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재건, 3년마다 선별급여 평가"…항목별 설정
- 최은택
- 2017-08-01 06:1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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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시행기관 제한 항목 별도 평가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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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를 이 같이 개정해 오늘(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31일 개정내용을 보면, 선별급여로 지정된 행위 및 치료재료는 총 54개 항목이다. 이중 41개는 80%, 12개는 50%로 본인부담률이 설정됐다. 무탐침정위기법의 경우 기준에 따라 50%와 80% 두 가
복지부는 이번에 고시를 개정하면서 적합성 평가 방법을 선별급여 지정 1년 후 청구현황 등을 모니티렁 해 평가주기를 결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변경했다. 그러면서 29개 항목의 평가주기를 2.5년, 3년, 5년으로 지정했다.
항목별 평가주기는 캡슐내시경검사(소장질환 진단목적에 한정) 3년, 무탐침정위기법 3년, 유방재건 3년, 청수강 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3년, 1회용 초음파/전파 절삭기 관혈적-일체형 3년-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일체형 3년, 요관용 금속스텐트 5년, 흉부 지지대 3년, 바이오임피던스 비침습적 심기능 측정(1일당) 2.5년 등이다.
개정고시는 또 특정의료기관을 지정해 제한적으로 시행하도록 정해진 선별급여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 실시하도록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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