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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 입학정원 증원 필요성 등 검토 중"정부가 약사 입학정원 증원 필요성 등에 대해 검토 중인 건 맞지만 증원여부를 확정해 발표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복지부가 약사확충 발표 4개월만에 증원계획 없다고 번복했다는 경향신문 보도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20일 보도해명자료에서 "보건의료 인력인 약사 인력 입학정원 증원여부는 현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주요 보건의료 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와 정책 환경 등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2017-09-20 11:06: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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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들 건강상태 악화...주치의제 등 도입 필요국가건강검진에서 소외된 청년들의 건강상태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통계정보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2~2016년) 근골격계질환·소화계질환·정신건강관련질환·비뇨생식계질환 등 일부 질환자 수 증가율이 노년층을 제외하고 20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실제 같은 기간 20대 청년 경추질환자와 척추질환자는 각각 27.7%, 13.0% 증가했다. 오랜 기간 지속되는 학업과 취업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잘못된 자세, 운동부족이 청년 근골격계질환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또 공황장애, 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 정신건강 관련 질환 증가 추세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황장애의 경우 20대 환자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고, 최근 5년 사이 환자 수는 65% 증가했다. 우울증과 알코올중독증도 같은 기간 각각 22.2%, 20.9% 늘었다. 특히 알코올중독증은 표본수가 적은 10대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인데 20대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정신건강 악화는 학업과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소화계통 질환에서도 20대 청년의 건강악화 상태는 나타났다. 최근 5년 사이 궤양성 대장염 및 크론병(41.3%), 위·식도역류병(20.6%), 장염(28.4%) 등 소화계질환의 20대 환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급하게 한 끼 때우는 등의 불규칙한 식사습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소화불량 및 소화기능 장애가 소화계통 질환자 수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비뇨생식계 질환에서도 20대 환자의 증가가 가장 큰 폭으로 나타났다. 급성 신부전과 전립선증식증의 20대 환자 증가율은 각각 45.3%, 64.1%로 다른 세대에 비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 질환들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진단과 예방이 가능하다. 윤 의원은 “비인간적인 경쟁사회, 학업·취업·육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가장 건강하고 활발한 세대인 청년의 건강마저 악화되는 현실”이라며 “문제의 핵심은 20대 청년들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는 동안 건강검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년들은 계속 존재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건보공단은 일반건강검진 대상자를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는 지역세대주가 아니거나 취업을 하지 못해 직장가입자가 아닌 20~39세 청년은 일반건강검진의 기회에서 배제된다는 걸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일반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20~39세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2017년 현재 기준으로 418만 4000여명에 이른다. 건강검진기본법은 모든 국민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권리와 이를 시행할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현행 건강검진 제도는 버젓이 20~30대 청년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모든 국민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방관하고 있다는 것. 윤 의원은 “청년세대가 국가건강검진에서 배제되는 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만 25세 또는 30세에 생애주기 건강검진을 의무화하고, 청년세대에 시급한 검진항목(근골격계질환, 정신질환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또 “‘생애주기별 국민건강관리 서비스’와 ‘전국민 주치의제’를 도입해 세대·계층과 관계없이 전 국민이 필수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도 했다.2017-09-20 11:01: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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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선물 안주고 안 받기' 캠페인 실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추석 명절을 맞아 전국 전 지사 임직원이 참여하는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클린 캠페인을 실시한다. 