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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연구원 '2017 제한적 의료기술 사례발표회'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영성, 이하 NECA)은 오는 27일 '2017년 제한적 의료기술 사례발표회'를 로얄호텔서울 3층 그랜드볼룸에서 개최한다. 제한적 의료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은 확인되었으나 임상적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연구단계 의료기술 중, 대체기술이 없는 질환이거나 희귀질환의 치료·검사를 위해 신속히 임상에 도입할 필요가 있어 일정기간 동안 진료를 허용한 의료기술을 말한다. 2014년 4월 처음으로 도입됐다. 의료기관의 신청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실시기관에서 진료와 연구를 병행해 부족한 임상근거를 축적하고 그 결과를 의학적 근거로 사용하게 된다. 이번 사례발표회는 제한적 의료기술을 실시하고 있는 연구자들의 연구 준비와 신청 과정, 진행 상황, 연구 방법과 수행 경험 등 실질적 정보를 공유해 제도에 대한 이해도 향상과 활성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 및 경과과정 설명, 제한적 의료기술 참여 사례발표와 질의응답의 순서로 진행된다. 사례발표는 현재 시행 중인 제한적 의료기술 가운데 ▲유리체내 자가 혈소판 주입술(박영훈 교수, 서울성모병원) ▲췌장암에서의 비가역적 전기천공술(정문재 교수, 세브란스병원) ▲자가 혈소판 풍부 혈장 치료술(고영진 교수, 서울성모병원) ▲심근경색증에서의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김효수 교수, 서울대병원) 등 4건이 소개될 예정이다. 이영성 원장은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제도가 시행된 지 만 3년이 지나고, 현재 총 5가지 의료기술이 임상에서 사용 중으로 내년에는 일부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관과 보건의료분야 많은 관계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설명회 참가를 원할 경우, 네카 홈페이지(http://www.neca.re.kr)를 통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행사당일 현장등록도 가능하다.2017-11-24 10:27:0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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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은 '불안상비약?'...편의점 직원도 교육해야"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주 등 주인만 교육을 하도록 해 되려 적폐가 되고 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편의점 직원 안전상비약 교육 확대 의무화 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신중한 입장에 대한 지적인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오늘(24일) 오전 9시30분에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 같이 지적하고 편의점 안전상비약 교육 직원 확대를 강조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편의점 직원 상비약 교육 의무화를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대표발의한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수정 수용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이 법안 답변서를 통해 복지부는 "이직변경이 잦은 편의점 특성 상 종업원까지 정기적 교육을 받도록 하고, 미 이수 시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건 법률의 실효성,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수정 수용 입장을 밝혔었다. 전혜숙 의원은 안건심사 중에 발원권을 요청해 "일반약(안전상비약) 편의점 판매를 늘 우려하는 상황에서 약화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하는 법안인데, 편의점주만 교육을 하는 것은 안된다"며 복지부 관계자들이 직접 편의점에 가서 약을 사볼 것을 권했다. 이어 전 의원은 "한 환자가 위장이 아파서 (편의점에서 약을 샀는데) 위장이 아플 때 절대 먹어선 안되는 약이 진통제임에도 이를 사먹은 경우도 있었다"며 "이런 수준의 상식으로는 안된다. 국민의 약물 (편의점) 접근성을 막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과거 정부에서 대기업 먹거리를 만들어주려고 편의점에 약을 내어준 게 이 안전상비약이다. 안전상비약이 '불안 상비약'이 됐고 적폐 중의 적폐가 된 것"이라며 "장관이 직접 현장을 보고 심각한 문제를 빨리 해결해달라.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편의점에도) 종업원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2017-11-24 10:15:51김정주 -
선택진료비 징수근거 삭제법 등 15건 상임위 통과선택진료비 징수근거를 삭제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를 명문화한 의료법개정안 등 법률안(대안) 15건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를 제도화하는 입법안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채택한 대안들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검역법, 재난적의료비지원법, 건강보험법, 건강증진법, 국민연금법, 식품위생법, 실험동물법, 영유아보육법, 의료기기법, 의료기사법, 의료법, 장사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활동지원법 등이다. 이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야 확정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가계에 과다한 부담이 되는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국가가 이를 지원할 수 있게 돼 국민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2017-11-24 09:47:56최은택 -
