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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회 사태 일단 관망..."자율적 해결 중요"조찬휘 회장을 둘러싼 일련의 논란과 연수교육비 감사 등 최근 잇따라 불거진 일련의 사건은 그야말로 '약사회 사태'로 불릴만하다. 특히 연수교육비의 경우 2015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부터 집중 감사를 받았던 사안이었는데, 당시 "8개월간 '캐비넷'에 보관돼 있었다(약사회 감사단)"는 2850만원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었다. 이번에 내부제보에 의해 알려진 뒤 내부감사에서 확인된 내용으로 복지부 감사과정에서는 사실과 다른 진술과 보고가 있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각종 의혹과 논란, 제보 등으로 약사단체 내홍이 깊어지고 있지만 복지부는 일단 관망세다. 직능단체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지 크고 작은 논란이 있을 때마다 정부가 개입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7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복지부는 연수교육이나 자율징계 건의를 위한 윤리위원회 등을 의약단체에 위탁 또는 위임하고 있는 데, 해당 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지금 상황에서도 감사에 나설 수는 있지만 매번 문제가 불거지거나 의혹이 생길 때마다 정부가 개입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 진행상황을 보면 당사자 간 이견이 있고, 내부 감사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다"면서 "조만간 대의원총회도 예정돼 있는만큼 추이를 충분히 더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적당한 시기에 감사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2015년 5월 정기감사를 앞당겨 조찬휘 집행부의 연수교육비 중복지출 의혹을 집중 감사했는데, 당시 연수교육 규정 미비와 부적절한 회계처리 문제를 발견하고, '기관경고' 조치했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약사회 정관 연수교육 규정을 개선하고, 연수교육비 회계를 특별회계로 전환하도록 시정 통보하기도 했다.2017-07-10 06:14:52최은택 -
"부대사업 범위 확대...위임규정은 삭제" 입법 추진의료법인 뿐 아니라 지방의료원 등 비영리법인도 영리추구를 금지하도록 책무를 신설하고,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부대사업 유형을 법률에 추가 신설하고, 위임규정은 삭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9일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해야 하고,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고 제한 규정을 뒀다. 그런데도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의료법인이 영위할 수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에 목욕장업, 숙박업·여행업·외국인환자 유치업, 수영장업·체력단련장업,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임대업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이는 사실상 영리적 성격을 가진 부대사업을 허용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다는 지적이 있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다. 다른 한편 의료법인 외에 비영리법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 설립한 의료기관, 지방의료원 등은 영리 추구를 금지한 현행법의 제한을 벗어난 영리행위가 가능한 실정이다. 윤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법개정안을 이번에 대표 발의했다. 의료법인 등이 의료업과 직접 관련이 되고, 환자 등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만을 부대사업으로 실시하도록 사업의 유형을 명확히 정하는 내용이다. 먼저 의료법인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의료법인 또는 개설 의료기관,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준정부기관이 개설한 의료기관,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병원) 등은 의료업(의료법인 부대사업 포함)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해야 하며,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책무조항을 신설했다. 또 이들 법인과 의료기관은 상법에 따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기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인 뿐 아니라 이들 법인과 의료기관도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대신 제과점영업, 위탁급식 영업, 소매업중 편의점 등, 산후조리업, 이용업 및 미용업, 안경 조제 및 판매업, 은행업, 서점 등을 새로 부대사업 범위로 명문화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은 삭제했다. 개정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부대사업을 금지한다는 의미다. 또 신설된 부대사업은 의료법인 등이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의료기관이 고유목적 사업인 의료업 수행과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에 충실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김종대, 노회찬, 심상정, 이정미, 추혜선 등 같은 당 의원 5명과 김상희, 김해영, 남인순, 양승조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7-10 06:14:51최은택 -