건보공단은 오늘(20일)부터 한 달 동안 윤리실천 결의대회, 대외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임직원의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대내외로 선포하고, 전사적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고 이해관계자인 사업장과 요양기관에 서로 공정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깨끗한 상생협력의 관계로 발전해 나가자는 취지의 서한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서한문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1등급'으로 선정된 성과에 만족 하지 않고 '국민 신뢰의 선도적 책임 강화'로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 받는 청렴공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공단 임직원의 윤리경영실천 의지가 담겨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캠페인에 동참해 깨끗하고 투명한 윤리적 관계를 만들자는 부탁의 메시지와 함께 공단 윤리경영 신고·상담 센터를 안내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고 밝혔다.2017-09-20 10:46:2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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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액세트에 벌레 유입…식약처 긴급회수 조치병원에서 구입한 수액세트에 벌레가 유입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긴급 회수조치 했다. 해당 제품 외에도 벌레 유입이 신고된 제품이 추가로 접수됨에 따라 식약처는 내달 중에 업체 품질관리 실태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식약처는 최근 이대목동병원에서 수액세트에 이물질(벌레)이 유입됐다는 신고를 받고 이 제품 제조업체를 조사하고 해당제품을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성원메디칼이 지난 8월 16일 제조한 수액세트(허가번호 제인14-1951, 모델명 IV-10A)다. 점검결과 이 제품은 성원메디칼이 필리핀(Medic-pro corp)에 위탁제조해 국내로 들여온 후 에틸렌옥사이드 가스(E.O.) 멸균처리만 해서 유통·판매한 제품으로 완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이 업체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도 함께 내리는 동시에 필리핀 현지 제조업체를 현장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이대목동병원의 수액세트 관리 실태 점검에서는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식약처는 성원메디칼 외에도 신창메디칼이 제조한 수액세트에서도 벌레가 유입됐다는 신고를 18일 추가로 접수받고, 19일 해당 제조업체를 점검한 뒤 전량 회수·폐기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신창메디칼이 지난 8월 7일 제조한 수액세트(허가번호 제인14-2083호, 모델명 A110)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중인 의료기기 판매업체와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유통·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업체로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최근 주사기, 수액세트 등에서 이물질 혼입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관련 제조·수입업체에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고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는 10월 중으로 주사기·수액세트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2017-09-20 09:34:28김정주 -
재평가 통해 효과 등 불인정된 약제 회수·폐기 시작지난달 의약품 재평가로 시장 퇴출이 결정된 제품들의 회수·폐기가 시작됐다. 19일 현재 12품목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14개 품목은 업체가 자진취하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2016년도 재평가 결과를 토대로 유용성이 불인정돼 시판금지가 내려진 품목들을 해당 제약사 소재 지방식약처에 각각 회수·폐기를 명령했다. 식약처는 유용성이 불인정되는 품목의 허가 받은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을 현재 과학수준에서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품목으로 재평가 결과 공시일로부터 회수·폐기하고 시판 금지하고 있다. 19일 현재 식약처에 따르면 샤인피피다운연질캡슐을 시작으로 하이클린정, 콘트롬연질캡슐, 베이비원기소과립, 원기소정, 클록신캅셀500mg, 어린이원기소후르츠, 몰트엑스트랙트헤모구로빈아세아, 몰트코발라민정, 몰트헤모구로빈, 토코라민지, 디클록신캅셀250mg이 각 지방식약처에 회수·폐기 공문이 시달됐다. 이들 제품은 대부분 약국 판매 일반약이면서 동시에 약사들이 환자나 내방고객의 상태에 따라 판단해 추천하는 약제들이기 때문에 약국가에서는 회수·판매 내용을 숙지하고 반품 또는 폐기를 진행해야 한다. 재평가 결과 시판 금지가 결정된 약제는 회수·폐기와 동시에 3년 간 이 사실이 공개된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달 항생제, 비타민제, 자양강장변질제 등 9개 분류군, 6736품목에 대한 2016년도 재평가를 진행하고 ▲유용성이 불인정되는 품목(26품목) ▲효능·효과 입증 위해 추가 임상시험 필요 품목(66품목)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 변경 품목(938품목) ▲현행 허가사항 유지 품목(5706품목)으로 분류해 발표, 조치했다.2017-09-20 06:14:54김정주 -
