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제증명수수료 상한제 실시...일반진단 2만원
- 최은택
- 2017-09-19 16:33: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21일부터 시행...진료기록영상 CD는 1만원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수수료 30개 항목에 대한 상한제가 예정대로 오는 21일부터 실시된다. 일반진단서는 2만원, 진료기록영상의 경우 CD 1만원, DVD 2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의료기관은 이 상한액 이내에서 자유롭게 수수료를 받으면 된다. 또 내달 21일부터는 자체 책정 가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고시내용을 보면, 이 고시는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된다. 대상 제증명서는 30개 항목으로 각 항목별 정의와 상한금액이 반영돼 있다.
상한금액은 일반진단서 2만원, 건강진단서 2만원, 사망진단서 1만원, 장애진단서(신체) 1만5000원, 장애진단서(정신) 4만원, 후유장애진단서 10만원, 진료기록영상 CD 1만원-DVD 2만원 등이다.
의료기관의 장은 제증명수수료를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환자와 보호자 등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시 또는 게시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고지는 한 달 유예해 10월2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또 제증명수수료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시행 14일 전에 변동내역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고시를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이전에도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와 알 권리가 증진되고, 의료기관에 따른 비용 편차가 줄어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출산지원금에 첫돌 선물 지원…제약바이오 '파격 복지' 경쟁
- 2약가개편 회피 허가 품목 증가…최고가 노린 구강붕해정
- 3일본계 제약사, 국내 매출 '순항'…다이이찌·에자이 두각
- 4뇌 MRI의 역설…검사 23% 줄어도 질환 발견건수는 그대로
- 5"변형된 주치의제"…의협, 일차의료 시범사업 중단 촉구
- 6정우신약, 회생절차 개시…재무 정상화 착수
- 7"신약 이름도 전략 자산…상표·허가·안전성까지 검증"
- 8같은 마포인데 이렇게 다르네…홍대-공덕 의원·약국 매출 분석
- 9[기자의 눈] 보건의료 입법, 여야·직능 이익 쏠림 없어야
- 102세대 BTK억제제 '브루킨사', CLL 전연령 급여 노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