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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새 차장에 최성락…7년만의 '귀환'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새 차장에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최성락(54·행시33) 복지행정관이 낙점됐다. 과거 식약청 재직 당시 '식품통'으로 불렸던만큼 '살충제 계란' '용가리 과자' 등 현재 불거진 식품정책 난제들을 진화하는 데 역할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는 오늘(19일) 일반직고위공무원인 최성락 전 복지행정관을 문재인정부 첫 차장으로 임명했다. 임명일자는 20일자다. 최 국장은 1964년 8월생으로 전남 무안 출신이다. 광주고등학교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나왔고, 이후 조선대학교에서 식품의약학 석사, 식품과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는 33회다. 그의 첫 공직 생활은 1990년 당시 보건사회부였다. 유난히 식품분야와 인연이 깊었다. 2004년 9월 복지부 식품정책과장, 2006년 3월 식약청 식품본부 유해물질관리단장, 2007년 1월 식약청 식품안전국장으로 재직하던 중 의약분업 갈등이 한창이었던 2000년 약무식품정책과에서 서기관으로 재직하면서 복지부에 계속 재직했다. 2011년 1월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 보육정책관, 2012년 1월 복지부 대변인, 2014년 7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2015년 2월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에 발탁된 데 이어 지난해 2월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복지행정지원관을 지냈다. 7년만에 식약처로 돌아온 최 국장은 최근 류 처장과 함께 조직을 둘러싼 최대 현안인 '살충제 계란' 파동을 진화시켜야 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외에도 '용가리 과자'와 또 다시 불거진 'CMIT/MIT' 문제 등도 해결 거리다.2017-08-19 14:56:59김정주 -
면역항암제 급여 투약, 서울대병원 등 92곳만 가능오는 2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면역항암제를 취급할 수 있는 병원들이 정해졌다. 환자들은 이 병원을 이용해야만 급여 투약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엠에스디의 키트루다주와 오노약품공업의 옵디보주를 폐암 2차 치료제로 투약할 때 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날 저녁 곧바로 키트루다주(펨브롤리주맙,유전자재조합)_(0.1g/4mL) 286만412원, 옵디보주100mg(니볼루맙,유전자재조합)_(0.1g/10mL)과 (20mg/2mL) 각각 132만6800원과 33만1700원을 상한금액으로 약제급여목록표를 개정해 공고했다. 급여개시일은 오는 21일부터다. 복지부는 이들 약제를 급여 투역할 수 있는 전국 의료기관 명단도 이날 건정심에 보고했다. 앞서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면역항암제는 임상사용 경험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치료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 오남용 가능성이 커 처방기관을 제한하기로 하고, 처방기관 기준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응급센터 이상의 기관, 암센터, 한국원자력의학원 중 혈액종양내과, 감염 또는 내분비내과, 병리과 전문의가 각 1인 이상인 기관이다. 급여인정 기관은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을 포함해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등이 대부분 포함됐는데, 비소세포폐암 치료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 5%, 흑색종은 전액본인부담으로 투약한다. 반면 위암, 두경부암 등 허가사항에 없는 적응증 치료제로 써온 환자들은 앞으로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에서 심사평가원장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만 제한적으로 처방받을 수 있다. 허가초과 사용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미다.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이 많지 않아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더 줄어든다. 실제 복지부 보고내용을 보면, 급여인정 92개 기관 중 71개 기관만 다학제적위원회가 구성돼 있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비소세포폐암 환자에서 PD-L1 단백을 검사해 고가항암제 투여 여부 결정을 돕는 동반진단검사(PD-L1 pharmDx 동반진단검사(면역조직화학염색법)) 비용도 급여를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항암제 효과가 뛰어난 환자를 보다 정밀하게 선택해 사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약제비 지출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다만 이미 등재돼 있는 유사 검사(EGFR pharmDx kit 면역조직화학염색검사)와 달리 정량적 결과가 산출되는 점을 감안해 상대가치점수를 달리 적용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중 관련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2017-08-19 06:14:56최은택 -
