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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거부 시 업무-면허자격 정지 병과해야""일부 의사들은 요양기관 현지조사를 거부하고 1년 이내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겠다고 한다. 요양기관을 운영하지 못할 뿐, 자신의 면허로 다른 기관에서 봉직의로 근무할 수 있다는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다." 얼마전 만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조사실 현지조사관의 말이다. 그는 일련의 사례를 언급했는데, 이 같은 지적이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의합리적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 결과'에서도 똑같이 나왔다. 심사평가원은 명순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시행령 상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에 대한 적정성 평가와 합리적 개선안' 연구결과를 공개했다. 30일 연구결과를 보면,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이 2000년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고 유지돼 오면서 실효성 부분 등에 있어 논란이 돼 왔다. 현지조사제도와 관련, 거부기관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지만 성실히 현지조사를 받은 기관과 차등을 두고 있지 않아, 현지조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이번 연구보고서에는 현지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와 중요서류(진료기록부, 투약기록, 진료비계산서,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제출명령을 위반한 경우 거부기관 대표자에 대해 의료법 및 약사법 상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자격정지 처분을 부과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와 함께 요양기관 현지조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한편 현지조사 과정에서 요양기관의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의 적정성을 평가하면서 월 평균 부당금액 기준을 2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당금액 구간을 조정한 행정처분 기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현행 15∼25만원 구간을 20∼25만원으로 최저 구간 개정, 월평균 부당금액이 4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업무정지일수는 50일로 고정, 부당금액 구간 현행 7개 구간에서 13개 구간으로 세분화, 1억원 이상 구간 신설, 구간별로 부당비율의 증가에 따라 10일씩 업무정지일수 증가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 보고서에는 요양급여 대상을 비급여로 징수하거나 원외처방전을 부당 발행한 경우, 부당금액을 산출 산식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산입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으며 , 월 평균 부당금액이 40만원 미만인 경우 업무정지기간을 최고 50일로 설정하는 안도 나왔다.2017-06-30 12:14:53이혜경 -
젤잔즈 급여기준, 생물학제제와 동일 조정...1일부터토파시티닙 경구제인 젤잔즈정의 급여기준이 생물학적제제와 동일하게 조정된다. 치료적 동등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신규 등재되는 사이클로스포린0.1% 외용제는 급여기준이 별도로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을 30일 확정 고시했다. 시행일은 1일부터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Cyclosporin 0.1%외용제(아이커비스점안액)는 기등재돼 있는 cyclosporin 0.05% 외용제 급여기준을 충족시켜 세부인정기준을 동일하게 설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효능효과가 달라서 고시는 따로 신설했다.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에는 신규 등재되는 라본디캡슐에 맞는 급여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SERM(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과 Vit.D 복합경구제(Raloxifene+Cholecalciferiol)를 투여한 경우도 급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에는 복합제 자디앙듀오정(Empagliflozin+Metformin HCl)이 새로 반영됐다. 역시 1일부터 새로 등재되는 약제다. Tofacitinib(젤잔즈정)은 기존 생물학적제제와 동등한 치료적 위치에서 사용되도록 해외 가이드라인 등에서 권고된 점을 반영해 기준을 동일하게 변경했다. 또 Golimumab 주사제(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50밀리그램 등), Tocilizumab 주사제(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162 밀리그램), Abatacept 주사제(품명: 오렌시아주 250밀리그램,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린지 125밀리그램),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등), Certolizumab pegol 주사제(품명: 퍼스티맙프리필드주), Etanercept 주사제(품명:엔브렐주사 등),, Infliximab 제제 (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등은 Tofacitinib 경구제의 기준 변경과 연계해 교체투여 부분에 Tofacitinib 경구제를 신설했다.2017-06-30 12:14: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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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감염병 오염지역 모잠비크 등 4곳 추가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동향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이 30일부터 변경 시행된다고 밝혔다. 검역감염병은 해외에서 발생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으로 검역법으로 지정돼 있다. 콜레라, 페스트, 황열,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 중동호흡기증후군, 폴리오, 신종감염병증후군 등이 해당된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에서 발생한 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예방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보건규칙(IHR), 현지공관 등에서 보고한 감염병 정보를 바탕으로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지정해 검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기존 59개국에서 62개국으로 변경됐다. 세부적으로는 콜레라 발생국가 증가로 4개국(모잠비크, 말라위, 잠비아, 도미니카공화국)이 추가 지정됐고, 최근 1년 간 폴리오 발생이 없는 라오스 1개국이 해제됐다. 중국의 경우, 동물인플루엔자(AI)인체감염증 오염지역이 기존 14개 성(省) 또는 시(市)에서 25개 구역으로 늘었다. 