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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 시행…계도기간 1개월 부여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인 명찰표시 고시 제정령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기관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고시 제정 후 1개월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번에 제정된 명찰 고시는 의료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것이다. 다만 이번 명찰 고시에서는 명찰 패용의 내용과 형식은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했다. 이는 법령 및 고시의 목적이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인 등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해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데 있고,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명찰 패용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명찰에는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가령 의사 홍길동, 간호조무사 홍길동 등의 방식이다. 여기다 소속 부서명 또는 직위·직급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감염내과 의사 홍길동, 간호부 간호사 홍길동 등을 말한다. 또 전문의의 경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명칭 대신 전문과목별 명칭이나 전문의 명칭 또는 직위& 8228;직급을 나타내는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내과 교수 홍길동, 내과 과장 홍길동, 내과 전문의 홍길동 등의 방식이다. 명찰을 패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도 있다.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해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에서는 명찰을 예외적으로 달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찰 고시 시행으로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7-05-11 08:38: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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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진드기 감염병으로 올해 첫 사망자 발생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9일 제주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로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사망환자가 보고됨에 따라 11일 진드기 매개 감염병에 대한 예방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SFTS는 4~11월 참진드기(주로 작은소피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하고 고열,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혈소판 감소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지난해 169명이 감염돼 이중 19명이 사망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제주에 거주하는 만 79세 여성 M씨는 최근 고사리 채취 등 야외활동을 했는데, 지난달 29일 자택에서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어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입원 중 고열, 혈소판 감소 등의 증세를 보였고, 지난 2일 제주보건환경연구원, 지난 8일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입원 중 지난 4일 증상이 악화돼 중환자실로 전실됐고, 지난 7일 인공호흡기를 적용했다가 지난 9일 패혈성쇼크 및 다발성장기기능상실로 사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농작업, 등산 등 야외활동 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최선의 예방법이라고 했다. 특히 SFTS 감염자 중에는 50대 이상의 농업 및 임업 종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만큼 농촌지역 고연령층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38~40도),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2017-05-11 08:36: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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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신규 상임감정·조정위원 공개모집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신속하고 공정한 감정·조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문과별 상임감정위원과 상임조정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상임감정위원 자격기준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보건의료기관 재직 또는 보건의료업무 종사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외과, 내과(순환기 우대), 가정의학과 또는 응급의학과가 이번 공모대상이다. 상임조정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으로 10년 이상 법조경력을 갖는 사람을 요건으로 한다. 기타 자세한 공고 내용 및 원서교부는 의료중재원(http://www.k-medi.or.kr) 및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서접수는 12일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이다.2017-05-11 08:35: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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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첫날 부산한 복지부…"정책 변화도 불가피"문재인 정부 출범 첫 날인 10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은 보건의료 정책 전반을 들여다보는 데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대통령 선거공약에 맞춰 재검토하거나 수정해야 할 정책현안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10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이날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 집무실에는 하루 종일 국·과장과 정책 실무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각 부서별로 회의도 끊이지 않았다. 보건의료 정책 분야에서는 주로 의료전달체계와 전공의 수련, 보건소 역할 재정립과 공중보건의사, 국립보건의과대학 신설 등이 점검된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보험 분야는 공약에 포함된 '적정부담-적정수가', 보장성 강화 등의 실현 방안이 중점적으로 보고됐다는 후문이다. 의료산업화에 부정적인 정부가 들어선만큼 보건산업 관련 업무 또한 고민이 깊은 영역이다. 또 건강정책 분야에서는 담배값과 정신보건법 개정안 등이, 한의약 분야에서는 한의약 과학화를 위해 실시 중인 각종 시범사업 상황을 두루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새 정부가 지향하는 보건의료정책 방향과 조율점을 찾고, 조만간 새로 취임할 신임 장관 업무보고를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복지부는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 신임 장관 후보자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등 새 장관 맞이에 들어갔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보건의료정책도 크고 작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다른 관계자는 "그동안 미뤄뒀던 과제들이 앞으로 본격 추진될 텐데, 새정부가 지향하는 정책 방향에 맞추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 공무원들은 이날 새 정부의 요직인사 발표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업무 연관성이 높은 청와대 수석과 장·차관 인사에 촉각을 곤두 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무총리후보와 비서실장, 국정원장, 경호실장을 우선 발표했다. 이르면 이번주부터 다음주까지 각 부처 차관과 내각 후보자 지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17-05-11 06:14:56최은택 -
