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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급여화, 수가·본임부담에 비용효과 잣대를"[건보공단 비급여관리 정책토론회]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더라도 부풀어오르는 비급여를 억제할 수 없는 맹점을 해결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급여화 작업을 세분화하면서도 비용효과성을 전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환산지수 계약과 환자 본인부담금을 이 부문에 반영하고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에 만연된 비급여 부문까지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3일 낮 서울 여의도 소재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비급여 진료비 현황과 국외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 패널들은 이 같은 문제를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언했다. 서울대학교 이태진 보건과학대학 교수는 비급여 부문의 비용효과성을 강조했다. 기준을 초과하는 부문일지라도 급여권에 포함시킬 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선별하는 경제성평가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로봇수술의 경우 항목 분류에서 비용효과적인 부분의 가부가 있다"며 "전문가적 판단으로 명확히 선을 긋고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과감하게 잘라내고 다른 방식을 채택해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대표는 환산지수 계약(수가협상)까지 비급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급여 항목보다 비급여를 덜 공급한다면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체 의료비 측면에서 비급여를 관리해애 ?다는 의미다. 의사협회 김진호 보험이사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 비급여 의료가 어떻게 진행되는 지 현장 상황을 파악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김 이사는 "보장성 1% 상승보다 정책 설계를 할 때 의료 현장의 공급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협의 후,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병원협회 조한호 보험위원장은 민간의 실손보험에서 행해지는 비급여 문제를 간과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비급여는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이 문제다. 실손보험에서 사용하는 비급여를 표준화 한다면 어느 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본인부담상한제를 비급여 억제 정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장성을 높이는 것이 환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과 연계된다고 볼 때 본인부담금 규모가 반드시 연동돼야 한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환자는 스스로 지불하는 금액이 얼마가 되는 지가 중요하다. 비급여는 많은 금액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인데, 비급여 해결에는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16-12-14 06:14:53김정주 -
'의료광고 사전자율심의제' 도입…의료법개정 추진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를 통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를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금지되는 의료광고 관련 법령규정을 대폭 손질하고, 위반행위 중지나 공표 등 명령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송파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의료광고 주체를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 변경했다. 다시 말해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아니면 의료광고를 할 수 없도록 문구를 조정했다. 의료광고 금지대상 문구는 대폭 손질했다. 구체적으로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이나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의료인 등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에 관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다른 의료인 등의 기능 또는 진료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객관적인 사실의 과장 또는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 또는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거나 수정했다. 또 복지부장관 또는 시군구장은 의료인 등이 금지대상 광고를 하거나 텔레비전·라디오·데이터방송으로 의료광고를 한 경우 위반행위의 중지, 위반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벌칙규정은 그대로 남겨뒀다. 이중 객관적인 사실의 과장 또는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 또는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 등이 조치 명령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헙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재규정했다. 의료인 등이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자율심의기구로부터 사전심의받도록 하는 내용이다. 자율심의기구는 중앙회, 소비자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하는 데 복지부장관에게 신고 후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의료기관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의료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진료과목,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의 성명·성별 및 면허의 종류, 그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만으로 구성된 광고는 자율심의기구 심의를 받지 않고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예외도 인정했다. 또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를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 한방의료광고심의위원회 등을 법률에 명시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위원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소비자단체의 장 추천자, 변호사협회의 장 추천자, 여성 및 복지법인의 장 추천자, 환자권익보호단체의 장 추천자, 그밖에 보건의료 또는 의료광고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율심의기구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의료광고심의위에서는 의사, 치과의료광고심의위에서는 치과의사, 한방의료광고심의위에서는 한의사 등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이 되게 구성하도록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의료법 일부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었다. 이후 의료인 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의료광고 건수가 2015년 2만2812건에서 위헌결정 이후인 올해 상반기1466건으로 급감했다. 사실상 대다수의 의료광고가 심의를 받고 있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행정권에 의한 사전검열의 위헌성은 제거돼야 하겠지만, 의료는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공공의 영역인 만큼 의료광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는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 발의취지를 설명했다.2016-12-14 06:14:53최은택 -