중국 내 오염지역은 저장성, 광둥성, 장쑤성, 푸젠성, 상하이시, 후난성, 안후이성, 산둥성, 베이징시, 허베이성, 후베이성, 장시성, 구이저우성, 쓰촨성, 광시좡족, 랴오닝성, 충칭시, 허난성, 간쑤성, 시짱자치구(티벳), 톈진시, 지린성, 산시성(陝西省), 산시성(山西省), 내몽골자치구 등이다. 검역법에 따라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해외여행객은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게 제출해야한다. 이를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하는 해외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서 확인 가능하며 전국의 공항, 항만, 항공기, 선박 내에서도 볼 수 있다.2017-06-30 12:08: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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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모네여성병원 간호사 결핵확인...역학조사 중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와 서울특별시, 노원구보건소는 모네여성병원(서울 노원구 노원로 416 소재) 신생아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여, 34세)가 결핵으로 확인 27일 신고돼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이 환자는 의료기관에서 결핵 의심 소견을 보여 즉시 업무종사 일시제한(6월 23일) 시행하고 현재 치료 중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우선 서울시, 노원구보건소와 함께 ‘결핵역학조사반’을 구성해 노원구보건소에 결핵역학조사 상황실을 설치했다. 해당간호사가 근무한 기간(‘16년 11월 21일~’17년 6월 23일) 동안 신생아실을 이용한 신생아 798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노원구보건소는 30일부터 조사대상자 보호자들에게 개별 연락해 노원구보건소 및 관내 종합병원에서 결핵검사(흉부 X선 검사)와 잠복결핵감염 검사(피부반응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한편, 환자와 같이 근무했 신생아실 직원 16명 중 15명에 대해 결핵검사에서는 전원 정상이으로 나타났다.2017-06-30 12:02: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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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기 전문병원 지정작업 본격 착수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및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공포한데 이어, 2017년 전문병원 지정계획을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정 신청은 내달 14일까지 15일간이며,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의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의료인력, 병상 등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7~11월)를 실시하게 된다. 올해 12월 제3기 전문병원 지정 기관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전문병원 지정계획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2017-06-30 11:57: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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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관절염, 악템라-프로그랍 병용투여 불인정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Tocilizumab 주사제(품명: 악템라주 등)'가 투여간격, 반응평가 시기 및 결과에 따라 급여가 불인정 되는 사례가 나와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30일 지난 5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Tocilizumab 주사제 지속투여 인정여부의 경우, 류마티스 관절염 상병에 이 약제를 약 6주 간격으로 지속 투여하고 최초 투여일로부터 약 7.5개월 경과한 뒤 실시한 반응평가 결과에서 질병활성도 점수(Disease Activity Score in 28 joints, DAS28)가 1.1점 감소한 사례에 대해 심의했다. 심의결과 이 약제를 류마티스 관절염에 투여하는 경우에는 4주에 1회, 6개월간 사용 후 평가해 DAS28이 1.2 이상 감소했는지 확인하고 지속 투여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이 건은 약제 투여간격과 반응평가 시기 및 반응평가 결과가 관련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다음 반응평가시기까지 추가 사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류마티스관절염에서 'Tocilizumab 주사제'와 '타크로리무스(품명: 프로그랍캅셀 1mg)' 병용시 급여 인정여부에 대한 심의도 진행됐는데, 안전성 및 유효성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Tocilizumab 주사제와 동시 투여된 타크로리무스(품명: 프로그랍캅셀 1mg)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나왔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2017-06-30 11:55:41이혜경 -
심평원, 상급종병 내과·외과 심사사례 공개올해 2/4분기 상급종합병원 내과 및 외과 분야 4개 유형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 12개가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사례를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 공개대상은 ▲내과분야(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정량-거대세포바이러스 검사) 3사례 ▲외과분야(늑골골절 관혈적정복술, 뇌양성종양 및 뇌혈관질환에 추적 검사한 뇌MRI,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 9사례, 총 4개유형 12사례이다. 공개 유형 중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 정량-거대세포바이러스 검사는 지난해 7월 비급여에서 건강보험 급여항목으로 전환되어 해당 수가에 대한 의료기관의 올바른 이해와 착오 청구 방지를 위해 인정·불인정 사례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에 추적 검사한 MRI의 경우 급여기준에 따라 급여 또는 비급여대상 항목으로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 행태를 유도하고자 공개했다. 심사평가원 유명숙 심사실장은 "다양한 심사사례 공개의 정례화를 통해요양기관의 균형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심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심사의 투명성 및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개된 심사사례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biz.hira.or.kr)> 심사정보> 정보방> 공개심사사례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사사례 공개란 심사과정에서 전문적인 의약학적 판단이 필요하여 심사위원의 자문을 받아 심사 결정한 경우로, 환자특성 및 청구내역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 심사사례를 말한다. 