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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어린이 위해식품 근절…용가리 과자 대책 마련식약처가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식품의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9일 국무총리실에 ▲액체질소 잔류 식품 판매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휴가철 등 일시적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및 식품접객업자 등 교육·홍보 강화 ▲접촉 시 위해를 줄 수 있는 빙초산, 이산화탄소(dry ice) 등 식품첨가물 사용 실태 조사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을 위해 피해구제제도 도입 등을 보고했다. 이번 안전관리 대책안은 최근 액체질소가 첨가된 과자(일명 용가리 과자)를 섭취한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마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판매 업소 및 어린이 급식소 등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식품 등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로부터 보고를 받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린이가 즐겨먹는 식품의 안전관리, 불량식품, 허위표시 등에 대해 엄격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장난감 등 어린이 용품과 놀이기구 등 어린이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2017-08-09 10:46:0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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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노조, 직원 자녀 초청 직업체험 행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8일 서울 송파구 소재 직업체험시설에서 직원 자녀 초청 직업체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달 10일 열린 노사 화합의 장에서 약속한 '노사가 함께 가야 멀리 간다'는 취지를 실천하고자 심평원이 노조와 함께 진행했다. 심평원 직원 및 자녀 300명은 직업체험시설에서 소방관, 군인, 요리사 등 다양한 직업 체험의 기회를 가졌다. 심평원은 그동안 서울에서만 진행했던 직업체험행사를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상권(8월 11일), 충청·전라권(10월 중) 등 지방에서도 진행할 계획이다. 장진희 노조위원장은 "직원들이 일터에서 벗어나 자녀와 대화하며 행복을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며 "앞으로도 사측과 협력해 가족친화 행사가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심평원은 직원들의 행복한 가정생활과 활기찬 직장 생활을 돕기 위해 ▲가족과 함께하는 야구장 나들이 ▲가족사랑 영화제 ▲가족사진 콘테스트 등 풍성하고 다채로운 가족친화행사를 진행하고 있다.2017-08-09 09:37:02이혜경 -
메르스가 바꾼 DUR…"감염병 국가 방문자 꼼짝마"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이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15년 6월 메르스를 시작으로 DUR 실시간 정보(팝업) 제공을 통해 지카바이러스, 에볼라바이러스, 라싸열 등 감염병 발생 국가 방문자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5월 에볼라바이러스 발생국가 방문자 정보를 DUR에 탑재한데 이어, 최근 라싸열 발생국가 방문자 정보를 추가했다. 약국을 제외한 요양기관들은 에볼라바이러스 및 라싸열 발생국가 방문자 정보를 DUR을 활용해 접수 및 처방 단계에서 실시간으로 정보(팝업)를 제공받게 된다. 지난 메르스 사태 당시 1번 환자가 요양기관을 방문하고도 중동지역 방문 사실을 숨겼던 사례를 보면, DUR 활용은 요양기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높였다. 라싸열 발생국가를 방문자는 입국일로부터 21일 이내까지 요양기관에 정보가 제공되며, 라싸열 발생국가를 방문한 입국자가 발열, 통증, 위장계증상, 호흡기증상 등 라싸열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감염병 관련 국가 방문자 정보확인을 위해서는 '사전테스트 확인방법'을 거쳐야 한다. 요양기관들은 접수처에서 가상 주민번호(에볼라:741205-1010103, 라싸열:741205-1010104, 지카바이러스: 741205-1010101, 메르스: 741205-1010102)를 입력후 심평원 제공 DUR 감염병 API 수행을 입력하거나, 의사가 진료·처방화면에서 가상 주민번호 입력후 DUR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이때 감염병 정보 팝업이 뜨면 DUR을 통해 감염병 발생국가 방문자를 점검할 수 있다. 팝업이 뜨지 않을 경우 DUR관리실 DUR정보부(033-739-0421~6)로 연락하면 된다.2017-08-09 06:22:21이혜경 -