일반·상해진단서 등 수수료 상한액 상향 조정될 듯의료계 반발에도 불구하고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 30개 항목에 대한 상한금액이 내달 21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공급자단체, 시민 및 환자 단체와 제증명수수료 금액 기준 고시를 앞두고 최종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이후 두 번째 만남으로 의료계가 고시 철회를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다수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에서 제시한 제증명수수료 30개 항목 금액에 대한 절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의협은 제증명수수료 상향을, 환자단체는 하향 조정을 요구한 상태다. 현재 행정예고를 마친 고시 개정안에서 일반진단서 및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등은 상향 조정 가능성이 높으며 진료기록부 사본은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고시개정안을 통해 일반진단서와 MRI 등 진단기록영상 CD 발급 비용을 1만원 이내 범위에서 의료기관 자율로 수수료를 정하도록 했다 . 입·퇴원확인서는 1000원 이내로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3가지 안을 제출한 상태다. 평균적인 가격을 살펴보면 일반진단서 2만원 범위 이내(보험사 제출 3만원 범위 이내), 건강진단서 3만원 범위 이내, 사망진단서 3만원 범위 이내, 상해진단서 3주 미만 15만원 범위 이내, 3주 이상 20만원 범위 이내, 입·퇴원확인서 및 진료확인서는 5000원 범위 이내다. 환자단체는 진료기록부 사본 5매 이하 장당 1000원, 6매 이상 200원은 중증질환자에게 부담이라며 하향 조정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A관계자는 "제증명수수료 30개 항목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몇 항목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며 "복지부가 의협과 환자단체 의견을 반영한 절충안을 만들어 최종 확정하겠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30개 항목 가운데 15개 항목에서 서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진단서 내용에 따라 가격을 달리 받을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였다. 2줄 쓰고 1만원, 5줄 쓰고 3만원 받는 등 기관마다 가격을 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에 복지부는 향후 서식 제정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관계자는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 등의 수수료 금액은 상향조정 분위기"라며 "환자단체가 요구한 진료기록부 사본 하향 조정은 복지부가 추가자료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2017-08-19 06:14:54이혜경 -
"재평가로 허가 변경된 약제 광고심의 다시 받아야"정부의 의약품 문헌재평가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이 확정된 품목들은 광고할 때 이른 시일 내 바뀐 내용으로 광고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이 바뀌는 만큼, 기존에 허용되는 문구 중 사용할 수 없는 내용은 걸러서 소비자 오인을 차단해야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발표한 '2016년도 의약품 문헌재평가 결과'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유지 품목을 공지하고, 해당 품목 중 광고를 약제는 변경된 내용에 맞춘 광고심의를 신청 또는 재신청하라고 안내했다. 식약처는 앞서 16일 9개 분류군 6736개 품목에 대해 재평가를 실시했고 이 중 964개 품목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을 확정했다. 총 품목은 향후 더 추가될 전망이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964개 품목은 허가사항 변경 공지 1개월 이내에 이를 반영해 허가사항을 변경해야 한다. 다만 원료약품이나 분량 변경은 기시법 변경이 동시에 진행돼야 하므로 행정지시 후 2개월 내 변경 완료하면 된다. 또 이미 유통 중인 제품의 포장과 첨부문서 등 표시기재는 도매업체나 요양기관에 해당 정보를 알리고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특히 허가사항이 변경되는 약들 가운데 광고를 원할 경우 이에 맞는 변경된 내용으로 제품을 홍보해야 소비자 오인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또 바뀐 내용으로 광고를 할 때에도 '의약품 재평가' 표시 등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이와 유사한 의미의 용어 등을 사용해선 안된다. 한편 이번 재평가 대상 품목은 항생물질제제(610), 기타 대사성 의약품(390), 인공관류용제(340), 비타민제(310), 자양강장변질제(320), 기타의 신경계 및 감각기관용 의약품(190), 혈액 및 체액용약(330), 기생동물에 대한 의약품(640), 생물학적제제(633~639) 등이었다.2017-08-19 06:14:53김정주 -
정운천, '살충제 계란' 파동..."약사출신이 뭘 알겠나"이명박 정부 초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지낸 정운천(전북전주을, 바른정당 최고위원) 의원이 이른바 '살충제 계란' 사태를 두고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비판하면서 "약사출신이 뭘 알겠느냐"는 발언을 해 약사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 의원은 17일 오후 YTN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에서 "농장관리는 농식품부가, 유통이나 안전관리는 식약처가 하는데, 안전처장이 약사출신 아니냐. 약사출신이 사실 이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얼마나 알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허위, 거짓이 나와 버리는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또 류 처장이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는 문제없으니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라고 말했다가 사과했다는 곽수종 앵커의 언급에 또다시 "약사출신이 뭘 알겠어요. 