응급실 출입 보호자 수 환자당 1명으로 제한 추진정부는 응급실 감염을 예방하고 환자를 신속히 진료하기 위해 출입하는 환자 보호자 수를 1명으로 제한하는 법령 개정에 나섰다. 응급실 장기체류환자도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7월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12월 3일 시행될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응급의료기관 역할강화, 응급의료서비스 질 제고, 제재조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응급의료기관 역할 강화=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수는 환자 당 1명으로 제한한다. 다만, 부득이 진료 보조가 필요한 사람에 한해 최대 2명까지 허용하는데, 소아·장애인,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 및 그 밖에 진료 보조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해야 한다. 또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응급실 과밀화 완화 및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등을 위해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대상은 권역응급의료센터 33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16개, 전문응급의료센터 2개 등 총 151개 센터다. 복지부는 응급의료센터의 24시간 이상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을 국가응급의료진료정보망(NEDIS)를 통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피드백 해 병원 자체 개선을 유도하되, 5% 기준을 지키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재난 발생 시 최선의 의료대응으로 사상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재난의료 대응계획 수립, 재난의료지원팀 구성& 8228;출동체계 유지 등의 업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응급의료서비스 질 제고=구급차 운용신고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신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행기록대장 작성제도를 도입해 구급차 관리를 강화한다. 또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 설치 현황 파악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률 향상을 위해 기존 자율사항이었던 설치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취약지 중증응급환자 안전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갖춰야 할 장비& 8231;의약품과 환자 인계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응급구조사로 다시 활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처치 능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업무공백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시간, 2년 이상 3년 미만이면 8시간, 3년 이상이면 10시간으로 각각 정했다. ◆제재 조치=법률에서 위임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구급차 운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구급차의 운행연한을 초과해 운행한 경우,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운행기록대장을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응급실 출입제한 위반의 경우 1회 위반 50만원, 2회 75만원, 3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8월 21일까지 응급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7-09 12:00:02최은택 -
시작된 박능후 검증...재산 고지거부 자녀 도마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소득공제를 받아놓고도 재산신고사항은 고지 거부한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9일 박 후보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2012~2016년 5년 간 자녀의 의료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대중교통이용액 등 373만 1447원이 본인의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됐다. 박 후보자 자녀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해외에 거주 중이다. 2016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미국 MIT에서 포스트닥터로 4만6125 상당의 급여로 1년 오퍼를 받았었고, 2016 9월 28일부터 현재까지 미국 델라웨어 소재 '카타로그(CATALOG)' 사의 CEO로 재직하고 있다. 박 후보자의 자녀는 이 두 가지 소득을 근거 삼아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재산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했다. 김 의원은 "결국 박 후보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자녀를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며 자신이 유리할 때는 제도를 이용하고, 불리할 때는 자녀의 재산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박 후보자 자녀 의료비 소득공제 부분에 주목했다. 박 후보자는 2012~2016년까지 자녀 의료비 104만9030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당시 자녀의 재산고지거부 소득활동 자료를 보면 2016년 2월부터 소득이 존재했다. 다시 말해 소득이 있는데도 박 후보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꼼꼼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 장관 후보자들의 신 부적격 3종 세트에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제도를 본인 입맛에 맞게 이용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2017-07-09 11:46:09최은택 -
