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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임플란트 급여화, 저소득 노인에겐 '그림의 떡'노인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지난 2012년 7월 '만 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적용'을 시작으로 올해 7월 '65세 이상 노인틀니, 임플란트 급여적용'까지 완결됐다. 복지부는 2012년 노인 틀니 건강보험급여 도입 당시 총 8262억(임플란트 제외)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3년이 지난 2015년 실제 급여액은 임플란트까지 포함해 총 2675억 수준에 그쳤다. 또 2015년말 현재 총 464만9568명의 대상자 중 44만4999명이 급여 시술받아 급여율은 9.57%에 불과했다. 여기에 들어간 건강보험재정(의료급여 포함)은 총 3088억 규모였다. 이중 건강보험 대상자가 41만168명으로 급여율 9.73%, 건강보험 차상위 대상자가 6264명으로 급여율 13.29%, 의료급여 대상자가 2만8567명으로 급여율 7.36%로 각각 집계됐다. 이를 소득구간별로 세분화 해 분석한 결과, 고소득층인 건강보험 10분위는 1000명당 106명이 틀니나 임플란트 급여를 받은 반면, 최하위층인 의료급여 대상자는 1000명당 74명만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양상은 완전틀니, 부분틀니, 임플란트 중 임플란트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났다. 소득수준 최상위계층인 건강보험 10분위의 임플란트 급여율은 4.5%인데 반해, 의료급여 대상자는 1.8%밖에 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최하위계층의 급여율이 최상위계층의 40%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원인은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본인부담율에 있었다. 대부분의 보험급여는 일반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20%, 차상위 10%, 의료급여1종 무료(2종 10%)인데 반해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는 일반가입자 50%, 차상위 20~30%, 의료급여 20~30%의 본인부담을 하도록 돼 있다. 얼핏 보기에 형평성에 맞아 보이지만, 의료급여의 경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지 않다. 또 본인부담률이 50%로 동일한 일반가입자들의 소득분위별 건강보험 급여비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1인당 급여비 혜택 역시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 최상위계층인 건강보험 10분위는 10만6236명이 총 702억2800만원의 급여를 받아 1인당 급여비가 66만1057원인 반면, 최하위계층인 1분위는 4만5860명이 총 283억9700만원의 급여를 받아 1인당 급여비는 61만9211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완결된 올해 7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돼 온 ‘보건소 의치 지원사업’을 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사회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영역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의 경우, 빈곤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더 나쁜데 과도한 본인부담률로 인해 의료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돼 악순환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현행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소득수준에 따라 재조정해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에 저해요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6-09-22 14:31:36최은택 -
남인순 의원 "현 정부 들어 공공의료 비중 지속 후퇴"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는데다, 올해 수립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도 공공보건의료 확충계획이 포함돼 있지 않아 공공보건의료 확충이 실종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의료 비중 추이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공공의료 비중은 병상수 기준으로 2007년 11.8%에서 2012년 10.0%, 2015년 9.2%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기관수 기준으로도 2007년 6.5%에서 2012년 5.8%, 2015년 5.5%로 감소세다. 이는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병상수 기준으로 영국 100%, 호주 69.5%, 프랑스 62.5%, 독일 40.6%, 일본 26.4%, 미국 24.9% 등인 OECD 주요국들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치다. 남 의원은 "병상수 기준으로 공공의료 비중이 10%미만으로 하락한 건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이며, 이런 추세라면 8%대로 하락하는 건 시간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비중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임에도 정부가 공공보건의료 확충에 소극적으로 임해 공공의료 비중이 해를 거듭할수록 뒷걸음치고 있다"며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 신·변종 전염병 출현에 대비하고,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저소득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 급격한 국민의료비 증가에 적극 대응하려면 공공보건의료 비중을 30% 수준으로 확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2016-09-22 14:18:10최은택 -
"8천억 쏟아부었는데"…4대중증 보장률 제자리걸음정부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에 8000억원에 달하는 재정을 투입했지만 보장률은 더 나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정책은 형평성 논란과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문제점도 나타나 냉철한 평가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축숙 의원은 22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5년 12월 발간한 '201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2014년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7%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이 시작되기 전인 2012년 보장률(77.7%)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암질환의 경우 2014년 보장률(72.6%)이 오히려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을 시작하기 전인 2012년(74.1%)보다 & 8211;1.5%p 하락했다. 