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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치료제 '피블라스트', 이번엔 급여문턱 넘을까대웅제약이 일본에서 도입한 화상치료제 '피블라스트(트라페르민)'가 급여에 도전한다. 이번이 벌써 네번째다. 국내에서 비급여로 시판된지도 벌써 9년이 지났다. 그만큼 기구한 약물인데, 다음주 열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관문을 넘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심부 2도 화상에 쓰이는 치료제는 사람유래 피부각질세포를 주성분으로 하는 '칼로덤'과 '케라힐-알로', 두 개 품목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다. '칼로덤'이 선발주자이고, '케라힐-알로'는 지난해 10월 등재됐다. 따라서 현재는 전체 70억원 규모인 이 치료제 시장의 맹주는 '칼로덤'이며, '케라힐-알로'가 조금씩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케라힐-알로'의 경우 다국적제약사인 먼디파마와 판매계약을 맺어 국내 시장에서 성과가 좋은 경우 해외로 판로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급여 적응증은 '심부 2도 화상의 재상피화 촉진'으로 두 약제 모두 동일하지만 투여방법은 다르다. 칼로덤은 바셀린 거즈에 부착된 시트타입이고, 케라힐-알로는 온도감응성 하이드로겔 타입으로 성상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웅제약의 '피블라스트'는 스프레이 타입이어서 여기다 또하나의 성상을 더한다. 의사나 환자들 입장에서는 옵션이 늘어나는 것이다. '피블라스트'는 최근 허가사항 중 하나인 '화상으로 인한 궤양'이 '2도 또는 3도 화상으로 인한 국소적 피부손상'으로 변경되기도 했다. 이에 맞춰 급여기준은 '칼로덤'이나 '케라힐-알로'와 동일하게 '심부 2도 화상의 재상피화 촉진'으로 설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블라스트'는 섬유아세포성장인자 중 트파페르민을 추출해 유전자를 재조합한 제품이어서 세포치료제가 아닌 재조합의약품으로 분류된다. 그렇다면 '피블라스트'는 왜 그동안 줄곧 급여도전에 실패했을까. 기구한 히스토리를 보면 이렇다. 처음엔 그나마 순탄했다. 대웅제약은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 '칼로덤'을 대체약제로 해서 두 차례 약평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두번 다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급여등재 목전에서 좌초됐다. 대웅제약은 이후 계속 기회를 엿보다가 지난해 10월 세번째 급여에 도전했는데, 바로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100% 가격을 수용하면 약가협상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제도가 신설된 덕이었다. 대체약제 약가와 동일하거나 아니면 90% 수준으로 조금만 낮추면 손쉽게 급여문턱을 넘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야말로 호재였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약평위는 '임상적 유용성 평가에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들어 비급여 판정했다. 과거 두번이나 가뿐히 급여적정 평가를 받았고, 요구가격을 대폭 낮췄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자 회사 측은 당혹스러웠을 것이다. 이는 직전에 급여목록에 등재된 '케라힐-알로'가 한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로 논란에 휩싸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피블라스트'가 기구한 이유다. 시민단체 측은 여러가지 반론을 제기했는데, 핵심은 대체약제와 직접한 임상없이 간접 비교방식으로 급여평가가 이뤄졌고, 이른바 '제네릭' 개념인데도 약가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케라힐-알로'를 '칼로덤' 투약비용과 비슷한 수준에서 급여 등재시켰다. 대신 2년 뒤 비용효과 평가를 받도록 조건을 걸었다. 이런 상황은 '피블라스트'도 '케라힐-알로'와 다르지 않다. '피블라스트'는 현재 일본에서만 급여를 적용받고 있는데, '칼로덤'과 당연히 직접비교 임상결과가 없어서 간접비교로 유효성 등을 평가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식의 평가방식은 문제가 있을까? 화상전문병원인 베스티안서울병원의 문덕주 원장은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심부 2도 화상은 환자 수 자체가 많지 않다. 또 환자에 따라 치료 결과 편차가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직접 비교 임상을 요구하는 건 무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직접 비교하려면 같은 화상부위를 반으로 나눠 두 약제를 사용해 비교하는 게 통상적인 방법일 텐데, 두 약제 적용부위에 각각 예후가 달리 나타날 수 있다. 결국 윤리적으로 옳은 방식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 원장은 또 "의사나 환자 입장에서 치료옵션이 늘어나는 건 좋은 일이다. 스프레이 타입은 관절부위 등에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다. 더구나 경쟁약물이 나와서 비용이 더 싸진다면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고 했다. 화상치료제 급여평가 방식과 '피블라스트'에 대한 인식은 다른 화상전문가들도 공감하는 모양새다. 실제 한강성심병원 측 전문가는 '피블라스트'와 '칼로덤'의 직접 비교임상을 진행하는 건 어렵다는 의견서를, 화상학회는 '피블라스트' 급여등재 추천서를 각각 심사평가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여 4수, '피블라스트'가 급여 첫 문턱을 넘어 약가협상생략이라는 간이절차로 일사천리 급여목록에 등재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2017-06-30 06:14:58최은택 -
