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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요양기관 지능적…종별 맞춤형으로 환수해야"사무장병원 등 불법 요양기관들이 날로 지능적으로 발전하고 대형화되면서 종별 맞춤형 방식으로 접근해 환수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회에서 나왔다. 또 내부고발자 비중이 줄어들면서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일제 자진신고 기간을 두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오늘 (2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사무장병원으로 환수 결정이 된 곳은 총 1195기관으로 환수결정금액은 1조7000여억원에 달한다. 환수결정금액을 보면 2012년 700억원에서 2016년 5천억원으로, 한 기관당 평균금액은 2012년 3억원에서 20억원으로 6~7배 증가했다. 이는 사무장병원 형태가 날로 지능·대형화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실제로 환수가 완료된 환수율을 보면 2012년 15%에서 해마다 줄어들어 5% 수준으로 3배 가량 떨어졌다. 환수금액이 커짐에 따라 환수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 같이 환수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의료기관 종별 사무장병원 현황을 보면 의원(427개소), 한방병의원(211개소), 요양병원(202개소) 순으로 많다. 그러나 기관당 평균 환수결정금은 요양병원(45억원), 병원(36억원), 약국(22억원) 순으로 높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종별에 따라 맞춤형 환수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무장병원을 설립유형별로 보면 의료생협이 25%(271개소)를 차지하고 있으며, 설립 대비 사무장병원 적발현황을 보더라도 40%(271개소)에 달한다. 의료생협을 가장한 사무장 병원의 난립으로 조합원의 복지와 생활문화 향상이라는 당초 목적이 퇴색되고 의료생태 질서를 해치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비영리법인, 의료생협 등 의료기관 개설 제한 규정의 미흡으로 사전차단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에 따라 당초 의료생협에는 비조합원을 진료할 수 없도록 하여 불법행위의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시 징수금 감경 또는 면제하는 법안이 현재 발의돼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현행 법체계로도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징수금 등 행정처분 감면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감면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 의원은 "그러나 문제는 현재 의료인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라며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이러한 감면 가능 사실을 알리진 않은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내부고발제도 활성화가 필요하나 현행법 상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어서 내부고발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실제로 내부자 신고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데, 일제 자진신고기간을 두는 등의 방안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환수결정 금액이 적발기관의 설립 이후 총 수익금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이미 오래 전 발생한 수익금을 회수하기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과 함께 환자가 냈던 본인부담금은 돌려줘야 한다고도 했다.2017-10-24 11:18:4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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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대책, 실손보험 가입 절감효과 없어"문재인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에도 민간보험인 실손보험 가입이 줄어드는 효과가 없다는 국회의 문제제기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오늘 (2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실손보험은 가입자의 '의료쇼핑',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보험사의 '과잉경쟁' 등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한번 병원에 갈 환자가 여러 차례 가게 되고, 불필요한 의료행위 발생으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실손보험에 의한 의료행위 증가는 실손보험료 증가와 건강보험의 동반지출, 건보재정 악화로 건보료 인상 등 국민들의 총 의료비 부담증가라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고도 밝혔었다. 박 의원은 "현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인 예비급여의 본인부담률은 50%, 70%, 90%임. 의료행위의 경제성(실효성) 등을 고려할 때, 대부분 본인부담률 90%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실질적으로는 10%의 건강보험 적용임에도 불구하고, 생색내고, 건보재정 악화를 부추기는 보여주기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건보재정 측면에서도 지금까지 지출되지 않았던 10%부분만큼의 재정이 지출되고 의료수요가 확대되면 그 규모는 예상조차 불가능하다"며 "실질적인 건강보험 적용 10%로 인해 국민들이 민간보험 해지까지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2017-10-24 11:13:3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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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질평가 지원금 불평등 조장 즉각 시정해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2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현행 의료질 평가지원금 제도가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으로 의료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0년 시행 예정인 의료질 평가 중장기 계획 추진을 이유로 현재의 불평등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의료질평가 지원금의 일부를 할당해서라도 대.중.소병원 상생기금,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격차 해소기금 등으로 현재의 불평등 해소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저도 예전에 병원장으로 일하면서 지역 의료가 불균형이 심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이런 부분은 의료질지원금 평가와 연계해 지역에 배려할 수 있도록 고쳐나가겠다. 