의약품 공급내역 거짓보고 때 받는 과징금은 얼마?의약품 일련번호 보고를 거짓으로 할 경우 제약사는 품목당 과징금 1억6000만원을, 도매업체는 855만원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이 과징금은 타미플루 공급내역 누락 보고를 가정해서 산정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센터는 18일과 19일 서울, 경기 등 5개 권역 교육장에서 신규개설 및 보고취약업체 227개를 대상으로 의약품 유통 관련제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심평원은 지난해 7월 1일, 올해 7월 1일부터 각각 제조·수입사와 도매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면서 행정처분 및 다빈도 반송 사유를 안내했다. 의약품 공급업체는 2016년 기준 제약사 463개(제조사 268개, 수입사 195개), 도매업체 2081개로 총 2544개다. ◆제조·수입사 등 제약사 올해 1월 1일- 도매업체 2019년 1월 1일부터 처분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보고 불이행으로 인한 행정처분은 제약사는 올해 1월 1일부터 진행되고 있다. 도매업체는 1년 6개월 간 유예돼 2019년 1월 1일부터 처분 대상이 된다. 행정처분의 경우 제약사와 도매업체 모두 기한 내 미보고시 과태료 100만원과 업무정지가, 거짓보고는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특히 제약사의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미보고 및 거짓보고시 1차 해당 품목 판매업무 정지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에 이어 4차까지 적발되면 품목 허가취소로 이어진다. 이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심평제약'을 예로 들어, 심평제약이 2017년 8월 1일 공급내역 보고를 8월 15일에 제출할 경우 기한 내 미보고로 행정처분(과태료 100만원+판매업무정지)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심평원에서 진행하는 현지확인을 통해 '타미플루' 공급내역 보고가 누락됐다고 가정했을 경우, 거짓보고로 품목당 과징금 1억600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심평도매상'이 8월 공급내역 보고를 10월 15일에 제출할 경우 제약사와 마찬가지로 과태료 100만원과 업무정지가, 타미플루 공급내역 보고 누락을 가정했을 때 과징금 855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과징금 산정과 관련,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에서 행정처분 조항을 보면 제약사의 경우 과징금 상한선이 2억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과징금을 가정해봤다"며 "도매업체는 업무정지 기간을 갈음해서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했다. ◆다빈도 반송 사유는? 심평원은 일련번호 포털에서 직접입력·파일업로드를 하는 경우 반송사유 발생 건은 수정 후 제출 가능하지만, ESB Agent를 통해 보고하는 경우 접수 후 반송 건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다빈도로 발생하고 있는 반송사유는 폐업업체 공급, 공급처 미등록, 공급단가 및 수량·금액계산, 의약품 단가, 유효기한 경과, 회수대상 의약품 공급, 양도코드기재, 식약처 허가취소코드 기재 등의 오류 등으로 꼽았다. 심평원은 "공급내역이 반송되는 경우 보고내용 수정 또는 공급처 등록, 반송코드기재를 해달라"고 했다.2017-09-20 06:14:54이혜경 -
의약품 위해성 알고도 회수 안한 제약사 형사처벌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도 회수 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제약사나 의약외품 업체가 자사 제품이 품목허가·신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변질·오염돼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없이 유통 중인 제품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회수 계획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조소·영업소 폐쇄, 업무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위해의약품 등의 회수 조치 및 계획 보고 의무 이행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상의 제재처분만이 아니라 벌칙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오 의원은 설명했다. 식품위생법의 경우 식품 등의 영업자가 해당 식품등이 위해식품이거나 기준·규격을 위반한 식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회수 조치 및 계획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이를 위반한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오 의원은 의약품에도 이를 준용해 벌칙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위해의약품 등의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회수계획을 보고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오 의원은 "위해의약품 등 회수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강창일, 권미혁, 기동민, 김해영, 신창현, 어기구, 유승희, 정춘숙 등 같은 당 의원 8명과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2017-09-20 06:14:54최은택 -
박능후 장관 "문재인케어 재정, 걱정 안해도 됩니다"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른바 '문재인케어' 추진과 관련, 건강보험 재정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재확인했다. 박 장관은 19일 오후 5시부터 45분간 진행된 '페이스북 라이브 토크쇼'에서 시민기자단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치매 어르신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같이 추진하니까 국가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걱정이 많은 것으로 안다. 합리적인 걱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나름대로 향후 5년 뿐 아니라 몇 십년 뒤에도 건강보험 재정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 세웠다"고 안심시켰다. 