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된 박능후 검증...재산 고지거부 자녀 도마에
- 최은택
- 2017-07-09 11:46:0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승희 의원, "소득 있었는데도 건보 혜택" 의혹도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9일 박 후보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2012~2016년 5년 간 자녀의 의료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대중교통이용액 등 373만 1447원이 본인의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됐다.
박 후보자 자녀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해외에 거주 중이다. 2016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미국 MIT에서 포스트닥터로 4만6125 상당의 급여로 1년 오퍼를 받았었고, 2016 9월 28일부터 현재까지 미국 델라웨어 소재 '카타로그(CATALOG)' 사의 CEO로 재직하고 있다. 박 후보자의 자녀는 이 두 가지 소득을 근거 삼아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재산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했다.
김 의원은 "결국 박 후보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자녀를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며 자신이 유리할 때는 제도를 이용하고, 불리할 때는 자녀의 재산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박 후보자 자녀 의료비 소득공제 부분에 주목했다. 박 후보자는 2012~2016년까지 자녀 의료비 104만9030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당시 자녀의 재산고지거부 소득활동 자료를 보면 2016년 2월부터 소득이 존재했다.
다시 말해 소득이 있는데도 박 후보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꼼꼼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 장관 후보자들의 신 부적격 3종 세트에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제도를 본인 입맛에 맞게 이용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
- 2HLB, 세 번째 FDA 승인 실패…경쟁력·특허·신뢰 '삼중고'
- 3"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
- 4콘드로이친·MSM·타마플렉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까?
- 5로수젯·케이캡 선두 각축…K-신약·복합제 전성시대
- 6PA간호사, 제도권 편입…'자격·업무 기준' 명확화
- 7대한뉴팜, 지급수수료 400억에도 매출 정체…효율성 시험대
- 8"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9바이엘 '뉴베카' 약가협상 결렬...급여 재도전 없을 듯
- 10"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