복지부와 상의해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2017-10-24 11:06: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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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 환자 42만명, 3년새 11%↑…"예방 강화해야"지난해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집단 C형간염 감염 사건과 최근 유럽산 수입 가공육에서 E형 간염 유발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등 간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간염 진료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시기 간염 진료환자가 41만9000명으로 최근 3년 간 10.4% 증가해 감염병 관리체계의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최근 3년 간 A·B·C·E형 간염으로 진료 받은 총 환자는 2014년 37만9201명, 2015년 37만4881명, 2016년 41만9024명이었고 이 시기 진료환자가 10.5%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먼저 2016년 A형간염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6806명으로 2014년 6222명에 비해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B형간염 진료환자는 2014년 32만8585명에 비해 3만3997명이 늘어난 36만2582명으로 10.3% 늘었다. C형간염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4만9569명으로 2014년 4만4342명보다 11.8% 증가했고, E형간염 진료환자는 67명으로 2014년 52명인 것과 비교해 28.8% 증가했다. 간염 진료환자를 연령대별로 분석해보면, A형간염 진료환자의 경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연령층은 40대(2014년 1221명 → 2016년 1575명)가 29% 증가율을 보였고, B형간염 진료환자는 43.8%의 증가율을 보인 80세 이상(2014년 1551명 → 2016년 2231명) 연령대였다. C형간염 진료 환자의 경우엔 9세 미만(35.3%), 10∼19세(33.5%)와 80세 이상(33.4%)의 연령대에서 30%가 넘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김광수 의원은 "간경변, 간암 등의 치명적인 간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는 간염 질환의 환자 수가 최근 10% 이상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실제 OECD 국가 중 간암 사망률 1위인 우리나라 간암 환자 상당수가 만성 B·C형간염에서 악화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염은 일상생활 중 언제, 어디서나 쉽게 노출되고 전염·발생할 수 있는 질환인 만큼 복지부를 비롯한 관련부처는 간염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실효성 있는 관리·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간염 뿐만 아니라 감염병 전반의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국민 불안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17-10-24 11:05:1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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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비 관리위한 국가의료계획 작성 필요”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65세 노인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2016년 25조3000억원,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 389만원으로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노인의료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노인의료비가 국가 재정에 심각한 부담을 끼칠 것이다. 국가차원의 의료계획 작성, 입원기관 및 병상수 관리, 만성질환 관리 등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의료기본법에 의료계획 수립 조항이 있는데도 국가차원의 의료계획이 한 번도 수립된 적이 없다”면서 “국가 전체의 계획이 없다보니 병원들은 각자 경영판단으로 병상수, 고가장비, 호화시설 등에 과도하게 투자했고, 결국 이에 따른 투자손실을 막기 위해 장기입원과 과잉진료를 유도하게 돼 국민의 의료비가 가중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또 “고령화를 맞은 일본 등 세계 각국이 의료계획을 세워 의료자원 관리에 나서고 있다”면서, “문재인 케어 등으로 추가적인 의료비 급증이 예상되는 만큼, 의료계획을 철저히 세워 고령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 의원은 “국가차원의 의료계획 수립 추진과 별개로 당장의 의료비 관리가 시급하다”면서, “수가조정을 통한 입원일수 단축 유도, 병상 감축, 요양병원 관리 강화 등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추진 중인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확대해 만성질환 노인이 동네의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건강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나아가 건강보험공단이 만성질환 환자의 재입원율을 낮추기 위해 ‘노인주치의’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2017-10-24 10:59: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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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원 배우자가 사무장병원 근무…"커넥션 있나"건강보험공단 직원의 배우자가 사무장병원에 버젓이 근무하고 있다는 폭로가 국회에서 나왔다. 심지어 이 사무장병원은 5차례나 계·폐업을 거듭하면서 불법 소지가 다분했지만 건보공단의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검은 커넥션'을 의심받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오늘(24일) 건보공단 국정감사 현장에서 폭로할 계획이다. 인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시흥 소재 A한방병원은 사무장 운영 의심병원이다. 최근 병동 간호사 조무사로 취업한 정모 씨는 배우자가 건보공단에 재직 중이며 자격증을 갓 취득한자다. 제보자는 인 의원에게 그 배우자가 첫 출근날 했던 말을 밝혔다. 그는 "(그 배우자가) '여기 사무장병원이죠? 우리 남편이 다 말해 줬어요. B 실직적 주인이 맞죠?'라며 건보공단 직원과 사무장병원 운영에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인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A한방병원 운영자는 동일 주소지에서 개·폐업을 반복하며 병원들을 운영해 27억8000만원이 넘는 보험금과 14억원이 넘는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A한방병원은 사무장 운영 의심병원으로 지난해 6월 3일 개원해 올 9월까지 운영하고 임의 폐업 후 내달 재오픈 예정이다. 제보자는 A한방병원이 사무장이 허위치료와 허위 입원환자를 유치해 보험금을 편취하고 있었고, 이에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금감원 조사결과 현재 A한방병원 동일 주소지에서 5차례나 개·폐업이 반복됐고, 이는 운영이 잘 되는 병원을 임의 폐업과 재개업하는 전형적인 사무장병원의 패턴이었다. 이 같은 수법을 쓰는 사무장병원들에 지급된 보험금은 총 27억83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병원의 총진료비는 총 14억1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한방병원에 건보공단 직원 배우자가 근무했으며 이에 따라 건보공단 직원이 한방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해당 병원들은 수차례 개·폐업을 반복하며 전형적인 사무장병원 패턴을 보였음에도 단 한 번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인 의원은 지적했. 한편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8월까지 최근 최근 5년 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반환 청구한 건강보험 보험금은 1조8574억원이고 이중 징수한 금액은 1324억원으로 7.13%에 머문 것으로 집계됐다. 인 의원은 "사무장병원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었고 건보공단 직원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 의원은 "건보재정의 막대한 누수를 초래하는 사무장병원을 하루속히 뿌리 뽑아야 한다. 