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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인당 국민 547명 담당…세종, 약국·치과 태부족[건보공단 2015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우리나라 의약사 1명이 담당하는 의료보장 인구 수가 적게는 360여명에서 많게는 3900여명에 이르는 등 지역별, 진료 유형별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 경우 인구 유입이 안정화 되고 있는 데 반해 요양기관수가 턱없이 부족해, 의약사 1명이 담당해야 할 (잠재적 환자 포함) 환자들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많았다. 반면 서울 지역은 인구가 많은 만큼 요양기관도 밀집해 1인당 담당 인구 수는 적었다. 그만큼 요양기관 간 경쟁이 심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건보공단이 최근 발간한 '2015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지난해 의약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총 4개 보건의료직군별로 1명이 담당한 의료보장 인구수를 집계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의료보장 인구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합한 가입자 전체로, 의약사당 환자를 수용한 평균 규모를 지역별로 비교할 수 있으며, 반대로 요양기관 간 경쟁 심화도 가늠할 수 있다. 집계 결과 지난해 보건의료인 1명당 담당 인구수는 의사(일반의·인턴·레지던트·전문의 합산) 547명, 약사 1567명, 치과 2210명, 한의사(일반의·인턴·레지던트·전문의 합산) 2704명 등으로 분포했다. 지역별로는 인구 수만큼 요양기관들도 비례해 밀집해 있는 서울 지역이 의약사 1인당 담당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의사 1인당 365명, 약사 1인당 1229명, 치과의사 1502명, 한의사 2215명으로 집계됐다. 반면, 개원·개국수가 적은 세종시는 담당 인구 수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이 지역 의사 1인당 1339명, 약사 2066명, 치과의사 3489명, 한의사 3941명으로 나타났다. 경북 지역의 경우 약사와 치과의사가 각각 1923명, 3264명으로 집계돼 두드러지게 적었다. 다만 의약사들이 담당하는 의료보장 인구 수가 적고많음에 상관없이 교통편의 상황과 상병 중증도, 의료기관 유형과 규모 등에 따라 실제 진료·조제량에 편차는 발생한다. 직능별 의약사 담당인구 최다-최소 편차를 살펴보면 의사는 세종이 서울보다 3.7배로 2014년 3.4배보다 편차가 더 벌어졌다. 약사는 세종이 서울보다 1.7배 더 많은 인구를 담당하고 있었다. 치과의사는 세종이 서울보다 2.3배, 한의사는 세종이 전북보다 1.9배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016-11-03 12:14:56김정주 -
건보공단, 빅데이터 프로파일 국제역학회지 게재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29일 국제역학회(The International Epidemiological Association, IEA)의 공식 학술지인 국제역학회지(International Journal of Epidemiology, IJE)에 '건강보험 빅데이터(국민건강정보DB) 프로파일 논문'이 게재됐다. 논문명은 'Data Resource Profile : The National Health Information Database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in South Korea'다. 국제역학회(IEA)는 1957년 발족된 역학분야의 전문학술단체로서, 1971년에 창간된 SCI 등재학술지다. 최근 5년 간 피인용지수(영향력지수, impact factor) 8.848로 공중보건·직업환경 분야 등재 학술지 173개 중 6위를 자랑하는 역학 분야의 최고 전문학술지라는 것이 건보공단 측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국내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학회지에 프로파일 논문을 발표해, 건강보험 빅데이터에 대한 공신력을 얻고 우수성을 널리 알릴 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자에게 빅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쉽게 전달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건강보험 빅데이터는 우리나라 단일 보험자 제도하에서 5000만 전 국민의 사회인구학적 정보와 건강정보가 포함돼 있는 데이터다. 장기추적 연구나 시간적 선·후관계 연구 등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심층연구가 가능하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전 국민 건강검진제도를 통해 수집된 혈압·혈당 등 측정정보 및 흡연·음주·운동 등 건강위험 정보가 포함돼 보건학적 활용가치가 높은 자료원이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양질의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2014년 빅데이터운영실을 신설하고, 진료내역과 건강검진 등을 국민건강정보DB 형태로 구축하여 보건의료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논문에는 건강보험제도 소개, 국민건강정보DB의 구축과정, 데이터 종류와 변수, 이용절차, 장& 8228;단점 등이 체계적으로 담겨져 있다. 정책·학술 연구자는 '빅데이터 사용매뉴얼'뿐만 아니라 온라인 논문을 통해서도 빅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 건강보험 빅데이터 이용 신청은 "건강보험 자료공유서비스 홈페이지(http://nhiss.nhis.or.kr)'에서 가능하다. 성상철 이사장은 "공단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널리 알리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며, 빅데이터의 공익적 활용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서도 적극 지원할 거"이라고 밝혔다.2016-11-03 09:25:0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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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들, 제약·약품 등 명칭 함부로 못쓴다제약사 휴·폐업때 유통약 회수 등 조치 의무화 제약사가 폐업이나 휴업 신고 전에 유통 중인 의약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사실상 통과했다. 