록소프로펜 파스 부작용에 '쇼크' 등 추가될 듯유명 파스 제품인 록소프로펜 성분 첩부제 부작용에 쇼크와 아나필락시스가 추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록소프로펜 첩부제) 품목허가사항 변경지시 안을 8일 공개하고, 오는 23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이는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의 '록소프로펜' 첩부제 관련 안전성 정보에 대한 검토결과에 따라 허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마련한 것이다. 변경안을 보면, 록소프로펜나트륨수화물 단일제(외용) 사용상 주의사항 중 사용 중지 및 의약사 상의 항목에 '쇼크, 아나필락시스'가 추가된다. 구체적으로는 '쇼크 또는 아나필락시스(혈압저하, 두드러기, 후두부종, 호흡곤란 등)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난 경우에는 증상에 따라 사용을 중지하는 등 적절한 처치를 한다'는 문구를 신설하도록 했다. 일반의약품인 이 제제는 국내에서 15개 제약사 17개 품목이 허가돼 있다. 녹십자 쏘펜카타플라스마, 유한 안티푸라민하이드로24카타플라스마, 티디에스팜 록펜텍카타플라스마, 고려 류마스펜하이드로카타플라스마, 대화 록소나카타플라스마와 록소나첩부제, 부광 에프벡스카타플라스마, 신신 록소크린플라스마, 신일 록소탑플라스타, 아이큐어 록센씬젤카타플라스마와 록센플라스타, 알리코 록소톱카타플라스마, 일동 레녹스카타플라스마, 제이더블유중외 노펜24센카타플라스마, 제일 제일롱파프플라스타, 화일 록스타플라스타 등이 해당된다.2017-08-09 06:19:04최은택 -
"정부, 의료계와 협의 노인전문의 도입방안 내놔야"국회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노인의학전문의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정부에는 의료계와 협의해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채근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7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8일 보고서를 보면, 노인의학전문의제도는 2005년 9월1일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의료 관련 전문의 도입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나 노인의학전문의는 의료계의 각 전문분과 간 견해차이로 인해 제도화되지 못한 채 10년을 훌쩍 넘겼다. 미국의 경우 1988년 이후부터 노인의학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는 2026년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노인들 중 절반가량은 만성질환을 3개 이상 동시에 앓고 있기 때문에 여러 질환을 동시에 진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노인의학전문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노인의학전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별도 전문과목 신설 또는 분과전문의나 세부전문의 형태 중 어느 쪽으로 갈 지 합의하지 못해 시간만 끌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는 대한의학회, 대한노인병학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노인의학전문의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2017-08-09 06:12:15최은택 -
치협, 복지부장관 만나 "치매책임제 참여시켜달라"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과 만나 국가치매책임제 치과의사 참여 등을 포함한 치과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박 장관은 8일 오전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 등 7개 보건의약단체장들과 취임 이후 첫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김 회장은 "치매 환자들은 잇몸병 등 구강건강을 특별히 관리해야 하고, 초기 치매 환자들에게 틀니, 임플란트 등 적절한 보철치료를 지원해 나간다면 치매 발병률을 줄이고 진행을 늦출 수도 있다"며 치과가 국가치매책임제에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구강보건 전담부서 설치 ▲한국치과의료융합산업연구원 설립 ▲구강검진 파노라마 도입 ▲자율징계권 시범사업 실시 ▲노인 틀·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 등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박 장관은 치과계 현안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면서 대한민국 치과계 발전을 위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2017-08-08 16:38:51이혜경 -
보건의료단체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명 철회"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이 박기영 전 보좌관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건강과대안, 녹색연합, 보건의료단체연합, 서울생명윤리포럼, 시민과학센터, 참여연대, 한국생명윤리학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 단체들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차관급으로 20조원의 정부 연구개발비를 심의 조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며 "황우석 사건의 핵심 인물이었던 박기영 전 보좌관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박기영 전 보좌관은 황우석 사건의 핵심이자 배후로, 황우석 박사에게 256억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복제 실험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했다"며 "황우석 박사의 든든한 후원자이면서 동시에 연구 부정행위를 함께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이번 인사를 통해 황우석 박사의 부활이나 제2의 황우석을 만들고 싶은 계획이 아니라면 당장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게 이들 단체의 입장이다. 