보건복지위, 19일 법안상정…부과체계 현안보고도대통령 탄핵정국의 혼란 속에서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평상심을 갖고 오는 19일부터 12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보건분야 최대 쟁점현안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관련 현안보고도 받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이 12월 임시회 상임위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13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오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 법률안을 상정한다. 또 같은 날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관련 현안보고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는다. 보건복지위는 이어 오는 26~2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회부된 법률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개정안 등 쟁점법안이 다뤄질 지 주목된다.2016-12-14 06:10:53최은택 -
"비급여 풍선효과 억제하려면 혼합진료 금지시켜야"[건보공단 비급여관리 정책토론회] 정부의 보장성강화와 비급여 억제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더라도 사각지대를 비집고 부풀어 오르는 이른바 '풍선효과'는 역사적으로 계속 되풀이돼 왔다. 강력한 비급여 억제정책으로 보장성강화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급여 확대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기전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대의대 김윤 교수는 오늘(13일) 낮 서울 여의도 소재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비급여 진료비 현황과 국외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 발제를 통해 일본과 미국의 제도 사례를 참고해 비급여 발생 억제 정책 추진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비급여 억제를 통한 보장성강화 방안으로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포괄하는 (신)포괄수가제를 실시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의 신속한 해소, 필수 비급여를 포괄한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제안했다. 이들 방안을 채택하면서 반드시 함께 채택해야 할 기전으로 김 교수는 새로운 비급여 발생 억제를 꼽았다.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비급여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은 혼합진료라 할 수 있다. 보장성강화로 상당수의 의료 항목을 급여권 내로 포함시키더라도 새로운 비급여 상품이 계속 출현하면(풍선효과)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은 감소하지 않고 정체 또는 늘어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보장성강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혼합진료 억제 문제는 계속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일본과 미국의 기전을 적절히 조화시켜 비급여에 대한 정부 통제를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은 비급여 확산을 막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하더라도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혼합진료 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의학기술 발전을 의료 현장에서 반영시킬 수 없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신의료시술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는 비급여 신의료기술 혼합진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비급여 사전동의제도 기전을 채택하고 있는데 환자에게 사전에 비급여 진료를 설명하고 서비스에 따른 재정적 책임에 동의를 구한 뒤 진료를 시작해야 하는 제도다. 환자 서명을 받은 동의서를 받으면 의사는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김 교수는 환자에게는 비급여 사전동의제를 적용하고 병원에는 신의료시술기관 승인 기전을 채택하는 '투 트랙'방안의 혼합진료를 제안했다. 김 교수는 "보장성강화는 차기 정부에서도 여전히 과제가 될 것이다. 미래를 대비해 의료체계의 구조개혁이 필요한 시점에서 비급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6-12-13 15:11:51김정주 -
"급여, 필수-선별 구분하면 비급여 1% 미만으로 감소"[건보공단 비급여관리 정책토론회]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비급여 풍선효과를 억제하고 필수적 비급여를 급여권 안으로 포함시키기 위해 선별급여제도를 활용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정부가 구분하고 있는 급여-비급여 체계를 필수급여와 선별급여, 비급여 3개로 세분화시키고, 필수적 의료를 필수급여권에 포함시킨다면 비급여를 1% 미만 비중으로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서남규 의료비연구센터장은 오늘(13일) 낮 서울 여의도 소재 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열린 '비급여 진료비 현황과 국외 사례를 통해 본 시사점'을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건보공단은 건보공단 빅데이터를 이용해 진료유형별로 비급여를 항목비급여(21.9%), 기준초과비급여(32.78%), 법정비급여(32.9%), 합의비급여(6.1%), 미분류비급여(6.2%)로 구분했다. 이들은 진료유형과 항목별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개선 또한 분류별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서 센터장의 설명이다. 항목비급여는 단계적으로 급여화시키고 급여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으로, 기준초과비급여는 급여기준 개선과 중복검사 규제, 법정비급여는 가격관리(공개방식), 합의비급여는 항목정비 가격관리(공개방식), 미분류비급여는 급여·규제여부 결정과정을 거치는 방안이 그것이다. 