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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조재국 상임감사, 임직원과 맞춤형 소통 행보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조재국 상임감사는 지난 29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내부감사 품질과 기관 청렴도 향상 방안 모색을 위해 역대 상임감사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 날 초청 간담회에서는 2017년도 감사업무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전임 상임감사의 재임기간 노하우를 바탕으로 심사평가원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조재국 상임감사는 지난 2월 16일 취임 이후 보건의료발전과 기관청렴도 향상 등을 위해 대& 8228;내외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지난 2월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유관기관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등을 방문한 바 있다. 내달에는 내부 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9개 지원을 방문할 예정이다. 조 상임감사는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를 듣기 위해 내외부 고객을 찾아가는 맞춤형 행보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2017-03-31 15:46:1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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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부터 MRI까지 집중심사…의료비 1764억원 절감[심평원, 2016년 선별집중심사 결과 발표] 요양기관들이 미리 예고된 선별집중심사 항목의 진료행태를 개선해 국민의료비 1764억원을 절감했다. 적정진료를 통한 사전예방금액은 1373억원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31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한방병원, 치대부속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의약품 처방 및 영상장비 등 19개 항목에 대해 실시한 '2016년 선별집중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선별집중심사 19개 항목은 진료비 증가가 우려되는 황반변성 치료제, 중재적 방사선 시술 등 7개 항목, 사회적 이슈인 갑상선 수술·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등 4개 항목, 심사 상 관리가 필요한 MRI, CT 등 8개 항목으로 MRI를 제외한 18개 항목에서 진료행태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개선율은 72.2%다. 지난해 선별집중심사 항목의 청구건수는 396만건, 청구금액은 2조 2387억원으로 2015년에 비해 청구건수는 약 24.1% 증가했다. 청구금액은 26.8% 늘었다. 진료행태 개선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종양괴사인자알파길항제(TNF-α inhibitor)로 청구건수 증감률이 연평균 대비 감소해 목표달성 및 87.1%의 진료행태 개선을 보였다. 단, 뇌 자기공명영상진단(Brain MRI)은 적정진료 유도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구건수가 전년대비 4.7%p 증가하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심평원은 "MRI의 경우 고시개정으로 산정특례 대상인 희귀난치질환, 결핵으로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서 청구 건수와 금액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종합병원 심사업무가 9개 지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선별집중심사 또한 상급종합병원에 특화된 항목을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유명숙 심사실장은 "지난해 선별집중심사를 운영한 결과 2007년 선별집중심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 성과를 달성했다"며 "요양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결실로 심평원은 적정진료를 위한 요양기관의 노력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17-03-31 13:05:05이혜경 -
리베이트 약제 과징금 대체 검토 '행심위' 구성 추진정부가 노바티스 리베이트 적발약제 급여정지 처분을 앞두고 처분양형을 검토할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해 주목된다. 현행 법령은 리베이트 적발 약제의 경우 급여정지나 제외를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약제가 급여정지 또는 제외되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지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검토 절차가 중요한 데, 정부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요양급여 제외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를 행정예고하고, 내달 1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31일 제정안을 보면, 위원회는 행정처분 대상약제가 요양급여 적용 정지 또는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관계당사자 및 임상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권자에게 합리적이고 적정한 처분양형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의료임상 등 관련분야 전문가, 변호사, 건강보험 및 약학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7인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위원 등 회의에 참석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 또 위원장은 위원이 행정처분 관련 안건 심의 대상기관과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심의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는 위원회 출석 및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2017-03-31 12:14:57최은택 -
고령화 대비 정부 대안, 원격건강관리·진료 규제개선고령화 사회로 인구구조 변화가 보건의료정책의 패러다임마저 변화시키고 있다. 정부 제3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31일 은행회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4차 산업혁명, 인구구조 변화, 사회자본에 대한 중장기 전략을 논의했다. 중장기전략위원회에는 정부위원(장관급) 21인과 민간위원 19인으로 구성디며 유일호 부총리와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먼저 고령친화 사업 관련 헬스케어 육성방안이 마련됐다. 건강관리서비스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건강보험 지원,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건강관리 수요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건강관리서비스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중장기적으로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법제 마련도 추진한다.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유형에 따라 시설·인력기준, 서비스 내용기준 을 규정하고 만성질환 등을 상시 관리·예방할 수 있도록 ICT 기술 활용한 원격 건강관리·진료에 대한 규제도 개선된다. 또한 만성질환 관리 등 치료목적의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 대상 서비스 지원 모델도 개발된다. 이미 영국은 1차 의료기관이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에 환자의 운동프로그램을 위탁하고, 환자 비용 부담과 함께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지원한다. 아울러 치료·예방 목적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실손의료보험상 혜택 부여도 검토된다. 예를 들어 건강관련 임상지표 등을 측정해 모바일 기기를 통해 건강정보를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방식이다. 고령자의 신체기능 저하 및 영양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고령친화식품 규격 마련 등 고령친화 식품산업 활성화도 마련된다. 아울러 정부는 치매전담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하고, 의료·건강관리 등과 연계한 신규 요양서비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신규 요양서비스 후보군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영양운동 도우미 서비스, 신체기능 유지·건강증진을 위한 노인스포츠지도·건강운동 관리서비스 등이다.2017-03-31 12:14:54강신국 -