이들 단체는 "역사에 남을만한 과학 사기 사건에 책임이 있는 인물을 과학기술정책의 핵심 자리에 임명한 것은 촛불민심이 요구한 적폐세력 청산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과학계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를 이뤄 낸 촛불 시민의 신뢰까지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2017-08-08 16:32:3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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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당뇨 65세 미만, 혈액-복막투석 위험도 차이없어"당뇨병이 없는 65세 미만 말기신부전환자의 경우,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에 있어 사망 및 심뇌혈관 질환 등의 위험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혈액투석 비용이 복막투석보다 매해 최소 206만원에서 최대 805만원 더 높은 것을 감안할 때 2017년부터 당뇨병이 없는 65세 미만 환자에서 혈액투석 이용률의 6%가 복막투석으로 전환, 전체 환자에서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의 이용비율이 80:20으로 유지되는 경우 향후 5년 간 건강보험 재정 약 520억원이 절감될 것이라는 추계도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이하 NECA)은 2016년 '말기 신부전 환자의 투석방법에 따른 성과연구'를 수행, 당뇨병이 없는 65세 미만 환자에서는 혈액투석과 복막투석 간 사망 및 뇌혈관질환 위험의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8일 발표했다. 투석치료를 받는 환자는 의학적 상태, 생활양식, 개인의 선호에 따라 혈액투석과 복막투석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대다수의 환자들이 혈액투석을 선택하고 있는 상태다. 대한신장학회 등록자료에 의하면 혈액투석 환자 수는 2006년 2만9031명에서 2016년 6만8853명으로 매년 5~8% 증가하고 있으나, 복막투석 환자 수는 같은 기간 7990명에서 6842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NECA는 국내 환자 자료를 활용, 투석방법에 따른 임상적 효과를 평가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의 임상적 효과 및 삶의 질 비교와 투석법 이용 비율 변화에 따른 재정영향을 분석했다. 2003년부터 2015년까지의 건강보험 청구자료 분석 결과, 혈액투석 환자 수는 2003년 연간 1만2415명에서 2015년 4만7223명으로 280.4% 증가한 반면, 복막투석 환자 수는 6519명에서 8962명으로 37.5% 증가했다. 총 진료비는 혈액투석의 경우 2003년 2133억원에서 2015년 1조 1232억원으로 426.6% 늘어난 반면, 복막투석은 같은 기간 동안 721억원에서 1547억 원으로 11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혈액투석 진료비는 1358만~2410만원, 복막투석은 1105만~1726만원 범위로, 혈액투석 비용이 복막투석보다 매해 최소 206만원에서 최대 805만원 더 높았다. 2003년부터 2015년까지의 건강보험 청구자료 분석 결과, 전체 환자대상 분석에서 복막투석군의 사망 위험이 혈액투석군에 비해 18%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망을 동반하지 않은 심뇌혈관 질환 위험은 두 군간 차이가 없었다. 또 당뇨병이 없는 65세 미만 환자의 투석법에 따른 사망 및 심뇌혈관 질환 위험의 차이도 마찬가지였다. 아울러 환자 설문조사 결과, 현재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환자의 절반 이상(52.3%)이 가정에서 스스로 투석을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응답했지만, 복막투석을 받는 환자의 건강 관련 삶의 질이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2017년부터 당뇨병이 없는 65세 미만 환자에서 혈액투석 이용률의 6%가 복막투석으로 전환되서 전체 환자에서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의 이용비율이 80:20으로 유지되는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향후 5년 간 건강보험 재정 약 52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시기 65세 미만 비당뇨병 혈액투석 환자의 50%가 투석법을 전환, 전체 환자에서 혈액투석과 복막투석의 이용비율이 67:33으로 유지되는 경우, 향후 5년 간 총 4334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구책임자 류동열 이화여대 신장내과 교수는 "임상현장에서 당뇨병이 없는 65세 미만 환자에게 두 투석법 간 임상적 효과의 차이가 없다면, 생활습관이나 선호도에 따라 복막투석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조기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교수는 "향후 더 많은 환자들이 가정에서 스스로 복막투석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ECA는 국민건강임상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부터 말기 신부전 환자의 투석 방식에 따른 비용효과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향적 임상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 결과는 2018년에 발표할 예정이다.2017-08-08 15:53:59이혜경 -
