과목을 40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에게 응시자격을 부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무기록사의 전공 교과목 및 학점 이수 요건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의료기사법 개정(5.29일)에 따른 것이다. 그 동안 보건복지부의 지침으로 운영되던 의무기록사 교과목 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함에 따라 향후 보다 투명한 행정절차와 함께 엄격한 교육 질 관리가 기대된다. ◆안경·콘택트렌즈 구매대행 등 금지=구매대행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상품정보, 가격 등을 직접 공시해 판매하는 형태의 사이버몰 운영은 금지된다. 현행법상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일부 구매대행업체가 사이버몰에서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판매금지 범위가 정해져 향후 불법적인 판매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소비자가 해외 사이버몰에서 직접 안경, 콘택트렌즈를 구입하는 행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허용돼 소비자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2016-08-29 10:21: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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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라·식중독·C형간염까지…잇딴 보건위험 긴급점검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오전 10시 최근 확산되고 있는 콜레라와 식중독, C형 간염 집담감염 대응 관련 현안보고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보건복지위에 따르면 이번 현안보고는 최근 15년 만에 국내 콜레라 환자 2명이 잇달아 발생하고, 전국 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사례 보고가 이어져 여름철 보건위생관리 실태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된 것이다. 보건복지위는 현안보고에서 콜레라 환자 감염경로 확인을 위한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진행경과를 확인하고, 집단 식중독 의심사례에 대한 검사결과 및 조치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동작구 서울현대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역학조사 경과와 최근 의료기관을 통한 C형간염 집단감염 지속 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했다. 양승조 위원장은 메르스 확산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국회 차원에서 치밀하게 점검하고, 비상사태에 준하는 마음가짐으로 조치해 나가도록 정부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6-08-27 11:39:47최은택 -
"만성질환 전화상담, 동네약국 참여는 추후 결정"정부는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만성질환 관리(전화 비대면 상담 허용) 시범사업에 동네약국을 참여시키는 방안은 따로 논의한 적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 기간 동안 사업효과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추후 (필요성을) 검토할 사안이라고 했다. 전화상담(비대면 관리)은 비대면으로 진단과 처방이 인정되는 원격의료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일축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브리핑 자료를 26일 배포했다. 양측이 사전에 작성한 질의응답 내용을 보면, 이번 전화상담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다. 환자를 잘 아는 의사의 생활습관, 복약지도, 동기부여 등 상담영역에 대한 수가를 인정하는 내용으로 약 처방과 관계가 없다. 따라서 동네약국 참여방안은 따로 논의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 사업효과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뒤 추후 결정할 내용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전화상담이 원격의료 전초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일축했다.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찰과 상담에 국한되고 처방이 연계되지 않는 방식으로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진단과 처방이 인정되는 원격의료와 성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 등과 이번 전화상담 사업을 통합하는 방안은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향후 보다 효과적인 만성질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평가를 거쳐 세 가지 사업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통합안을 준비하도록 계획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차의료 시범사업과 이번 시범사업 역시 아직 시범사업 중이거나 실시 준비 중이므로 평가단계를 거친 후 통합적 발전방안을 톤의하게 될 것"일고 설명했다. '지속관찰 관리'의 경우 의사가 하는 게 원칙이지만 의사 지도아래 다른 의료인력이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환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시범사업 참여기관 명단을 발표할 지 여부도 협의하겠다고 했다.2016-08-27 06:14:58최은택 -
