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화상판매 허용법 국무회의 의결…곧 국회제출
- 최은택
- 2016-12-13 10:39:3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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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녹화내용 6개월간 보고…의무위반 시 1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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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이 아닌 화상판매기를 통해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약사법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조만간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약사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약국개설자가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약품 판매방식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의약품화상판매기가 갖춰야 하는 기술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설치운영에 따른 약국개설자의 준수사항도 정했다. 해당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의약품화상판매기를 통한 일반의약품 판매근거가 신설된다. 약국개설자가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이용해 약국 외의 장소에서 구매자와 화상통화 한 이후에 전자적 제어시스템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약품화상판매기 기술 기준도 마련된다. 구체적으로는 ▲약국개설자가 설치·운영하는 의약품화상판매기는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장치 ▲화상통화 내용을 녹화·저장할 수 있는 장치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선택·관리할 수 있는 장치 ▲의약품의 변질·오염을 방지하는 조절장치 ▲의약품 구매에 대한 결제시스템 등 6가지 유형의 기술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의약품화상판매기 설치·운영에 따른 준수 사항 등도 신설된다. 약국개설자가 의약품화상판매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기술기준에 적합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화상통화 녹화 내용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는 등 4가지 유형의 준수 사항을 정했다.
또 약국개설자가 해당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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