복지부 고위 간부들 폭염 건강지킴이로 나선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장급 이상 전 간부들이 폭염 대응 현장점검을 위해 무더위쉼터를 방문해 폭염 대처요령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온열질환자가 가장 많았던 지난해 보다 오히려 증가함에 따라 무더위가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국민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이달 중 집중 현장점검을 통해 냉방기 작동 상태 등 무더위쉼터의 운영과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폭염피해 예방법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해 확인된 문제점과 미비점은 적극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올해 폭염대비 대책을 마련하고,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독거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일일 건강·안전 확인 등 건강·생활환경이 취약한 독거노인, 노숙인 등에 대한 특별보호 관리 대책을 시행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무더위가 끝날 때까지 취약계층의 보살핌 대책을 수시로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대처해 무더위에 취약한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은 더운 시간대(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에는 외출을 피하고 무더위쉼터를 적극 이용하는 등 충분한 휴식을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2017-08-08 14:39: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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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 의료광고 일삼은 병의원 무더기 적발의료기관의 인터넷 의료광고 4건 중 1건이 현행 법령을 위반한 불법 광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의료기관만 300곳이 넘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의료 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의료법상 금지된 과도한 환자 유인, 거짓·과장 의료광고를 게재한 의료기관 318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법령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와 거짓& 8231;과장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양 기관은 2017년 1월 한 달간 성형·미용·비만, 라식·라섹, 치아교정 진료 분야를 중심으로,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어플리케이션, 의료기관 홈페이지에 게재된 광고를 모니터링 해 과도하게 환자를 유치하거나 거짓& 8231;과장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점검했다. 세부적으로는 의료전문 쇼설커머스 1곳 608건, 어플리케이션 3곳 3074건, 의료기관 홈페이지 1011곳 등 총 4693건의 환자유인 문구 및 거짓과장 문구 등을 전수 조사했다. 점검결과 1286건이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위반유형은 환자 유인성이 과도한 의료광고 1134건(88.2%), 거짓& 8231;과장광고 67건(5.2%), 유인성 과도 및 거짓& 8231;과장문구 광고 85건(6.6%) 등이었다. 매체별로는 의료전문 소셜커머스와 어플리케이션에 게재된 3682건 중 1137건(30.9%), 의료기관 홈페이지 1011개소 중 121개(12%)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대표적인 불법 환자유인 의료광고 유형은 ▲비급여 진료항목에 관한 ‘과도한 가격할인(50% 이상)’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추가 제공하는 ‘끼워팔기’ ▲친구나 가족과 함께 의료기관을 방문 시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제3자 유인’ ▲선착순 혜택을 부여한다는 ‘조건할인’ ▲시·수술 지원금액(최대지원 00만원 등)을 제시하는 ‘금품제공’ 등이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복지부는 의료광고 관리& 8231;감독을 통해 의료기관 간 경쟁 질서의 공정성을 기하고 객관적인 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과 소비자는 환자유인, 거짓& 8231;과장광고를 주의해야 한다”면서 “과도한 가격할인 등 유인 광고는 환자들로 하여금 불필요한 의료비를 지출하게 하는 등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해할 수 있고, 거짓& 8231;과장광고는 의료소비자에게 잘못된 기대를 갖게 해 올바른 의료서비스 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알려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환자 유인행위는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및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하다. 또 거짓·과장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복지부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2017-08-08 14:04: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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