제약사나 의약품도매업체가 아닌 업체가 상호에 '제약', '약품' 등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입법안 처리도 합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일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같은 당 인재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 심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들 개정안은 오늘(3일) 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먼저 양승조 의원 개정안을 보면, 제약사에게 폐업이나 휴업 신고 전에 자사 의약품 등에 대한 적절한 처리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또 유업한 제약사가 재개업 신고할 때 제조소 시설 점검결과, 의약품 보유현황 등 서류제출를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휴폐업 및 재개업 신고기간은 현 20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제약사가 휴폐업 신고를 하려면 유통중인 의약품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다 구체화한 수정안을 내놨다. 또 재개업 때 서류 등의 제출 의무는 원안을 유지했는데, 휴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제출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는 단서문구를 추가했다. 유무영 식약처 차장은 김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했고, 법안소위 위원들도 별다른 이견없이 수용했다. 한편 제약사나 의약품 도매업체가 아닌 기업이 상호에 '제약', '약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인재근 의원 약사법개정안도 수정 합의됐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제조 또는 수입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는 내용과 법 시행전 제조 또는 수입된 물품은 시행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판매할 수 있는 경과규정을 부칙에 신설하도록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유 차장은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입법이 너무 늦었다.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사명칭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데 '양행' 등도 고려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유 처장은 "'팜', '양행' 등 제약사를 연상시킬 수 있는 뉘앙스의 단어가 있을 수 있다. 유사명칭을 법률에 한 두 개 더 열거하고 총려령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유사명칭을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이 개정안은 유 처장이 답변한 대로 사실상 심사가 마무리됐다.2016-11-03 06:14:59최은택 -
만성질환 전화상담 등록 의원, 한달새 두배로 '껑충'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등록한 의원급 의료기관 수가 한 달 새 두배 이상 늘었다. 복지부는 초반 부진을 순항 중이라는 자체 평가다. 이 추세라면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한 1800여개 기관 대부분이 등록을 마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이날 현재 시범사업 대상 기관 중 등록을 완료한 기관은 1000곳이 훌쩍 넘었다. 한 달 전 500곳 남짓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사실 시범사업 등록은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시기와 겹친데다가, 참여기관들이 운영체계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디게 출발했다. 복지부는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시범사업 세부 안내서를 마련하는 한편 청구방식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안내서에는 참여기관 등록 및 기기 배분, 청구 불편사항 해결, 측정정보 전송, 수가 산정지침, 환자 및 참여기관 대상 안내 강화 등 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의료기관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던 청구방식도 변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과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EMR)’을 별도 운영하면서 발생했던 청구 불편을 해결하기로 했다.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에서 급여비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바로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파일(엑셀, 텍스트)로도 제공해 입력 편의성을 높인 것이다. 또 내년 1분기까지 의료기관 전자차트와 만성질환 관리 프로그램 간 자동 연동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런 노력 탓인 지 등록기관은 가파르게 상승해 이미 지난 달 21일 1000곳을 돌파했고, 현재도 등록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등록기관 수가 늘어나면서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혈당계와 혈압계 등 의료기기도 품귀현상을 빚고 있다. 이미 지난 달 복지부가 준비한 혈당계와 혈압계 1만대 보급이 완료된 상태이며, 상당수 의료기관들이 2차 지급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등록신청 기관은 오는 25일까지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복지부는 최소 10개월 이상은 환자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2차 마감 이후로는 등록을 받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환자모집은 이후에도 가능하다. 환자 등록은 일괄이 아닌 만큼 올해 말까지는 할 수 있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대상기관들의 등록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 상태라면 2차 마감까지 대부분의 기관이 등록을 마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들에게 지급되는 의료기기의 경우 구매과정에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는 만큼 다음 달에 받는 경우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6-11-03 06:14:57최은택 -
