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복지부장관이 정한 임상시험엔 건보 지원
- 최은택
- 2017-06-29 12:14: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3년 생산·수입실적 없는 약제 급여퇴출 근거도 마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그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이 확정 공포돼 곧바로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복건복지부장관이 약제 급여대상 여부와 상한금액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는 사유로 3가지로 신설된다.
최근 3년 간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이 없는 약제로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도과된 경우, 허가취소 또는 신고 취하, 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반납한 경우 등이 그것이다.
현재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이 없거나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약제 등에도 적용된다.
이와 함께 임상연구 통상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구체적으로는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이뤄지는 임상연구 또는 임상시험과 관련해 해당 연구 또는 시험에 참여하는 환자의 질병이나 부상 등을 위한 진료와 치료 등의 통상적 요양급여로 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는 급여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새로 규정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9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