그 분이 정말로 농업, 식품에 대해 제대로 알았다면 그렇게 할 수 없죠"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의사출신을 띄우는 뉘앙스의 언급을 하기도 했다. 그는 "작년 12월 박인숙 의원이 의사출신인데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소위 '계란법'이라고 하는, 생산에서 최종 소비단계까지 생산이력 추적을 확실히 해서 안전관리를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바른정당은 이 법안을 중점법안으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의약품과 식품을 관장하는 부처를 분리할 필요성도 여러차례 언급했다. 그는 "식약처가 국무총리실로 옮겨간 게 잘못이다. 총리실은 컨트롤타워로 문제가 있으면 보완하고 해결하는 주체로 존재해야 한다. 의약품은 보건복지부가 책임지고, 계란이나 농.식품 등의 관계는 농식품부가 완전히 맡아할 수 있는 체계를 이번에 만들어야 한다. 근본적 해법이 이것이다"라고 했다.2017-08-18 19:44:46최은택 -
면역항암제 급여 확정...내달 '15분진찰료' 시범운영면역항암제 급여등재안이 확정됐다. 오는 2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각종 보험수가 항목이 신설되거나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심층진찰료', 환자안전관리료,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수가 등이 그것이다. 또 10월부터는 중증치매환자도 산정례특례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환자안전 관리수가 개편방안’과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또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방안’,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 추진’,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수가 시범사업‘ 등을 보고했다. ◆환자안전 관리 수가 개편방안=환자안전법에 따른 의무사항을 중심으로 올해부터 필수·기본적인 보상분야부터 선정해 단계적으로 반영한다. 우선 입원환자 대상 병동 내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필수인력, 시설 등 인프라 유지비용을 지원하고, 신속대응팀 운영 등 표준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사항은 모형 개발 후 수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1단계로 오는 9월부터 환자안전관리료를 신설한다. 환자안전법에 따라 환자안전위원회를 운영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한 200병상 이상 병원 및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이 대상이다. 전담인력 기준은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 2명, 100병상 이상∼500병상 미만 종합병원급 1명, 200병상 이상 병원급 1명으로 정해져 있다. 수가수준은 입원환자 1일당 1회 1750원(상급종합병원)~2270원(병원)으로 설정됐다. 복지부는 628개 대상기관이 모두 기준을 충족했을 때 총 931억원, 보험자 부담금 745억원(기관당 평균 1억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2단계로 내년 상반기 중 약물안전, 낙상, 욕창 관련 수가를 정비하기로 했다. 항암제 등 고위험 약물투여 이중 확인 및 환자교육, 마약류 관리 강화에 대한 이른바 ‘고위험약물 안전관리료’ 수가를 신설하고, 체위변경처치 산정횟수 등 급여기준을 개선해 필요한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침상목요간호도 체위변경처치와 동시에 산정 가능하도록 손질한다. 3단계로 내년 하반기 중 신속대응팀, 수술실 감염예방(수수실 안전관리료) 등의 수가를 신설한다. 일반병실 입원환자가 이상징후가 있을 때 갑자기 악화되는 걸 조기 인지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인력 배치와 활동에 대한 산정하는 수가가 신속대응팀 수가다. ◆면역항암제 건강보험 적용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pembrolizumab), 옵디보주(nivolumab)에 대한 보험 적용도 결정됐다. 이에 따라 비소세포폐암환자의 경우 연간 1억원에 이르는 약제비 부담이 약 350~490만원(60㎏ 기준, 본인부담율 5% 적용 시)으로 대폭 경감된다. 급여처방은 전국 92개 병원에서만 가능하다. 반면 면역항암제의 보험 등재에 따라 현재 위암, 유방암 등 다양한 암종에 허가범위를 초과해 사용 중인 환자들은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병원으로 전원해 심평원장의 허가초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복지부는 이는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립돼 있지 않은 허가초과 사용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환자의 치료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재 전부터 사용 중인 환자의 경우 지속 투여를 인정하되, 연말까지 다학제적위원회가 설치된 요양기관으로 전원하고 사용 결과에 대한 자료를 심평원장에게 제출토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그동안 한시적 급여로 운영돼온 지카 바이러스 검사도 질병관리본부의 관리지침에 따른 검사 대상 환자에게 실시될 경우 모두 급여 적용하기로 했다.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오는 10월부터 치매 환자 중 의료적 필요가 크고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춘다. 