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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재건, 3년마다 선별급여 평가"…항목별 설정정부가 '유방재건' 등 선별급여를 적용받고 있는 29개 항목들의 적합성 평가 주기를 설정했다. 또 특정의료기관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선별급여의 경우 별도 평가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를 이 같이 개정해 오늘(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31일 개정내용을 보면, 선별급여로 지정된 행위 및 치료재료는 총 54개 항목이다. 이중 41개는 80%, 12개는 50%로 본인부담률이 설정됐다. 무탐침정위기법의 경우 기준에 따라 50%와 80% 두 가 복지부는 이번에 고시를 개정하면서 적합성 평가 방법을 선별급여 지정 1년 후 청구현황 등을 모니티렁 해 평가주기를 결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변경했다. 그러면서 29개 항목의 평가주기를 2.5년, 3년, 5년으로 지정했다. 항목별 평가주기는 캡슐내시경검사(소장질환 진단목적에 한정) 3년, 무탐침정위기법 3년, 유방재건 3년, 청수강 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3년, 1회용 초음파/전파 절삭기 관혈적-일체형 3년-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일체형 3년, 요관용 금속스텐트 5년, 흉부 지지대 3년, 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 2.5년 등이다. 개정고시는 또 특정의료기관을 지정해 제한적으로 시행하도록 정해진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 실시하도록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2017-08-01 06:14:53최은택 -
"신약개발·유통·오남용 예방의 리더 추천해주세요"정부가 신약개발 등 제약산업 발전에 공헌하고 의약품 유통과 오남용 예방 등 보건의료 환경 개선에 앞장선 리더를 위한 유공 포상을 기획하고 후보자 발굴에 나섰다. 대통령 표창부터 훈·포장까지 총 28명이 선정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2017년도 제약산업 발전 유공 포상 관련 후보자 공모'를 내고 업계 개인·단체 등의 추천을 공식적으로 받는다. 포상 대상은 신약개발·제도개선 등 제약산업 발전에 공헌했거나 의약품 오남용 예방 등 지역사회 보건의료 환경 개선에 기여한 자,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유통에 기여한 자다. 식약처는 추천을 받아 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 표창 3명, 처장 표창 20명, 훈장과 포장 각 1명 총 28명을 선정하게 된다. 훈장은 업계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 식약처장 표창은 2년 이상 경력자가 수여받을 수 있다. 추천은 개인·기관·단체 등 제한이 없으며 후보자 추천서와 공적요약서, 현지확인서, 정부포상동의서 등을 식약처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같은 대상자를 훈·포장, 대통령 표창 등에 중복 추천할 수 없으며 공적 심사과정에서 후보자의 훈격이 변경될 수도 있다. 식약처는 오는 11일까지 추천자를 접수받아 심의를 거쳐 결정한 뒤 11월 17일 포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7-08-01 06:14:52김정주 -
솔리리스 급여 5년 6개월…2명 중 1명은 보험 혜택환자 1인당 연 5억원의 투약 비용이 드는 '솔리리스주(에쿨리주맙)'의 급여 혜택을 받기 위해 사전심의를 요청한 환자 2명 중 1명이 보험 약가를 보장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급여 인정을 받은 환자 대부분은 모니터링 이후 지속투여승인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유일한 야간혈색소뇨증(PNH, paroxysmal nocturnal hemoglobinuria) 치료제인 솔리리스주는 1바이알당 736만원에 달하는 초고가 약제다. 환자당 격주 3바이알을 투여하면 1년 약값만 5억원으로 사실상 급여 혜택 없이는 환자가 투약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솔리리스주는 지난 2012년부터 3년 간 조건부 차등가격화(리펀드제)로 급여 등재가 이뤄진 이후, 2015년 10월 1일부터 환자가 해당 약제를 투여받고 약값 전액을 부담 한 경우 환자는 제약사로부터 약값의 일정 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는 위험분담계약제위험분담제(RSA) 적용 대상이 됐다. 지난 5년 6개월 간 93명 급여 승인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라 솔리리스주 요양급여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심사평가위원회가 맡고 있다. 31일 진료비심사평가위원회가 공개한 '솔리리스주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솔리리스주 급여 심의는 총 179건이 진행됐으며, 이 중 50%인 93건의 급여 승인이 인정됐다. 최근 공개된 솔리리스주 불승인 사례를 보면 ▲말초혈액검사를 참조할 때 제외 대상인 중증재생불량성 빈혈이 의심되므로 이에 따른 골수검사 등 추후 재논의 필요 ▲입원, 마약성 진통제가 필요한 중증의 재발성 통증 에피소드가 있는 평활근 연축으로 판단되지 않음 ▲평활근 연축의 발생이 반복적인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신부전이 발작성야간혈색소뇨증과 연관됨을 입증할 만한 조직검사나 MRI 등 근거자료 불충분 등이 이유가 됐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솔리리스주의 경우 급여 혜택의 첫 관문인 사전심의율이 50% 밖에 되지 않지만, 일단 급여를 인정 받은 환자는 평생 솔리리스주를 투약할 수 있다는데 있다. 