키트루다 곧 협상명령…옵디보, 심평원에 재평가 신청엠에스디의 키트루다가 면역항암제(면역관문억제제) 중 처음으로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에 넘겨진다.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조건부 비급여로 판정했던 오노제약의 옵디보는 재평가 신청해 급여등재 절차가 지연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0일 "최근 심사평가원으로부터 급여적정 평가 결과를 통보받았다"면서 "이르면 이번주 중 건보공단에 협상명령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상약제는 키트루다 1품목이며, 옵디보는 재평가 신청한 만큼 약평위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앞서 약평위는 RSA 환급형으로 키트루다에 대해 급여적정 평가했다. 급여기준은 'PD-L1 발현 양성(PD-L1 발현율≥50%)이면서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에 실패한 stageⅢB 이상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투약하도록 설정됐다. 폐암환자 외 흑색종은 전액본인부담이다. 키트루다가 협상에 넘겨지면 면역관문억제제 중에서는 처음으로 상한금액과 예상사용량, 환급률 등을 협상하는 약제가 된다. 여기다 약품비 총액도 협상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환급과 총액제한이라는 이중 자물쇠가 채워지는 것이다. 한편 말기폐암표적항암제 올리타(한미약품)와 타그리소(아스트라제네카)는 이번달 약평위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만큼 급여 등재도 더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2017-05-11 06:14:53최은택 -
"학대범죄 미신고 의료인 면허자격 정지"…입법 추진의료인과 의료기사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파악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면허자격이 정지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의 경우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는 환자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만큼 직무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의무가 부과된다. 특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서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알게 된 경우 수사기관에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신고 의무화에도 불구, 불이행시 과태료 처분만 받고 있어 신고의무 이행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의료인과 의료기사의 경우 학대범죄 등의 신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개별법에서 규정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이런 경미한 처분이 신고율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이 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서는 아동학대범죄, 노인학대범죄, 장애인학대범죄 등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6개월 이내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최 의원은 "신고 의무화 및 면허자격 정지 처분 강화로 학대범죄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고, 의료인의 업무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2017-05-11 06:14:49이혜경 -
"공공의료서 한의약 홀대…문재인 대통령, 지원해 달라"대한한의사협회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가 차원의 한의약 지원을 10일 촉구했다. 한의사 의료기기를 허용하고 건강보험 보장률 상향조정, 국립의료기관 한의과 설치 확대, 한약제제 산업 육성 등 한의약 이슈를 전달했다. 구체적으로 의료기기는 더 정확한 진단과 안전한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데도 의료인인 한의사가 진료에 쓰지 못하고 있고 국립의료기관 중 3곳만이 한의과가 설치됐다고 지적했다. 2015년 기준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요양기관 평균 63.4% 대비 한의병원은 35.3%, 한의원은 47.2%에 불과해 한의진료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시급하다고 했다. 아울러 정부의 전폭적인 후원 아래 중성약 수출로 매년 4조원 이상 국부를 창출하는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 한약제제 산업은 정부 무관심 속에 고사위기라고 토로했다. 특히 2050년에는 6000조원 규모로 급성장할 세계전통의약시장을 우리 한의약이 선도할 수 있도록 문 대통령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문재인 대통령이 구태의연히 남아있는 보건의료분야 적폐를 과감히 청산해야 한다"며 "국민에 양질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한의약이 어떤 방해나 걸림돌 없이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2017-05-10 15:32:50이정환 -
"촛불혁명으로 정권교체, 의료제도 혁명 이뤄야""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당선은 정권교체를 바라는 촛불시민의 승리이자 사회 대개혁의 출발점이다. 보건의료분야 일자리와 의료혁명을 위해 문재인 새 대통령의 공약은 100% 이행돼야 한다." 정권교체와 촛불혁명의 열망을 담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보건의료계 시민사회단체들이 환영 성명을 내고 공약 이행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유지현)은 문재인 당선인이 대통령에 곧바로 취임한 오늘(10일) 오전 성명을 내고 이 분야 사안을 해결할 의료노사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1.1%의 득표율로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며 "문 대통령 당선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촛불혁명에 나선 국민들의 승리이며, 정권교체를 바탕으로 '이명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 한반도 평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출발점"이라며 축하 입장을 표했다. 