건선 신약 코센틱스, 휴미라와 직접비교 진검 승부한국노바티스가 건선성 관절염 치료제 '코센틱스(secukinumab, 개발약물명 AIN457)'와 같은 효능을 지닌 한국애브비 '휴미라'와 단독요법 유효성을 비교하는 후기 3상(3b상) 임상시험을 국내에서 개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바티스가 접수한 이 같은 내용의 'AIN457' 3b상 임상시험계획서를 29일자로 승인했다. 코센틱스는 이달 초 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해 급여 문턱에 한발짝 다가간 제품으로, 인터루킨-17A(IL-17A)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단일클론항체다. IL-17A는 건선성 관절염과 강직성 척추염의 병태생리에 관여하는 주요 사이토카인 중 하나인데, 이 약제가 IL-17A와 선택적으로 결합하면서 건선성 관절염이나 강직성 척추염을 일으키는 염증반응을 억제해준다. 임상시험은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 환자를 대상으로 '코센틱스'와 '휴미라'를 각각 단독요법으로 투입한 환자들의 유효성을 비교하는 방법이 주 골자다. 시험 기간은 총 52주로, 무작위 배정, 이중눈가림, 활성 대조군, 다기관 시험으로 진행된다.2017-06-30 06:14:56김정주 -
"7월 1일부터 도매 일련번호 제도 참여해주세요""유효기간이 지난 약이 시중에 유통된다. 이런 의약품 불법유통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결국 피해는 국민이 입는다." 이경자(5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이하 정보센터)은 최근 데일리팜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내달 1일부터 시작되는 도매 의약품 일련번호 출하 시 보고 의무화를 염두에 둔 말이다. 이 센터장은 1년 전에 정보센터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심평원은 매년 7월 1일 정기인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센터장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파견 근무를 마치고 지난해 7월 1일 심평원 본원으로 돌아왔다. 당시, 그에게 주어진 업무는 도매 일련번호 의무화 안착이었다. 당장 1년 후 2100여개 도매업체의 일련번호 시행을 추진해야 했다. 그가 센터장을 맡은지 얼마 되지 않아 제약사 76%가 일련번호 사업에 참여했고, 연착륙 과정을 거쳤던 만큼 도매업계도 일련번호 참여에 적극적일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왔다. 하지만 내일(7월1일)부터 의무화 되는 일련번호 사업 참여의사를 밝힌 업체는 전체 2137개(유통협회 가입사 633개) 도매 중 450여 곳(약 21%) 뿐이다. 이 센터장은 "조금 섭섭하다"고 말하면서도 "일단 행정점검과 처분이 1년 6개월 유예되지만,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많은 도매업체들이 참여했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그동안 복지부와 심평원은 전혜숙 의원, 유통협회 등을 만나면서 일련번호 제도에 대해 논의 해왔다. 결과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행정처분을 1년 6개월간 유예하기로 극적 합의됐다. 기존에 정혜진 유예 기간 보다 1년이 연장된 것이다. 일부 도매업체의 경우, 이 조항을 '일련번호 시행 연기' 또는 '행정처분 면제'로 해석하기도 했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이 겨우 20% 수준에 불과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이 센터장은 "제약사에 처음 적용할 때도 6개월 가량 적응 기간을 줬다. 오는 7월 1일 시행 이후 1년 6개월 간 현장점검이나 행정처분 없이 유예기간을 둔다는 의미"라면서 "하지만 행정처분 유예 기간이 끝나면 행정처분이 진행되는 만큼 적응기간 동안 서둘러 제도를 받아 들였으면 한다"고 했다. 그동안 한국의약품유통협회(회장 황치엽)는 일련번호 의무화를 앞두고 바코드 일원화, 묶음번호 의무화, 실시간이 아닌 월 보고로 전환, 비용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이 센터장은 "묶음번호 일원화와 월 보고 전환 등의 요구는 심평원이 아닌 복지부의 몫"이라며 "복지부가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또 "바코드 일원화는 제약사들과 추가 논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도매업계에 도움을 될 만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했다. 이 센터장은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 직원들도 밤낮으로 고생하며 일련번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알아달라"며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가 정착되면 의약품 불법 유통을 차단할 수 있다.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 인만큼 업계도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017-06-30 06:14:54이혜경 -
도매 일련번호 미보고, 행정처분 1년 6개월 유예내일(7월 1일)부터 의약품 도매업체에도 의약품 출하 시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제도가 도입된다. 당초 6개월이던 행정처분 유예기간은 1년 6개월 연장으로 최종 확정됐다. 그만큼 도매업체들은 제도를 준비할 시간이 늘어났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29일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의약품 일련번호제도 행정처분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도매 현장 의견을 수렴, 장·차관 결재가 모두 이뤄진 결과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제도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행정처분을 6개월 동안 연장하기로 했던 것을 1년 6개월까지 미룬다고 유통협회에 공문을 보냈다"며 "제도 시행 이후 처분은 복지부 재량으로, 행정처분이 공식적으로 연기된 만큼 도매업체가 처분 유예 기간동안 제도 참여를 위한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련번호 제도는 의약품의 최소 유통 단위에 고유번호를 붙여 제조·수입에서 소비자에게 복용될 때까지 유통과정을 실시간으로 이력 추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위해 의약품을 신속하게 회수하는 한편, 의약품 공급업체의 재고관리 및 생산·공급 계획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약사법 시행규칙을 통해 2016년 제약사, 2017년 도매업체 시행을 못박았다. 하지만 당장 코 앞으로 다가온 시행일을 앞두고, 2137개(유통협회 가입사 633개) 도매 중 450여 곳(약 21%)만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여서 우려를 낳았다. 