솔리리스주 사전 승인에 관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은 요양기관은 6개월마다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심평원은 보고서에 따라 지속투여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2017년 상반기 모니터링 결과 총 29개 요양기관에서 제출한 76건의 모니터링 중 76건 모두 지속투여승인이 결정됐다. 이 중 66건은 투여 유지 기준에 적합으로, 나머지 10건의 경우에도 마약성 패치, 유방암, 신부전, 폐부전 등의 상태에 따라 지속투여가 결정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솔리리스는 환자 1인 당 1년에 5억원 이상의 투약비가 드는 초고가 약제로 고시에 따라 6개월에 한 번씩 모니터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환자 상태나 검사 결과를 보고 지속투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고시에 따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투약이 중단된 환자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다"며 "총 93건의 승인 사례 중 올해 상반기 평가에서 76건이 올라온 부분은 환자 사망이나 임신 등으로 인해 투약이 중단된 경우가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2017-08-01 06:14:52이혜경 -
옵디보, 항암제 병용투약 간 국내 3상시험 개시한국오노약품이 면역항암제 옵디보(니볼루맙, ONO-4538)와 항암약 병용투약을 비교하는 국내 3상임상을 진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업체가 최근 낸 임상 3상시험계획서를 31자로 승인했다. 임상은 희귀질환 항암제 여보이(이필리무맙)과 플루오로우라실(Fluorouracil), 시스플라틴(Cisplatin) 병용투약 효과를 비교하는 시험이 주 골자다. 이전 치료 경험이 없고 절제 불가능한 진행성, 재발성 또는 전이성 편평상피세포식도암 환자를 대상으로 옵디보와 여보이 또는 플루오로우라실과 시스플라틴을 병용한 옵디보, 플루오로우라실과 시스플라틴을 무작위 배정해 비교, 결과를 조사하는 시험이다. 시험은 연대세브란스가 맡아 진행한다.2017-07-31 22:23:5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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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건강iN 홈페이지, 웹 접근성 품질 인증 마크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장애인 및 고령자 등 정보소외계층이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s.or.kr)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웹 접근성 품질 인증마크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웹 접근성은 장애인, 고령자 등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웹 사이트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표준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는 전문가 심사와 장애유형별 사용자가 주어진 과업의 수행가능여부를 평가하는 사용자 심사에서 각 준수기준을 동시 만족하는 경우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인증 제도다. 공단은 스크린리더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미지를 음성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적절한 텍스트를 제공하는 등 건강iN 홈페이지를 개편, 전문가 심사(13개 지침 24개 검사항목)에서 과락 없이 합격했고 사용자 인증 심사에서 웹 접근성 준수율 100%로 평가 받았다. 건강iN 홈페이지는 디자인과 메뉴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반응형웹 등 최신의 IT기술을 접목해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디바이스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에 개편한 건강iN 홈페이지의 주요 기능으로는 내 주변의 검진기관 및 병·의원의 편익정보(접수시간, 주차 등)와 최신의 교통정보(민간포털의 길찾기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평생건강 관리를 위해 건강검진결과 조회 기간을 최근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했다. 1차 건강검진결과 제공 방법을 다양화하여 엑셀/한글/워드/PDF/PPT 뿐만 아니라, 전자적으로 즉시 활용 가능한 XML데이터 다운로드 기능을 추가했으며, 본인의 건강검진결과와 거주지/성/연령대별 동일집단과의 비교 정보를 시각화하여 건강상태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개인 맞춤형 질병예측(뇌졸중, 심장질환, 골다공증성 골절) 서비스도 제공된다.2017-07-31 18:15:4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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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안전상비약 교육 안받으면 과태료안전상비약을 실제 판매하는 종업원들 모두 관련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약사법개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이들이 교육을 이수받지 않으면 내려지는 과태료 처분도 포함돼 있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이 접수처리됐다고 3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해 등록 판매자 뿐 아니라 판매처에서 실제 제품을 판매하는 종업원에게도 매년 관련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이다.