서울병의원 진료비 1만원중 3400원 'KTX 환자' 매출[건보공단 2015년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 서울에 있는 병의원·약국 등 요양기관들의 지방 환자 진료 매출이 계속 늘고 있다. 지난 한 해동안 벌어들인 진료 매출 1만원 중 3410원은 지방에서 상경한 환자들의 진료비용이었다. 외래 환자들이 가장 많이 진료받은 상병은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장애'로, 이 질환 진료를 받기 위해 1858만여명이 요양기관으로 몰려들었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발표한 '2015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연보'에는 이 같은 국민 의료이용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 통계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즉, 의료보장 인구의 자격과 진료비 지급자료를 연계해 시군구, 도별 통계를 산출해 지표화한 것이다. 의료기관 소재지 시도별 타 지역 진료비 유입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34.1%로 가장 컸다. 즉 진료 매출 1만원 중 3410원은 지방에서 진료받으러 온 환자들에게서 올린 매출이란 의미인데, 2014년 3360원보다 1.2%p 늘어난 규모로서, 서울 지역 환자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같은 기준으로 다른 대도시를 살펴보면 광주 지역이 29.7%로 뒤를 이었고 세종 25%, 대구 23.6%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경우 대학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이 있음에도 섬 지역 특성상 타 지역 유입이 4.5% 수준으로 가장 적었다. 전북과 경북 지역도 각각 7.5%, 9.7%로 타지역 환자 유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외래 진료 중 전국 다빈도 상병 급여를 집계한 결과 '치아 및 지지구조의 기타장애' 상병 환자가 1858만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급성기관지염 및 급성세기관지염'이 1601만명, '기타 급성상기도감염'이 1269만명, '기타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이 1226만명, '급성 인두염 및 급성 편도염' 1036만명 순으로 집계됐다.2016-11-03 06:14:57김정주 -
'유령수술방지법' 합의…의원 비급여 조사는 명문화의료인이 수술을 하기 전에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하는 이른바 '유령수술방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사실상 통과했다. 비급여 조사대상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하는 입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은 조사와 공개를 의무화하고, 의원급은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선에서 심사가 마무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2일 오후 회의를 속개해 이 같이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 개정안은 내일(3일) 중 의결될 전망이다. 먼저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이른바 '유령수술방지법(의료법)'은 김승희 의원안으로 사실상 정리됐다. 설명 대상은 수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 설명주체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까지 포함시켰다. 설명내용도 환자에게 발생했거나 발생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등 8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했고, 설명과 서면동의를 의무화했다. 만약 진료 방법과 내용, 진료에 참여한 의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중요 사항이 변경되면 지체없이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의무도 부과했다. 벌칙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과태료 등 3가지로 정했다. 설명 또는 서면동의를 받지 않거나 중요사항을 고지하지 않으면 1년 이내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서면동의 사본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안소위는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 확대 법안도 병합 심사해 사실상 합의했다. 수정된 내용을 보면, 우선 복지부장관은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및 금액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 분석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합의안은 다만,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의원급을 조사와 공개대상에서 포함하되 복지부장관이 적정 시행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두고, 다만 현행 공개대상인 병원급은 강행규정(의무규정)으로 변경한 것이다. 복지부장관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신설됐다.2016-11-03 06:14:49최은택 -
"한의사는 왜 안돼?"…재활병원 신설법 '옥신각신'병원급 의료기관 종별 중 하나로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의료법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입법안에는 없는 '한의사 개설주체 제외' 논란이 불거진 탓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일 오전 양 의원의 재활병원 신설 의료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 30병상 이상 병상을 가진 의료기관도 포함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김승기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전제한 뒤, 한의사 재활병원 개설 허용여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포함여부 등을 논점으로 제시했다. 이중 장애인 의료재활시설을 삭제하자는 김 수석전문위원의 제안은 별다른 이견이 제기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의사 개설 허용여부는 쟁점화됐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입법취지에 동의한다. 한의사 개설의 경우 8개 전문과목 중 한방재활의학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건강보험 수가체계에서 재활의학전문의에게만 보상하는 점 등을 감안해 앞으로 재활의료체계 전반을 높고 검토돼야 한다. 현재는 복지부 차원의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한의사도 요양병원, 한방병원, 병원 한방진료과 등을 통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다. 