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잔즈 급여기준, 생물학제제와 동일 조정...1일부터
- 최은택
- 2017-06-30 12:14:1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제고시 개정안 확정...자디앙듀오정 추가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일부개정안을 30일 확정 고시했다. 시행일은 1일부터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Cyclosporin 0.1%외용제(아이커비스점안액)는 기등재돼 있는 cyclosporin 0.05% 외용제 급여기준을 충족시켜 세부인정기준을 동일하게 설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효능효과가 달라서 고시는 따로 신설했다.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에는 신규 등재되는 라본디캡슐에 맞는 급여 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SERM(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과 Vit.D 복합경구제(Raloxifene+Cholecalciferiol)를 투여한 경우도 급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에는 복합제 자디앙듀오정(Empagliflozin+Metformin HCl)이 새로 반영됐다. 역시 1일부터 새로 등재되는 약제다.
Tofacitinib(젤잔즈정)은 기존 생물학적제제와 동등한 치료적 위치에서 사용되도록 해외 가이드라인 등에서 권고된 점을 반영해 기준을 동일하게 변경했다.
또 Golimumab 주사제(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50밀리그램 등), Tocilizumab 주사제(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162 밀리그램), Abatacept 주사제(품명: 오렌시아주 250밀리그램,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린지 125밀리그램), Adalimumab 주사제(품명: 휴미라주 등), Certolizumab pegol 주사제(품명: 퍼스티맙프리필드주), Etanercept 주사제(품명:엔브렐주사 등),, Infliximab 제제 (품명: 레미케이드 주 등) 등은 Tofacitinib 경구제의 기준 변경과 연계해 교체투여 부분에 Tofacitinib 경구제를 신설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9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