주요 공개대상은 기준 적용 착오 및 기준 초과 항목 중 심사기준 해석 차이가 있는 항목 등으로 인정 및 불인정 사례를 동시 공개하고 있다.2017-06-30 11:10:0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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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제약사 리베이트 신고 보상금 2255만원 지급강의료, 설문조사료 등을 빙자하여 거래병원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A씨가 2255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부패신고자 17명에 10억4224만 원, 공익신고자 43명에 1억776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신고를 통해 국가, 공공단체 등으로 직접 회복된 수입 등은 198억3647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신고 보상금의 주요 지급사례를 살펴보면 고속국도 확장공사를 하면서 시방서와 달리 락볼트를 적게 시공하고 기성금을 청구한 건설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2억1800만원이 지급됐다. 정부연구 용역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를 근무한 것으로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정부출연금을 편취한 정부연구용역업체를 신고한 B씨에게 8300만 원, 아동 생계급여를 편취한 사회복지단체를 신고한 C씨에게 2800만 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들의 부패, 공익신고가 불법행위 예방 및 근절에 큰 기여를 하는 만큼 앞으로도 보상금 지급 제도를 적극 운영하여 신고를 활성화하고, 관련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17-06-30 11:00:59이혜경 -
모기·진드기 기피제 18품목, 기준 미달로 허가 '제한'의약외품 모기·진드기 등 기피제 가운데 안전성 자료가 부족한 7품목(정향유 함유)과 강화된 유효성 기준에 미충족된 11개 품목(시트로넬라유 함유) 등 총 18품목의 신규 품목 허가가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약외품 모기·진드기 등 기피제(7성분)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재평가한 결과, 강화된 유효성 기준에 미흡하거나 안전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신규 품목 허가를 제한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재평가 대상은 재평가 공고 당시에는 206품목이었으나 재평가 과정에서 품목 자진취하, 수출용 전환, 신규허가로 최종 155품목으로, 모기·진드기에 대한 기피 효과는 해충이 접근하지 않거나 피하는 효과가 95% 이상 최소 2시간 이상 지속되는 지를 평가했으며, 안전성과 모기·진드기 이외 해충에 대한 기피효과에 대해서는 업체가 제출하는 독성자료와 효력평가시험 자료 등을 검토했다. 모기·진드기에 대한 기피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된 '디에틸톨루아미드'가 함유된 89개 품목, '이카리딘'이 함유된 57개 품목, '파라멘탄-3,8-디올' 함유된 2개 품목은 시판허가가 유지된다. 단 해당 제품들에 대한 효력평가 결과와 국외 사용 현황 등을 토대로 해당 제품은 '4~5시간'의 기피효과가 있으므로 이 시간 동안에 추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어린이에게 사용할 때는 어른이 약을 덜어서 어린이에게 발라주도록 하며, 분무형 액제나 에어로졸제는 얼굴에 직접 분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카리딘(57품목) 함유 품목은 6개월 미만의 영아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파라멘탄-3,8-디올(2품목) 함유 품목은 눈에 일시적이나 상당한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눈에 접촉을 피하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된다. 정향유가 함유된 7개 품목은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적합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음에 따라 안전성 자료가 추가로 제출될 때까지 허가된 제품의 추가 제조를 중지하고 신규 품목 허가도 제한한다. 시중에 유통 중인 정향유 함유 제품은 판매가 가능하지만 소비자에게는 강화된 재평가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권고된다. 시트로넬라유가 함유된 제품은 강화된 유효성에 대한 평가기준(기피율 95% 이상을 최소 2시간 이상 지속)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향후 기피제로서 신규 품목 허가가 제한된다. 이들 11개 품목은 재평가 기간 중 모든 제품이 자진 취하됐거나 수출용으로 전환되면서 국내 시판이 허가된 품목은 없다. 현재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은 판매가 가능하지만 소비자는 강화된 재평가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권고된다. 한편 정향유와 시트로넬라유가 함유된 제품은 미국에서 저위해성 활성물질로 분류되어 별도 허가·심사 없이 기피제로 판매가 가능하다. 재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자진 취하한 리나룰 함유 품목(1개), 회향유 함유 품목(1개)은 향후 신규 품목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이들 제품은 최근 3년 동안 생산실적이 없어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은 없다. 모기기피제는 눈이나 입, 상처부위, 햇볕에 탄 부위에는 바르지 않도록 주의하고 외출에서 돌아오면 기피제를 사용한 부위를 물과 비누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향기나는 팔찌(공산품) 등을 모기기피제로 잘못 구매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모기기피제를 구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용기나 포장에 의약외품 표시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2017-06-30 10:04:00이혜경 -
"인천 4300여개 요양기관, 인천지원으로 급여청구하세요"인천 소재 4300여개 요양기관들은 내달 1일부터 심사평가원 인천지원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의 인천지원이 7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송도 동북아 국제빌딩 28층 사옥에서 공식적으로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인천은 서울과 부산에 이어 300만 인구에 달하는 수도권 최대도시임에도 심사평가원 수원지원 관할로 분류되어 현장지원 등에 애로사항이 있었다. 인천지원이 2017년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함에 따라 수원지원 관할지역은 경기(남부) 지역만 청구하며, 인천지원 소재 요양기관의 경우 7월 1일부터는 요양급여비용을 인천지원으로 청구하면 된다. 인천지원은 운영부와 심사평가부 등 2개 부서를 두고 직원 40여명이 근무하게 되며 7월 말경 개청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김수인 초대 인천지원장은 "인천지원 설립을 통해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료계와 소통, 협력함으로써 인천시민의 건강증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인천 소재 요양기관은 7월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주의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2017-06-30 09:10:27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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