저소득층 난임시술 임신성공률 증가 더 뚜렷소득수준 중간그룹 이상의 난임환자가 난임시술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난임시술에 의한 임신성공률 증가는 저소득층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난임(주상병 'N97')으로 2013년에 처음 진료 받은 환자 7만543명을 대상으로 2015년까지 난임 시술 여부(난임 시술 정부 지원자)와 임신 성공률을 추적 관찰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2013년 최초로 난임으로 진료 받은 환자 중 난임 시술을 받은 자는 1만1041명(15.7%), 시술을 받지 않은 자는 5만9502명(84.3%)으로 집계됐다. 이중 35세 이상이거나 35세 미만이더라도 생식 기관의 이상이 있어서 난임 시술이 필요한 자는 총 4만1169명(69.1%)으로 나타났다. 먼저 연령에 따른 난임 시술 현황을 살펴보면 35~39세의 난임 시술 비율이 18.0%로 가장 높았다. 이어 40세 이상(16.6%), 30~34세(16.3%), 25~29세(12.3%), 24세 이하(5.9%) 순으로 뒤를 이었다. 난임을 진단 받고 시술을 받는 경우는 20대에 비해 30~40대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많을수록 난임 시술에 적극적임을 시사한다. 소득수준에 따른 난임 시술 현황에서는 소득수준 3~4분위인 난임 진단자가 난임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고소득인 난임 진단자가 시술을 받는 경우는 적었다. 고소득층은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이 아닌 이유로 시술률이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3분위 난임 시술 비율(17.3%)이 가장 높았고, 4분위(16.9%), 2분위(16.5%), 1분위(16.0%), 5분위(10.3%), 의료급여(6.2%)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3년 최초 난임 진단자의 건강보험 자격(의료급여수급권자 포함)은 직장가입자가 3만1612명(44.8%)으로 가장 많았다. 직장가입자의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18.6%) 혹은 100~299인 규모 사업장(18.1%)에 종사하는 난임 진단자가 난임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1000인 이상 규모 사업장(12.5%)에 종사하는 난임 진단자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 종사자일수록 고소득층일 가능성이 높아 난임 시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결과로 보인다고 건보공단은 설명했다. 난임 진단자(n=70,543) 중 난임 시술을 받지 않은 경우(70.7%)가 시술을 받은 경우(69.9%)보다 임신성공률은 더 높았다. 연령별로 전체 난임 진단자의 임신성공률은 25~29세에서 가장 높았고(78.1%), 다음은 30~34세 연령층(77.7%)이었다. 또 저연령층(24세 이하)과 고연령층(40세 이상)에서 난임 시술을 받은 경우 임신성공률은 크게 증가했다. 난임 시술의 발달로 인해 중증인 고연령층에서도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건보공단은 분석했다. 소득분위별 전체 난임 진단자의 임신성공률은 소득 3~4분위에서 높았지만(72.5%, 73.8%), 시술 여부에 따른 임신성공률의 차이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에서 더 뚜렷했다. 따라서 저소득층에서 충분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보공단은 지적했다. 난임 진단자중 직장가입자 난임 시술과 임신 여부, 임신 당시 직장지속상태를 보면, 임신 시점의 직장 중단은 난임 시술을 받은 사람에서 더 많았는데(26.7% > 11.8%), 이는 직장생활을 지속하는 것보다 중단하는 것이 난임 시술로 인한 임신성공 가능성이 더 높음을 시사한다고 건보공단을 설명했다. 성상철 이사장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은 정부의 출산정책 수립과 지원에 큰 역할을 했다.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2016-08-26 17:33: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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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이 암을 부른다"...국제암연구소, 위험암종 발표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비만에 대한 암예방 핸드북 발간과 관련, NEJM에 비만으로 인한 위험암종을 25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비만과 관련된 암종, 체중 변화에 따른 암 발생 위험성, 재발 및 생존에 있어서 비만과 체중 감소 영향에 대한 근거 고찰 요약서였다. IARC는 앞서 지난 2002년 비만과 신체활동에 대한 암예방 핸드북을 통해 비만이 대장 및 직장암, 식도암, 신장암, 폐경 후 유방암, 자궁내막암 발생 위험성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한 바 있다. 여기서 비만은 체질량지수(BMI) 기준 30㎏/㎡ 이상을 말한다. 올해 발간한 암예방 핸드북에서는 여기다 중년 인구 집단에서 비만으로 인해 위암, 간암, 담낭암, 췌장암, 난소암, 갑상선암, 수막종 및 다발성 골수종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또 체중 변화에 따른 암 발생 위험성, 암의 재발과 생존에 있어서 비만과 체중 감소의 영향도 발표했는데, 내용은 이렇다. 25세 이하의 소아, 청소년 및 초기 성년기의 비만이 성인기 암 발생 위험성을 증가시킨다. 또 위험도 증가 규모와 유형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위험성이 증가하는 암종은 성인기 비만 관련 암종들과 유사하다. 