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종업원들에게도 매년 안전상비약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 교육을 받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등록취소, 과태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약 안전상비약을 실제 판매하는 종업원들이 관련 교육을 이수받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수위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물어야 한다. 이 의안은 앞으로 소관 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2017-07-31 16:31:16김정주 -
동아 142품목 약가인하 모면…법원, 집행정지 인용동아ST가 리베이트 적발 약제 142개 품목의 대규모 약가인하 처분 위기를 일단 모면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동아ST 보험약제 142개 품목의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에 맞서 업체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오늘(31일) 오후 이 같이 결정했다. 다만 법원은 25일까지 한시적으로 유보했고, 그 사이 양 측의 주장을 판단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앞서 건정심은 2013년 3월 서울중앙지검 건과 지난해 2월 부산지검동부지청에 기소된 2건을 병합 처분해 142개 품목 평균 3.6% 인하하는 복지부 안건을 25일 의결했었다. 복지부는 서울중앙지검 건으로 동아ST(당시 동아제약)를 기소했지만 그간 관련 자료 확보가 충분하지 않아 처분을 미뤄 왔었는데, 올해 5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추가 확보해 이번 처분안을 건정심에 상정하게 됐다. 이에 동아ST 측은 절차상 문제와 대상선정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서울행정법원에 약가인하처분 효력정지신청을 즉시 제출했고, 법원이 동아ST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규모 약가인하 위기 눈앞에서 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만약 업체 측 신청이 인용되지 않았더라면 당장 내일(8월 1일)자로 142개 품목은 약가가 대대적으로 떨어지게 될 운명이었다. 복지부는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이번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일단 법원이 25일까지로 시한을 뒀기 때문에 그 사이 최종 판결을 내리기 위한 양 측(복지부-동아ST) 간 본안소송에 대한 법리다툼이 있게 될 것"이라며 "그 때까지 결과를 지켜본 후 후속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리베이트 약가인하를 숨죽이며 바라본 의약품 도매업계는 거래 약국가에 1일 약가인하 가능성을 사전 예고했다가 철회하는 등 한 숨 돌리고 있다.2017-07-31 14:28:59김정주 -
누비질·이달비 등 1만4334품목 비급여 DUR 자동점검한독테바 누비질정 150mg/250mg, 다림바이오텍 디맥정7000IU/30000IU, 한국다케다제약 이달비정20mg/40mg/80mg 등의 전문의약품이 비급여 DUR 자동점검 목록에 추가됐다. 반면 지난달 양도양수가 이뤄진 근화제약 이소바이드액, 토푸렉실플러스시럽, 알보비타키즈포르테시럽과 삼양사 니코스탑 10패취/20패취/30패취 등은 비급여 DUR 목록에서 자동 삭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국 일반약과 주사제·전문약 등 비급여로 구분된 8월 신규 DUR 적용 약제 목록을 공고했다. 31일 공고내용을 보면, 적용 약제는 총 1만4334품목으로, 이번에 30품목이 추가되고 14품목이 삭제됐다. 대한약품공업 징크인주는 함량 표기로, 알보젠코리아 썰타목스건조시럽은 업소명 변경으로 점검코드가 변경됐다. 비급여 DUR로 추가된 의약품을 살펴보면 전문약은 한국디비팜 칼도롤주사액, 한독테바 누비질정 150mg/250mg, 신풍제약 신풍에스푸라몬주, 하원제약 플라센주, 한국파마 호리넌주, 다림바이오텍 디맥정 7000IU/30000IU, 대한뉴팜 싸이젠네오트레이스4주, 함소아제약 하니자하거주, 한국다케다제약 이달비정 20mg/40mg/80mg, 알보젠코리아 세타진주, 엠지 엠지브이주, 제이더블유중외제약 제이헤파민주 등이다. 일반약은 현대약품 마이녹실겔3%, 영진약품공업 영비원정, 고려제약 한방원카타플라스마, 대원제약 콜대원키즈코프시럽, 일양바이오팜 이브터치연질캡슐, 알보젠코리아 알보비타키즈포르테시럽, 토푸렉실플러스시럽 등이 내달부터 비급여 DUR 자동점검에 추가된다.2017-07-31 12:14:52이혜경 -