'광화문 1번가' 두드리는 약사들...정책 건의 줄이어약사정책 개선을 위해 일선약사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성분명처방, 처방전리필제, 심야공공약국 등 약사사회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제안들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나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온라인상으로 국민정책제안을 직접 받기 위해 '광화문1번가 국민인수위원회'를 오픈했다. 7월7일 오후 5시 현재 국민제안은 무려 8만2560개가 접수돼 있다. 이중 '약국'을 키워드로 검색된 제안만 241개에 달하는데, 적지 않은 제안이 약사가 직접 건의한 내용들이다. 데일리팜이 '약국' 키워드 제안들 중 약국 또는 약사, 의약품 등과 관련된 제안들을 정리했더니, '성분명처방', '대체조제 활성화', '심야공공약국', '처방전 리필', '표준소매가', '한약사', '조제수가 현실화', '법인약국' 등의 내용들이 복수로 건의돼 있었다. '약국가 난매', '종이없는 처방전', '처방전 정보공유', '차액정산', '소포장', '의약품 표시기재 및 포장단위 표준화', '불용재고약', '층약국' 등도 눈에 띄었다. '성분명처방'은 아이디 goodpharm, 코스모스눈, 땅꼬마, Wayne, 사랑이약국 등이 건의했다. 코스모스눈은 "약제비 절감과 폐기의약품을 줄이기 위해 성분명처방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사랑이약국은 "국공립병원과 보건소에서 우선 실시하고, 성분명처방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을 건의한다"고 했다. goodpharm, interpharm, 김우산, piero007 등은 대체조제를 활성화 해 버려지는 약을 줄이는 등 국가적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심야공공약국'은 Wayne, 민들레68, 김우산, 하늘드림, 사랑이약국, 땅꼬마, 미사랑 등이 정책 제안했다. 미사랑은 "야간 시간대에 해열제, 진통제, 소화제 등 일반의약품 구입이 어려운 실정에서 편의점에 있는 안전상비약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도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을 정책적으로 보강하는 게 근본적 해법"이라고 건의했다. '처방전리필'은 interpharm, 사랑이약국, 땅꼬마 등이 제안했다. 사랑이약국은 "국민편의와 보건의료비 절감을 위해 우선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처방전 리필제 시범사업을 실시해 주기 바란다. 영국, 미국등 주요선진국에서는 리필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건의했다. 여기다 "약학교육의 효율성 제고, PEET 사교육비 비용 부담, 이공계 분야 편입에 따른 문제 해소를 위해 약학대학 학제를 현행 '2+4년제'에서 '통합 6년제'로 개편해 주기를 건의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사랑이약국, 땅꼬마 등은 법인약국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대안으로 환자 & 47583;춤형 약료 서비스 강화와 우수 약국관리기준 도입 등을 제안했다. 언제나너의곁에는 "한 처방전에 30일치 고혈압 약과 3일치 감기약 처방이 나오면 수가는 가장 일수가 긴 30일치 조제료만 인정된다. 3일치 조제한 수가는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다. 일수가 다른 경우 각각 조제료 수가가 산정 되도록 해주시거나, 일수가 다르면 서로 다른 처방전을 발행 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약국조제 수가 현실화를 건의하기도 했다. 서울 중랑구에 소형약국을 운영한다고 소개한 한 약사는 약국가 난매 문제를 지적하면서 표준소매가제도를 부활하도록 약사법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쟁점사안인 '한약사'와 관련해서는 한약사불법, 유유동동, ksale31, 땅꼬마 등이 의견을 개진했다. 한약사불법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판매 처벌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했고, 유유동동은 "한약제제를 분류해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달라"고 했다. ksale31는 "사회적으로 한약사가 필요치 않다면 차라리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 더 이상 배출되지 않도록 막던지, 그래도 장기적으로 필요한 직능이라면 한방의약분업 전까지 이 직능이 의약분업을 감당할만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층약국'과 관련해서는 규제완화 의견이 올라왔다. 세종시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라고 소개한 제비꽃은 "다중이용시설과 담합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힘 없는 약사들이 약국을 개설하는 데 힘들게 만드는 독소 조항이다. 다만 약사법규 조항대로 병원 건물 내 약국을 개설한다거나 의원과 약국사이에 전용통로나 구름다리를 만드는 건 막야야 한다"며, 다중이용시설 관련 내용을 약사법령에서 삭제해 달라고 건의했다.2017-07-08 06:14:58최은택 -
처방전 간 병용금기 전산심사로 삭감액 7배 '껑충'올해 1월부터 적용된 처방전 간 병용금기 약제 DUR 전산심사 결과, 올해 1분기 심사 조정건수가 지난해 4분기에 비해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삭감금액은 7배나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실은 최근 심사평가원 심사운영실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심사개발1부의 '안전약제 사용을 위한 병용금기 약제 처방전 간 전산심사 실시'를 모범사례로 꼽았다. 7일 공개내용을 보면, 심사평가원은 지난 1월부터 병용금기 약제의 처방전 간 전산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병용금기 약제에 대한 DUR 전산 심사조정 범위가 처방전 내로 국한되면서 환자 투약 안전을 위한 점검 영역 확대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심사평가원은 투약과 관련된 수진자별 정보 누적 필요 등 전산심사 범위가 방대한 점과 심사조정 약제 선택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올해 1월부터 처방전 간 전산심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조정건수 및 조정금액이 대폭 늘었다. 이번 모범 사례로는 심사개발1부 A직원이 올해 1/4분기 동안 진행한 전산심사 건수만 공개됐다. 구체적으로 1분기 조정건수는 1만6930건이었다. 직전분기 6337건에 비해 약 2.5배 증가했다. 조정금액은 같은 기간 78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7배 늘었다. 