중증치매 환자 산정특례는 중등도 치매(CDR 2)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질환 특성에 따라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적용된다. 치매임상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는 경도(CDR 1), 중등도(CDR 2), 중증(CDR 3) 등 3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질환 자체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의료적 필요도가 크고 중증도가 높은 치매(그룹 1)의 경우 현행 희귀난치성 질환 산정특례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조발성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레비소체를 동반한 치매 등 14개 질환이 해당되며, 확진 후 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록질환으로 진료 시 5년간 본인부담률 10%를 적용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재등록 가능하다. 또 중등도 이상의 치매이면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증의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치매(그룹 2)의 경우 환자별로 연간 60일 동안 산정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만발성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피질하혈관성 치매 등 19개 질환이 해당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요양병원 제외)에서 신경과 또는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의 상태를 지켜보면서 지속적인 투약이나 처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60일 추가 적용이 가능하다. 연간 최대 120일 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24만명의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특례 대상이 되는 환자는 관련 고시가 개정된 이후,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하면 된다. 복지부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9월 중 개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뇌졸중, 척수손상 환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집중재활이 가능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급성기 병원에서는 장기치료가, 요양병원에서는 적극적 재활치료가 어려워 회복시기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공모방식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병원 10여개(150병상 기준 1500병상 규모, 요양·한방·치과·종합병원 제외)를 선정해 오는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5개월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재활의료기관 모델의 적절성과 효과성을 검토하고 수가 산정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로 했다. 수가는 현행 체계에 기반해 회복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가 가능하도록 일부 수가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항목을 추가한다. 구체적으로 우선 집중재활 대상 환자군에 대해 입원료 체감제 적용을 유예한다. 발병 후 1~3개월 이내인 뇌.척수손상, 근골격게 수술 또는 절단환자를 집중적 재활을 필요로 하는 환자군으로 분류하고, 최대 6개월 한도 내에서 체감제를 유예하는 내용이다. 표준화된 도구를 활용한 통합재활기능평가 수가도 마련한다. 수가는 뇌·척수손상 6만2190원, 근골격계·절단 2만2340원이다. 전문재활팀 운영에 따른 ‘통합계획관리료’ 수가도 신설한다. 재활운영팀은 재활의학과 전문의(필수) 외 치료(지원)인력, 사회복귀 지원인력을 포함해 구성한다. 수가는 4인 초회 4만4365원, 2회 이상 3만2153원 5인이상 초회 5만5456원, 2회 이상 4만191원 등이다. 복지부는 향후 치료 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방안을 도입해 의료기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활치료에 나설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수가 시범사업=환자의 중증도와 종별 기능에 맞게 적정 진료가 이뤄지도록 상급종합병원 심층진찰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그동안의 짧은 진찰 후 검사 실시라는 관행적 방식에서 벗어나 10~15분 정도의 시간을 투입해 중증& 8231;희귀 질환자(산정특례대상자), 중증질환 의심환자 중 1단계 요양기관에서 의뢰된 환자를 대상으로 진찰(초진)해 병력, 투약, 선행 검사 결과를 충분히 확인해 추가적인 검사 필요성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수가 수준은 상급종합병원 초진 진찰 비용 및 평균 진료시간 등을 고려해 9만3000원 수준으로 정하고, 본인부담은 20~30% 수준으로 정할 예정이다. 산정특례 등 기존 본인부담 경감 제도는 그대로 적용된다. 복지부는 시범기관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국& 8231;공립 1개소 이상, 민간병원도 희망하는 병원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아 선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9월 이후 상급종합병원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를 갖고 준비된 의료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의사의 시간적 여유에 따라 심층진차 진행여부가 결정되지 않도록 심층진료 의사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고려하기로 했다. 가령 전문의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인 경우 등이다. 또 시범사업 중에는 일정기간 기관별 참여의사와 의사 1인당 환자수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2017-08-18 17:30:14최은택 -
