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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라 의심환자 늑장신고 A의료기관 경찰 고발보건당국이 콜레라 의심환자 신고를 게을리 한 의료기관을 처음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질병관리본부는 31일 "의료기관은 수양성 환자 내원 시 콜레라 검사를 실시하고, 의심 시 지체 없이 보건소에 신고 할 것을 당부했는데도 의심환자 신고가 지연된 것과 관련 경찰 고발조치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선 의료기관은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내원환자 진찰결과 감염병이 의심되면 지체없이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 거제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에 의심환자를 늑장신고한 A의료기관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거제 지역을 중심으로 콜레라 의심 환자 내원 시 지체 없이 보건소에 신고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2016-08-31 14:23: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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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고·생리대 등 의약품·의약외품 전 성분 공개 추진인체에 직접 닿는 연고 등 의약품과 생리대, 콘택트렌즈 세척액, 가글액, 탈모제 등 의약외품 전체 성분을 표기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31일 의약품과 의약외품 전 성분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의약품과 의약외품은 전체 성분이 공개되지 않아 소비자가 위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의약품 중 연고나 크림에는 약효를 나타내는 물질 외에 화장품처럼 글리세린, 계면활성제, 물 등이 배합됐다. 이 때문에 일부 사람의 경우 계면활성제나 다른 성분 등으로 인해 알레르기가 나타날 수 있다. 또 의약외품 중 생리대는 인체에 장시간 닿아 있는 제품인데, 액체를 흡수하는 고분자흡수체의 주요 성분이 공개되지 않아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소비자들이 알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은 의약품과 의약외품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식약처가 정하는 무해한 소량 함유 성분을 제외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높이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최 의원은 "의약품·의약외품은 인체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제품이 많고, 이로 인해 인체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전 성분 공개를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도 최근 의약외품 전 성분을 공개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발의했었다.2016-08-31 12:15:00최은택 -
김용익 전 의원 더민주 민주정책연구원장 발탁김용익(65)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장에 선임됐다. 윤곽선 더민주 수석대변인은 31일 이 같이 최고위원회 인선결과를 발표했다. 당 대변인에는 초선인 금태섭(서울강서갑) 의원과 박경미(비례) 의원이 선임됐다. 김 신임 원장은 서울대 의대 교수 출신으로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또 당 의료영리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앞서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장, 청와대 사회정책수석 등으로 활약하기도 했다.2016-08-31 12:14:50최은택 -
경남 거제서 콜레라 환자 또 발생…이번이 세 번째경남 거제에서 콜레라환자가 또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위해 방역관을 투입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31일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환자는 질병관리본부의 수양성 설사 환자 감시 강화조치에 따라 발견됐다. 환자(64세, 남자)는 지난 24일 설사로 거제 소재 정내과에 내원해 수액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돼 다음날인 25일 거제 소재 대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심한 탈수증세로 급성신부전으로 진행해 26일 부산 소재 동아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실시해 30일에는 증상이 호전됐다. 현재 콜레라로 확인돼 격리치료 중이다. 접촉자 조사결과, 밀접접촉자인 부인(61세)은 설사 증상을 보였지만 콜레라균 검사 결과 음성으로 나타났다. 현재 환자가 방문한 병원들의 접촉자를 파악 중이다. 환자에게서 분리된 콜레라균은 혈청학적으로 'O1'이며, 독소유전자를 보유하고 있고, 생물형은 'El Tor'형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첫 사례와 두 번째 사례와 동일한 유전형인지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지문분석(PFGE)을 진행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속한 상황대응 및 관리를 위해 방역관이 접촉자와 환경검체를 포함한 역학조사, 방역조치를 총괄 수행중이라고 했다. 또 경상남도청, 거제시 보건소 등과 긴밀히 협조해 지역사회 설사환자 발생 감시 강화와 중앙-지자체간 24시간 업무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환경검체수거 및 콜레라균 검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업무협의에 나설 예정이다.2016-08-31 11:01: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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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활용 대체조제내역 통보, 기술적 어려움 없어"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황의동 개발상임이사는 DUR시스템을 이용해 약사가 대체조제 내역을 통보하는 데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다고 말했다. 황 이사는 30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거론된 DUR-대체조제 내역 통보 연계사업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황 이사는 "현행 약사법에서 대체조제 내역은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으로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DUR시스템을 활용해 통보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기술적 구현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DUR시스템을 이용해 약사가 대체조제 내역을 심사평가원에 송부하고, 심사평가원이 다시 처방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구현 가능하며,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황 이사는 "다만 DUR시스템을 활용한 대체조제 통보는 약사 뿐 아니라 의료계 협조가 필수적이다. 