결국 정부는 70~80%의 참여까지 이끌기 위해서 방안 특단의 유예조치에 나설 수 밖에 없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사 이후 도매업체의 일련번호 제도 참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만반의 준비를 한 것으로 안다"며 "제도 시행 이후 불참 도매업체 설득을 위한 대안 마련부터, 자료까지 최선을 다했는데 복지부가 1년 6개월 행정처분 유예라는 결과를 준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이후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계도 기간이 필요한 만큼,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제대로 된 제도 안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7월 1일 도매업체까지 일련번호 제도가 들어오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약사와 함께 안정적인 제도가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지만 막상 제도시행 이후 잘못된 점이 발견될 수도 있고,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 환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다양한 입장에서 제도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행정처분 유예 연장이라는 혜택을 받은 도매업체의 경우, 앞으로 1년 6개월 안으로 일련번호 의무화를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7월 1일 제도 시행은 확정된 것이다. 다만 처분은 재량권이다. 그동안 제도 시행 이후 처분을 유예한 사례가 있던 것을 적용했지만, 우리가 공문을 통해 협회에 요구한 사안이 지켜져야 1년 6개월의 처분 유예도 지켜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유통협회 측에 요구한 사안은 올해 안으로 일련번호 제도 정착을 위한 TFT 협의체 구성이다. 그는 "유통협회에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TFT 구성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TFT 참여 단체, 구성원, 운영 방안 등을 이야기 해주면 복지부와 심평원이 협의체를 이끌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또한 수 차례 복지부, 심평원과 간담회를 통해 국회, 복지부, 심평원, 제약협회, 유통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일련번호 협의체 운영을 제안한 바 있다.2017-06-30 06:14:53이혜경 -
질병관리본부,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 발령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모기감시결과 부산지역에서 일본뇌염매개모기 (작은빨간집모기)가 경보발령기준 이상으로 발견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29일자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 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한다. 주 2회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수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밀도의 50% 이상 일 때 경보를 발령한다. 올해 경보발령은 작년(7월 11일)보다 약 2주정도 빠를 뿐 만 아니라 6월에 경보가 발령된 건 1997년 이후 처음이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부산의 경우 지난 23일 채집된 모기 중 작은빨간집모기의 하루 평균 채집 개체수가 531마리로 전체 모기의 72%를 차지했다. 모든 매개모기가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또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이 무증상 또는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인다. 하지만 일부에서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어서 모기에 물리지 않는 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관리본부는 7월부터 10월 하순까지는 각종 질병 매개모기 활동이 활발한 시기라며, 야외활동과 가정에서 모기회피 및 방제요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예방접종 대상이 되는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아동은 표준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했다.2017-06-29 16:42: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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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일대 학교서 장관감염 증상자 무더기 발생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경기 광명시 소재 학교 3개에서 설사, 구토 등의 장관감염 증상자가 다수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장관감염(腸管感染)은 소장, 대장 등 위장관에 세균, 바이러스, 원충감염 등으로 발생하는 감염병이다. 주로 설사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고,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질병관리본부는 명문고등학교에서 지난 24~28일 17명이 보고돼 관할 보건소가 역학조사 중이라고 했다. 같은 지역 내 다른 학교 2곳(하안중학교, 광명서초등학교)에서도 비슷한 증상자가 다수 확인돼 역시 경기도 감염병관리과, 질병관리본부, 경인식약청 등이 함께 역학조사에 나섰다. 3개 학교에서 공통된 사례정의를 통한 장관감염 증상자는 총 168명(초등학교 38명, 중학교 113명, 고등학교 17명(‘17.6.28기준, 변동가능)으로 파악됐다. 