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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176곳 노동법 위반 적발…체불임금만 8억원 육박

  • 강신국 기자
  • 2026-07-13 11:28:56
  • 요약
  • 부산노동청, 일반·요양병원 179곳 기획 감독 결과 발표
  • 간호수당·식대 쏙 뺀 통상임금 계산, 공휴일 수당 미지급
고용노동부 고용부 노동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청년과 여성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는 일반·요양병원들이 노동관계법을 대거 위반하고 수억 원대의 임금을 체불해 온 사실이 정부 당국의 감독 결과 드러났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준휘)은 13알 관내 부·울·경 지역의 일반·요양병원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3일부터 석달 간 실시한 기획 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청년·여성 노동자 고용 비중이 높으나 노무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병원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점검 결과 총 179개 사업장 중 무려 176개 사업장에서 총 911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퇴직금, 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 발생한 체불금액은 총 8억 1400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노동청은 적발된 체불 금품에 대해 전액 청산하도록 시정지시를 내렸다.

이처럼 체불이 대규모로 발생한 원인은 병원업 특유의 근무 형태와 미흡한 관리 체계에 있었다. 병원업은 연중무휴로 운영되어 교대제 근로와 휴일대체 근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 병원에서는 통상임금 산정이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계산 등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몫을 누락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수당 체불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에 반드시 적어야 할 필수기재사항을 빠뜨리는 등 기본적인 기초노무관리조차 전반적으로 매우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적발된 주요 법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A병원은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할 간호수당,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등을 고의나 착오로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낮게 잡았다. 이로 인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장근로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이 줄줄이 과소 지급됐으며, 27명의 직원이 총 6600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

24시간 상시 교대 근무가 많은 B요양병원은 달력상 관공서 공휴일에 정상 노동을 시켰음에도 이에 따른 휴일근로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을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이 요양병원에서만 노동자 65명이 총 2500여만 원의 수당을 체불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준휘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또 다른 취약계층인 외국인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추가 기획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조건이 현장에서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근로감독은 물론, 관련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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