복지부를 비롯해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 관계기관들의 철저히 반성과 각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2017-10-24 10:51:4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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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단순가담 의료인 감면제도 검토"성상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사무장의 감언이설에 솔깃해서 사무장병원 개설에 단순 가담한 의료인에게는 리니언시제도를 적용해 환수액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24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인재근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 인 의원은 이날 사무장병원만 척결해도 수조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줄일 수 있다면서 사무장의 접근방식과 행태를 널리 알려 감언이설에 속는 의료인이 없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고 부당금액도 늘고 있다"며 "현재 별도 조직을 구성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위 사무장의 감언이설에 솔깃해서 단순 가담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리니언시제도와 같이 환수액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2017-10-24 10:51:06최은택·이혜경 -
"건보료 3.2% 인상으로 문케어 재원조달 부족"건강보험료 평균 3.2% 인상으로는 문재인케어 재정조달에 부족하다는 건보공단 입장이 나왔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24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 건보 평균 인상률이 3.2%이지만, (문재인케어 재정조달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문재인케어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3.2%로 하고 있지만, 진행하면서 필요하다면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설득을 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답변은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의 지적에 따라 언급됐다. 김 의원은 "문재인케어를 위해 30조6000원이 필요하다. 건보공단 누적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성 이사장은 "과소추계 의견이 있는걸로 안다. 누적적립금 중 11조원을 쓰고, 사후정산과 국고지원을 늘리면서 보험료를 3.2% 정도 인상하면 되지 않겠냐는게 정부 판단"이라며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추계지만 3가지 재원조달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2017-10-24 10:50:15이혜경 -
“문재인케어로 민간보험 반사이익 4조원 발생 우려”문재인케어가 현실화되면 민간보험사가 4조원에 달하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2017년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 누적 소요액 11조2590억원 중 1조 5224억원(13.5%)을 실손보험 반사이익으로 추정했다. 천 의원은 “이를 문재인 케어 30조6000원에 대입할 경우 민간실손보험에 약 4조1000억원의 반사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손보험 반사이익의 사회환원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반사이익 사회 환원 방안 중 하나로 기금조성을 통한 건강증진 사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건강증진사업은 일반국민은 물론, 공사보험업자, 국가 모두에게 건강예방을 통한 의료비 절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천 의원은 또 “민간의료보험 중에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부추기는 일부 상품으로 인해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유발되고 있다”면서,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철저히 조사해서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과다한 의료이용을 부추기는 상품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2017-10-24 10:42: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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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 304억원 줄줄샌다김아무개 씨는 주민등록이 말소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없게 되자, 병원에서 환자 본인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다는 것을 이용해 2007년 10월 9일부터 지난해 10월 31일까지 언니 김모 씨의 인적사항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A병원 등에서 400회에 걸쳐 6000만원이 넘는 암 치료를 받았다. 외국인 B씨는 유학으로 체류하며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했으나, 지난해 4월 1일 체류 기간이 만료됐다. 그러나 지난해 4월 15일부터 올 3월 14일까지 건강보험으로 58회에 걸쳐 3848만원에 해당하는 진료를 받았다. 신장질환자 C씨는 201년 10월 18일 출국했는데 지난해 11월 13일 입국할 때까지 자녀들이 22건/2119만원 대리진료와 약을 처방받았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건강보험 수급자 자격 상실 후 수급, 급여정지 중 수급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부정수급하다 적발된 사례가 매년 5만8000건(6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건강보험 부정수급 및 환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9월까지 최근 5년동안 부정수급 적발 건 수가 29만1928건이었고, 부정수급 금액은 304억1200만원이었다. 연도별 부정수급 현황을 보면 ▲2013년 6만2017건/52억3400만원 ▲2014년 5만9274건/55억6500만원 ▲2015년 5만9861/69억2900만원 ▲2016년 5만5231건/54억8400만원 ▲2017년 9월 현재 5만5545건/72억원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이 22만7113건/178억2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급여정지 기간 중 부당수급 5만9186건/67억7100만원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5629건/58억1700만원 순이었다. 한편 부정수급 금액에 대한 평균 징수율은 72.2%로, 아직까지 84억5200만원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징수율/미환수 금액을 보면, 2013년 77.7%/11억6900만원, 2014년 73.5%/14억7500만원, 2015년 70.3%/20억5500만원, 2016년 77.8%/12억1600만원, 2017년 9월 현재 64.8%/25억3800원이다. 인재근 의원은 "의무는 이행하지 않고 혜택만 누리는 무자격자와 일부 급여제한자의 위법행위로 건보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와 성실하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부정수급 방지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2017-10-24 10:40:0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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