환자안전법 시행 1년…전담인력 아직 절반 수준환자안전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한 병원은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 같은 결과는 보건의료노조 실태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유지현)는 환자안전법 발효일인 7월 29일에 맞춰 200병상 이상을 갖춘 74개 병원을 대상으로 환자안전위원회와 환자안전 전담인력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대상 병원은 총 74개로 국립대병원 8개, 사립대병원 26개, 지방의료원 16개, 민간중소병원 11개, 특수목적 공공병원(국립중앙의료원과 근로복지공단병원, 보훈병원, 원자력의학원, 서울시동부병원, 서울시북부병원 등) 13개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자안전법 11조 '200병상 이상 병원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을 위하여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따른 곳은 74개 중 72개 병원으로 97.3%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병상 이상 병원은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한 환자안전법 제12조를 지킨 병원은 74개중 42개로 56.7%에 불과했다. 나머지 32개 병원(43.2%)은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실제로 전담하지 않고 다른 업무를 겸임하고 있었다. 74개 병원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은 모두 105명으로, 104명이 간호사, 1명이 의사로 나타났다. 환자안전법은 환자보호,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지난해 7월 29일 부터 시행됐다. 환자안전위원회는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 계획 수립과 시행 ▲보건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 활동 및 환자안전체계 구축·운영 ▲환자안전보고자 및 보고내용 보호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 수립과 시행 등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기구이다. 보건의료노조는 "1년이 된 만큼 환자안전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엄격한 현장조사와 책임있는 관리가 필요하다"며 "환자안전위원회가 실효성있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복지부의 책임있는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환자안전법에 따르면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수행해야 할 업무는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공유 ▲환자안전사고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건의료인 교육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을 위한 교육 등으로 반드시 전담이 필요하다. 보건의료노조는 "겸임으로는 형식적인 활동에 그치기 쉽고, 전문성도 높아지지 않는다"며 "환자안전 전담인력이 실제 환자안전을 위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200병상 이상 병원을 대상으로 전면 실태조사를 벌이고 이를 바탕으로 실제 전담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환자안전법은 200병상 이상 1명, 500병상 이상 2명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다. 2015년 심평원 기준 병원은 1449개, 종합병원은 292개, 상급종합병원은 43개, 요양병원은 1346개로 총 3130개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들 병원에 1명씩의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500병상 이상 97개 병원에 1명씩 더 추가로 배치한다면 총 3227명의 일자리가 생겨난다"고 밝혔다.2017-07-31 10:28:33이혜경 -
붕대·생리대·탈지면 등 외품 제조관리자 자격확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붕대, 탈지면, 생리대 등 지면류 의약외품에 대한 제조관리 업무를 정규대학 졸업자뿐만 아니라 독학사나 학점인정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면류제 의약외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7호가목에 해당하는 생리대, 마스크, 환부의 보존·보호·처치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붕대, 거즈, 탈지면 반창고 등 위생용품을 말한다. 이번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범위 확대는 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 정책에 맞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경우 학력과 상관없이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부의 국정과제와 철학을 실현하고 안전한 의약외품이 국민들에게 공급& 8231;유통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통합입법예고시스템(www.lawmaking.go.kr) 또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 8231;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7-31 09:49:4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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