식약처, 항생제 내성에 대한 국제규범 마련 선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품으로부터 유래할 수 있는 항생제 내성에 관한 국제규범을 논의하기 위해 '제5차 CODEX(국제식품규격) 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의장 박용호 서울대 교수)'를 오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제주 서귀포시)에서 개최한다. CODEX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에서 식품의 국제교육 촉진과 소비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국제식품규격을 말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우리나라가 CODEX 항생제내성 특별위원회 의장국으로 선임됨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CODEX 188개 회원국과 WHO, FAO, OIE 등 국제기구 총 2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 주요 내용은 ▲항생제내성 최소화 및 확산방지 실행규범 ▲항생제내성 통합감시 가이던스 ▲항생제내성에 관한 전문가 세미나 등이다. 특히 전문가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가 항생제내성 관리를 위해 그간 추진한 정책 노하우와 경험 등을 회원국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CODEX 항생제 내성 특별위원회를 통해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항생제내성에 관한 국제규범 정립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2017-11-24 09:19:2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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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설계자 김용익, 공단 이사장에 사실상 낙점국민건강보험공단 차기 이사장에 김용익(65, 서울의대) 전 민주연구원장이 낙점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임원추천위원회는 지난 17일 이사장 공모에 서류를 접수한 4명의 후보군에 대한 면접을 끝내고, 김 전 원장과 내부인사 A씨를 새 이사장 후보로 보건복지부에 추천했다. 복지부는 오늘(24일) 청와대에 2명의 후보군 중 1명을 건보공단 새 이사장으로 임명 제청을 진행할 예정으로 새 이사장은 청와대 인사검증을 거쳐 늦어도 12월 4일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건보공단 내부에서는 김용익 전 의원이 새 이사장으로 내달 4일 출근할 것으로 예상하고 업무보고서 작성에 분주한 상태다. 이와 함께 공단 직원들은 새 이사장 보좌관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A직원은 "오래전부터 김용익 전 원장이 이사장으로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며 "어떤 인물을 보좌관으로 데리고 올 지 궁금하다"고 했다. 김 전 원장이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왔을 때 임기 3년 내 주력해야 할 부분으로 '지불제도 개편'이 손꼽히고 있다. '문재인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심평원이 주도하고 있다면, 이후의 지불제도 개편은 건보공단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계획은 이미 김 전 원장의 머릿속에도 있다. '문재인케어'의 설계자로서 최근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와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에서 기조연설을 맡았던 김 전 원장은"비급여의 급여화를 완성해야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을 시작할 수 있다"며 "그래야 건강보험 시스템 개혁이 완성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전 원장은 "그동안 포괄수가제를 수 없이 이야기했지만 실현되지 않았던 이유가 비급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정리하고 진료비 지불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김 전 원장은 참여정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지냈다. 저출산고령사회를 대비해 보건의료분야를 일대 혁신할 정책적 역량을 가진 인물로 평가받으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도 하마평이 있었다.2017-11-24 06:14:57이혜경 -
미청구·허가취하 등 기등재약 219개 급여목록 퇴출기등재의약품 200여개 품목이 무더기로 약제급여목록에서 퇴출되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2년간 미청구 의약품과 품목허가 취하품목, 양도·양수 품목 등 기등재약 219개 품목을 내달 1일부터 비급여 전환하기로 했다. 2년간 미청구 품목은 바이오켐베약 클로켐CR정 등 142품목이다. 또 서울제약 케어탈정 등 68품목은 자진취하, 대웅카르베딜롤정25mg 등 4품목은 양도·양수, 유나이티드제약 무테린캡슐 등 5품목은 수출용 전환 등으로 비급여 전환한다. 한편 일동제약 아티반주사 등 2개 품목은 생산원가보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고 상한금액을 인상하기로 했다. 생산원가보전 품목인 종근당 네오티가손캡슐10mg도 상한금액을 조정한다.2017-11-24 06:14:55최은택 -
