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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결핵퇴치 위해 결핵 안심국가 본격 시행"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24일 제 7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지난 한 해 동안 국가결핵감시체계를 통해 분석한 ‘2016년 결핵환자 신고현황’을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2016년 한 해 동안 결핵 신환자는 3만892명(10만 명당 60.4명)으로 2015년(3만2181명/10만 명당 63.2명)과 비교하면 신환자율은 4.3% 감소했다. 신환자는 2000년 이후 좀처럼 줄지 않다가 2012년(3만9545명/10만 명당 78.5명)부터 감소하기 시작했고, 지난해에는 8653명이 줄었다. 특히, 15~24세까지 젊은 층에서 결핵이 크게 감소했는데, 2016년 15~19세 청소년층의 경우는 전년 대비 23.8% 줄었다. 20~24세의 신환자율도 15.7% 감소했다. 이런 추세는 2011년부터 철저한 결핵환자 관리 등과 더불어 2013년부터 결핵역학조사반을 구성해 학교·직장 등 집단시설 내 역학조사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고교 1학년 대상 ‘결핵집중관리시범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한편 외국인 결핵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5년 1589명에서 2016년 2123명으로 33.6% 증가했다. 지난해 3월부터 해외 유입 결핵환자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이 시행(’16.3.2)된 이후 외국인 결핵환자 발견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결핵 고위험국 국민이 국내에 장기간(91일 이상) 체류할 목적으로 비자를 신청하면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결핵검사를 의무화하고, 환자에 대해서는 완치 시까지 비자발급 제한 등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강력한 대책에도 불구 매년 3만여 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2200여명(2015년, 통계청)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는 등 여전히 결핵으로 인한 손실이 크다고 했다. 또 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 1위로 2위 국가와 격차도 커 여전히 결핵 후진국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선제적 예방에 중점을 두고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지난해 마련했다. 또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지난 해부터 법령을 정비하고 관련 예산 확보 등 기반을 구축해왔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34만 명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을 시작으로 180만여 명에 대해 잠복결핵 검진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치료해 나설 계획이다.2017-03-23 15:30: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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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민생법안 의결"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23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생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문제가 돼 왔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등 건보료 부과체계에 관한 핵심 개편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올해 1월 발표된 정부의 3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2단계로 축소해 당초 계획보다 신속하게 개편이 시행되도록 수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기존 정부안은 1단계 3년, 2단계 3년을 거치고 시행 7년차에 최종단계가 시행돼도록 설계됐는데, 이날 국회에서 의결·채택된 개정안 및 부대의견은 1단계 4년을 거친 뒤 시행 5년차에 곧바로 최종단계가 시행된다. 또 소득보험료의 비중을 확대, 재산보험료의 비중을 축소함으로써 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정안에 따라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고소득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경우 보험료 상승할 전망이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낮아진다. 우선 소득보험료를 부과할 때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만 적용되던 '평가소득' 개념이 폐지된다. 평가소득이란 보험료 부과를 위해 지역가입자의 성, 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추정해 적용되는 소득으로, 실제 소득과 동떨어진 부과 기준으로 인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더욱 증가시킨다는 이유로 폐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사안이었다. 또 보험료 산정 시 재산 공제제도의개선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은 축소될 전망이다. 현재 자가 주택을 가진 지역가입자는 재산 공제 없이 전액이 보험료 산정에 적용됐는데,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1단계에 500만∼1200만원 공제, 최종단계에 5000만원 공제 후 남는 금액만 보험료 산정에 적용된다. 여기다 자동차가 필수재가 됐다는 인식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소유한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 역시 비중이 축소된다. 가령 법 시행 후 즉시 배기량 기준 1600cc 이하 소형차에 대한 자동차보험료는 면제되고, 단계별 보험료 개편이 완료되는 시점에는 4000만원 이상의 고가차에만 자동차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소득 직장가입자 부담은 늘어나게 된다. 현행법상 직장가입자는 ‘보수외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수외소득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납부하고 있는 직장가입자는 전체 직장가입자의 약 0.2%밖에 되지 않아 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개편안은 이 기준금액을 1단계 연 3400만원(2017년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00%)에서 최종단계 연 2000만원(2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까지 단계적으로 낮춤으로써 보수외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대상을 확대하게 된다. 아울러 피부양자 인정 요건 역시 엄격하게 바뀐다. 이는 보험료를 낼 여력이 충분함에도 자녀나 형제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는 무임승차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한다. 기존에는 직장가입자의 부모, 자녀 또는 형제이면서 금융소득, 연금소득, 근로·기타소득이 각각 4000만원 이하이고, 재산 과표가 9억원 이하인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될 수 있었는데, 개편안 시행 이후에는 직장가입자의 형제 중 장애인, 65세 이상, 30세 미만인 형제를 제외한 형제는 피부양자로 등재가 불가능하게 된다. 피부양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도 강화된다. 