한의사를 개설주체로 인정하는 건 신중히 접근돼야 한다"며,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의견이 제기될 수 있다. 재활병원 신설은 필요해 보이긴 한데 간단히 통과시킬 법안인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방문규 차관은 "개정안에 한의사 개설부분은 사실 거론되지 않았다. 일단 개정안대로 처리하고 한의사 부분은 추후 의견수렴을 거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송석준 의원은 그러나 "갈등요인이 있는 것 같다. 한의사단체도 이견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인숙 의원은 "차별의 문제가 아니다. 전문성 영역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고,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은 "일단 개정안을 처리하고 한의사 부분은 다음에 논의할 수 있도록 여지를 두자"고 제안했다. 인재근 법안소위원장은 "일단 정회했다가 다시 논의하자"고 했다. 재활병원 신설법을 포함한 나머지 의료법 개정안은 오후 2시30분부터 속개되는 법안소위에서 계속 심사된다.2016-11-02 13:37:00최은택 -
제약, 의·약사에 준 경제적 이익 의무 보고법 '합의'의약품공급자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사실상 통과했다. 리베이트 처벌수위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에서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합의됐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2일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아직 의결은 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의약품공급자에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약사 또는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보관하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약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었다. 불법리베이트 처벌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회계연도 종료 후 3년 이내에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를 5년간 보관하고,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은 수정의견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법안소위 위원 중 일부 이견이 제기되기는 했지만 전문위원 수정의견 안대로 합의가 이뤄졌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기본적으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 다만 의사에게 의약품 정보를 알려야 하는데 이런 정당한 행위가 위축될 가능성은 우려된다"고 했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출보고서 등을 작성해 보관하면 업체들도 더 당당하게 경제적 이익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처벌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은 이견없이 합의됐다. 이 개정안은 내일(3일) 법안소위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2016-11-02 12:41:48최은택 -
"아프면 대도시로"…서울·부산·대구에 환자 몰려[건보공단 2015년도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 환자들은 아플 때 서울·부산·대구 등 대학병원들이 밀집한 큰 도시지역에서 진료받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서울과 부산, 대구 등 큰 병원이나 대학병원이 밀집한 대도시로 환자 유입이 많았다. 전체 의료비 규모는 부안이나 고흥 등 65세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컸다. 건강보험공단이 오늘(2일) 발표한 '2015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연보'에는 이 같은 국민 의료이용과 진료 경향이 뚜렷했다. 이 통계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즉, 의료보장 인구의 자격과 진료비 지급자료를 연계해 시군구, 도별 통계를 산출해 지표화한 것이다. 먼저 지난해 우리나라 의료보장(건강보험+의료급여) 적용인구는 5,203만명이었고 의료보장 진료비는 전년보다 4조2164억원 뛴 64조8300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진료비는 전년대비 7% 증가한 것으로, 의료보장 인구 한 명 당 월평균 10만3828원의 진료비가 소요됐다. 지역별 월평균 진료비 집계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료보장적용 기준)가 많은 곳일 수록 진료비 규모가 크다는 점이다. 월평균 진료비가 가장 큰 지역은 부안군으로 19만2995원을 썼고, 고흥군이 19만1047원, 고창군 18만4831원으로 각각 뒤를 이었다. 반면 수원 영통구는 7만1447원, 계룡시 7만5505원, 화성시 7만9493원으로 가장 적게 쓰는 지역으로 꼽혔다. 환자가 해당 지역 내에서 의료이용을 얼마나 하는 지 가늠하는 환자 관내외 의료기관 입내원일수(입원일수와 외래방문일수의 합)를 집계한 결과, 전국 평균 62.7%가 관내에 있는 요양기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입내원 일수 약국 제외). 이 중 제주지역은 관내 의료기관 일수 비율이 93.1%를 차지해 전국 최고를 기록해 섬 도시지역 특성을 방증했다. 이어 춘천 87.9%, 강릉 87.1%, 원주 86.8%를 기록했다. 반면 부산 강서구는 25%에 불과해 관내 의료이용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꼽혔다. 이어 옹진 29.1%, 영양 36.7%, 신안 37.1% 순으로 저조한 이용을 기록했다. 요양기관 소재지 기준으로 다른 지역으로부터 환자들이 유입되는 규모를 집계한 결과, 전체 진료비 중 51.5%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지역이 상위 8순위 안에 4곳이나 포함됐다. 서울의 경우 종로구가 93.6%로 최고를 기록했고, 서대문구와 중구는 83.3%, 강남구 82.7%를 기록해 대형병원 밀집 지역의 타지역 환자 유입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진도 6.4%, 영양 6.6%, 남해 7%, 완도 7.6% 수준으로 나타나 지역 안에서 진료받는 비율이 매우 적었다. 주요 암질환 중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질환은 단연 위암이었다. 전국 평균으로 위암은 10만명당 303.2명으로 자궁경부담 54명보다 5.6배 많았다. 이어 유방암 285.2명, 대장암 272.4명 순이었다. 위암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함약 756.3명이었고, 보은 713명, 보성 697명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하위 지역은 수원 영통 173.9명으로 가장 낮았고 창원 성산 201.1명, 시흥 203.6명 순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를 별개로 하고 시도별 관내외 의료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과 대구가 각각 92.6%, 92.4%로 가장 높았다. 이어 대전과 전북은 91.6%과 91.2%를 기록했고, 광주 89.9%, 울산과 서울도 각각 89.3%, 89.2%로 관내 비율이 높았다.2016-11-02 12:01:23김정주 -