여기서 핵심은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실시하고 있는 의학적 비급여(54.7%)를 급여권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인데, 필요한 진료에 대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적 필요 진료에 대한 적극적인 보장성강화, 선택적영역(합의비급여)의 경우 적정 가격과 질 향상을 유도하는 원칙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에 대해 서 센터장은 선별급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 급여체계는 급여, 비급여로 단순 이원화된 구조로 비급여에는 필수적의료와 비용효과가 미흡한 비급여, 미용·성형이 혼재돼 있다. 이를 구분해 필수의료적인 부문을 급여권으로 넣고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현 급여체계는 필수급여와 선별급여, 비급여로 3원화체계로 바꾸고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을 필수급여권에 포함시킨다. 또 신의료기술 등 비용효과가 미흡한 비급여는 선별급여로, 미용·성형을 비급여로 유지시키는 방안이 그것이다. 이렇게 되면 필수급여 95.7%, 선별급여 3.6%, 비급여 0.7%로 비중이 바뀌어 보장성강화에 따른 비급여 풍선효과를 방지할 수도 있다고 그는 주장했다. 서 센터장은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해서는 제도개선 사항이 많고, 이를 위해서는 가입자와 공급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향후 분석대상을 확대하고 설명되지 않는 비급여에 대한 세부분류와 분석도 필요하다"고 함의점을 남겼다.2016-12-13 14:31:18김정주 -
기술기준 엄격한 '화상판매기' 별도 인증절차 없어정부는 약사사회 등의 반발을 감안해 의약품화상판매기 기술기준을 법률에 엄격히 정했다. 이 기준에 맞추려면 현 '화상투약기'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이 같이 이례적으로 법률에 판매기 기술기준을 정해놨지만 별도 인증이나 승인 절차는 마련하지 않기로 했다. 데일리팜은 이미 여러차례 보도했지만 13일 국무회의 의결에 맞춰 화상판매 허용 약사법개정안을 다시 들여다 봤다. 먼저 화상판매기 도입은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50조)' 원칙의 예외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시군구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화상판매기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해당 조문 후단 예외에 추가하기로 했다. 핵심은 '원격' 또는 '비대면 화상' 판매 허용이다. 약국개설자가 원격지에서 비대면으로 판매는 할 수 있어도 화상판매기를 약국에 설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령상 기계 자체의 장소적 제한은 명확히 규정돼 있다. 또 화상판매기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주체도 약국개설자로 한정된다. 근무 약사(한약사 포함)가 대신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의약품화상판매기는 '약국개설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구매자와 화상통화 한 후 전자적 제어장치를 운용해 구매자에게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는 기기'로 정의돼 일반 자동판매기와 달리 소비자가 자유롭게 특정 의약품을 선택해 구매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화상판매기 기술기준에는 '약국개설자만이 의약품을 선택 관리할 수 있는 전자적 제어장치를 갖출 것'이라는 항목도 포함됐다. 복약지도 등 판매과정에서 약사의 적절한 개입이 있었는 지 확인하기 위해 화상통화 내용을 녹화, 저장할 수 있는 장치도 갖추도록 강제했다. 또 이 기록은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약국개설자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화상판매기를 설치하고, 화상판매기에 있는 의약품이 변질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도 부여됐다.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약국개설자는 화상판매기를 설치하거나 철거한 경우 설치 또는 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방식으로 시군구장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화상판매기에 대한 사후관리 등 자원관리를 위한 의무규정인데, 위반 시 처벌규정은 따로 두지 않았다. 또 화상판매기는 6가지 엄격한 기술기준을 갖추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기계에 대한 별도 인증이나 승인은 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 자동조제기도 약국관리의무에 부합하게 운영되면 된다. 별도 인증이나 승인과 같은 규제는 없다"면서 "화상판매기도 마찬가지다. 다만 사후관리를 통해 적격여부는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약사법개정안은 내주 초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2016-12-13 12:23:47최은택 -
일반약 화상판매 허용법 국무회의 의결…곧 국회제출대면이 아닌 화상판매기를 통해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약사법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조만간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약사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약국개설자가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약품 판매방식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의약품화상판매기가 갖춰야 하는 기술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설치운영에 따른 약국개설자의 준수사항도 정했다. 해당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의약품화상판매기를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근거가 신설된다. 약국개설자가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이용해 약국 외의 장소에서 구매자와 화상통화 한 이후에 전자적 제어시스템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약품화상판매기 기술 기준도 마련된다. 구체적으로는 ▲약국개설자가 설치·운영하는 의약품화상판매기는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장치 ▲화상통화 내용을 녹화·저장할 수 있는 장치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선택·관리할 수 있는 장치 ▲의약품의 변질·오염을 방지하는 조절장치 ▲의약품 구매에 대한 결제시스템 등 6가지 유형의 기술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의약품화상판매기 설치·운영에 따른 준수 사항 등도 신설된다. 약국개설자가 의약품화상판매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기술기준에 적합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화상통화 녹화 내용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는 등 4가지 유형의 준수 사항을 정했다. 