소득 기준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마찬가지로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의 일정비율인 3400만원(1단계), 2000만원(최종단계)으로, 재산 기준의 경우 과표 5억4000만원(1단계)에서 3억6000만원(최종단계)으로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다만, 재산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더라도 생계가능소득이 연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피부양자로 등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합리적인 건보료 부과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범정부적 논의기구인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도 구성된다. 향후 임대소득이나 연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등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 기반을 넓히기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수적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런 점을 감안해 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두되, 그에 속하는 위원으로서 타 부처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을 지명 위촉할 수 있도록 해 지속적 논의 장치를 마련했다. 또 보건복지위는 건강보험료의 소득중심 부과 원칙이라는 제도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향후 복지부로 하여금 부과체계 개편방안의 이행 및 평가 결과를 보건복지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의견 4건 역시 채택했다. 이는 자동차보험료, 피부양자 인정요건 등 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내용의 상당 부분이 하위법령에 규정돼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부 개편안 이행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이다. 이밖에 개편안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보건복지위는 국민건강보험법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개정을 통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의 시한을 현행 2017년에서 2022년으로 5년 연장했다. 또 보건복지위는 식당 등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회용 물컵·젓가락·숟가락·이쑤시개 등 위생용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관리법을 제정하도록 하는 등 7건의 민생 법률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정부와 여야가 장기간의 논의 끝에 합의를 통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련한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법률안이 보건복지위에서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국회에서 후속절차를 신속히 완료해 건강보험료 부과 문제 해소를 기대하는 국민들의 염원이 조속히 충족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2017-03-23 15:01: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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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식약처 고위직 최고 자산가는 정기석 원장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위직 공직자들의 보유재산은 얼마나 될까?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고위직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23일 공개했다. 실장급 이상 공무원과 정부 산하기관장이 대상이다. 공개내용을 보면 복지부와 식약처 고위직 중 최고 자산가는 90억6718만원을 신고한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이었다.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31억6141만원, 방문규 차관은 32억276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실장급 신고재산은 권덕철 기조실장 11억4888만원, 김원득 사회복지정책실장 2억6341만원, 이동욱 인구정책실장 4억5905만원 등이다. 산하기관장 중에서는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이 45억982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손명세 전 원장은 26억3806만원, 안명옥 국립의료원장은 13억7018만원, 박도준 국립보건연구원장은 28억9822만원, 아강현 국립암센터 원장은 36억5457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또 이재태 대구경북첨복재단 이사장 28억2884만원, 선경 오송첨복의료재단 이사장 27억3763만원, 박국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31억3049만원, 이영찬 보건산업진흥원장 21억4863만원, 최영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14억3706만원 등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경우 손문기 처장과 유무영 차장, 손여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재산이 공개됐다. 손 처장은 10억9406만원, 유 차장은 26억1806만원, 손 원장은 41억792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2017-03-23 14:43:25최은택 -
노인정액제→정률제 개편안에 복지부·기재부 반대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 기준상한금을 현행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를, 2만을 초과하면 20%를 부담하도록 하는 국회가 발의한 관련 개정법안에 대해 보건당국과 재정당국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서를 내고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만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이 지난달 제출한 개정안은 대통령령(건강보험법시행령)에 정한 근거를 법률에 상향 반영(법제화)하고, 정액제를 없애는 대신 금액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를, 2만을 초과하면 20%를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형화의 가속화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라 수반되는 재정부담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률에 규정한다면 매년 수가인상으로 정률구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입법비효율이 뒤따른다는 부정적 전망도 제기했다. 복지부는 "본인부담률 등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기획재정부 또한 우회적이지만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기재부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노인의료비 정률구간 확대는 건보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종합해 석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법률개정이 아닌 사회적 협의기구인 건정심을 통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냈다. 