보건복지부는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세워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총 125개 항목에 신규 재정만 약 8000억원을 투입했으나, 결과적으로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의 문제점은 보장률 뿐만이 아니었다. 정 의원은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은 특정질환만을 선택해 혜택을 주고 있어서 동일한 고액질병을 겪고 있더라도 4대중증질환이 아니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고액 진료비가 소요되는 질병환자 10명 중 4명은 4대중증질환이 아니라는 이유로 본인부담률 인하 혜택을 받지 못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5년 기준으로 환자당 진료비가 연평균 1000만원 이상인 질병의 환자 70만8200명 중 4대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환자는 43.3%인 30만6496명이나 됐다. 이런 고액질병환자 중 4대중증에 포함되지 않는 환자의 비율은 2013년 39.4%에서 2015년 43.3%로 3.9%p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4대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는 고액질병환자는 매년 증가추세임을 알 수 있었다고 정 의원을 설명했다. 특히 이중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인 ‘접합진균증’의 경우 환자1인당 평균진료비가 5257만원이나 되고, 이중 평균 본인부담금만 1185만원이나 되지만, 4대중증질환에 포함되지 않아서 본인부담율 인하 등의 혜택은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혜택은 어떤 사람들에게 많이 돌아갔을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저소득층인 건강보험료 1분위 대상 중 4대중증질환 대상자 비율은 4.2%(15만798명)이지만, 고소득층인 10분위 대상 중 4대중증질환 대상자 비율은 6.4%(46만1625명)로 나타났다. 이 같은 양상은 암질환(2.1% vs 3.6%), 심장질환(0.2% vs 0.3%), 희귀난치성질환(1.9% vs 2.4%) 등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결국 4대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 혜택이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돌아간 것이다. 정 의원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하지만 그동안 8000억원이나 투입됐는데도 보장률조차 제대로 올리지 못했다. 또 형평성 논란이나 고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돼 냉철한 평가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특정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해주는 4대 중증질환정책보다는 국민들의 소득수준과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인 의료비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등의 보편적 의료보장성 강화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6-09-22 14:01:23최은택 -
치매환자 50만명 육박...5년 새 진료비 두배 증가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국내 치매인구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어 서 종합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49만7000명이었다. 성별로는 여자가 35만5000명으로 남자 14만1000명에 비해 2.5배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8만6680명), 서울(6만4427명), 경북(3만9785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80세이상~85세미만 12만4710명, 75세이상~80세미만 10만6947명, 85세이상~90세미만 9만4201명 등으로 분포했다. 치매로 인한 병원비 지출도 지속적으로 증가세다. 2011년 대비 2015년 진료비는 1.8배 증가한 1조8000억원에 달했다. 강 의원은 "적극적인 치매 예방 조치와 조기치료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6-09-22 13:45:38최은택 -
비도덕적 진료 의심 등 전문가평가 시범사업 착수이른바 동료평가제(peer-review)가 전문가평가라는 이름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016년 11월부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3개 광역시도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11월부터 6개월 간 시행되며, 사업기간은 추진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전문가평가 대상은 면허신고, 의료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견된 비도덕적 진료행위 의심사례다.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 전문가평가단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하게 된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각 시도의사회에서는 전문가평가단을 설치해 전문가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전문가평가단의 평가위원은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지역사회 사정을 잘 아는 분야별 전문가로 위촉하게 되며, 지역 내 의원과 대학병원, 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들로 시도별로 구성할 예정이다. 전문가평가단은 일차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 해당 의사에 대한 면담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한다. 해당 의사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전문가평가단만으로 조사가 어려울 경우, 보건복지부, 보건소 등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시도의사회에서 심의 후 중앙회(윤리위원회)로 처분을 의뢰한다. 중앙회 윤리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필요 여부와 자격정지 기간(경고∼자격정지 1년)을 정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는 요청한 내용대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다만, 행정처분의 대상자가 처분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검토해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번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난 3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대한의사협회는 3차에 걸친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 중앙 및 지역의사회의 역할 및 자율규제 강화를 포함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도 면허관리제도 개선 및 자율규제 강화 취지에 공감해 대한의사협회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추진단(단장 