현재 증상자 사례조사, 인체 및 환경(식품, 조리도구 등) 검사 등을 통해 장관감염 증상발생 공통감염요인을 면밀히 조사 중이며, 추가 증상자 발생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경기도 광명 일대 학교에서 비슷한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식품 등을 섭취한 사람들 중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2인 이상 발생했을 경우에 반드시 보건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수인성 및 식품매개감염병의 발생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등 감염병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감염병 의심증상자가 발생한 경우 염소(500ppm)를 이용해 주변소독을 철저히 해 달라고 했다.2017-06-29 16:36: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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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기세포 약 하티셀그램 회생…증례수 100례 축소 확정시판후재심사(PMS) 증례수 부족으로 퇴출 위기에 몰렸던 세계최초 줄기세포 치료제 '하티셀그램-에이엠아이(개발사 파미셀)'가 극적으로 회생의 실마리를 얻었다. 당초 증례수 10분의 1 단축 조정안이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던 것을 재조정해 6분의 1로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업계에 따르면 '하티셀그램-에이엠아이' PMS 증례수는 당초 계획했던 600건에서 100건으로 축소 조정하기로 최종 결정났다. 식약처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지난 중앙약사심의위원회로부터 (60례 축소 조정에 대해) 안되겠다는 의견을 얻었고, 토론 과정에서 재논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100례 조정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티셀그램-에이엠아이'는 2011년 7월 1일자 품목허가를 받을 당시, 추후 PMS 증례수 600례 확보를 약속했었다. 그러나 사용량이 적어 증례수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업체 측이 10분의 1인 60례 축소안을 식약처에 제출했고, 중앙약심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품목허가 지위 박탈 위기에 놓였었던 것이다. 업체 측은 즉시 재조정안을 내놓고 식약처는 두 달여 신중하게 검토해왔다. 이 사이, 시민사회단체의 품목허가 취소 압박이 이어졌다. 그러나 중앙약심에서도 세계최초 줄기세포 치료제라는 상징성과 중요성에 대한 문제인식이 없지 않았기 때문에 식약당국의 결정과정이 순탄치 않았다는 후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하티셀그램-에이엠아이는 적응증이 적고 특성상 드문 케이스였던 데다가 그간 안전성과 유효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수용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큰 고비를 넘긴 파미셀은 일단 규정대로 PMS 조사결과 보고서 제출 시한까지 증례수를 확보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 규정상 업체가 식약처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시한은 재심사 만료일로부터 3개월 뒤까지이므로 파미셀은 '하티셀그램-에이엠아이' 자료를 오는 9월 30일까지만 제출하면 된다. 다만 시한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식약처는 후속조치로 1차 행정처분인 제조업무정지 3개월, 2차 6개월, 3차 판매중지(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2017-06-29 15:10:27김정주 -
민-관 "베트남에 한국의료 알리기 본격 시동"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과 하나투어, 우리은행이 민관협력을 통해 아시아 큰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구 1억명의 베트남을 대상으로 한국의료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 손을 맞잡는다. 진흥원은 오늘(29일)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SKY31층 오디토리움에서 하나투어, 우리은행과 한국의료홍보와 사회공헌활동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일환으로 업무협약에 이어 베트남 한국의료홍보(홍보대사 위촉식, 의료관광체험)와 나눔의료행사(치료기관 강남우리들병원·경북대병원)를 개최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융·복합 의료상품 개발 ▲국내·외 의료분야 사회공헌활동이다. 진흥원은 지난 2월 우리은행과 '외국인환자 유치 위한 온라인 결제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 업무협약서 체결한 바 있다. 이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하나투어도 참여해 상품개발과 한국의료 홍보 확대를 위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베트남 국가대표 축구선수 강원FC 르엉 쑤언 쯔엉(이하 쯔엉)선수를 한국의료(Medical Korea)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나눔의료 행사 참여 및 환우격려 ▲한국의료홍보 영상 촬영 ▲온라인 채널(웹·SNS 등)활용 홍보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이날 쯔엉 선수는 베트남 현지에서 치료가 어려운 환자와 보호자를 함께 초청해 강남우리들병원과 경북대학교 병원이 환자에게 무료치료 증서를 전달했고, 우리은행에서는 환자 보호자에게 기념품을 전달했다. 또한 진흥원은 하나투어와 공동으로 이번 행사에 베트남 의료기관, 언론사, 여행사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한국의료관광체험행사를 개최, 한국의료 우수성 및 2018 평창동계올림픽 홍보를 함께 진행 할 예정이다. 체험행사는 내달 2일까지 5일 간 진행되며 ▲한국의료체험 ▲나눔의료 병원 방문(서울·대구)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홍보관방문 등을 통해 한국의료와 함께 문화, 스포츠 등을 다양하게 체험할 예정이다. 이영찬 원장은 "베트남은 매년 보건의료 인프라가 미흡하고, 환자의 해외 유출이나 보건의료 수요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금번 행사를 계기로 국내 의료기관, 여행업, 유치업 등과 연계된 베트남 환자 유치가 본격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2017-06-29 14:50:3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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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갱신제 본격…약 전성분표시제…일반약 정보개선내달부터 의약품 품목갱신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오는 12월부터는 의약품에 들어있는 유효성분과 첨가제 등 모든 성분을 용기·포장에 기재해야 한다. 