석 수석전문이 정책적 타당성과 법제적 적정성을 살펴본 결과 이 개정안대로 시행할 경우 건보재정 국고보조 규모를 20%로 가정할 때 시행 후 5년 간 총 1조3888억원, 연평균 2778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데, 국고보조 지원 비율이 해마다 16.11%로 과소추계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5년 간 총 1조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보장성 우선순위 측면에서 적정성 논란이 있을 위험이 있고, 정액제를 정률제로 바꿀 경우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으로 규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정률제로 전환하되 1인당 진료비 총액에 대해 기준금액 구간별로 각각 다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방안이나 연령구간별로 차등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하는 만큼 가입자와 공급자 대표기구인 건정심을 통한 사회적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1만5000원을 넘어서고 2만원 이하의 진료비를 부담하던 노인들의 경우 진료비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2017-03-23 12:14:54김정주 -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 이견없이 상임위 통과정부가 마련한 3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2단계로 축소해 적용시기를 앞당기는 입법안이 이견없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은 "오늘은 건보법 개정안을 의결한 역사적인 날이다. 세모녀 사건이후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2015년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기로 했다가 철회한 이후 2년 2개월이 지난 오늘에야 여야 4당이 모두 합의하는 개정안을 의결할 수 있었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공평한 부과체계 안을 마련하는 한편, 국회가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에 큰 의미가 있다, 이번 개편이 끝이 아니다. 앞으로도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를 만들기 위해 국회도 노력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건보법개정안 대안 등 5건의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함께 병합심사된 법률안들은 폐기하기로 했다. 또 건강보험법개정안 등 63건의 신규 법률안을 상정해 법안소위에 회부했다.2017-03-23 11:12: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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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IT협의회 참여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2일, 도로교통공단 등 원주 혁신도시 12개 공공기관 정보화 CIO들과 '2017년 제1회 원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IT협의회'를 열고 기관별 정보화 현안과 상호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이 날 IT협의회에서는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 보안 등에 사용되고 있는 액티브X프로그램 제거 및 대체 기술 적용에 대해 논의하고, 액티브X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기관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공학 등을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해 공유하는 한편,, 공공정보화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아울러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IT전문교육에 대해서도 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전산전문교육, 세미나·워크숍 공동개최, IT관련 공동 지원체계 마련 등 상호 협조체계 구성에 대해 협의했다. 건보공단 측은 "정보화의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기회의 개최 등 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동반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2017-03-23 09:52:0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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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인적자원개발 종합대상 수상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22일 한국HRD협회가 주최한 '2017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종합대회(HRD Korea 2017)'에서 국내 인적자원개발 분야 최고상인 '대한민국 인적자원개발 종합대상(Best HRD Award)'을 수상했다. 'Best HRD Award'는 인적자원개발 산업의 발전과 저변확대와 앞선 교육문화의 창달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내 인적자원개발 분야 최고 권위의 상으로, 매년 국내 교육문화진흥에 기여한 공공부문과 민간& 8231;개인 부문으로 시상한다. 건보공단은 2015년 인재개발원 개원 후 인재개발기반을 강화해 조직과 개인이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국민의 평생건강을 지키는 건강보장 전문인재양성'을 목표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급변하는 보건 의료 환경 속에서 조직발전을 견인하고, 직급별& 8228;직무별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현장 중심형 인재 양성에 기여한 노력을 인정받아 HRD 경영종합대상을 수상하게 되는 쾌거를 이뤘다는 설명이다. 안희무 인재개발원장은 "업무현장이 곧 교육의 장이며 회사는 직원이 스스로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조직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2017-03-23 09:44:2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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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빅데이터 기반 전문성 확대로 건강100세 실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위원인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22일 '건강 100세 시대를 위한 의료-빅데이터 명품화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최근 세계보건기구(WHO)가 OECD 35개국의 기대수명을 분석한 결과, 2030년생 한국 남성의 기대수명은 84.07세, 여성의 기대수명은 90.82세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남녀 기대수명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 유일하게 한국 여성의 기대수명이 90세를 넘겼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100세 시대'는 더 이상 꿈이 아닌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자 과제가 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걸맞게 '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해 체계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구축하는 건 국민건강 증진, 국내 의료 환경의 전문성 및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오늘 토론회가 우리나라 ‘건강 100세 시대’를 실현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 발제는 안봉영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박사(의료 빅데이터 명품화 기술 개발 전략)와 최병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상의학과 교수(의료영상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융합)가 각각 맡았다. 