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액제→정률제 개편안에 복지부·기재부 반대
- 김정주
- 2017-03-23 12:1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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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률검토 "건정심 통한 사회적 협의로 결정이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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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노인외래정액제 기준상한금을 현행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고,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를, 2만을 초과하면 20%를 부담하도록 하는 국회가 발의한 관련 개정법안에 대해 보건당국과 재정당국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박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검토보고서를 내고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만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를, 2만을 초과하면 20%를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고형화의 가속화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라 수반되는 재정부담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률에 규정한다면 매년 수가인상으로 정률구간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입법비효율이 뒤따른다는 부정적 전망도 제기했다.
복지부는 "본인부담률 등에 관한 사항은 하위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기획재정부 또한 우회적이지만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기재부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노인의료비 정률구간 확대는 건보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종합해 석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법률개정이 아닌 사회적 협의기구인 건정심을 통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냈다.
석 수석전문이 정책적 타당성과 법제적 적정성을 살펴본 결과 이 개정안대로 시행할 경우 건보재정 국고보조 규모를 20%로 가정할 때 시행 후 5년 간 총 1조3888억원, 연평균 2778억원의 재정이 소요되는데, 국고보조 지원 비율이 해마다 16.11%로 과소추계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5년 간 총 1조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특히 정률제로 전환하되 1인당 진료비 총액에 대해 기준금액 구간별로 각각 다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방안이나 연령구간별로 차등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의견들이 공존하는 만큼 가입자와 공급자 대표기구인 건정심을 통한 사회적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1만5000원을 넘어서고 2만원 이하의 진료비를 부담하던 노인들의 경우 진료비 부담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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