일반약의 경우도 표시정보가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반기부터 시행·적용되는 식의약품 주요정책을 골자로 한 '2017년도 하반기 식의약품 달라지는 주요 안전정책'에 대해 29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의약품과 외품, 건강식품 분야를 주요 사안별로 살펴보면 내달부터 품목갱신제가 본격적으로 전 제약계에 걸쳐 적용된다. 품목갱신제는 기존에 허가·신고돼왔던 품목이라도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허가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다. 제약사는 품목별로 허가·신고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하며, 위해 우려가 있거나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은 품목 등은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오는 12월부터는 의약품 전성분표시제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약에 함유된 유효성분과 첨가제 등 모든 성분을 용기·포장에 기재해야 한다. 특히 일반의약품은 외부 용기·포장에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으로 구분 기재하고 이 중 '정보표시면'에는 표준서식에 따라 소비자가 읽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표준서식은 용법·용량, 효능·효과, 주의사항, 전성분 등 의약품 사용에 필요한 주요 정보를 기재할 때의 표 형식, 글자크기 등을 제시한 표준도안을 말한다. 의약외품도 예외는 없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에 함유된 모든 성분을 용기·포장에 표시해야 하며 '유효성분'과 첨가제 중 '보존제', '타르색소', '기타 첨가제'로 구분, 기재하도록 했다. 위해성 등이 있는 의료기기를 사용한 환자에 대한 추적관리가 오는 12월부터 가능해져 부작용 발생 시 환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추적관리 의료기기는 '이식형 인공심장박동기' 등 인체에 1년 이상 삽입할 수 있는 48개 품목과 '개인용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관 외에서 사용가능한 생명유지용 의료기기 4개 품목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2014년 1월부터 이미 의료기기추적관리 시스템 구축·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 식약처는 식의약 안전정보 제공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으로 내달부터 '식의약 위해정보 대국민 서비스'와 오는 9월 배달앱을 통한 음식점 위생수준 등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또한 하반기에는 식의약 위해정보를 국민이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달부터 전용사이트를 개설해 한 곳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어린이와 임산부 등 대상별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 항목을 신설하고 이용자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강화해 식의약 위해정보 이용의 편의성을 강화한다.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한 수 있도록 내달부터 건강기능식품 표시활자 크기가 최소 8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커진다. 또 오늘 11월부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조현장을 관리하기 위해 자가품질검사, 건강진단, 위생교육, 수질점사 등 영업자가 주기적으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사전에 알려주고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알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2017-06-29 12:14:57김정주 -
오늘부터 복지부장관이 정한 임상시험엔 건보 지원오늘(29일)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임상시험의 경우 통상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3년 간 생산 또는 수입실적이 없는 약제를 급여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그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확정 공포돼 곧바로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복건복지부장관이 약제 급여대상 여부와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유로 3가지로 신설된다. 최근 3년 간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이 없는 약제로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도과된 경우, 허가취소 또는 신고 취하,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반납한 경우 등이 그것이다. 현재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이 없거나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약제 등에도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임상연구 통상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구체적으로는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이뤄지는 임상연구 또는 임상시험과 관련해 해당 연구 또는 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을 위한 진료와 치료 등의 통상적 요양급여로 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는 급여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새로 규정됐다.2017-06-29 12:14: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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