의사·제약단체 "경제적 이익 제공내역 의무 제출 반대"의약품공급자에게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복지부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신설하는 입법안에 대해 의사단체와 제약단체가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지출보고서는 의약품공급자가 의약사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이다. 입법안은 회계연도 종료 3개월 내에 이 지출보고서를 작성해 보관하고 복지부에도 보고하도록 의무를 새로 마련했다. 복지부는 수정수용 입장을 내놨다. 이 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과 의료법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개정안에는 불법리베이트 처벌수위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1일 검토보고서를 보면, 의사협회는 판매촉진 목적 뿐만 아니라 모든 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 자료를 국가기관에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하는 건 입법취지를 넘어선 무리한 입법이며,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처벌을 강화하는 것으로는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료환경에 대한 정책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제시했다. 병원협회는 의료관계법과 타법상 유사 위반행위를 종합 비교 검토해 적정한지, 보다 덜 침익적인 대안이나 정부 차원의 개선책을 우선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지, 처벌 수위를 계속적으로 강화하는 게 형사정책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지 등에 대해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신중 입장을 밝혔다. 제약협회도 입장은 다르지 않았다. 제약협회는 현재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공정경쟁규약을 통해 제약기업이 보건의료전문가 등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학술대회 참가지원비, 자사제품 설명회비, 임상시험용 의약품 지원 등)을 신고받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주무부처로서 이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제약기업의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건 제약기업에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복지부는 의약품공급자의 자정능력 제고라는 입법목적에 공감한다고 했다. 하지만 유사내용을 지출보고서로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는 게 기업에게 이중으로 업무부담을 지우는 건 아닌 지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리베이트가 회계장부에 드러나지 않는 현금이나 추가 의약품 지급 등의 형태로 이뤄지므로 지출보고서를 통한 리베이트 조사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해당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위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는 의약품 공급자를 집중 조사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했다. 결론적으로 '수정수용' 입장이었다. 또 처벌수준 강화의 경우 횡령·배임, 공직자 금품수수 등 타 입법례와의 형평성, 의료법상 타 위반사례 처벌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리베이트에 대한 엄정 대응 및 단속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개정안과 같은 형량 조정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위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은 "현재도 각 협회 회원사 등은 공정경쟁규약에 따라 경제적 이익 제공 시 그 내용을 제약협회에 제출하고 있고, 지출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의무 부여 시 의약품공급자의 자정능력이 제고돼 의약품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불법 리베이트 억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의약품공급자 중 일부는 외부기관에 의해 재무제표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돼 있고, 모든 경제적 이익등 제공에 대한 지출보고서 작성과 제출 의무 부여는 의약품공급자등에게 지나친 업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음성적으로 제공되는 리베이트의 속성상 거래 내역이 지출보고서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해 그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경제적 이익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과 제출의무 부여가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미치는 효과와 리베이트 관련 규제 강화에 따른 기업의 업무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형량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최근 쌍벌제 도입 이후에도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지 의무 준수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의약품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오늘(2일) 다른 약사법개정안, 의료법개정안 등과 함께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된다.2016-11-02 06:15: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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