또 약국개설자가 해당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2016-12-13 10:39: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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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획기적 개선? 불만족 이유 크게 감소[보건복지부, 2016년 보건복지통계연보] 최근 2년 사이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낮춘 부정적 요소가 획기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만족도는 변화가 없었지만 불만족도는 줄어든 불균형한 현상이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간한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를 통해 확인됐다. 12일 먼저 2016년 의료서비스 이용률(13세 이상)을 보면, '이용한 적 있다'는 응답은 77.8%, '이용한 적 없다'는 답변은 22.2%였다. 이는 2014년 각각 77.3%, 22.7%와 비교해 별반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종별로 보면 상황은 달랐다. 종합병원과 병의원의 경우 2016년에 이용률이 각각 77.8%, 18.7%로 2014년 각각 77.3%, 18.4%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이와 달리 치과 병의원은 2014년 5.6%%에서 2016년 7.2%로 껑충 뛰었다. 반면 한방병의원은 같은 기간 4%에서 3.2%, 보건소는 1.2%에서 1.0%,약국은 5.9%에서 3.6%로 이용률이 감소했다. 올해 의료서비스 만족도(13세 이상)는 약간만족 이상 종합병원 53.3%, 병의원 49.1%, 치과병의원 48.9%, 보건소 61.9% 등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의료서비스 불만족 이유(13세 이상)는 불친철 12.1%, 의료비 비쌈 24.1%, 치료결과 미흡 20.1%, 진료 불성실 9.7%, 진료·입원 대기시간 긺 19.5%, 의료시설 낙후미비 9.4%, 기타 2.7% 등으로 분포했다. 2014년에는 불친절 21.7%, 의료비 비쌈 44.1%, 치료결과 미흡 41.0%, 진료 불성시 27.0%, 진료.입원 대기시간 긺 44.0, 의료시설 낙후미비 9.2%, 과잉진료 30.4%, 전문인력 부족 11.0% 등으로 조사됐다. 올해와 비교하면 불친절, 의료비 비쌈, 치료결과 미흡, 진료·입원 대기시간 긺, 의료시설 낙후미비, 과잉진료, 전문의료 인력부족, 기타 중 불만족도가 늘어난 영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특히 의료시설 낙후미비, 과잉진료, 진료불성실 등이 두드러지게 감소한 불만족 이유였다.2016-12-13 06:14: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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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심평원 감사, 자랑스러운 감사인상 대상 수상서정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약학박사)가 한국감사협회 선정 '자랑스러운 감사인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100여개 공공기관 및 금융권 400여개 기관으로 구성된 한국감사협회는 9일 전국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2016 한국감사인대회을 열고 시상식을 개최했다. 서정숙 감사는 내부통제체계 내실화, 감사의 전문성 및 독립성 확보 등 다수의 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서 감사는 "열린 마음으로 소통의 활성화와 감사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기회 확대, 예방적 컨설턴트 역할로서의 감시와 협력의 결과로 생각한다"고 소감을 말했다.2016-12-12 21:43:19강신국 -
"미래 먹거리 제약·바이오 지키자"…복지위 의원들 대거 '출동'지난달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자국 보호무역주의와 더불어 한미FTA 재협상 등을 예고함에 따라 우리나라 산업에도 적잖은 변화와 영향이 예측된다. 특히 우리나라 미래 유망 먹거리 산업 중 하나인 제약·바이오 산업도 그 영향을 피해갈 수 없다는 점에서 트럼프 집권을 앞두고 예측되는 영향과 이에 따른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과 국회입법조사처 공동 주최로 오늘(12일) 낮 국회에서 열린 '국제정세 변화에 따른 바이오·제약분야 정책 및 입법 대응과제' 토론회에는 여야를 망라하고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 10명 내외로 참석해 앞으로의 제약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국회 관심을 방증했다. 국회 토론회는 통상 국회의원실과 민간단체나 시민사회단체 등이 공동주최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번 토론회는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주최했다는 점에서 그만큼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환영사에 나선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최근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우리나라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한 적 있지만, 그 때 나온 답은 '잘 모르겠다'였다. 제약업계도 마찬가지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임 처장은 "현재 미국의 여러 산업 중 제약 분야는 공화당과 민주당을 아울러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정치기부금 액수가 가장 많다. 트럼프 행정부를 대상으로 앞으로도 엄청난 로비가 예상되는 데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바이오·제약업계가 입법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지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트럼프가 집권하면 우리나라 바이오·제약 분야도 영향을 받으리라 예상된다"며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서 국가 산업성장의 큰 축으로 다뤄야 하는 분야인만큼 국제 정세로부터 여러가지 대책을 세우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9대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했던 국민의당 주승용 의원도 참석해 미국 새 정권이 우리나라에 미칠 '나비효과'에 대해 언급했다. 주 의원은 "바이오·제약분야는 정부 경제정책이나 무역정책은 물론 보건의료정책과도 연관성이 있는 분야다. 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이 많은 미국의 이 분야 정책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들은 매우 민감한 상황"이라며 "나아가 약가인상으로 인한 보험재정 부담을 초래할 수도 있어서 나비효과를 최소화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바이오·제약 산업은 기술 집약도가 높을 뿐더러 신제품 개발 여부에 따라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네릭과 바이오시밀러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값비싼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만,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이 분야 전망이 엇갈리고 있어 다양한 의견을 살펴보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2016-12-12 14:29:0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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