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제 과징금 대체 검토 '행심위' 구성 추진
- 최은택
- 2017-03-31 12:14:57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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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예규안 행정예고...처분양형 등 처분권자에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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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은 리베이트 적발 약제의 경우 급여정지나 제외를 원칙으로 하면서, 해당 약제가 급여정지 또는 제외되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면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지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검토 절차가 중요한 데, 정부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요양급여 제외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예규'를 행정예고하고, 내달 1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31일 제정안을 보면, 위원회는 행정처분 대상약제가 요양급여 적용 정지 또는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관계당사자 및 임상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권자에게 합리적이고 적정한 처분양형을 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는 소비자단체, 의료임상 등 관련분야 전문가, 변호사, 건강보험 및 약학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7인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위원 등 회의에 참석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된다.
또 위원장은 위원이 행정처분 관련 안건 심의 대상기관과 개인적, 경제적 이해관계 등으로 심의의 공정성, 객관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는 위원회 출석 및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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