심평원 인천지원, 반부패 청렴 실천 서약식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김수인, 이하 인천지원)은 18일 전 직원의 청렴의식 고취와 투명한 윤리문화 조성을 위한 '반부패 청렴 실천 서약식'을 실시했다. 서약식은 선언문 낭독과 청렴문화 실천을 위한 직원 행동강령 10계명 제정 등으로 진행됐으며, 매월 청렴 실천 대회 실시로 직원들이 부패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청렴 선언문은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금지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 ▲직원 간 존중과 배려로 행복한 일터 조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인천지원은 행동강령 10계명을 배너와 포스터로 제작 후 사무실에 게시, 직원들이 실천하도록 했다. 김수인 인천지원장은 선포식에서 "인천지원이 지난 7월에 신설된 만큼 청렴 선포식은 조직 안정화 노력의 첫 단추"리며 "전 직원이 반부패 실천 청렴의식을 갖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심평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7-08-18 16:34:0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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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진 처장, 감당할 능력없으면 사퇴해야"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자질논란이 국회의 사퇴요구로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류영진 식약처장은 본인이 감당할 능력이 없다면 그만두는 게 국민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길"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살충제 계란사태) 늑장대처에 거짓해명 등 총체적 난국"이라고 질타했다. 또 "친환경 인증제도가 무력화된 것도 문제다. 대통령의 코드인사 문제가 드러났다"고 날을 세웠다. 앞서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류 처장 사퇴를 요구했었다.2017-08-18 12:55: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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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방향성 찬성…재정·예비급여는 우려"[국회, 문재인케어 실현 과제 점검 토론회]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일명 문재인케어)과 관련, 의료계와 시민·환자단체 모두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불확실한 재정 및 예비급여 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문재인 케어 실현을 위한 과제 점검 토론회'를 열었다. 의료계를 대표해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부위원장과 조현호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가 토론 패널로 나섰으며, 환자 및 시민단체에서 각각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학계를 대표해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 교수가 참석했다. 토론을 통해 병협은 비급여 통제 등을 통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기본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의료 공급자로서 우려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진수 병협 보험부위원장은 "그동안 의료공급자의 희생만을 강요해왔던 많은 사례를 보면 이번 보장성 강화 추진계획이 의료기관의 경영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정상적인 건강보험 수가의 정상화와 적정 수가가 담보되지 않는 비급여의 급여전환은 오히려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의료기관 폐업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 보험부위원장은 또 "정부는 수가의 정상화와 적정 수가가 담보되는 비급여의 급여전환에 대해 선제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며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의료기술의 발전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의료기술 발전이 가능한 정책지원과 안정적인 보건의료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또한 보장성 강화 및 재난적의료비 방지는 100% 찬성하지만,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로 풀어내겠다는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조현호 의협 의무이사는 "지난 2005년부터 13년간 보장성 강화에 재정을 투입했지만 보장률은 그대로다"며 "30조6000억원으로 63.4%의 보장률을 70%까지 올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케어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의료전달체계 붕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조 의무이사는 "현재 의료계는 비급여 전면급여화로 의료행위의 가격통제가 이뤄지면, 앞으로 지불방식까지 통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다. 