또 대체조제 통보대상, 방법, 절차 등의 변경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사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편 황 이사는 항암제 등 중증질환치료제 등재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해법으로 제시된 약제관리실 내 '사전평가지원팀' 운영과 관련해서는 "5~6명 정도를 약제등재부에 외부수혈해 일단 TF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3년째 제자리걸음인 의료기기정보센터 설립논란에 대해서는 "치료재료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강화를 위해 센터 설립이 필요하다는 데 국회와 정부 모두 공감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곧 가시화될 것"이라고 했다.2016-08-31 06:14:57최은택 -
"의료기기 유통관리 시급"…심평원, 센터추진 구체화다나의원으로 시작된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로 의료기기 유통정보 종합관리 필요성이 사회적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관건은 이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센터를 설립하는 문제인데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중 어느 부처에 둘 것인가를 놓고 수년 째 힘겨루기 중이다. 이런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치료재료 관리 효율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핵심은 의료기기 관리센터를 심사평가원에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사실 복지부나 식약처 어느 부처가 관장하든 센터 운영을 심사평가원이 맡으면 되기 때문에 무리한 전략도 아니다. 심사평가원은 이미 의약품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시너지를 창출할 여지가 다른 기관보다 더 많다. 심사평가원은 3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의료기기도 환자안전을 위한 유통정보 종합관리가 시급하다"며 "다양한 사회적 필요성을 반영해 '급여등재실'을 신설하면서 치료재료 관리 효율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이번 발전방안은 치료재료 안전사용, 유통투명화, 의료기기산업발전 등 3가지 전략목표를 담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치료재료와 의료기기 통합안전관리를 위한 4단계 도약미션 실행을 통해 가칭 '의료기기관리종합정보센터' 설립을 지향하는 모습의 청사진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한 고유식별 코드부여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관련단체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의료기기 관리의 여러 목적 중 가장 궁극적 목적인 환자안전을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환자접점의 진료정보와 연계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런 정보는 결국 심사평가원의 전 국민 진료정보 DB가 뒷받침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런 필요성은 지난해 메르스 감염사태를 통해 여실히 입증된 사실"이라며 "이번 발전방안에서 제시된 방향성 역시 환자안전망 구축을 위한 거시적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전방안에는 혁신제품에 대한 적정보상 기전마련, 가격결정구조 선진화. 비급여 치료재료 관리, 치료재료 별도보상 관리기전 마련 등 9개 세부 전략과제까지 망라돼 있다.2016-08-31 06:14:51최은택 -
"C형간염 전수감시 전환"…3군감염병 지정 입법 추진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부가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국회도 가세해 전수감시 대상 감염병으로 신규 지정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최근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인한 C형 간염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국민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C형 간염은 조기발견을 통해 치료하지 않으면 80% 이상이 만성간염으로 진행되고, 20%의 환자는 간경변증, 1∼4%는 간암으로 사망하지만 예방백신이 없는 감염병"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그러나 현행법상 C형 간염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감염병'으로 그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표본감시 활동만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C형 간염을 제3군감염병으로 지정해 전수감시를 통한 조기발견과 조기치료, 2차 예방중심 체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제3군감염병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서 정부가 전수감시하는 법정감염병을 말한다. 현재 지정된 감염병은 말라리아, 결핵 등 19종이다.2016-08-31 06:14:48최은택 -
흡입액 투약없이 증기흡입 치료 뒤 약제비 청구 '덜미'E의원은 급성 후두염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 정모씨에게 벤토린흡입액, 아트로벤트흡입액 등의 약제를 투여하지 않고 증기흡입치료를 시행했다. 그러나 급여비는 하기도 증기흡입치료(M0045)와 약제비를 청구했다가 현지조사에서 들통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과의원 '처치 및 수술료 부당청구 사례'를 29일 공개했다. 부당청구 예방을 위한 정보제공 차원인데, ▲미실시한 좌욕 거짓청구 ▲비급여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이중청구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무자격자가 실시한 처치료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등 5가지 사례가 소개됐다. 실사례를 보면, A의원은 '상세불명의 탈출성 치핵'등의 상병으로 총 7일 내원한 수진자 김모씨에게 좌욕(M0141)을 실제로 시행하지 않은 일자까지 포함해 급여비를 부당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C의원은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상세불명의 손상' 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박모씨에게 얼굴 여드름 압출 및 레이저, 피부관리 등의 시술을 한 뒤 비급여로 30만원을 수납해놓고도 진찰료와 단순처치(M0111)료를 부당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F의원은 '내측측부인대의 염좌 및 긴장'등의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 강모씨에게 비의사인 방사선사가 캐스트 처치를 실시했는데, 캐스트(T6153)료를 청구해 급여비를 부당 착복했다. B의원은 산정불가 치료재료(HEMOCLIP)를 사용하고, 비용을 수진자에게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징수했다.2016-08-30 12:14:53최은택 -