심사평가원은 2018년 이후부터는 서로 다른 요양기관이 발행한 처방전 간에도 전산심사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A직원은 병용금기 약제 전산심사 결과를 제출하면서, 부적절한 약제 사용에 대한 전산심사 결과를 제출했는데 국민의료비가 296억원(2015년)에서 364억원(2016년) 절감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A직원은 "전산심사 8단계 중 약제 전산심사 결과다. 다른 전산심사 단계에서 조정되는 비용을 합하면 금액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1분기 수치의 경우 요양기관들의 참여도가 높아 조정 금액이나 건수가 많아질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2017-07-08 06:14:5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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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신약 울로쿠플루맙, 시타라빈 병용임상 추진한국BMS제약이 개발 중인 백혈병 신약 울로쿠플루맙(Ulocuplumab, BMS-936564)과 저용량 시타라빈(cytarabine) 병용 임상이 진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BMS의 울로쿠플루맙의 국내 1상 임상계획서를 7일자로 승인했다. 울로쿠플루맙은 급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로 개발 중인 약제다. CXCR4는 악성 형질 세포를 포함한 암의 75% 이상에서 과발현 되는 케모카인 수용체로, 해외에서는 울로쿠플루맙이 CXCR4 다발성 골수종 세포주의 세포 사멸을 유도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후기 1상은 새로 진단된 급성 골수성 백혈병 환자를 대상으로 저용량 시타라빈(cytarabine)과 병용해 무작위 배정시험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타라빈은 급성골수성백혈병, 급성림프성백혈병, 만성골수성백혈병(모세포 단계), 적백혈병, 수막성백혈병, 소아의 비호지킨 림프종 등의 치료제로 국내 허가돼 있다. 시험 기관은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이다.2017-07-08 06:14:51김정주 -
의약품 대체청구 기관 등 83곳 현지조사 추진의약품 대체청구 등 급여비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의심되는 요양기관들이 이달 정기 현지조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7월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계획'을 공개했다. 7일 공개 내용을 보면, 이번 조사기간은 이달 10일부터 22일까지다. 조사기간은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조사대상 기관은 총 83개소인데, 이중 61개소는 현장조사, 나머지 22개소는 서면조사를 받는다. 먼저 현장조사 대상기관은 병원 9개소, 요양병원 1개소, 의원 31개소, 한의원 16개소, 치과의원 2개소, 약국 2개소 등이다.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을 거짓 청구,차등수가 기준 위반 청구, 의약품 대체청구 등 부당청구 의심을 받고 있는 기관들이 선정됐다. 서면조사 대상은 종합병원 16개소, 약국 6개소 등이다. 혈액투석액 사용량 초과청구 기관, 약국 처방·조제료 야간가산 불일치 기관 중에서 선정됐다.2017-07-07 18:35:46최은택 -
오제세 의원, '공립요양병원' 설립법 제정 추진치매 등에 특화된 '공립요양병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치매안심병원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공립요양병원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지정돼 평가 등을 받을 의무가 있다. 하지만 치매질환에 특화된 공립요양병원에 맞는 규정, 평가, 지원 등의 규정이 없어서 급성기병원 등과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받고 있는 지원 등이 누락돼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법적지위와 관련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오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처럼 공립요양병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설립 근거 및 역할, 관련 규정, 민간 위탁제도를 보건의료 사업에 적합하도록 규율하는 입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노인보건의료의 축을 담당할 공립요양병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2017-07-07 18:25: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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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자 5년간 5910명 발생...이중 58명 숨져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지난 5일 제주도 제주시 아라동에서 온열질환으로 1명이(남, 1966년생) 올해 처음 사망했다면서 폭염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이다.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이 나타나는데 일사병이나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방치할 경우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사망자는 지난 4일 실외 조경작업을 마치고 음주 뒤 휴식을 취하던 중 경련을 일으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됐지만 다음 날 사망했다. 환자의 체온이 40℃이상 상승하는 등 관련된 증상과 주치의 소견에 따라 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그러면서 “폭염환경에서 장시간 노출을 피해야 하며, 특히 장시간 폭염에 노출된 상태에서 음주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년간(2012~2016) 온열질환 분석결과 총 5910명의 환자와 5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월은 온열질환이 급증하는 시기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밝혔다.2017-07-07 18:12:3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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