홍경표 광주시의사회장)을 구성해 사업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전문가평가제의 대상, 방법 등 구체적 제도모형을 확정하고, 필요시 제도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해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6-09-22 12:40: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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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직장가입자 거짓신고시 사용자 가산금 부과내일(23일)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를 거짓으로 신고하면 사용자에게 징벌적 부과금이 가산된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 제도권 내의 일부 도덕적 해이현상을 척결하기 위해 23일부터 직장가입자를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에게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2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제78조의2)으로 허위취득자의 제재방안이 법제화가 됐다. 비상근 근로자,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행위가 처분 대상이다. 가산금은 거짓 신고한 직장가입자의 허위취득기간 중 직장보험료와 허위취득 적발 후 소급 부과되는 지역보험료 차액의 10%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자신의 친구를 직장가입자로 둔갑시켜 2년 간 거짓 신고했다가 적발됐다고 가정하자. 여기서 허위취득기간 2년 간 부과된 직장보험료는 총 120만원(월 5만원)이고 적발 후 소급부과되는 지역보험료는 480만원(월 20만원)이다. 건보공단은 여기에 더해 징벌적으로 가산금(480만원 & 8211; 120만원) × 10%, 즉 36만원을 더 부과 하겠다는 설명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이를 계기로 직장가입자 자격 신고가 적정한 지 확인하는 사업장 조사업무를 강화하고, 다각적인 사전 계도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6-09-22 12:00:11김정주 -
국산신약 우대 공염불? 올리타, 23% 저평가 가능성정부는 글로벌진출신약 육성 지원을 위해 약가우대 혜택을 마련한 '7.7 약가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 개선안은 법령개정 절차를 거쳐 다음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첫 수혜약물은 베링거인겔하임에 기술수출한 한미약품의 폐암치료신약 ' 올리타정(올무티닙)'이다. 21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올리타정은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급여적정 평가가 진행 중인데, 이르면 다음달 초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급여 평가는 이번 개선안을 반영해 해외 유사약제인 아스트라제네카의 ' 타그리소정(오시메르티닙)'의 A7 책자가격을 참조해 진행된다. 등재방식은 '경제성평가자료 제출면제(경평면제)'다. 다시 말해 타그리소정의 A7 국가 '조정최저가'가 급여적정 평가 가격이 된다. 문제는 올리타정도 'A7 조정가 산식의 불합리'로 지적된 공장도출하가 산출방식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다. 타그리소정의 A7 최저가는 영국 MIMS 등재가격이다. 이 가격에는 도매마진 등이 반영돼 있지만 부가가치세 20%는 포함돼 있지 않다. 하지만 심사평가원은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MIMS 등재가격의 65%를 공장도출하가격으로 산출할 가능성이 높다. 앞서 보도된 ' 젤보라프정(베무라페닙)' 사례 기사에서 언급됐듯이 '등재가격의 65%'는 외국 책자가격에 VAT(20%)와 도매 및 약국 마진(15%)이 포함됐다는 것을 가정한 계산 방식이다. 따라서 심사평가원이 영국 책자가격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젤보라프정'에 적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획일적으로 '등재가격의 65%' 산식을 적용하면 VAT가 반영되지 않은 약가에서 VAT 가격을 또 제외시키는 결과가 된다. 수치로 보면 더 실감할 수 있다. 현재 타그리소정(30정)의 영국 MIMS 등재가격은 4722.3파운드다. 여기에 심사평가원 산식을 적용하면 참조가격인 공장도출하가격은 3069.5파운드가 된다. 그러나 실제 포함되지 않은 VAT 20%를 제외하고 15%만 고려해 공장도출하가격을 재산출하면 4014.0파운드가 된다. 심사평가원 산식과 실제 가격 간 격차가 23.5%나 된다. 결국 심사평가원이 종전 방식대로 급여 적정 평가를 진행하면 올리타정은 실제 참조가격보다 20% 이상 저평가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심사평가원이 내부규정을 변경해 '경평면제' 등재절차를 밟은 약제는 모두 건강보험공단에서 '총액제한형' 위험분담계약을 체결하도록 변경해 한미약품 입장에서는 초과이익에 대한 기대가 한풀 꺾인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건보공단과 협상한 올리타정의 예상청구금액 대비 실제 청구금액이 130%를 넘어서면 한미약품은 초과된 금액을 모두 건보공단에 돌려줘야 한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경평면제' 약제를 모두 총액제한형 계약을 적용하도록 한 건 일단 차치하더라도 해외비교 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가치가 저평가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제약계 다른 관계자도 "글로벌 진출 신약 약가를 우대한다고 했는데, 심사평가원은 이미 규정에 있는 내용도 지키지 않으려고 한다"며 "정부의 '7.7 약가제도 개선안'의 취지와 의미를 퇴색시키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진정 올리타정의 글로벌 진출 지원하려면 영국의 실제 공장도출하가격을 기준으로 급여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6-09-22 06:15:00최은택·김정주 -
세포치료제 케라힐-알로 '조건부급여'…내달일부터세포치료제 '케라힐-알로(동종피부유래각질세포)'가 2년 뒤 경제성평가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다음달 1일부터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상한금액은 1.5ml/관 당 66만5000원이다. '심부 2도 화상의 재상피화 촉진'에 쓰이는 이 약제는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100% 이하인 약가협상생략기준금액을 수용해 약가협상을 거치지 않고 등재되게 됐다. 급여기준은 심부 2도 화상을 입은 성인과 소아의 재상피화 촉진에 사용한 경우, 소아의 피부 공여부(Donor site)가 노출부위여서 흉터(Scar) 형성 우려가 있는 경우 각각 1개 프리필드시린지 (100㎠)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또 화상면적이 체표면적의 25% 이상(소아는 20% 이상)인 때는 2개 프리필드시린지(총 200㎠)까지 인정된다. 