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임플란트 급여화, 저소득 노인에겐 '그림의 떡'
- 최은택
- 2016-09-22 1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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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희 의원 "소득수준 따라 본인부담 수준 재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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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틀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지난 2012년 7월 '만 75세 이상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적용'을 시작으로 올해 7월 '65세 이상 노인틀니, 임플란트 급여적용'까지 완결됐다.
복지부는 2012년 노인 틀니 건강보험급여 도입 당시 총 8262억(임플란트 제외)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3년이 지난 2015년 실제 급여액은 임플란트까지 포함해 총 2675억 수준에 그쳤다.

이를 소득구간별로 세분화 해 분석한 결과, 고소득층인 건강보험 10분위는 1000명당 106명이 틀니나 임플란트 급여를 받은 반면, 최하위층인 의료급여 대상자는 1000명당 74명만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양상은 완전틀니, 부분틀니, 임플란트 중 임플란트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났다. 소득수준 최상위계층인 건강보험 10분위의 임플란트 급여율은 4.5%인데 반해, 의료급여 대상자는 1.8%밖에 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최하위계층의 급여율이 최상위계층의 40%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대부분의 보험급여는 일반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20%, 차상위 10%, 의료급여1종 무료(2종 10%)인데 반해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는 일반가입자 50%, 차상위 20~30%, 의료급여 20~30%의 본인부담을 하도록 돼 있다. 얼핏 보기에 형평성에 맞아 보이지만, 의료급여의 경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렇지 않다.
또 본인부담률이 50%로 동일한 일반가입자들의 소득분위별 건강보험 급여비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1인당 급여비 혜택 역시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 최상위계층인 건강보험 10분위는 10만6236명이 총 702억2800만원의 급여를 받아 1인당 급여비가 66만1057원인 반면, 최하위계층인 1분위는 4만5860명이 총 283억9700만원의 급여를 받아 1인당 급여비는 61만9211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전사회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영역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의 경우, 빈곤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더 나쁜데 과도한 본인부담률로 인해 의료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돼 악순환이 예상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현행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소득수준에 따라 재조정해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에 저해요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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