현지조사 의뢰면제 '그린처방의원' 2166곳 신규 지정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전국 2만3000여 개 의과 의원급 의료기관 중 의약품을 적정하게 처방해 약품비 절감에 노력한 2166개 의원을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린처방의원은 2011년 하반기부터 매반기마다 선정한다. 처음에는 건강보험 외래진료 약품비만을 대상으로 했는데, 2015년 하반기부터 입원진료 약품비까지 확대했다. 이번에 선정된 요양기관에는 현지조사 의뢰, 건강보험공단 수진자 조회 등을 1년간 유예하는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서를 교부해 사업에 대한 참여와 이해를 제고하고, 요양기관이 대외적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이번 선정기관은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하반기까지 연속해 PCI가 0.6이하인 의원급 요양기관이다. 전체 2만3440개소 중 2166개소(9.2%)가 해당된다. 이들 기관에는 9월1일부터 1년간 현지조사 의뢰 대상기관 면제 등 비금전적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이번 그린처방의원의 약품비 발생수준은 1년 6개월간(2014.7.1부터 2015.12.31까지) 개소당 평균 약 3100만원(월 평균 17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비그린처방의원(2만1274개소) 개소당 평균 1억200만원(월 평균 570만원)에 비해 약품비를 평균 7100만원(월 평균 398만원), 약 70%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사업대상기관 중 매 반기별 그린처방의원 선정 비율은 약 9.2%였다. 최근 3회 연속 그린처방의원으로 선정된 기관은 1752개소로 같은 기간 1회 이상 선정기관(2516개소) 중 약 70%의 기관이 해당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그린처방의원 선정을 통한 비금전적 인센티브사업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의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보다 효과적인 인센티브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6-08-30 12:00:20최은택 -
G-CSF 주사제·ADHD 치료제 등 건강보험 확대 적용다음달 1일부터 항암제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과립세포군 촉진인자(G-CSF) 주사제와 ADHD치료제 등의 급여기준이 확대되고, 다제내성결핵치료제에는 사전심사제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의 일환으로 이 같이 약제 급여기준을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G-CSF 주사제는 세포독성 항암요법을 사용하는 암환자의 호중구감소증 발생을 예방, 치료하는 약제다. 현재는 예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수의 환자(5개 암종, 11개 항암요법)에게만 급여가 인정됐다. 호중구감소증은 항암치료 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부작용 중 하나다. 호중구(백혈구 내 50~70%를 차지, 우리 몸을 침범한 세균을 파괴하는 첫 번째 방어선)의 수가 비정상적으로 감소해 감염 위험성이 증가한다. 복지부는 이번 보험급여 기준 확대로 총 10개 암종에서 40개 항암요법 치료시 G-CSF주사제를 예방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유방암, 연조직육종, 방광암 등 약 4700명의 암환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G-CSF주사제 환자본인부담금은 1주기 기준 84만원에서 4만원으로 감소한다. 구체적으로 유방암 수술후보조요법(4주기) 시 환자본인부담금은: 1인당 약 340만원에서 16만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또 ADHD 치료제의 건강보험을 확대하고, 다제내성 결핵치료제에 대해 사전심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성인기의 ADHD는 사회·경제 활동에 제약을 유발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급여 대상이 제한(6~18세)돼 성인 환자는 아동기에 진단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값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ADHD 치료제의 급여 대상이 65세까지 확대돼 성인기에 진단을 받은 약 2300명의 성인 ADHD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환자 1인당 약제비 부담은 5개월 투약 시 약 60만7200원에서 18만2160원이 된다. 다만, 정확한 진단과 약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은 최초 투여 시 소견서를 첨부(1회)해야 한다. 다제내성 결핵치료제의 경우 다른 약제들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다제내성 결핵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인 만큼 신중한 투여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내성균이 발생하지 않도록 투약 관리가 중요하다. 복지부는 이번에 환자 사례별 약제사용 가능성(보험적용 여부)에 대한 의료기관 불확실성을 없애고, 투약 중단으로 인한 내성 발현을 방지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함께 사전심사제를 도입했다. 9월부터 다제내성 결핵치료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질병관리본부에 사전심사 신청해야 하며, 질병관리본부 심의위원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받은 후 약제 사용이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고시에는 소견서 제출, 사전심사 신청 등 요양기관에 일부 협조가 필요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환자의 안전한 약제사용을 위한 조치이므로 요양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요양기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복지부도 지속적으로 급여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16-08-30 12:00:0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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