아울러 심부 2도 화상에서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품명 칼로덤)와 병용투여 시 1종은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다.2016-09-21 18:10: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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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신생아 환자 인플루엔자 등 검사 건보적용 추진중증 신생아 환자 인플루엔자 등의 검사가 급여화되고, 분만취약지 97개 지역에는 분만수가가 200% 가산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오후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장성 확대방안을 의결했다. ◆미숙아·신생아 보장성 강화=신생아 다빈도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8종) 검사를 급여화한다. 미숙아 및 중증 신생아는 인플루엔자(독감) 등 흔한 바이러스 감염에도 호흡곤란 등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가 비급여(약 15만원)로 돼 있어서 경제적 부담이 컸다. 앞으로는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신생아(연간 약 3만명)에 대해 다빈도 호흡기바이러스 8종 검사를 급여화 해 본인부담 없이 신속한 진단 및 감염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로 했다. 고성능 보육기, 인공호흡기 등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미숙아 및 중증 신생아는 호흡부전증후군, 폐동맥고혈압 등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일반 인공호흡기로는 치료가 되지 않아 고빈도 진동 인공호흡기 처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고가의 장비 사용에 대한 별도 수가가 마련되지 않아 장비 보급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건정심은 이번에 수가를 신설해 보다 적극적인 처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고성능 보육기를 사용해 신생아들이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비비 및 소모품 비용을 수가에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관련 수가가 병원급 기준으로 현행 1만1720원에서 1만9280원으로 인상된다. 신생아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도 개편된다. 신생아실 입원료를 질병 없는 신생아와 질병 있는 신생아 입원료로 세분화하고, 질병 있는 신생아의 입원료를 더 높게 개선해 진료의 난이도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초극소저체중 출생아 치료를 주로 담당(전체의 99.7%)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 강화된 인력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체계도 개선한다. 복지부는 이런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 약 130억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며,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들이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에 따른 의료비 부담 경감과 함께 보다 좋은 환경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오는 10월에는 호흡회로 등 비급여 치료재료를 급여로 전환하고, 폐계면활성제(서팩텐)을 포함한 고가 약제 및 신생아 MRI 등에 대한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등 신생아 중환자실 진료에 대한 보장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미숙아·신생아는 퇴원 이후에도 생후 2~3년간 호흡기질환 등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재입원 및 외래 진료에 대한 진료비 경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분만 인프라 확충=건정심은 중기보장성강화계획(2014~2018)에 따라 분만취약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수가개선 방안을 의결했다. 먼저 분만취약지 가산이 신설된다. 분만건수, 접근성, 인구 분포 등을 고려해 97개 분만취약지역에 대해 자연분만 수가를 200% 가산하는 내용이다. 고위험 및 심야 분만 가산도 신설된다. 의료인력 공백 등에 대한 우려 없이 산모들이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위험 분만(30%), 심야(22시∼06시) 분만(100%)에 대한 수가 가산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분만인프라 확충을 위한 수가 개선으로 연간 약 16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며, 자칫 분만 사각지대로 변할 수 있는 취약지와 심야시간대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건정심은 총 18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하고,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비급여 행위 7항목은 삭제하기로 했다. 현재 비급여지만 앞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항목은 유전성 대사질환 진단검사 9항목 등 검체검사 14항목, 전정 유발 근전위검사 등 기능검사 4항목이다. 이중 급성 신손상 진단검사, 비디오 요류역학검사 등은 환자 본인부담 비율을 80%로 하는 선별급여로 결정했다. 또 공개적인 의견조회 및 현황조사를 통해 국내에서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심근 레이저 혈류재건술 등 7항목은 비급여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최대 41만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약 6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2016-09-21 17:51:33최은택 -
의료분쟁 절차 자동개시, '장애등급 1급'으로 구체화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대상 중상해 범위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급으로 정해졌다. 단 자폐성장애와 정신장애는 제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1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3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세부내용은 시행령 별표2로 규정했다. 별표2 내용을 보면, 자동개시는 조정신청 대상 의료사고가 이 표에서 정한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 단, ▲의료사고와 장애발생 시가, 부위 등이 무관한 경우 ▲장애등급 1급이 아닌 기존 장애가 있던 자가 다른 부위에 의료행위 결과 장애등급 1급이 아닌 장애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은 경우 ▲기존 장애등급 1급 상태에서 동일부위 의료행위로 장애가 발생한 경우 등은 제외다. 또 의료행위 결과 장애1급이 발생할 수 밖에 없거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구체적 적용 대상 등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할 수 있게 했다. 구체적인 적용대상 장애유형은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등이 해당된다. 시행일은 오는 11월30일이다.2016-09-21 12:14: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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