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계와 협의 노인전문의 도입방안 내놔야"
- 최은택
- 2017-08-09 06:12: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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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 "초고령사회 대비 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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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7년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8일 보고서를 보면, 노인의학전문의제도는 2005년 9월1일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인의료 관련 전문의 도입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나 노인의학전문의는 의료계의 각 전문분과 간 견해차이로 인해 제도화되지 못한 채 10년을 훌쩍 넘겼다. 미국의 경우 1988년 이후부터 노인의학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는 2026년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노인들 중 절반가량은 만성질환을 3개 이상 동시에 앓고 있기 때문에 여러 질환을 동시에 진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노인의학전문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노인의학전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별도 전문과목 신설 또는 분과전문의나 세부전문의 형태 중 어느 쪽으로 갈 지 합의하지 못해 시간만 끌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는 대한의학회, 대한노인병학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노인의학전문의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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