여기다 비급여의 급여화는 모든 환자들을 대형병원으로 쏠리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급여에 대한 원가보전, 의료전달체계 개편이 선행된 이후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자단체는 문재인케어의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문재인 케어의 성공 여부는 5년 임기 내 건강보험 급여화 예정인 3800여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예비급여제도 적용 결과와 이에 대한 국민과 환자들의 반응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예비급여제도에 대한 대국민적 홍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과거 간암치료제 넥사바에 선별급여가 적용됐을 때 환자들은 환호하고 좋아했다"며 "하지만 신규 환자들은 50%를 본인부담해야 한다는데 불만이 컸다"고 언급했다. 이어 "예비급여 또한 시행 단계에 있는 환자들은 만족할 수 있지만, 갑자기 질병이 생기고 예비급여를 처음 접해야 하는 신규환자들의 경우 '왜 모두 급여를 해주지 않냐'고 할 수 있다"며 "정부는 원래 급여로 들어올 수 없는 약인데 평가를 통해 급여로 들어오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홍보를 해달라"고 했다. 김준현 건강세상 공동대표는 "문재인케어는 발상의 전환으로 볼 수 있지만, 기본체계를 유지하거나 변형을 시킨 모습은 아쉽다"며 "건강보험 중장기 운영전략이 없다는 부분도 우려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위해 비급여 목록 정리를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실적 없는 항목을 삭제하고 안전성·유효성이 불확실한 항목은 퇴출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공동대표는 "목록 정비 후 급여를 전환하는 과정에서 굳이 예비급여를 적용하겠다면, 잠재적 이득을 고려해야 한다"며 "급여전환을 전제로 제한적으로 실행하고 이외 대체가능한 비급여는 병용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케어는 현 정부 5년 이상을 내다보는 운영계획을 갖춰야 할 것"이라며 "행정부 독점, 국회 견제 장치, 공적자산에 대한 공공적 통제기전 등의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 교수는 문재인케어를 공감하고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성공을 위한 시스템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평가하는 기준은 개별 환자나 가구 수준에서 의료비부담 때문에 의료이용을 못하거나 의료이용 후 빈곤에 빠지는 것을 대폭 줄이면서, 예상대로 30조원 안팎의 비용으로 70% 수준의 보장률을 달성하느냐에 있다"고 말했다. 적정 부담, 적정 급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이 교수는 "의료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며 "발표에 신포괄수가제나 일차의료 강화 등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제도 개혁의 절박함이 묻어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금이) 막대한 재정을 쏟아 붓고 동시에 이를 지렛대 삼아 의료제공 체계나 진료비 지불방식 등의 제도 개혁을 이루어낼 적기"라며 "의료비의 70% 이상을 공보험이 해결해주는 제도를 지향하려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없애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도입을 과감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양중 한겨레신문 기자는 "이번 대책으로 비급여 진료의 검증이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하지만 중저소득층에 대한 형평성 확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 현상 해결 등의 정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2017-08-18 12:14:58이혜경 -
약국 폐업 안해도 양도 허용...법안 10월 국회 제출약국개설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도 양수자에게 약국을 넘겨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안이 오는 10월 중 정부입법안으로 발의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년도 법률안 국회제출 수정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18일 관련 법률안을 보면, 이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올해 2월16일 입법예고한 약사법개정안에 포함돼 있었는데,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심사 중이다. 수정계획대로라면 복지부는 이달 중 법제처에, 오는 10월까지는 국회에 이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약국 개설자간 지위 승계규정이 마련되면, 약국 양도자가 약국을 폐업한 다음, 양수자가 다시 개설 신고하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사나 도매업체 등은 현행 법률에 따라 양도·양수가 가능하다"면서 "약국은 관련 근거가 없어서 개정안을 마련했다. 입법 타당성은 심사를 받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개정안에는 약사와 한약사에게 3년마다 취업상황 등 면허사용 여부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이른바 약사(한약사) 면허신고제 도입규정도 포함돼 있다.2017-08-18 12:14:5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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