박 장관은 또 "5년 후 재정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데, (아마도) 직접적인 계기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1조원에서 11조원을 쓴다고 해서 그런 듯 하다"며 "쌓아 둔 돈을 다 쓰는 게 아니다. 건강보험에서 1년 60조원 정도 쓰는데 적립금 11조원을 5년간 나눠 쓰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재정 다쓴다는 게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것에서 일부 쓴다는 걸 의미한다. 또 낭비되는 부분을 최소화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담은 국민 소득 증가로 들어오는 보험료 정도면 5년간 30조 6000억원은 무리없이 조달 가능하다"고 했다. 박 장관은 "걱정해주는 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한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2017-09-19 17:57:46최은택 -
병의원 제증명수수료 상한제 실시...일반진단 2만원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수수료 30개 항목에 대한 상한제가 예정대로 오는 21일부터 실시된다. 일반진단서는 2만원, 진료기록영상의 경우 CD 1만원, DVD 2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의료기관은 이 상한액 이내에서 자유롭게 수수료를 받으면 된다. 또 내달 21일부터는 자체 책정 가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고시내용을 보면, 이 고시는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된다. 대상 제증명서는 30개 항목으로 각 항목별 정의와 상한금액이 반영돼 있다. 상한금액은 일반진단서 2만원, 건강진단서 2만원, 사망진단서 1만원, 장애진단서(신체) 1만5000원, 장애진단서(정신) 4만원, 후유장애진단서 10만원, 진료기록영상 CD 1만원-DVD 2만원 등이다. 의료기관의 장은 제증명수수료를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환자와 보호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시 또는 게시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고지는 한 달 유예해 10월2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또 제증명수수료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시행 14일 전에 변동내역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고시를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이전에도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알 권리가 증진되고, 의료기관에 따른 비용 편차가 줄어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7-09-19 16:33:59최은택 -
T세포 분화 조절하는 마이크로RNA의 역할 규명국내 연구진이 감염·에이즈, 결핵 등 만성 감염성질환 예방백신과 암 재발을 막는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높였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연세대학교 하상준 교수팀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김태돈 박사의 공동연구를 통해 '마이크로 RNA-150이 기억T세포' 분화를 조절하는 새로운 기능이 있음을 최초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마이크로RNA 세포 내에서 발생, 성장, 노화, 면역 등 다양한 생명현상 관련 분자 발현을 조절한다. 기억T세포는 감염된 세포나 종양세포를 직접적으로 사멸시킬 수 있는 림프구로서, 병원체나 종양 항원을 기억해 병원체 재감염이나 종양 재발 시 강력하고 빠른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세포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사업(면역백신개발, 난치성결핵극복기술개발)의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국제 학술지 셀(Cell) 자매지인 '셀 리포츠(Cell Reports)'에 지난 12일자로 게재됐다. 병원균 만성 감염환자나 암 환자에게는 기억T세포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으며, 이를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는 기억T세포 분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백신 개발이 필요하다. T세포가 외부 항원을 인식하게 되면, 그 중 일부가 기억T세포로 분화 되는데, 기억T세포는 동일한 항원에 다시 노출될 때 강력한 2차 면역반응을 일으켜 병원체의 재감염이나 종양의 재발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연구팀은 마이크로RNA-150이 기억T세포의 분화를 조절하는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마이크로RNA-150이 결핍된 생쥐에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후 T세포 분화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정상 생쥐에 비해 기억T세포로의 분화가 가속화됐음이 확인됐다. 또 마이크로RNA-150이 결핍된 T세포는 분화과정에서 Foxo1 단백질 발현이 증가된 반면, 마이크로RNA-150이 과발현된 T세포는 Foxo1 단백질 발현이 억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이크로RNA-150이 결핍된 기억T세포를 생쥐에 이식하면, 정상 기억T세포를 이식한 생쥐에 비해 노출 경험이 있는 외부항원을 보유한 바이러스의 감염이나 종양세포의 증식이 보다 강하게 제어됐다. 하상준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기억T세포 분화에서 핵심적인 마이크로RNA-150의 작용 기전을 규명해냈다"며 "C형간염, 에이즈, 결핵 등 감염성 질환을 위한 예방백신과 항암 백신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2017-09-19 15:38:3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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