아울러 암 재발 또는 암 치료 후 생존과 비만과 관련성에 대해서는 암 진단과 가까운 시점에 비만한 경우 유방암 생존률을 감소시키나 다른 암종은 근거가 제한적이고 결과에 일관성이 없어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IARC 또 전 세계적인 비만 인구 증가 경향으로 비만과 관련되는 암이 더 추가되고 향후 비만으로 인한 암 사망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전세계 성인 비만 인구는 6억 4000만명(2014년 기준)으로 추계되며, 이는 1975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소아청소년 비만 인구도 1억 1000만명(2013년 기준)으로 1980년 이후 약 2배 정도 증가하는 등 비만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이미 2013년 전 세계에서 450만명의 사망이 과체중과 비만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새롭게 확인된 비만 관련 암 또한 비만으로 인한 사망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됐다. 실제 북미, 유럽 및 중동 여성 전체 암 발생의 9%는 비만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비만과 암 발생의 연관성에 대한 국내 근거를 보완하고, 암 예방 10대 수칙 중 '건강 체중 유지'를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이라 밝혔다.2016-08-26 16:54: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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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라환자 2명, 유전자지문분석 결과 동일"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두 번째 콜레라 환자(여, 73세)에게서 분리한 콜레라균의 유전자지문(PFGE) 분석 결과, 첫 번째 광주 환자(남, 59세)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6일 밝혔다. 발표내용을 보면, 광주 환자에서 분리된 콜레라균은 현재까지 확인된 국내 환자의 콜레라균 유전자지문분석 결과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광주와 거제 환자의 콜레라균은 동일한 유전자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두 명의 환자 검체에서 분리된 콜레라균에 대한 전장유전체(Whole genome sequencing)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아울러 동일 오염원 가능성을 포함한 역학조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2016-08-26 16:46: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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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전주지원, 14개 시군 의약단체와 현장간담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지원장 조원구)은 8월말부터 10월까지 전라북도 관내 14개 시·군 의약단체를 대상으로 현장순회 간담회를 갖는다. 구체적으로 14개 시·군을 10개 권역별로 순회해 해당 지역별 의약단체장과 의료기관 대표자 등 120여 명을 대상으로 지표연동 자율개선제 등 요양기관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산간벽지, 원거리지역 특성상 각종 정보로부터 취약한 의료기관을 직접 현장 방문해 심사현황 등 업무전반에 대한 사항을 안내하고,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전주지원은 올 3월에 개설돼 그동안 광주지원에서 담당해온 전라북도 내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 심사 등 업무를 수행 중이다. 특히 지리적 접근성을 높여 지역중심 적정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원구 전주지원장은 "지역 보건의료 생태계의 가치를 높이고, 전북도민의 건강지킴이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2016-08-26 16:43: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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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협, 만성질환자 전화상담 시범사업 공동추진의사단체가 결국 만성질환자 전화상담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인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을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의사협회는 24일 상임이사회에서 '동네의원 만성질환 관리 수가 시범사업 관리·운영방침'을 의결했고, 의사협회장(회장 추무진)이 이를 공식 발표했었다. 복지부가 현재 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접수 중인 참여기관 공모는 26일 종료되지만, 의사협회, 시도의사회 등이 주관해 27~31일 참여기관을 추가 공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가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앞으로 공동 T/F를 구성해 참여 의료기관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관리·운영 관련 사항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복지부-의사협회간 의료정책발전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해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9월초공동 심사기준을 바탕으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25일 기준으로 의료기관 600여 곳이 참여 신청했다.2016-08-26 10:42: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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