위생용품관리법안·마약류관리법안 등 본회의 통과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충남 서산·태안)은 지난해 10월 11일과 10월 18일 각각 대표발의한 위생용품 관리법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위생용품 관리법안은 일회용 컵·젓가락, 물수건, 기저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맺고 있는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성 강화와 중소업체들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 의원은 이 제정안이 본회의 의결을 마침에 따라 위생용품의 범위가 17종으로 확대돼 식약처의 일괄 관리를 받게 되고, 위생용품 수입업을 신설하는 등 위생용품 관리체계가 대대적으로 재정비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마약 퇴치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성 의원은 법정 기념일 지정으로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 풍토 조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위생용품 관리법안은 내년 4월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된다. 한편 성 의원은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효용 가치가 저하된 장애인생산품 인증제를 폐지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29일 대표 발의했다.2017-03-31 10:07: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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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5년 연속 국회 입법 우수의원 선정 영예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박인숙 의원(바른정당, 서울 송파갑)은 '2016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국회의원'에 선정돼 임기 내 5년 연속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상은 국회의장이 직접 수여한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입법 정성평가는 외부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된 ‘우수입법 선정위원회’가 2016년(2016.5.30.~2016.12.31.)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하는데, 박 의원은 정성평가에서 2년 연속 선정돼 최종적으로 5년 연속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됐다. 수상자는 총 17명이다.2017-03-31 10:02: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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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필 의원, 2016년도 입법·정책개발 우수의원에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여성가족위원회, 비례대표)은 30일 국회사무처가 선정한 '2016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대표발의 법안의 내용 및 본회의 참석률 등을 바탕으로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입법·정책개발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서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2017-03-31 09:51:3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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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심평원 약평위에 면역항암제 2품목 안건 상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폐암 치료 등에 쓰이는 면역항암제 2개 품목의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상정예측 논란에 빗대보면 조기 상정이지만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다. 또 폐암치료 표적항암제들은 급여절차가 지연될 전망이다. 심사평가원은 30일 이 같이 결정하고 내주 4월6일 회의를 갖기로 했다. 이번에 상정되는 면역항암제는 키트루다와 옵디보로 알려졌다. 하지만 원체 고가인 데다가 아직 국내 사용실적이 많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폐암 표적항암제의 경우 경제성평가(타그리소)와 감사원 감사 결과(올리타) 등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약평위 상정이 늦춰지고 있다.2017-03-31 06:14: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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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체계 개편 김승희 "소득 일원화 시기상조였다"우리 사회 최대 민원이슈 중 하나였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개편된다. 관련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자유한국당 약사출신 김승희 의원의원은 17년간 이어온 문제점을 해결한 중요한 단초가 되는 국회 입법노력의 결과였다고 추켜세웠다. 그러나 소득만을 부과기준으로 하는 이른바 소득일원화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김 의원은 30일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 만나 "건강보험료 부과를 소득중심으로 가는 것에 기본적으로 동의했다"고 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구분을 모두 없애고, 당장 소득으로만 일원화하자는 야당의 건보개편안은 지역가입자의 과세인프라를 감안할 때 시기상조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가 대표발의 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은 성별 등 평가소득 제외, 최저보험료 도입, 피부양자 갑자기 지역가입자 되거나 혹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상승한 경우 경감조치,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 3년 연장,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위원회 설치 운영이었다"고 했다. 김 의원 이어 "이 법안은 평가소득 제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위원회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설치로 수정, 보험재정 국고지원 3년은 5년으로 수정,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과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에 대한 감액조치, 마지막으로 최저보험료는 보험료 하한의 개념으로 변경돼 반영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는 2000년 전국민건강보험 통합이후 17년간 유지돼 온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완전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합의와 수용이 가능한 범위에서 보완했다"며, "시행일까지 정부가 면밀히 준비해 부작용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건보법개정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2017-03-31 06:14: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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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 "새 부과체계 시행 시 부작용 최소화 노력 필요"자유한국당 김승희의원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건보료부과체계 개편과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 법안 등 총 2건(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의 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에는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상 불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평가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지역가입자에게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기간을 연장토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지속적으로 보험료 부과제도를 개선 관리하기 위한 ‘보험료부과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하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되는 사람들에게는 보험료 감경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신고소득이 아닌 성.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으로 평가한 평가소득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서 연평균 6700만 건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심지어 송파 세 모녀에게도 월 4만 8000원의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부과체계의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김 의원은 "이번 건강보험법 개정안 통과는 2000년 전국민건강보험 통합이후 17년간 유지돼 온 부과체계의 문제점을 완전하지는 않지만 사회적 합의와 수용이 가능한 범위에서 보완했다"며, "정부가 면밀한 준비를 통해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2017-03-30 16:52: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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