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 시행…계도기간 1개월 부여
- 최은택
- 2017-05-11 08:38:0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제정고시 발령..."환자-의료인 신뢰 강화 계기되길"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인 명찰표시 고시 제정령안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기관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고시 제정 후 1개월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번에 제정된 명찰 고시는 의료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것이다.
다만 이번 명찰 고시에서는 명찰 패용의 내용과 형식은 의료기관의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했다.
이는 법령 및 고시의 목적이 환자와 보호자가 의료인 등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해 환자와 의료인 간의 신뢰를 향상시키는 데 있고, 이미 많은 의료기관에서 명찰 패용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명찰에는 면허·자격의 종류 및 성명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가령 의사 홍길동, 간호조무사 홍길동 등의 방식이다. 여기다 소속 부서명 또는 직위·직급 등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감염내과 의사 홍길동, 간호부 간호사 홍길동 등을 말한다.
또 전문의의 경우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명칭 대신 전문과목별 명칭이나 전문의 명칭 또는 직위& 8228;직급을 나타내는 명칭을 표시할 수 있다.
내과 교수 홍길동, 내과 과장 홍길동, 내과 전문의 홍길동 등의 방식이다.
명찰을 패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도 있다.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해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에서는 명찰을 예외적으로 달지 않도록 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찰 고시 시행으로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2"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3'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4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5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6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 10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