이어 김희중 연세대학교 방사선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이원재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장세경 중앙대학교 의료보안연구소 교수, 방건웅 뉴욕주립대 기계공학과 교수, 김용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의료융합측정표준센터 박사, 이석래 미래창조과학부 연구개발정책실 생명기술과 과장, 염민섭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 과장이 지정 토론했다. 이날 토론회는 신용현 의원, 이상민 의원, 윤종필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주관했다.2017-03-22 13:40: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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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간경화·에이즈·COPD도 호스피스 적용…8월부터말기·임종기 환자 기준에 만성간경화와 에이즈,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을 추가하는 관련 법령 등 제정이 추진된다. 오는 5월 초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호스피스의 영역이 보다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세부내용을 이 같이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3일부터 5월4일까지(42일 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22일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는 대한의학회에 연구를 의뢰하고 각 질환 학회의 의견을 수렴해 말기·임종기 환자 진단 기준을 마련했다. 새롭게 정의된 진단기준에 따르면 '말기 환자'란 암,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질환자 중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복지부는 "현장에서 진단하는데 혼란의 소지가 있어서 의료계와 협의해 각 질환별 말기환자에 대한 진단기준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연명의료 중단결정에 이행 대상이 되는 임종 과정에 대한 판단기준도 법령에서는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어서 동일한 연구용역에서 판단 기준을 마련했지만, 하위 법령 위임이 없어서 향후 가이드라인 형태로 배포할 예정이다. 현재 임종 과정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정의돼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 법률이 시행될 때 이를 관리하는 기관에 대한 구성과 운영규정도 마련했다. 공통적으로는 호스피스·연명의료 관련 정책을 심의할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관련 사항을 마련했다. 개별적으로는 호스피스의 경우 호스피스·완화의료를 관리할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입원형·자문형·가정형) 등의 관련 규정과 연명의료의 경우 연명의료 관련사항을 관리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 관련 사항을 심의할 의료기관윤리위원회·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별도로 연명의료계획서 등 주요기록·신청서에 대한 법정서식도 마련했다. 연명의료계획서 등 연명의료와 관련한 주요 기록과 신청서 등을 법정서식으로 마련해 현장에서 독자적인 서식을 마련해야 하는 혼란을 없애고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관리기관 통보의 편의와 현장에서 모바일기기를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 전자문서로도 관련 서식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환자가족이 원할 경우 환자 동의를 받아 연명의료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대한 상세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5월 4일까지 복지부 질병정책과(호스피스), 생명윤리정책과(연명의료)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2017-03-22 12:14:55김정주 -
복지위 법안소위,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안 확정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건강보험법개정안(대안)을 22일 마련했다. 정부 입법예고안을 수정한 내용이다. 세부내용은 이렇다. ◆단계·주기=1단계 3년, 2단계 3년, 3단계 정부 개편안을 1단계 4년 시행 후 최종단계를 시행해 최종단계 시행시기를 시행 7년 차에서 시행 5년 차로 변경했다. ◆피부양자=형제·자매에 대한 피부양자 인정 요건은 정부안 3단계를 1단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단, 노인·장애인·30세 미만은 당초 안대로 최종단계에서 적용한다. 또 피부양자에서 탈락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고려해 1단계 기간 중 보험료를 30% 경감하기로 했다. ◆자동차=자동차 보험료의 경우 1단계 기간 중 정부안의 2단계 적용 승용차(3000cc 이하)에 대해 보험료 30%를 경감한다. 단, 차량 가액 4000만원 이상 승용차는 제외다. ◆재산보험료=종합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과세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최저보험료=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 최저보험료보다 낮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보험료 경감 및 지원 등에 대한 대책을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역시 다루기로 했다. 법안소위는 또 4가지 항목의 부대의견을 채택했다. 먼저 정부는 직장과 지역가입자 간 형평성, 보험료 인상 대상자의 수용성 및 재정 지속가능성을 고려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단계적 개편방안 이행을 위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위에 보고한 후 개편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보료는 소득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다만,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의 파악 정도와 부과에 대한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재산에도 부과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또 정부는 종합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과세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한 소득 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는 점도 부대의견으로 담았다. 한편 이번 건보법개정안 대안에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건증증진기금 포함) 한시규정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개정안(대안)은 내일(23일) 열리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처리된다.2017-03-22 12:1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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