또한 문 대통령이 후보 당시 내놨던 공약에 대해 보건의료노조는 보건의료분야와 일자리·의료혁명을 위한 소중한 디딤돌이라고 평가하고 차질없는 공약 이행을 요청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내놓은 공약은 ▲실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나누기로 민간부문 일자리 50만개 창출 ▲1800시간대의 노동시간 실현 ▲저녁과 주말이 있는 칼퇴근법 도입 ▲근로자의 '휴식있는 삶' 보장 ▲노동시간 단축 종합 점검 추진단 구성 ▲기업별 노동시간 공시제도 도입 등이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비싼 병원비를 해결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공약은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비급여 축소와 건강보험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노인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보청기 건강보험 적용 확대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 ▲초중고생 독감 예방접종 국가 지원 등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 해결 공약 등오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와 함께 규제프리존법 등 의료영리화 전면 폐기와 진주의료원 재개원, 서부경남지역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에 착수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문제 해결로 노동양극화를 극복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노동배제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한 타임오프제·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등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노동악법을 폐기하는 것 또한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짚었다. 보건의료노조는 "촛불시민혁명 완수를 위한 사회대개혁의 주체로 당당하게 나설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과 보건의료노조가 체결한 정책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새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와 관련해 조속히 노정 정책협의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2017-05-10 13:27:1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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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리필·슈퍼판매 반대…이낙연 내정자 의정활동이낙연(65) 전남지사가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후보자로 오늘(10일) 중 지명될 예정이다. 18대와 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약해 이 지사는 보건복지분야에서는 낯익은 인물이다. 언론인 출신으로 원칙주의자로 알려진 그는 보건분야와 관련해 선 굵은 법률안과 정책을 내놨었다. 데일리팜은 이 내정예정자의 국회 보건복지위 활동이력을 다시 들여다봤다. 그는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의사들을 응원했다.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의료민영화에 대한 의사들의 문제제기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 정부가 좀 더 낮은 자세로 대화하고 의사들의 우려를 들었으면 좋겠다. 의료민영화는 의료비 상승과 국민들의 건강권을 양극화할 우려가 있다"고 거론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DUR 사전점검 의무화 법안은 그의 숙원이기도 했다. 법률안을 검토했다가 의사들의 반발로 중단한 처방전리필제 법률안도 눈여겨 볼 사안이다. 당시 이 지명예정자는 노인과 거동불편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리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청소년들에게 '조퇴약'으로 악용돼 온 게보린 등을 위시해 의약품 부작용 관리에도 관심이 컸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에 대해서는 "자주 먹는 약이라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다. 모든 약은 복약지도가 필요한데 무자격자가 안전성을 점검하는 시스템도 없이 약을 파는 게 과연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보험수가계약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법률안을 발의했었다. 수가협상이 결렬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전에 중간조정단계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의약단체의 주장을 반영한 것이다. 당시 건강보험법개정안은 복지부장관 직속으로 '요양급여조정위원회'를 두고 사전논의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협력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도 했고, 휴폐업 약국 처방전 관리를 의무화하는 입법안도 발의했었다.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방안에도 찬성해 주승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중 총리후보자를 공식 발표한다.2017-05-10 12:14:58최은택 -
건보급여 분쟁조정위 사무국 출범…"처리지연 해소"건강보험과 관련한 각종 갈등을 조정하는 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윤구)의 숙원이었던 사무국이 신설된다. 그간 행정심판 건수가 폭증했지만 전담 사무국이 없어 처리가 지연되거나 진행되지 못했던 비효율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소속기관인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정부세종청사 내에 사무국을 8일 신설하고 오는 11일 현판식을 갖기로 했다. 분쟁조정위는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사건을 심리·재결하는 특별행정심판위원회다. 건강보험 보험자 기관들의 처리 결과로 인해 불거지는 공급·가입자들의 각종 급여 심판청구 분쟁을 보다 전문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조직이다. 최근 건강보험 급여 확대와 진료비 심사 강화와 함께 국민 권리구제 의식이 높아지면서 건강보험 심판청구 제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인력이 부족해 처리 지연에 이어져 신속히 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국회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A병원은 B환자를 진료하고 심평원에 급여비 심사청구를 했지만 심평원이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 급여기준을 벗어난 진료 또는 비용효과적이지 않은 진료로 판단하고 급여비를 감액조정해 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A병원은 심평원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결정 나 결국 위원회에 심판청구로 넘어와 처리된 바 있다. 기관별 이의신청을 거치는 만큼 위원회 처리의 신속성과 전문성, 공정성이 담보돼야 하지만 전담 사무국이 없어서 폭증하는 건수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러한 권리구제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을 정상화하기 위해 복지부는 산하에 위원회 실무를 지원하는 독립 기관인 사무국을 설치하고, 인력을 7명에서 16명으로 대폭 증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사무국 설치로 건강보험 행정심판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제고되는 한편, 사건 처리 속도가 향상돼 국민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17-05-10 12:00:0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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