진료기록 수정 시 원본도 보존…'제2예강이법' 채택진료기록부를 수정한 경우 수정본 뿐 아니라 원본도 보존하도록 강제화하는 이른바 '제2예강이법'이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자의무기록 접속기록도 보존대상에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과 같은 당 인재근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을 병합심사해 대안을 채택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진료기록부 원본과 수정본을 보존하도록 의무가 신설됐다. 이 기록은 환자 본인이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 또는 수정한 경우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도 신설했다. 이 개정안은 오늘 오전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야 확정된다.2017-11-24 06:14:53최은택 -
경인청, 하반기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간담회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경인지방청은 '2017년도 하반기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간담회'를 오는 29일 경기도 과천 소재 정부종합과천청사에서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담당자들이 의약외품 주요 정책을 이해하고, 의약외품 허가·신고 업무를 쉽게 처리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 품목 관련 규정 ▲의약외품 제조·수입업 관련 규정 ▲민원처리절차 안내 ▲질의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경인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의약외품 허가& 8231;신고와 관련 규정에 대한 업체의 이해도를 높여 업무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7-11-23 23:34: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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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트로타이드 등 내달부터 난임약제 추가 건보적용내달부터 난임시술에 사용되는 조기배란억제제 머크의 세트로타이드주(세트로렐릭스)와 한국MSD 오가루트란주(가니렐릭스)가 건강보험 급여목록에 등재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오늘(23일) 개정했다. 이들 약제는 보조생식술 등을 위한 과배란 유도에서 미성숙 난자의 배란방지에 사용되는 약제로, 비급여일 때 1회당 약 5~6만원 수준이었다. 이번 건보 등재에 따라 환자들은 내달부터 본인부담률 30% 수준인 1회당 약 8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이로써 조기배란억제제는 총 5개 성분이 건보적용이 된다. 현재 건보적용 중인 성분과 대표약제는 졸라덱스데포주(고세렐린), 데카펩틸주(트립토렐린), 루크린주(루프롤라이드)으로, 이들 약제는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난임치료시술 건보적용에 따라 등재됐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난임 시술과 관련된 약제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의견 수렴과 함께, 의학적 안정성·유효성 등에 대한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17-11-23 18:10:18김정주 -
한의사 현대의료기기법 유보...의한정협의체 조건이른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법안 처리가 일단 유보됐다. 의한정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하라는 조건부 조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3일 이 같이 결정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법률안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범위에 한의사를 추가하는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개정안이다.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내용이지만 사실상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이어서 의사협회 등 의료단체의 강한 반발을 샀다. 실제 이 개정안에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은 강하게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한의사가 진단용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건 무면허 의료행위이며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반면 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증진과 국민불편 해소, 한의학 발전을 위해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소비자연대는 의료소비자나 환자 수진자 진료선택권 폭을 넓히기 위해 진료방법의 다양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한의사협회를 지지했다. 복지부는 환자 중심, 국민건강 증진 달성을 위해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등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도 이날 복지부 측의 제안을 받아들여 우선 의한정협의체를 구성해 해법을 모색하도록 하고 법률안 처리는 유보했다. 하지만 의사협회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 등 논의가 공전될 경우 법률안을 신속 처리할 수 있다고 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복지부 측은 의한정협의체에 의사협회가 참여하기로 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의-한 간 초미 관심사인 법률안인만큼 이날 법안소위 회의장 앞에는 추무진 의사협회장,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 박광은 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 홍주의 한의사협회 회장직무대행 등 양 단체 주요인사들이 총출동했다.2017-11-23 17:33: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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