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레라 의심환자 늑장신고 A의료기관 경찰 고발
- 최은택
- 2016-08-31 14:23:1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질병관리본부 "내원 시 지체없이 보건소 신고해야"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보건당국이 콜레라 의심환자 신고를 게을리 한 의료기관을 처음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질병관리본부는 31일 "의료기관은 수양성 환자 내원 시 콜레라 검사를 실시하고, 의심 시 지체 없이 보건소에 신고 할 것을 당부했는데도 의심환자 신고가 지연된 것과 관련 경찰 고발조치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선 의료기관은 감염병예방관리법에 따라 내원환자 진찰결과 감염병이 의심되면 지체없이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 거제시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에 의심환자를 늑장신고한 A의료기관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거제 지역을 중심으로 콜레라 의심 환자 내원 시 지체 없이 보건소에 신고해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관련기사
-
경남 거제서 콜레라 환자 또 발생…이번이 세 번째
2016-08-31 11:0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웅제약 거점도매 공정위 민원 종결…유통 개편 탄력
- 26세부터? 8세부터? 헷갈리는 지사제, 이렇게 사용하세요
- 3"장소 이점 약사 노력 아냐…문전약국 권리금 배상 60%만"
- 4아리바이오, 1200억 추가 확보 기대…후속 CNS 개발 속도
- 5조기 진입해도 약가 리스크…펙수클루 제네릭사 복잡한 셈법
- 62856억 처분한 한미 창업주 장남, DXVX에 1024억 투입
- 7"한약사 전문약 취급 지침 마련"...약정협의체 후속 조치 속도
- 8미승인 제품 진열시 벌금…환경부 살생물제 집중단속 예고
- 9삼진, 파슬로덱스 제네릭 경쟁 가세...시장 파이 키울까
- 10이연제약 공동개발 NG101, ASRS서 릴리와 같은 세션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